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사건명 : 어선 제7성현호 화재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3. 27.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3. 27.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10호어선 제7성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9754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7성현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t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670㎾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제7성현호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22년 12월 14일 09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37초ㆍ동경 126도 08분 10초(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 서산수협 위판장 부두 앞 해상)</span>제7성현호는 2010. 9. 24.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대일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충청남도 보령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선박으로 총톤수는 24t(길이 22.45m, 너비 5.77m, 깊이 1.22m)이고, 연속최대출력 67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근해안강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9.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97539" alt="4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기관실 케이싱(Engine Room Casing), 식당, 조타실 등이 있다.

이 선박의 배전반(Main Switch Board)은 조타실에 있다.이 선박은 그물로 잡은 멸치를 갑판 위에서 멸치 발(Tray) 등에 이동시켜 공급하는 장비인 피쉬펌프(Fish Pump)와 멸치 쪽대기(이하 '멸치 이동 장치’라 한다)가 조타실 앞쪽 아래와 좌현 갑판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사진 1, 2] 참조). 멸치 이동 장치의 전원 스위치는 기관실에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9754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피쉬펌프 조작부 모습[사진 2] 멸치 이동 장치 모습</span>이 선박의 기관실은 [그림 2]와 같이 기관실 하부 1층(이하 '기관실 1층’이라 한다)과 기관실 상부 2층(이하 '기관실 2층’이라 한다)으로 나뉘어 내부 계단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기관실 2층 앞쪽에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 1조(12V 2개)와 항해장비 및 기타 선내 전원용 축전지 1조(12V 2개) 총 2조가 거치되어 있고, 뒤쪽에 미닫이형 기관실 출입구(좌ㆍ우)가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다.기관실 1층에는 가운데 주기관 좌ㆍ우현에 발전기 각각 1대씩 총 2대 설치되어 있고, 우현 앞쪽에 발전기 시동용 축전지 1조(12V 2개)가 거치되어 있다([그림 2, 3]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97547"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기관실장치도(측면도)[그림 3] 기관실장치도(선저평면도)</span>이 선박은 주로 충청남도 태안군 서해 해역에서 조업 후 안흥외항으로 귀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하는 형태로 운항한다.해양사고관련자 제7성현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은 2022. 7월경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장 A이 승선한 후 2022. 7월경 선장과 선박소유자에 의해 기관실을 제외한 조타실, 선원실, 외부 작업등의 전선 등 노후된 전기설비가 교체되었다.기관장 A은 기관실의 전선이 오래되어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선장 등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순차적으로 교체되도록 하는 등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

기관장 A은 기관실 전선 등 전기설비는 선장과 선박소유자가 알아서 교체 여부를 판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평소 기관실에 드나들 때 육안으로 기관실 전선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로 관리하였다.이 선박은 2022. 12. 12.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에 입항하여 서산수협 위판장앞 부두에 계류하였고, 기관장 A을 포함한 선원들 모두 하선하였다.이후 기관장 A은 약속된 멸치 이동 장치 서비스 기사의 방선 점검을 받기 위해 같은 달 14일 08시경 이 선박에 홀로 승선하였다.기관장 A은 발전기 시동용 축전지가 방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축전지 연결선(길이 약 10m)을 가져와 기관실 2층에 있는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와 기관실 1층에 있는 발전기 시동용 축전지를 서로 연결하여 발전기 1대를 작동하였다.이후 서비스 기사가 같은 날 08:30경 이 선박에 올라와 기관장 A 입회하에 멸치 이동 장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다.서비스 기사가 점검 중 해당 장치의 작동 버튼을 눌렀으나 작동되지 않자 기관장 A에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기관장 A은 당시 열려있던 기관실 우현 출입구를 통하여 기관실에 내려가 보기 위해 우현 통로를 거쳐 기관실 쪽으로 이동하였다.기관장 A은 기관실 우현 출입구를 통해 기관실 2층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2022. 12. 14. 09:10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 서산수협 위판장 부두 앞인 북위 36도 40분 37초ㆍ동경 126도 08분 10초 해상에서 기관실 2층 좌현 벽 쪽 전선 다발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4∼6m/s로 불고 파도가 약 0.5m 높이로 일고 있었다.기관장 A은 서비스 기사에게 화재 사실을 알린 후 연기로 인해 기관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이 선박 주변에 계류한 다른 어선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를 시도하였다.이후 서비스 기사의 사고 신고로 출동한 근흥119안전센터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기관장 A은 진화에 실패하여 육상으로 대피하였다.이 선박은 주변에 계류한 선박들로부터 분리된 후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이하 '해경정’이라 한다)에 의해 진화 작업이 실시되었고, 이후 해경정에 의해 예인되어 해양경찰 전용부두 옆 남방파제에 계류된 뒤 소화 작업이 계속되었으며 같은 날 11:44경 화재가 진압되었다([사진 3, 4]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97549"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화재 연소 모습(09:25경)[사진 4] 남방파제 이동 후 진화 모습</span>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선박의 기관실과 조타실은 전소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이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이하 '감식반’이라 한다)에서 2022. 12. 22. 이 선박에 대한 화재감식을 진행하였다.

감식 결과 ① 이 선박의 외관은 좌ㆍ우현, 선수, 선미 등은 연소되지 않은 상태로 전체적으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② 가운데 조타실을 중심으로 전소되어 상갑판 아래로 구조물이 내려앉아 있었다. ③ 조타실 하단 벽면 일부에 그을음이 흡착되어 있어 조타실 내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④ 기관실 1층 선수 방향 우현 벽면이 좌현 벽면에 비해 탄화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천정에 설치된 전선이 모두 소훼되어 있었으며 좌현 쪽 전선은 일부 탄화되었거나 고열의 연소가스에 의해 열변형 및 녹아내린 연소 형태가 관찰되었다.감식반이 기관실 1층 선수 방향 우현 끝 상부에서 기관실 2층으로 연결된 전선 4개를 수거 후 정밀 감식한 결과 전기적 아크에 의해 생성된 단락흔이 다수 확인되었다([사진 5]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97541" alt="8번째 이미지"></img>한편, 기관실 1층 축전지와 2층 축전지 사이에 연결된 전선 및 소락물 3개(이하 '축전지 연결선 등’이라 한다)에서 단락흔이 확인되었고, 양쪽 끝단이 강한 아크에 의해 끊어진 전선 1개도 수거 후 확인한 결과 전원 측 방향으로 3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다.

그러나 해당 축전지 연결선 등 및 끊어진 전선의 경우 기관실 1층에 연결된 전선에서는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고, 기관실 2층 전원측 방향으로 연결된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에서 볼 때 해당 단락흔은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눌림이나 꺾임에 의한 도체의 국부적 저항 증가로 인한 발열에 따른 반단선이나 외부 화염에 의해 발생한 2차흔으로 판단되었다.감식반은 최종적으로 기관실 내부에서 발화되어 기관실 출입구를 통해 상부로 연소가 확산된 연소형태와 기관장 A의 진술이 부합되는 점에 비추어 발화부는 기관실 내부로 한정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① [그림 5]와 같이 기관실 1층으로 연결된 전선에서 단락흔이 다수 관찰된 점, ② 동소를 중심으로 기관실 1층 천장 및 이와 연결된 전선 등이 소훼된 점, ③ 주기관, 발전기 등 기계류 상부에 강한 화염 및 고온의 불완전 연소가스에 의한 일부 탄화흔적 및 열변형 흔적 등이 관찰되는 반면 하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기관실 전선 노후화 및 경년열화, 선박 특성상 진동ㆍ떨림이 지속되는 등 피로도가 증가하여 절연피복 파괴나 접촉저항 증가에 의해 과열되고, 이로 인한 아크가 발생하고 인접한 가연물과 접촉하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내려졌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건은 제7성현호가 항구 안에서 계류 중 발생하였다. 제7성현호 기관장이 갑판에서 기계 점검 작업에 입회하다가 기관실 2층으로 들어가다가 화재를 처음 목격한 점, [사진 3]과 같이 화재 발견 후 약 15분이 경과되었으나 조타실 아래 기관실에서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될 뿐 조타실에서는 화재 징후가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화재감식 결과에 비추어 발화 장소는 기관실 내부인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인정한 사실과 화재감식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화원을 중심으로 하여 화재 원인을 살펴본다.1) 화재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소, 가연성 물질 및 발화원이 필요하다.

이 선박은 사고 당시 기관실 출입구 한쪽이 열려있었으므로 대기 상태의 산소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는 전선의 피복, 기름 찌꺼기 등 다수의 가연성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관실 내 발화원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가) 주기관ㆍ발전기 계통에 의한 발화 가능성사고 당시 주기관은 작동하지 않았고, 발전기 1대만 운전 중이었다. 화재감식 결과 주기관, 발전기 등 기계류 상부에 강한 화염 및 고온의 불완전 연소가스에 의한 일부 탄화흔적 및 열변형 흔적만 관찰되었고 하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기관실 기계류 자체 계통의 기계적,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나) 기관실 2층 축전지 관련 발화 가능성화재로 인해 조타실 등 구조물이 내려앉아 조타실 아래 기관실 2층에 있던 축전지 2조 등에 대한 감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화재감식 결과 기관실 1층 축전지와 2층 축전지 사이에 연결된 전선과 끊어진 전선 등에서 확인된 단락흔은 외부 화염 등에 의한 2차흔으로 판단된다는 감식 의견이 내려졌다.[그림 2]와 같이 기관실 2층 축전지는 조타실 아래쪽에 거치되어 있었고, [사진 3]과 같이 화재 발견 후 약 15분이 경과된 시점임에도 조타실에서는 화재 징후가 없었다. 기관실 2층 축전지 계통에서 최초 발화되었다면 화재 확산 초기에 화염 등이 바로 위에 있는 조타실에 먼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따라서, 이 선박의 화재 확산 시 연소 모습과 화재감식 결과 등에 비추어 기관실 2층에 설치된 축전지 계통의 화학적, 전기적 요인에 의한 최초 발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있다.다) 기관실 1층 전선 관련 발화 가능성어선의 구조 및 운항 특성상 지속적인 해풍의 영향, 먼지 등 이물질의 누적, 주기관 등 작동 기기 등에 의한 주기적인 진동 및 쥐 등 설치류에 의한 전선 손상 등 전기설비와 관련된 전선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선령이 오래되어 전기설비와 관련된 전선 등이 제때 적절히 보수되거나 교체되지 않는 경우 전선 묶음 등이 고정된 부위의 피복이 손상되어 내선이 노출될 수 있고, 피복이 경화되어 손상될 수도 있다.① 제7성현호 기관장이 이 선박에 승선한 후 기관실 전선 등이 오래되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선장 등에게 해당 전선 등의 교체를 요청하지 않은 점, ② 제7성현호 기관장은 평소 기관실에 드나들 때 육안으로 전선의 외관을 살피는 정도로 관리한 점, ③ 화재감식 결과 기관실 1층 선수 방향 우현 벽면이 좌현 벽면에 비해 탄화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천장에 설치된 전선 모두 소훼되어 있었고, 좌현 쪽 전선은 일부 탄화되었거나 고열의 연소가스에 의해 열변형 및 녹아내린 연소 형태가 관찰된 점, ④ 기관실 1층 선수 방향 우현 끝 상부에서 기관실 2층으로 연결된 배선 4개를 수거 후 확인 결과 전기적 아크에 의해 생성된 단락흔이 다수 확인된 점, ⑤ 기관실 배선 노후화 및 경년열화, 선박 특성상 진동ㆍ떨림이 지속되는 등 피로도가 증가하여 절연피복 파괴나 접촉저항 증가에 의해 과열되고, 이로 인한 아크가 발생하여 인접한 가연물과 접촉하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의견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화재사건의 발화원은 노후 등 각종 요인에 의해 손상된 기관실 1층 내 전선의 단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꽃으로 추정된다.라) 소결이 화재사건은 산소가 충분한 상태의 기관실에서 기관실 내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불꽃이 주변 전선 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2) 기관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기관장은 선박 기계 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선박직원법」제11조)으로서 전기설비를 적절히 점검ㆍ정비하여 화재 등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제7성현호 기관장은 이 선박에 승선 후 기관실 전기설비를 적절히 점검ㆍ관리해야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실 전선 등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선장과 선박소유자가 알아서 전기설비 교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 육안으로 전선 상태만 살피는 정도로 형식적으로 기관실 전기설비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실 전선의 경우 배선 계통이 복잡하여 교체 등 작업이 다른 장소의 전선 교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관장의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의무와 교체가 필요한 경우 선장 등 상위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의무까지 면제될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제7성현호 기관장의 전기설비 점검ㆍ정비 소홀 행위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7성현호가 계류 중 기관실 내 전선의 단락으로 생긴 불꽃이 가연성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기관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등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7성현호 기관장으로서 선박 전기설비를 적절히 점검ㆍ정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전기설비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였고,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 화재에 이르기까지 보인 전기설비 점검ㆍ정비 소홀 행위의 양태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의 기관장은 전선 등 전기설비의 노후도 등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어선의 기관장은 전선 등 전기설비의 상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선장 등 상위 책임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손상이 의심되거나 필요시 외부 업체의 점검을 받거나 순차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제7성현호가 계류 중 기관실 내 전선의 단락으로 생긴 불꽃이 가연성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기관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등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