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사건명 : 어선 제2정훈호 선원부상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9. 9.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9. 9.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40호어선 제2정훈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8587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정훈호 선 적 항화도면 후포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441㎾ × 1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제2정훈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3. 2. 26. 06:12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4분 35초ㆍ동경 125도 40분 37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 서쪽 약 5해리 해상)</span>제2정훈호는 2001. 9. 26. 한성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가 9.77톤(길이 14.80m, 너비 4.25m, 깊이 1.09m)인 인천 강화군 소재 화도면 후포항 선적의 어선으로, 선체 재질은 FRP(강화플라스틱)이고 주기관은 출력 441㎾ 디젤기관 1대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6. 9.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85881"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제2정훈호 전경과 선수롤러 관련 설비</span>이 선박에는 선수롤러와 사이드드럼 등의 어로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선수롤러의 회전 방향(중립 포함)을 전환하는 조작레버는 [사진 1]과 같이 이 롤러 아래 왼쪽에 있다.

선수롤러는 조작레버와 조타실에 있는 전원스위치로 정지시킬 수 있다.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이 선박은 인천, 경기, 충청 일원의 해상에서 [그림 1]과 같은 닻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주꾸미, 꽃게, 새우 등을 포획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85883"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닻자망 어구 모식도 및 [사진 3] 다른 선박의 닻자망 조업사례</span>이 선박은 닻자망 어구를 투망할 때, 한쪽 부표와 닻을 투하하고 그물과 뻗침대를 전개한 뒤 다른 쪽 닻과 부표를 투하한다.수산물을 포획할 때는 양쪽 닻은 그대로 해저에 고정해 둔 채 사이드롤러 등을 이용해 부표줄, 글리목, 글리줄을 갑판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나서 선수롤러로 호이스트줄을 감아 [사진 3]과 같이 각 뻗침대 사이의 그물이 선수와 선미에 설치한 가이드바 안쪽에 위치하게끔 하고 수산물을 수거한다.조업 중에는 높은 파도, 강한 조류 등 외력의 영향이나 어구의 상태 또는 장력 조정을 위하여 호이스트줄을 고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제2정훈호에서는 [사진 1]과 같이 선수롤러의 좌우 구멍에 철재봉(선박에서는 '몽구지’라고 부름)을 꽂고 호이스트줄을 감아 고정하거나 호이스트줄의 장력이 강해 철재봉에 바로 감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어구줄로 호이스트줄과 철재봉을 묶어 고정하기도 한다.제2정훈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선원 C(1971.생)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23. 2. 24. 14:27경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모항항을 출항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85885"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2정훈호 항적</span>이 선박은 같은 날 16:55경 인천 옹진군 소재 울도에 도착하여 조업 장소인 서해중부안쪽먼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주의보의 추이를 살피다가 같은 달 25일 21:25경 항해를 재개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 01:40경 미리 닻자망을 설치해 둔 옹진군 목덕도 서쪽 해상에 도착하였다.

풍랑주의보는 같은 날 00:00에 해제되었지만, 선장 A은 곧장 조업을 시작하지 않고 제2정훈호를 닻자망 부표에 계선시켰다.제2정훈호의 선원들은 같은 날 05:56부터 양망을 시작하였다. 선장 A은 조타실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선원 C는 선수롤러를 담당해 조작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85887"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작업 상황</span>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7~9㎧로 불고 파고는 1.0~1.5m 정도였지만, 물때가 13물이고 조석도 간조(울도 기준 02:18)와 만조(08:31) 사이여서 비교적 센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이에 선원 1명([그림 3]의 선원2)은 필요한 경우 호이스트줄을 잡아당기거나 고정하기 위해 선수 오른쪽에 있었고, 나머지 선원 3명은 조타실 앞 갑판에서 어획물을 수거하고 있었다.선장 A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뻗침대 사이 그물을 작업하던 중 호이스트줄(이 닻자망의 경우 지름 24㎜ 로프)의 장력이 너무 강해 보여 마이크를 이용해 선수롤러 왼쪽의 철재봉에 고정한 좌현 쪽 호이스트줄을 풀어 장력을 줄이고 나서 다시 철재봉에 고정하거나 아니면 선수롤러에 감은 호이스트줄을 한 바퀴 정도 풀어 장력을 줄여주라는 취지의 작업지시를 하였다.그러나 선장 A의 지시를 들은 선원 C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선수롤러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오른손으로 선수롤러에 감은 호이스트줄을 잡다가 순식간에 이 손이 선수롤러와 호이스트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2023. 2. 26. 06:12경 목덕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5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54분 35초ㆍ동경 125도 40분 37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사고 상황을 목격한 선장 A은 사고 상황을 보고 조타실에 있는 선수롤러 전원스위치를 껐지만, 이미 선원 C(이하 '부상선원’이라 한다)는 오른손, 팔, 가슴까지 끼여 신체가 한 바퀴 정도 구른 상태였다.선장 A은 다른 선원들과 부상선원을 빼내었고, 같은 날 06:27경 제2정훈호를 육지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부상선원은 충돌한 해양경찰 함정으로 옮겨진 뒤 헬기를 이용해 인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부상선원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선장 A은 이 사건 관련으로 형사처벌(벌금 5백만원)을 받았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어선에서는 닻줄, 어구, 로프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롤러, 드럼, 양망기 등 여러 종류의 회전식 어로설비를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회전식 어로설비를 작동하다가 선원의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회전설비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작업 중 언제라도 회전설비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선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② 로프 등 어구를 처음 감을 때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감으려고 할 때는 회전설비를 정지시킨 다음 하여야 하며, ③ 작업 중에는 회전설비를 전면에 두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되 ④ 회전설비에 끼일 위험이 있는 작업복이나 장갑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회전설비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수협중앙회의 안전조업교육 등을 통해 어선 소유자와 선장에게 반복적으로 교육되고 있다.선장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원들에게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만약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는 선원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거나 작업에서 배제하는 등 선내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선원 끼임사고 발생원인선수롤러를 조작하려는 선원은 회전설비와의 안전거리 유지, 장갑 등 위험 복장 착용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하지만, 부상선원은 끼임 우려가 있는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가 선장이 호이스트줄의 장력을 약하게 해 주라고 지시하자 선수롤러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며 선수롤러와 충분한 거리를 띄우지 않고 오른손으로 호이스트줄을 잡았지만, 순식간에 장갑이 선수롤러와 호이스트줄 사이에 딸려 들어가 끼이면서 부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부상선원이 선수롤러를 취급하면서 부주의하게 끼임 우려가 있는 장갑을 착용하였고, 선수롤러와 충분한 거리를 띄우지 않고 롤러 가까운 부분의 호이스트줄을 부주의하게 잡은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한편 회전설비를 사용할 때는 긴급상황에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선원을 배치해야 한다.제2정훈호의 선수롤러는 현장의 조작레버 또는 조타실 내 스위치로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조작레버가 선수롤러 조작자 작업 공간 아래에 있고 주변 구조가 복잡하며, 호이스트줄, 주어망줄 등 여러 어구가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보다 조타실에서 선수롤러를 정지시키는 것이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보인다.부상선원은 이 사건 입회서기와의 전화통신에서 선장이 빨리 선수롤러를 정지시켰다면 부상 정도가 적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선장의 사고 당시 상황과 선수롤러 전원 차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이 사람이 작업 상황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거나 사고 발생 후 선수롤러를 고의 또는 실수로 뒤늦게 정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3) 선원 감독소홀 등 선장의 부적절한 안전관리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제1호)이다.

그러므로 선장은 선원들이 조업 중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평소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작업 중에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선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정훈호 선장은 평소 선원들에게 '조심해서 하자’라는 정도의 당부만 하고 선수롤러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구체적으로 교육한 바 없다. 또한 이 사람은 선수롤러를 담당한 부상선원이 장갑을 착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따라서 선장이 작업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도 이 선원부상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제2정훈호의 선원이 닻자망 조업 중 호이스트줄을 감은 선수롤러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선수롤러와 가까운 부분의 호이스트줄을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부주의하게 잡고 취급하다가 선수롤러와 호이스트줄 사이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수롤러 조작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조업 시 선수롤러를 자주 사용하여야 하는 제2정훈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제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작업 상황을 지휘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선원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에 대한 제반 안전수칙 교육을 소홀히 하였고, 선수롤러 조작선원이 장갑을 착용하고 호이스트줄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시정 요구 등 별다른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 관련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아울러 이 사람에 대하여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 인적과실 예방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내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원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선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양망기, 롤러, 드럼 등 회전설비를 조작하는 선원은 끼일 위험성이 높은 장갑이나 작업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전설비에 감은 로프 등은 충분한 안전한 거리를 띄우고 잡아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제2정훈호의 선원이 닻자망 조업 중 호이스트줄을 감은 선수롤러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선수롤러와 가까운 부분의 호이스트줄을 부주의하게 잡고 취급하다가 선수롤러와 호이스트줄 사이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수롤러 조작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