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사 건 명 : 어선 제21남경호 부유물감김사건으로 인한 선원사망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7. 15.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7. 15.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32호사 건 명 : 어선 제21남경호 부유물감김사건으로 인한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75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1남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9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1,293㎾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제21남경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2. 8. 20. 16:4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1분 30초ㆍ동경 124도 47분 22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거리 약 63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21남경호는 1996. 9. 13. 대원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鋼)으로 된 근해트롤어선이다. 이 선박은 총톤수가 139톤(길이 36.69m, 너비 7.15m, 깊이 3.28m)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293㎾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7.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 선수창, 연료유탱크, 1∼3번 어창, 기관실 등이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선수창고, 선원실, 냉동실,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중단파대무선전화(SSB) 등의 항해ㆍ통신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753" alt="4번째 이미지"></img>제21남경호는 주로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하여 서해안 어청도 인근 트롤조업구역에서 10∼15일 조업 후 다시 목포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나. 선박의 잠수장비와 잠수작업이 선박은 운항 중 추진기에 폐그물 등 부유물이 감겼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실에 설치된 공기압축설비를 잠수작업에 사용해 왔다. 그리고 이 선박은 공기압축설비 이외에 공기호스, 잠수복, 납재질로 된 중량추 주머니가 달린 허리띠(이하 '납벨트’라 한다), 물안경, 마우스형 공기호흡기(이하 '공기호흡기’라 한다) 등의 잠수장비도 갖추고 있었다.이 선박에서 잠수작업은 공기압축기에서 생성된 압축공기를 공기압축탱크와 공기호스를 통해 작업자에게 공급하는 표면 공급식 잠수(SSDS: Surface Supplied Diving System)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제21남경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제21남경호에 2021. 7. 26.경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선장 A은 2016년경 발급된 스쿠버 다이버(SCUBA DIVER)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선장 A은 과거 다른 트롤어선에서 항해사로 근무할 때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잠수작업을 전담하여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이 승선한 후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해 항해 중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기는 사례가 있었다. 이때 선장 A은 육상 다이버 수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당시 조류가 강한 야간이어서 스스로 작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출항 중인 같은 선단의 다른 선박에 잠수작업이 가능한 선원이 있는지 문의해 보았다.

해당 선박의 선장이 자선의 베트남 국적 선원이 잠수를 잘하고 잠수작업 경험이 많다고 하여 해당 선박을 제21남경호에 접현시킨 뒤 해당 선원을 태웠다. 해당 선원은 제21남경호의 잠수장비와 공기압축설비를 이용하여 10∼20분간 작업 후 선상에 올라왔다가 다시 잠수하여 작업하는 방식으로 약 1시간 작업한 후 추진기에 감긴 부유물 제거 작업을 마쳤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2. 8. 16. 09:37경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과 선원 고(故) C(이하 '선원 C’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경 흑산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하였다. 선원 C은 2022. 7.경 지인이었던 선장의 요청을 받고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9. 17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어획물 탐지를 위해 항해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달 20. 16시경 어청도 남서쪽 약 63해리 해상에서 항해 중 갑자기 진동이 크게 발생하면서 주기관 분당회전수(RPM)가 떨어지다가 추진기가 멈추었고, 선장은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겼다고 판단하였다.선장은 제21남경호의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겨 제거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선단 선박에 잠수작업이 가능한 선원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작업이 가능한 선원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선장은 본인이 직접 잠수작업을 하려 했는데, 선원 C(이하 '작업 선원’이라 한다)이 갑판에서 자기가 잠수작업을 한다고 하면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선장이 작업 선원에게 잠수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작업 선원은 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755" alt="5번째 이미지"></img>선장은 공기호흡기를 착용해 호흡이 가능한지 확인하였지만, 작업 선원에 대하여 별다른 잠수작업 관련 안전교육은 하지 않았다.선장은 작업 선원에게 일단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올라오라고 하였고, 작업 선원은 잠수복을 입지 않은 채 물안경, 납벨트,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였다([사진 1] 참조). 작업 선원은 신호줄이 달린 공기호스를 등 뒤로 내려가도록 하여 납벨트에 묶은 다음 식칼을 가지고 우현 선미에 설치한 사다리를 통해 혼자서 입수하여 해수면에서 4∼5m 아래에 있는 추진기까지 잠수하였다.작업 선원은 입수 후 약 1분 뒤 우현 선미에 설치한 사다리를 통해 선상으로 다시 올라와 추진기에 폐그물이 걸렸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선장은 작업 선원에게 작업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고, 작업 선원은 금방 할 수 있다고 하였다.선장은 선미 갑판 좌ㆍ우현에서 해면을 관찰하도록 선원 2명을 배치하였고, 기관장이 공기호스를 잡고 감시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갑판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기관장과 작업 선원은 작업을 마치거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작업 선원이 줄을 당기면 위에서 공기호스를 당겨 작업 선원을 올리고, 선상에서 특별한 상황 발생 시 2번 정도 공기호스를 당기면 작업을 중지하고 올라오라는 신호를 정하였다.작업 선원은 같은 날 16:44경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 제거 작업을 위해 우현 선미 사다리를 통해 다시 잠수하였다.작업 선원이 잠수한 후 약 4분 경과 후 공기호스가 해수면 아래로 쑥 내려가 기관장이 선장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선장은 작업 선원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 선원들에게 주변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작업 선원이 다른 곳으로 올라온 것이 확인되지 않자, 선장은 작업 선원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공기호스를 끌어올렸지만 2022. 8. 20. 16:48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거리 약 63해리인 북위 35도 41분 30초ㆍ동경 124도 47분 22초 해상에서 작업 선원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3해리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6∼8㎧로 불며 1∼1.5m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후 선장은 선원들에게 갑판 위로 올려진 작업 선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실시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6:54경 통신 장비로 해양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였다.해양경찰 함정이 같은 날 17:23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작업 선원(이하 '사망 선원’이라 한다)은 해양경찰 함정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사망(익사)하였다.군산해양경찰에서 2022. 8. 21. 제21남경호에 대한 현장 채증 결과 사고 당시 사망 선원이 사용한 공기호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선장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2023. 10. 2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그 형은 확정되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사망 원인이 사건은 제21남경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가 어획물 탐지를 위해 항해 중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 제거를 위하여 사망 선원이 표면 공급식 잠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발생하였다. 사망 선원의 경우 잠수 관련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작업에 대한 경험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사고 당시 잠수작업에 숙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전 같은 선단 선박 소속 선원이 이 사건 선박의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일 본격적인 잠수작업에 앞서 사망 선원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 상태를 확인 후 특별한 문제 없이 다시 물 위로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해양경찰에서 사망 선원이 이 사건 작업 중 사용한 공기호흡기의 작동 상태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던 점, 선원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선원은 선상에서 정상적으로 공기를 공급받으며 잠수작업 중 불상의 원인에 의해 해수를 흡입하였으나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구력을 상실하고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잠수작업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선원법」제2조 제3호, 「선박직원법」제11조 제2항 제1호)으로서 선박에서 잠수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안전을 관리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총톤수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인 이 선박에 적용되는 「선원법」(2024. 10. 22. 법률 제20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舊)「어선안전조업법」(2022. 10. 18. 법률 제19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잠수작업의 안전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고 당시 이 선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규정된 작업 안전 기준을 고려하여 제21남경호 선장이 이 사건 작업의 관리감독자로서 합리적으로 그 직무상 의무를 다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작업 숙련도가 확인되지 않은 선원을 잠수작업에 투입표면 공급식 잠수작업은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이는 표면 공급식 잠수작업이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작업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제한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정한 엄격한 전제 요건으로 볼 수 있다.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사망 선원이 스스로 잠수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본격적인 작업 수행 전 짧은 시간 현장 상태 확인차 단순 잠수를 수행한 것만으로 사망 선원이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제21남경호 선장은 잠수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알 수 없는 사망 선원에게 잠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선장이라면 사망 선원의 작업 수행 의사와 단순한 잠수 능력만 확인하고 사망 선원이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보인다.따라서 제21남경호 선장은 이 사건 선원의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선원의 작업 수행 의사와 단순 잠수 가능 여부만 확인한 후 사망 선원을 작업에 투입함으로써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1인 잠수작업잠수작업자가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수행하는 표면 공급식 잠수작업을 할 때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감시인은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고,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送氣) 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감시인은 송기 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하고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표면 공급식 잠수작업은 잠수작업자 2명당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해야 하나, 이는 잠수작업자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감시인의 수를 규정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시인을 배치하는 경우 1인 단독 잠수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표면 공급식 잠수작업은 해당 자격이나 충분한 경험을 갖춘 사람을 투입하더라도 위와 같이 감시인에 의해 작업 안전조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다.그러나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1남경호 선장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선원을 작업에 투입하였으므로 1인 단독 잠수작업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또한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소 결제21남경호 선장은 이 사건 작업의 관리감독자로서 잠수작업 경험 정도가 확인되지 않은 선원이 단독으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는 이 선원사망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원의 자발적인 잠수작업 수행표면 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선원은 잠수와 관련한 자격이나 해당 작업에 대한 적정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건 선원은 잠수작업과 관련한 자격이 없었고, 해당 작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잠수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단독으로 잠수작업을 하였다. 사고 선원의 이와 같은 자발적인 작업 수행 행위 또한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1남경호에서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 제거를 위하여 선장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충분한 작업 경험이 없는 선원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이 자발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1남경호 선장으로서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잠수 관련 자격이나 해당 작업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안전관리를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잠수 관련 자격이나 해당 작업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선원이 단독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 발생 전 해양사고로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 원의 형을 받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장은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잠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잠수 관련 자격이 있거나 해당 작업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선박이 항해 중 추진기에 부유물 등이 감겨 잠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선박을 육지 가까이 예인하여 육상 잠수 전문가에 의한 작업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1남경호에서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 제거를 위하여 선장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충분한 작업 경험이 없는 선원에게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이 자발적으로 잠수작업을 수행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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