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사건명 : 어선 장순호 선원사망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11. 18.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11. 18.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57호어선 장순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8583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장순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441kW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장순호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5. 3. 7. 08:0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1분 06초ㆍ동경 126도 04분 01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초치도 부속도서 초치암 등표로부터 방위 약 280도, 거리 약 7.6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장순호는 2002. 8. 5. 신영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연안개량안강어업(연안자망어업 포함)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총톤수가 7.93톤(길이 13.30m, 너비 4.20m, 깊이 1.05m)이고, 연속최대출력 441㎾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2027. 08. 0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연료유탱크,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기관실 상부가 있으며 그 위로 조타실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8583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장순호 일반배치도</span>나.

운항 형태, 조업 방식 등장순호는 주로 인천항 신항관리부두를 출발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서방 해상에서 4∼5시간가량 조업 후 다시 출발지로 입항한다. 이 선박은 기상이 허락되고, 금어기가 아닌 경우 조업을 위해 매일 출ㆍ입항을 반복한다.투망은 선박이 기관을 사용하여 후진하면서 닻-닻줄-(양망줄)-두갈랫줄-네갈랫줄-범포(2쪽)-범포 부표(2개) 및 죔줄 순으로 바다에 투하하여 조류에 의해 어망이 물속에 펼쳐지도록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85837"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① 닻 ② 닻줄 ③ 부자 ④ 외갈랫줄 ⑤ 네갈랫줄 ⑥ 죔줄 ⑦ 돋움줄 ⑧ 범포 ⑨ 자루그물 ⑩ 부표 ⑪ 범포뜸[그림 2] 연안개량안강망 구성</span>다.

사실의 경과장순호는 2025. 03. 07. 04:24경 해양사고관련자 장순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4명을 태우고 인천항 신항관리부두를 출항했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북방 약 5해리 해상에 도착했다([그림 3]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85839"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장순호 선박패스장치 항적도(적색)</span>이 선박은 조업지 해상에 도착하자마자 전술한 방식으로 선장의 지시에 따라 투망을 시작했다.선장 A은 선원들이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여 투망과 관련한 선원 배치 및 역할을 지시하지 않았고,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도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선장 A은 조타실에서 작업 상황을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있었고, 선수 좌현 갑판에 선원 B(이하 '갑판장 B’이라 한다), 그 외 선원 2명은 선수 우현 갑판에 있었다([그림 4]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85841"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투망 당시 선원 배치도</span>갑판장 B은 장순호 선수 좌현 갑판에서 갑판 상에 사려놓은 양망줄을, 나머지 선원 2명은 선수 우현 갑판에서 어굿줄을 포함한 어망을 해상에 투하하는 역할을 각자 알아서 맡았다.선장 A의 투망 지시에 따라 선원들이 각자 맡은 어구의 해당 부분을 해상에 투하하던 중 2025. 3. 7. 08:00경 갑판장 B의 왼쪽 발목이 해상으로 쓸려나가는 양망줄에 세 번 정도 감겼고, 이를 목격한 주변의 선원들이 “발에 줄 걸렸어, 줄 걸렸어”라고 고함을 쳤으나 갑판장 B이 해당 줄에서 발을 빼거나 풀지 못한 채 순식간에 해상으로 추락했다.선장 A은 조타실에서 작업 상황을 감독하던 중 선원들의 고함을 듣고 즉시 선수 갑판으로 가서 현황을 파악한 후 선수 롤러를 작동하여 해상으로 투하된 양망줄을 감아 갑판장 B을 인양했다.

갑판장 B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선장 A이 바로 인공호흡을 했으나 결국 갑판장 B은 익사로 사망했다.사고 당시 해역에 기상특보의 발효는 없었고, 맑은 날씨에 시정은 3해리였으며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3~7m로 불고, 파도는 0.5∼1.0m로 일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주의어선의 선원은 선내 작업 중 해상에 추락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갑판장 B은 선장의 투망 지시에 따라 갑판 위에 사려놓은 양망줄을 해상으로 투하하자마자 해상으로 추락했는데 이는 이 사람이 선수 좌현 갑판 상에 사려놓은 양망줄 똬리 안에 자신의 왼쪽 발이 있음을 너무 늦게 인지한 나머지 선외로 쓸려나가는 양망줄에서 발을 빼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갑판장 B이 구명조끼를 착용했으나 익사한 것은 양망줄이 발목에 세 차례나 감겨 해상으로 급속하게 쓸려나가면서 신체가 어구와 함께 해중(海中)으로 들어가 해수를 과다하게 흡인한 결과로 보인다.따라서 위와 같이 사망 선원이 작업 중 부주의했던 것이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 지휘ㆍ감독 소홀선장은 선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선장 A은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망 지시를 한 후 전체적인 작업 상황을 지휘ㆍ감독했다.

그러나 선장 A은 선원들이 경험이 많다고 판단하여 선원들의 작업 배치나 역할, 작업 시 안전수칙이나 유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등 사망 선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장순호 선장의 작업 안전관리 및 지휘ㆍ감독 소홀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장순호 선장의 투망 지시에 따라 선원들이 양망줄, 어굿줄 및 어망 투하 작업을 하던 중 갑판장이 선수 좌현 갑판 상에 사려놓은 양망줄에 자신의 왼쪽 발이 들어가 있는 것을 너무 늦게 인지한 나머지 해상으로 쓸려나가는 양망줄에서 발을 빼거나 발목에 감긴 양망줄을 풀지 못하여 해상으로 추락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전에 구체적으로 안전한 작업 위치를 지정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어선 장순호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자로서 선원에 대한 작업 안전관리와 지휘ㆍ감독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들이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여 투망과 관련한 선원 배치 및 역할을 지시하지 않았고,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도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등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선원의 부주의한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점, 선장 A이 평소 해양사고 발생 인지 시 인명구조나 재산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다수의 감사장을 받은 점, 이 사람이 이 사건 발생 후 선내 보기 쉬운 곳에 안전교육(수칙) 포스터를 게시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의 선장은 투망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투망과 관련한 선원 배치 및 역할을 지정하고,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도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어선의 선원은 투망 작업 전 신체의 일부가 갑판 위에 사려놓은 양망줄이나 어굿줄 등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장순호 선장의 투망 지시에 따라 선원들이 양망줄, 어굿줄 및 어망 투하 작업을 하던 중 갑판장이 선수 좌현 갑판 상에 사려놓은 양망줄에 자신의 왼쪽 발이 들어가 있는 것을 너무 늦게 인지한 나머지 해상으로 쓸려나가는 양망줄에서 발을 빼거나 발목에 감긴 양망줄을 풀지 못하여 해상으로 추락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전에 구체적으로 안전한 작업 위치를 지정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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