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사 건 명 : 어선 대영호 선원사망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7. 1.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7. 1.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30호어선 대영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이유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4956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대영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447㎾ 1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어선 대영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9. 17. 17:5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55초 ㆍ 동경 125도 33분 28초(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대로부터 292도 방향, 거리 약 29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및 구조대영호는 2005. 10. 19. 대우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되었고,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근해형망어업 및 연안조망어업 종사 어선이다. 이 선박은 총톤수 7.93톤(길이 13.80m, 너비 3.84m, 깊이 0.87m), 연속최대출력 447㎾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4.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의 항해ㆍ통신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49559" alt="4번째 이미지"></img>대영호는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선박이다.

상갑판 아래에 선수에서 선미 방향으로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공소(Void space)가 있고, 기관실과 공소에 걸쳐 연료유탱크가 좌ㆍ우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위에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 선원실, 조타실 등이 있다.

나. 조업 형태, 조망 어구 및 조업 방법이 선박은 근해형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조망어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연안자망어업은 하지 않는다. 통상 5∼9월 사이에 전라북도 군산시 십이동파도와 어청도 인근 해역을 오가며 조망 조업을 하고, 그 외 기간에는 전라북도 군산시 연도와 전라북도 부안군 상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형망 조업을 한다.이 선박의 조업 형태 중 조망 어업은 자루그물 양쪽에 달린 날개그물 사이에 막대를 부착하여 자루그물의 입구가 일정하게 벌어지도록 한 어구를 선박이 해저 저층을 끌어서 새우 등의 어획물을 잡으며 이루어진다([그림 2] 참조).이 선박이 조망 조업 시 사용하는 주요 장비에는 사이드 롤러, 데릭, 막대가 있다.

사이드 롤러는 어굿줄을 감아들이는 장치이고, 데릭은 자루그물을 갑판 위로 들어 올리는 장치이며 막대는 자루그물의 입구를 일정하게 벌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49561" alt="5번째 이미지"></img>대영호가 조망 조업 시 사용하는 어구는 [그림 3]과 같이 자루그물, 날개그물, 막대, 갯대, 막대 연결줄, 후릿줄 및 끌줄로 구성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4956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연안조망 어구 겨냥도</span>대영호는 망 조업 시 투망하기 위해 ① 막대를 선수, 선미 계선주에 매어 두고, 자루그물은 투망할 수 있도록 우현 현측 방현대 위에 올려놓는다.

② 선장의 투망 지시에 따라 자루그물만 투망한 후, 배를 오른쪽으로 선회하면서 그물이 펼쳐지는 상태를 확인한다. ③ 자루그물이 잘 펼쳐지면 우현에 매어 둔 막대를 계선주에서 풀어 어구가 선미에 오도록 하며 이때 막대와 연결된 후릿줄을 선미 좌ㆍ우현 계선주에 고정, 예망하면서 그물이 펼쳐지는 상태를 확인한다. ④ 그물이 전체적으로 잘 펼쳐지면 예망 방향을 선정한 후 후릿줄을 풀어주고 끌줄을 내어주며 전속으로 전진한다. ⑤ 마지막으로 끌줄이 다 나가면 끌줄 끝을 선미에 고정하고 약 2∼3노트의 저속으로 어구를 끌기 시작한다.이 선박이 투망 후 일정 시간 예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한 후 양망하기 위해서는 ① 우현 현측에서 어구를 올리기 위하여 어구 돌림줄을 선미에 고정된 끌줄 끝에 연결하여 선박의 우현을 돌아 선수를 거쳐 사이드 롤러까지 오도록 준비한다.

② 어구를 끈 다음 선미에 연결한 끌줄 끝을 풀어 돌림줄을 사이드 롤러로 감으면 끌줄이 감아들여진다. ③ 후릿줄이 선상에 올라오면 좌ㆍ우로 분리하여 우현 후릿줄은 좌현 사이드 롤러로, 좌현 후릿줄은 우현 사이드 롤러로 각각 감기 시작하여 막대가 현측에 오면 선수와 선미 계선주에 고정한다. ④ 마지막으로 발줄에 연결된 줄을 당겨 발줄을 선상에 올려두고, 데릭을 사용하여 자루그물을 배 위로 끌어 올린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3. 9. 12. 10:38경 해양사고관련자 어선 대영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총 5명이 승선하고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53경 상왕등도 북서쪽 약 2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하루 3∼4차례 투망, 예망 및 양망을 반복하여 진행한 뒤 저녁 8시경 투묘하여 선원들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 새벽 5시경 양묘 후 그날 조업을 개시하는 형태로 조업하였다.선장 A는 조업 중 식사 시간에 선원들에게 이따금 “작업할 때 조심하라”라고 당부했고, 갑판에서 투망 및 양망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2023. 9. 17. 오전에 1차 조업을 마치고, 정오경 2차 조업을 실시한 후 같은 날 17시경 양망 작업을 개시하였다.

이때 조타실에는 선장 A가, 선미에는 갑판장 C와 선원 D가, 우현 선수에는 선원 E와 선원 F이 있었고, 선원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선원 F은 조망 어선에 다년간 승선한 경험이 있는 선원이었다.이 선박은 약 30분에 걸쳐 양망 작업을 완료한 후 바로 3차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원 E와 선원 F이 우현 선수 갑판에서 자루그물 끝단을 우현 방현대 위에 올려놓고 날개그물과 막대 사이에 'Y’자 형태로 연결된 막대 연결줄 등 어굿줄을 우현 선수 방현대 아래쪽에 대충 사려 둔 상태에서 선장 A의 투망 지시를 기다렸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49567"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조타실 오른쪽에서 바라본 우현 갑판 시야[사진 2] 조타실 오른쪽 창문을 통해 바라본 우현 갑판 시야</span>선장 A는 투망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선박이 전진 중 조타실 우현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마이크로 “투망해”라고 지시하였다([사진 1, 2] 참조). 이에 선원 E와 선원 F이 자루그물 끝단을 손으로 함께 밀어서 해상으로 투하하였다.자루그물이 해상으로 투하되면서 날개그물에 연결된 막대 연결줄이 해상으로 딸려 나가는 순간, 2023. 9. 17. 17:50경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대로부터 292도 방향, 거리 약 29해리 해상인 북위 35도 50분 55초 ㆍ 동경 125도 33분 28초 해상에서 선원 F(이하 '추락 선원’이라 한다)이 막대 연결줄에 왼발이 감겨 갑판 위에서 끌려가다가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사진 3, 4]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349569"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사고 선원의 왼발이 어굿줄에 감긴 위치(☆)[사진 4] 사고 목격 선원이 추락 선원의 발에 어굿줄이 감긴 상황 재연 모습</span>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3해리 정도로 양호하였고, 남서풍이 2∼4㎧로 불며 파고 0.5∼1.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는 선원 E가 지르는 고함 소리를 듣고 주기관을 곧바로 정지하였다.

선장 A가 조타실 우현 창문으로 밖을 쳐다보니 추락 선원은 물에 빠져있었다. 선원들은 롤러로 어굿줄을 감아올려 추락 선원을 배 위로 끌어 올렸으나 추락 선원은 의식이 없었고, 선원들에 의해 추락 선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다.이 선박의 사고 신고가 같은 날 18:01경 군산어선안전조업국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에 접수되었고, 해양경찰 함정이 같은 날 18:30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시스템을 통해 추락 선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추락 선원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병원에서 같은 달 18. 추락 선원(이하 '사망 선원’이라 한다)에 대한 검안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되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 고찰1) 선원의 부주의어선에서 조업 중 갑판의 현측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해상에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작업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조망 어선에서 투망 작업 초기 자루그물이 해상으로 투하될 때는 선박의 전진 속력으로 인해 자루그물이 선미 방향 해상으로 빠르게 펼쳐지고 그물에 연결된 어굿줄 등이 작업 선원의 신체에 걸리는 등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사망 선원이 수행한 자루그물 투하 작업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 해당하고, 먼저 투하된 자루그물이 해상에 전개됨에 따라 이와 연결된 어굿줄이 연달아 해상으로 딸려 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조망 어선의 선원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① 사망 선원은 조망 어선에 다년간 승선한 사람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망 선원 바로 옆에서 함께 작업하다가 사고 상황을 목격한 선원이 사고 발생하기 전 2차 조업의 양망 작업을 마치고 곧이어 3차 조업의 투망 작업이 개시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다른 선원이 사고 당시 어굿줄 일부가 대충 사려진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망 선원은 평소 익숙해져 있는 그물 투하 작업 수행 중 부주의하여 갑판에 대충 사려진 어굿줄 사이에 왼발을 두게 되었고, 그물에 딸려 나가던 어굿줄에 왼발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사망 선원의 부주의한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 안전 교육 및 작업 감독 소홀선장은 선박 안전운항의 책임자로서 선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원에 대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선원을 감독하여야 한다.조망 어선에서 진행되는 투망 작업은 선장의 투망 지시에 따라 작업 선원이 어굿줄과 연결되어 우현 방현대 위에 올려놓은 그물을 현측에서 손으로 밀어 해상으로 투하하여 시작된다.

이때 선박이 전진하며 그물과 이에 연결된 어굿줄이 선미 방향으로 연이어 빠르게 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망 어선 선장은 작업하는 선원이 어굿줄 등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 구체적으로 작업 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또한 양망 작업이 이루어진 후 곧바로 투망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양망 작업 시 갑판에 사려 두거나 쌓아놓은 어굿줄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물 투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어굿줄이 작업 선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작업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진행됨에 따라 작업 선원들의 주의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망 어선의 선장은 조업 기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작업 감독을 하여야 한다.따라서 대영호 선장은 선원들에게 평소 해상 추락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양망 작업 이후 곧이어 투망 작업을 진행할 때 투망 지시 전 그물 투하 작업을 하는 선원이 그물과 어굿줄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대영호 선장은 평소 식사 시간에 선원들에게 이따금 조심하라는 당부만 했고, 조업 중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구체적인 내용으로 선원들에게 작업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영호 선장은 그물 투하 지시 전 조타실 우현 창문을 통해 머리를 내밀어 투망 지시만 내렸을 뿐 어굿줄이 갑판에 안전하게 사려져 있는지, 작업 선원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등을 살피지 않았다.① 사고 당시 승선하고 있던 대영호 선원들 모두 대영호 선장으로부터 작업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사진 1, 2]와 같이 대영호 조타실 우현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어 선수 쪽을 바라보면 우현 선수 갑판의 작업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선장의 작업 지시 없이는 그물 투하 작업이 개시될 수 없어 보이는 점, ③ 대영호 선장 스스로 선원 E가 지르는 고함 소리를 듣고 조타실 창문으로 밖을 쳐다보니 이미 추락 선원이 물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대영호 선장은 투망 지시만 내리고 조타실에서 작업 상황을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어구의 구조, 조망 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조망 어선의 선장이라면 그물 투하 작업 시 어굿줄의 선원에 대한 영향, 선원의 해상 추락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보이고, 투망 지시 전 갑판 상황에 대한 관찰, 선원에 대한 주의 환기 등 적절한 감독을 통해 사고를 피할 수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대영호 선장은 해당 투망 작업이 선원들에 의해 오랜 기간 반복해서 여러 차례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원들이 익숙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작업을 수행한다고 여기고 작업 안전 교육과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대영호 선장의 작업 안전교육 소홀 및 작업 감독 소홀 행위도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대영호에서 투망 작업 중 선원이 어굿줄 사이에 발을 둔 채 그물을 투하하다가 그물에 딸려 나가던 어굿줄이 발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하였으나, 선장이 작업 안전 교육과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대영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안전 교육을 하고 작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이 사람은 작업 전 안전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하여 현측 갑판에서 그물 투하 작업하던 선원이 그물에 딸려 나가던 어굿줄에 신체 일부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한 후 사망에 이르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부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 사고는 사고를 당한 선원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원은 현측에서 그물을 투하하는 작업 전 그물에 연결된 어굿줄에 신체가 걸리지 않도록 해당 어굿줄 상태를 잘 확인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현측에서 그물을 투하하는 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어굿줄에 신체가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조업 일수가 경과하고 작업 횟수가 반복될수록 작업자의 주의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물 투하 지시 전 작업 선원에게 작업 위험성을 상기시키며 작업을 감독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대영호에서 투망 작업 중 선원이 어굿줄 사이에 발을 둔 채 그물을 투하하다가 그물에 딸려 나가던 어굿줄이 발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하였으나, 선장이 작업 안전 교육과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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