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대표이사 B)와 C(대표이사 D)가 부산해심 제2017-04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해양사고관련자 A(대표이사 B)와 C(대표이사 D)가 부산해심 제2017-04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우8400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565톤 기관종류.출력- 해양사고관련자AC 직 명임차인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16. 7. 9. 23: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09초.동경 128도 48분 00초(경상남도 거제시 능포항 동방 2.3마일 해상)</span>가.
흥우8400호의 명세 및 선박평형수 운영시스템1) 흥우8400의 명세흥우8400은 1987. 6. 1. 일본국 미쯔비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565톤의 강조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형 부선으로, 본체(길이 61.00 x 너비 43.00 x 갑판 높이 4.50 m)와 좌·우현 폰툰(Pontoon, 길이 61.00 x 너비 4.50 x 높이 27.5 m)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건설용 케이슨 제작에 사용되었다[사진 1 참조].이 부선의 좌·우현 폰툰에는 윙 선박평형수탱크(Wing Ballast Tank)가 각각 4개씩이 있고, 갑판 하부에는 좌·우현에 중앙 선박평형수탱크(Center Ballast Tank)가 각각 4개씩 있으며, 갑판 하부의 중간에는 선박평형수 펌프실(Pump Room)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
또한 펌프실은 좌현과 우현으로 나뉘어 있고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통로에는 선박평형수탱크 밸브들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1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부선 흥우8400 전경 [그림 1] 부선 흥우8400 정면도</span> 이 부선에는 선박평형수 펌프가 좌·우현에 2대씩 총 4대가 설치되어 있고, 시간당 용량은 각각 1,500입방미터(m3)이다.
또한 좌·우현 선박평형수탱크를 연결하는 중간 수동밸브가 있어 좌현 펌프, 우현 펌프 또는 양쪽 펌프를 모두 사용하여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를 배출 또는 주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 흥우8400의 선박평형수 운영시스템흥우8400은 우현 최상부에 선박평형수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종실(Control Room)이 있고, 이 조종실에서 좌현 2기, 우현 2기 총 4개 펌프가 펌프별로 구분되어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이 조종실에는 [표 1]에 명시된 16개 선박평형수탱크의 주입 및 배출과 관련된 각 밸브들이 탱크별로 구분되어 있고, 모든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는 독립적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각 선박평형수 탱크는 독립적으로 선박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작업을 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19"></img><span style="display:none;">[표 1] 선박평형수탱크별 최대 높이 및 용량구 분탱크 높이(m)탱크 용량(㎥)좌현우현좌현우현1번 윙 선박평형수탱크27.5027.501,212.41,212.42번 윙 선박평형수탱크24.0024.001,677.81,844.53번 윙 선박평형수탱크24.0024.001,876.71,697.24번 윙 선박평형수탱크27.5027.501,212.41,212.41번 중앙 선박평형수탱크4.504.50457.8457.82번 중앙 선박평형수탱크4.504.50834.0834.03번 중앙 선박평형수탱크4.504.50888.9888.94번 중앙 선박평형수탱크4.504.50457.8457.8</span> 또한 이 부선은 선박평형수를 주입 또는 배출할 경우 주입ㆍ배출 전환스위치에 따라 해수 밸브들의 작동이 선택적으로 제한된다.
즉 펌프를 작동하여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경우 주입ㆍ배출 전환스위치를 ‘배출’ 위치에 두면 펌프의 흡입밸브(Suction Valve)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고, 해수 출입구(Sea Chest)로부터 중력으로 해수를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할 때 사용하는 밸브는 자동적으로 닫히게 된다. 또 흥우8400은 펌프와 해수 출입구 사이에 역류방지밸브(Non-return Valve)가 설치되어 있어 펌프가 작동 중 임의적으로 정지되더라도 해수가 해수 출입구를 통해서 선박평형수탱크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한다[사진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2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조종실에 있는 선박평형수 제어 판넬(Water Ballast Control Panel)</span> 그리고 이 조종실에는 제반 밸브와 흘수와 종·횡경사가 표시되는 계기판과 최대 ‘3도’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경사경보장치(횡경사, 종경사 각 1개)와 자동정지장치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최대 ‘3’까지 표시되는 경사계(Clinometer)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흥우8400은 선박평형수 주입 또는 배출작업 중 선체가 각각의 설정값 이상으로 경사될 경우 경사경보장치에 의해 경보음이 울리고, 자동정지장치에 의해 선박평형수 작업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나. 침몰선 707바루나의 명세, 인양계약 및 흥우8400에 대한 용선계약 내용침몰선 707바루나(이하 ‘707바루나’라 한다)는 1985. 2. 21. 일본국 구루시마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16톤(길이 88.00 x 너비 14.50 x 높이 7.70 m)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2015. 9. 23. 14:20경 경상남도 통영시 안정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1:30경 남해 EEZ 3-1광구에서 모래 약 2,000㎥(화물창 만재용적의 약 83%)를 적재한 후 기상악화로 작업을 중단하고 거제시 성포항으로 피항하던 중, 2015. 9. 24. 11:28경 사고 해역에서 전복·침몰하였다.
또한 707바루나는 선저에서 후부 마스트 꼭대기까지 높이가 원래 약 29.4미터이었으나 침몰로 일부 파손·탈락되어 인양 당시 약 24.0미터이었고, 선저에서 연돌·선수 마스트와 모래채취용 센터펌프 대빗(Davit)까지의 높이가 각각 약 22.0미터 및 약 20.0미터이었다[사진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2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침몰선 707바루나 전경</span> 해양사고관련자 A(대표이사 B, 이하 ‘A’라 한다)는 707바루나 소유자와 707바루나의 인양계약을 체결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와 2016. 6. 23. 707바루나의 인양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흥우8400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장비의 투입과 철수는 A의 비용으로 하고, C는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한다.②C의 선원은 A의 지휘를 받되 운용과 조종을 수행해야 하며, A는 현장내 작업환경에 대하여 선원에게 작업 전 고지하고 장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C는 계약기간 중 사용 장비의 결함이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④장비의 근본적인 결함이나 C의 장비·선원들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고장은 C가 책임진다.⑤작업 중 A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고장은 A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다. 사실의 경과가) 707바루나의 인양준비 작업A는 2016. 6. 30. 707바루나를 인양하기 위한 체인작업 <각주>1</각주> 을 마쳤다. ㈜E은 A의 요청으로 2016. 7. 7. 흥우8400에 대한 예항검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A는 707바루나의 원활한 인양작업을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사전회의에는 인양작업 총책임자인 A의 상무 F(이하 ‘상무 F’이라 한다)을 포함한 4명, C의 흥우8400 조종자 G(이하 ‘조종자 G’이라 한다)을 포함한 3명과 동 인양작업에 투입된 H(주) 소유의 해상크레인 금용1700호와 금용2200호의 선단장을 포함한 4명 등 총 11명이 참석하였다.A는 7월 8일 00:00경부터 9일 04:30경까지 2대의 해상크레인을 동원하여 707바루나를 수면 부근까지 인양하여 선체조사를 실시한 후, 707바루나 인양방안을 다음과 같이 크게 5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①흥우8400은 선박평형수를 주입하여 흘수 약 22미터까지 침강(沈降)시키고, 이후 707바루나를 흥우8400의 갑판 위에 적재한다.②흥우8400은 선박평형수를 배출하여 707바루나를 수면 위로 노출시키고, 이후 707바루나의 파공부위와 인양을 위하여 뚫은 체인 구멍을 봉쇄한다.③흥우8400은 흘수 약 15미터로 다시 침강시키고, 이후 707바루나를 바로 세운다.④흥우8400은 다시 부상(浮上)시키고, 이후 707바루나의 선체 외부 파공부위의 수리를 끝낸다.⑤흥우8400은 흘수 약 7미터로 다시 침강시키고, 이후 예인선 2척으로 707바루나를 해체장소까지 예인한다.한편 A는 C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흥우8400의 침강 및 부상 시운전(흥우8400을 흘수 17미터까지 침강시킨 후 부상시킴) 결과를 C로부터 사진으로 전송받았으나, 양측이 참석하는 시운전 등의 안전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2) 707바루나 인양작업과 흥우8400 침몰 경위조종자 G은 상무 F의 지시로 2016. 7. 9. 아침 흥우8400을 707바루나의 인양현장으로 이동시킨 후 흥우8400의 좌·우현, 선수 및 선미 닻을 놓아 세팅(흥우8400이 해상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도록 선체를 고정시키는 것)시켰다.
이후 상무 F은 조종자 G에게 흥우8400을 흘수 22미터까지 침강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조종자 G은 흥우8400에 선박평형수를 주입하여 같은 날 12:30경 흥우8400을 흘수 22미터까지 침강시켰다. 이후 상무 F과 A 작업원들은 흥우8400에 승선하여 707바루나 인양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에 대비하여 작업현장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였다. 상무 F은 오일펜스 설치작업이 완료되자 같은 날 15:20경 해상크레인 2대(금용1700호와 금용2200호)의 운전자에게 지시하면서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였다.해상크레인에 의해 흥우8400 갑판으로 진입하고 있던 707바루나는 같은 날 15:33경 총 22개의 뚫린 구멍 중 가장 선미 쪽(4번 선박평형수탱크 중앙)에 뚫린 구멍 주위의 외판이 [사진 4]와 같이 찢어졌고, 이를 확인한 해상크레인 운전자는 상무 F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상무 F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인양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707바루나는 선수 맨 앞쪽이 같은 날 16:10경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을 시작하였고, 이후 진입 작업 중인 같은 날 17:20경 흥우8400 선체에 걸려 흥우8400 갑판 위로 순조롭게 진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상무 F은 해상크레인 운전자에게 와이어로프를 더 감아서 707바루나를 들어 올리도록 지시하였으나 해상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꼬여 707바루나를 더 이상 들어 올리지 못하였다. 이 상황에서 상무 F은 작업자들에게 예인선의 예인줄을 해상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묶게 하고, 예인선이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 위로 끌어당기도록 하였다. 예인선이 707바루나를 약 30∼40분 동안 흥우8400의 선수 쪽으로 강하게 끌어 당겼으나 707바루나 선체의 약 3분의 2가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한 상태에서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2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4] 해상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장력에 찢겨진 707바루나의 외판</span> 한편 조종자 G은 당시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선원을 흥우8400의 펌프실로 보내어 선체상태 파악을 위한 순찰을 지시하였고, 순찰 중인 선원으로부터 “팡팡”하는 소리와 함께 “찌지직” 선체가 긁히는 소리가 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조종자 G은 상무 F에게 선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위의 사실을 알리면서 707바루나가 흥우8400의 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707바루나를 위쪽으로 더 들어 올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상무 F은 해상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꼬여 707바루나를 위쪽으로 더 들어 올릴 수가 없다고 하였다.상무 F은 같은 날 18:17경 707바루나의 선체가 흥우8400 갑판 위로 약 3분의 2 정도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해상크레인의 꼬인 와이어로프를 풀기 위하여 조종자 G에게 흥우8400을 흘수 약 15미터까지 부상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상무 F의 지시에 따라 조종자 G은 흥우8400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였고, 같은 날 18:54경 흥우8400을 흘수 15.5미터까지 부상시키자 꼬여져 있던 해상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느슨해지면서 자동으로 풀렸다. 이때 조종자 G은 흥우8400의 흘수 약 17미터 지점의 외판에 찍힌 자국을 발견하고 상무 F에게 잠수부를 투입하여 흥우8400의 수면 아래 선체를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상무 F은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잠수부의 안전 때문에 잠수부를 투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흥우8400의 수면 아래 선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종자 G에게 흥우8400을 흘수 22미터까지 다시 침강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조종자 G은 흥우8400에 선박평형수를 다시 주입하여 같은 날 20:30경 흥우8400을 흘수 약 22미터로 침강시켰다.707바루나는 이후 상무 F의 지휘에 따라 다시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을 시도하여 같은 날 21:00경 흥우8400 갑판 위로 약 10미터 더 전진하여 진입을 완료하였다. 상무 F은 이후 707바루나의 선체를 조정한 후 조종자 G에게 흥우8400을 부상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조종자 G은 같은 날 21:05경 흥우8400의 선박평형수 배출작업을 시작하였다.
조종자 G은 흥우8400의 선박평형수 배출작업을 하던 중 흥우8400이 약간 가라앉는 것을 느꼈으나 별다른 확인 없이 선박평형수 배출작업을 계속하였다. 흥우8400의 선박평형수 배출작업 중 상무 F은 같은 날 21:20경 해상크레인의 신호수로부터 “흥우8400 선체가 좌현으로 기운다.”는 보고를 받고 흥우8400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는 것을 인지한 후 흥우8400 조종실로 급히 달려가 조종자 G에게 흥우8400이 좌현으로 경사되고 있다고 알리며 그 이유를 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조종자 G은 흥우8400의 모든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들을 열어 놓은 채 펌프 4대를 모두 가동하여 선박평형수 배출작업을 하고 있었다.이에 조종자 G도 흥우8400이 좌현으로 경사한 것을 확인하고 흥우8400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우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 배출을 멈추고 좌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만 배출하고자 하였으나, 흥우8400 조종실의 선박평형수 제어 판넬(Panel)이 [사진 11]과 같이 선수와 선미, 좌현과 우현이 서로 반대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를 착각하여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잘못 조작함으로써 좌현 쪽 선박평형수탱크가 아닌 우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였다.
그 결과 같은 날 21:30경 선체가 좌현 쪽으로 최대 한도 경사각인 3도를 넘어가면서 모든 선박평형수 배출작업이 자동으로 정지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좌현으로 더 경사되었다. 이에 상무 F은 조종자 G에게 선박평형수 조작을 수동으로 변경하여 흥우8400의 좌현 경사를 막으라고 요청하였고, 조종자 G은 흥우8400의 좌현 경사를 막으려고 조종실에 있는 제어 판넬을 포함한 제반 기기들을 조작하여 선박평형수 배출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흥우8400은 점점 더 좌현으로 경사되었다.조종자 G은 이후 흥우8400의 제반 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날 21:40경 조종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기관실로 내려가 점검한 결과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상무 F은 이 상황에서 같은 날 21:50경 인명 안전을 고려하여 흥우8400에 승선하고 있던 A 직원들에게 퇴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의 직원들은 퇴선 직전인 같은 날 21:52경 흥우8400 조종실에 있는 각종 계기판을 촬영한 후 퇴선하였다[사진 10 참조]. 이 때 흥우840의 선체는 좌현 약 6도 경사한 상태였다.한편 흥우8400의 기관실에 내려가 있던 조종자 G이 흥우8400의 조종실로 복귀하자 조종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무 F이 퇴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조종자 G은 상무 F과 함께 같은 날 22:00경 퇴선하였다. 당시 조종자 G은 흥우8400의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흥우8400의 선박평형수가 정상적으로 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좌현 쪽 선박평형수를 배출하여 선체의 균형을 잡을 의도로 우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는 모두 폐쇄하고 좌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모두 열어놓고 선박평형수 펌프의 작동 버튼을 누르고 퇴선하였다.조종자 G은 흥우8400에서 퇴선한 후 약 1시간이 지난 같은 날 23:00경 흥우8400의 좌현 쪽에 있는 화장실 환기창(직경 약 28.5cm의 원형)이 열려 있고, 열린 환기창을 통해 해수가 흥우8400 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환기창을 닫기 위하여 흥우8400에 다시 승선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종자 G은 당시 넘어져 있던 냉장고로 인하여 화장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화장실의 환기창을 닫지 못하였다.한편 상무 F은 퇴선 후 예인선 백두P2호에서 퇴선상황을 회사에 보고한 후 대책을 강구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조종자 G으로부터 흥우8400의 좌현 상부에 있는 화장실 환기창이 열려 있어 그 환기창으로 침수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침수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이후 흥우8400이 좌현으로 점점 더 경사되면서 흥우8400 선체가 707바루나를 들고 있던 해상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접근되자 상무 F은 해상크레인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23:20경 해상크레인에 걸린 하중을 각각 약 400톤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하였고, 해상크레인 선단장이 707바루나를 들고 있는 해상크레인 와이어로프를 풀어(Slack) 해상크레인 2대에 걸린 하중이 1,800톤에서 800톤으로 감소되었다.
그 결과 흥우8400의 갑판에 707바루나의 선체 일부가 놓이게 됨에 따라 흥우8400에 약 1,000톤의 하중이 가중되어 같은 날 23:22경 흥우8400은 [사진 6]과 같이 우현 상부 일부를 제외하고 선체가 물속에 잠겼다.흥우8400은 2016. 7. 9. 23:30경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능포항 동방 2.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4분 09초.동경 128도 48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2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6] 흥우8400의 좌현이 완전히 잠긴 모습</span> 상무 F은 다음 날인 7월 10일 10:00경 잠수부(I)를 수중에 투입하여 흥우8400의 선체 상태를 확인한 바, 흥우8400은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 내벽의 흘수 15∼16미터 지점에 707바루나호의 대빗(Davit)이 박혀 있고, 흘수 12.6미터 지점에 6개소의 파공 등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와 상갑판 여러 곳이 파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2016. 7. 10. 10:00경 잠수부가 확인한 흥우8400의 상갑판 손상상태</span> 해상크레인은 같은 날 15:00경 707바루나와 연결된 와이어로프의 장력을 완전히 풀어 707바루나를 흥우8400의 갑판에 완전히 내려놓은 뒤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흥우8400은 A에 의해 인양된 후 부산 감천항으로 이동되었다.㈜E은 흥우8400 선체보험자의 요청으로 2016. 8. 9. 감천항에 계류하고 있던 흥우8400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확인된 선체의 손상상태는 다음과 같다.
(1)좌현 내부 벽(Wall) “E” 외판(Plate)과 내부재는 늑골번호(Frame No.) 59∼32 사이가 움푹 들어감, (2)좌현 내부 벽 외판과 내부재는 늑골번호 7∼17 사이와 흘수 14.9미터에서 상부 갑판까지가 움푹 들어감, (3)좌현 내부 벽(Wall) “E” 외판과 내부재는 늑골번호 59∼87 사이가 움푹 들어감, (4)후반부 상갑판은 늑골번호 80번부터 선미(59∼32)까지 움푹 들어가고 굴곡이 됨, (5)전반부 상갑판은 늑골번호 10번부터 선수부까지 움푹 들어가고 굴곡이 됨, (6)좌현 선수 벽판(Wall Plate)과 내부재는 늑골번호 7∼15 사이가 변형되고 굴곡이 됨, (7)좌현 선미 벽판과 내부재는 늑골번호 59∼87 사이가 변형되고 굴곡이 됨, (8)좌현 벽과 선수 상부 판은 변형되고 굴곡이 됨, ?좌현 윙 갑판 최상층부 판(Wing Deck Top Plate)은 늑골번호 60 부근에서 변형됨, (10)우현 벽판은 늑골번호 78번부터 선미까지 움푹 들어감.
위에서 기술한 손상부위 중 외판의 파공부위는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와 상갑판으로 [사진 7∼9]와 같다.이 건 침몰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면서 파고가 약 1∼1.5미터이었다.한편 A의 직원이 퇴선 직전인 2016. 7. 9. 21:52경 촬영한 흥우8400 조종실의 선박평형수탱크 레벨게이지와 흘수게이지에 의하면 당시 흥우8400의 평균 흘수는 약 20.98미터로 같은 날 21:00경 707바루나가 흥우8400 갑판 위로 완전히 진입할 시 평균흘수 22미터보다 약 1미터 정도 부상한 상태였고, 선박평형수는 좌현 쪽이 우현 쪽보다 약 654톤이 더 많이 적재된 상태였다([사진 10] 및 [표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3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7] 좌현 4번 윙 선박평형수탱크 내벽(왼쪽) 및 외벽(오른쪽)의 파공 부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8] [사진 7]의 내벽 파공 ‘6’의 크기[사진 9] [사진 7]의 외벽 파공의 크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0] 퇴선 직전 21:52경 촬영된 탱크레벨 게이지 및 흘수 게이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37"></img><span style="display:none;">[표 2] 부선 흥우8400의 사고 당일 21:52경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 적재상태윙 선박평형수탱크게이지 레벨(m)적 재 톤 수1번 좌현16.18914.9642번 좌현17.931,425.7643번 좌현15.921,532.2974번 좌현23.451,107.846소 계 4,980.8711번 우현 14.15865.8582번 우현13.831,398.0583번 우현13.251,218.9564번 우현13.23843.525소 계 4,326.397
※ 당시 흘수 20.98m이며, 중앙 선박평형수탱크는 만재상태임</span> 재1심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6. 11. 14.~2017. 4. 6. 기간 중 3회에 걸쳐 흥우8400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흥우8400은①좌현과 우현 선박평형수탱크를 연결하는 중간 수동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것,②2006년 국내 도입 당시 새로 작성한 일반배치도에 선수와 선미, 좌현과 우현이 신조 당시 작성한 원본 배치도와 다르게 서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③조종실에 있는 선박평형수 제어 판넬의 선수와 선미, 좌현과 우현 표시 또한 2006년 국내 도입 당시 새로 작성한 일반배치도와 동일하게 반대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사진 1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3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1] 부선 흥우8400의 선박평형수 제어 판넬 표시상태</span>2.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 고찰이 침몰사건은 침몰선 707바루나를 인양하기 위하여 흥우8400을 흘수 22미터로 침강시킨 다음 흥우8400 갑판 위로 707바루나를 진입시킨 상태에서 흥우8400이 선박평형수를 배출하여 부상 중 좌현 경사된 후 계속해서 좌현 경사가 심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퇴선 직전인 사고 당일 21:52경 촬영된 흥우8400 조종실 계기판 자료(선박평형수탱크 레벨게이지와 흘수 게이지 등), 흥우8400이 인양된 후 확인된 선체 손상부위 등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와 침몰원인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이 자료들 간의 상호관계를 비교·검토하여 추론하고자 한다.이에 흥우8400의 초기 좌현 경사 원인과 관련하여 흥우8400이 침몰 전에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에 파공이 있었는지를 먼저 검증하고, 이후 선체의 좌현 경사가 심화된 원인과 침몰에 이르게 된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본다.1) 「유체이동 계산 등을 통한 부선 흥우8400 침몰상황 분석 용역」 <각주>2</각주> 결과이 침몰사건은 흥우8400 외판의 파공시기(특히 침몰 전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 외판의 파공 여부 및 파공 크기)와 흥우8400의 갑판 위에 707바루나의 일부를 내려놓은 시기, 흥우8400의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을 위한 밸브 및 펌프의 조작에 대해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된다.이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퇴선 직전인 사고 당일 21:52경 흥우8400의 조종실 계기판 자료와 흥우8400의 인양 후 확인된 손상상태 등을 토대로 흥우8400 선체 외판의 파공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따른 침몰과정을 추론하기 위하여 J에 「유체이동 계산 등을 통한 부선 흥우8400 침몰상황 분석 용역」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가) 퇴선 직전(사고 당일 21:52)의 상태(사진자료) 분석 결과①퇴선 직전인 사고 당일 21:52경 흥우8400의 조종실 계기판에 표시된 탱크레벨게이지를 근거로 각 선박평형수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 양에 의한 횡경사모멘트와 정역학복원모멘트를 이용하여 계산한 횡경사각과 흘수게이지에 표시된 흘수를 근거로 계산한 횡경사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종실(Control Room) 계기판에 표시된 흘수게이지와 탱크레벨게이지의 값은 믿을 수 있다.②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평균 물높이보다 우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평균 물높이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좌현과 우현 선박평형수탱크를 연결하는 중간밸브는 잠겼을 것이다. 우현 윙 선박평형수탱크는 선미 트림(Trim, 종경사)이 있는데도 선수 쪽 탱크의 물높이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는 닫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③당시 선미 트림이 있는데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선수쪽 물높이가 높은 것은 의도적으로 밸브작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시뮬레이션의 초기 조건으로 퇴선직전(사고 당일 21:52경) 상태의 무게중심을 확인한 결과 경하상태에서 중앙으로부터 선미 쪽으로 1.2미터 정도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당시 흥우8400은 선미 트림이 계속 발생하였을 것이며, 선미 트림을 잡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미쪽 탱크의 선박평형수를 더 배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④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물높이는 다른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물높이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그 물높이는 당시 흥우8400의 좌현 측 흘수(해수면)와 거의 비슷한 높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는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⑤2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물높이는 다른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물높이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우8400의 인양 후 2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선체 외판에는 파공부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2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물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밸브 조작의 실수로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⑥흥우8400 조종실 계기판에 표시된 선박평형수탱크 레벨게이지 값에 의한 각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 양을 근거로 추정한 좌현 경사각과 흘수게이지의 흘수를 근거로 추정한 좌현 경사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하게 나타났다.
퇴선 직전(사고 당일 21:52)시 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 당시 외력의 영향이 있었다면 상기 두 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을 것이나 당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나) 침수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①흥우8400은 흘수 22미터에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며 부상 작업 중 선체 손상이 발생했어도 좌현 펌프를 작동하여 횡경사를 제어할 수 있다. 흥우8400은 선체 외판의 손상 크기가 0.42제곱미터(㎡)의 경우에도 선내로 들어오는 해수의 양보다 배수되는 해수(선박평형수)의 양이 많으므로 좌현 펌프를 적절하게 작동하면 횡경사가 줄어든다.②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손상과 4번 좌현 중앙 선박평형수탱크의 같은 손상은 거의 유사한 선체 거동을 보여준다.③흥우8400은 흘수 22미터에서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평균 물높이가 약 17미터이었다.
A 직원이 퇴선 직전(21:52) 촬영한 조종실 계기판에 따르면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좌현 4번 탱크 제외)의 평균 물높이는 16.9미터(m)이고, 우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평균 물높이는 약 14미터(m)였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려면 우현 선박평형수 펌프를 좌현 선박평형수 펌프보다 최소 약 10분 이상 더 작동시켜야 한다. 따라서 퇴선 직전(사고 당일 21:52경) 흥우8400의 상태는 부상 작업 중 좌현 선박평형수 펌프보다 우현 선박평형수 펌프를 더 오랫동안 작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④모든 밸브를 닫고 퇴선을 할 경우에는 손상된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물높이만 조금 변하고 다른 선박평형수탱크로 해수(선박평형수)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흥우8400은 퇴선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⑤윙 선박평형수탱크에 손상이 없고 퇴선 당시 밸브를 열어둔 경우에는 트림만 변하고 그 상태를 유지한다.(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모두 열면 물높이가 높은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에서 1, 2, 3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로 선박평형수가 이동하게 된다.
당시 선미 트림이었기 때문에 트림은 작아지고, 선박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이 없으므로 좌현 경사는 거의 변화없이 유지된다.)⑥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에 손상이 있고 퇴선 당시 모든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열어둔 경우에는 횡경사가 계속 진행된다. 그 이유는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파공부로 유입된 해수는 배관(Pipe Line)을 통하여 다른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로 흘러들어가서 횡경사가 가중되기 때문이다.⑦위의⑥과 같은 상태에서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파공부로 계속 해수가 유입될 경우에는 화장실 환기창과 상부갑판 계단이 수밀(水密)이어도 상부구조물이 물에 잠긴다.
그 이유는 좌현 상부구조물 즉 안전갑판에 있는 구획이 발휘할 수 있는 부력이 침수가능한 양보다 작기 때문이다.⑧흥우8400의 선체에 퇴선 전 손상으로 파공이 생겼다면, 그 파공의 크기는 약 0.015제곱미터(㎡)로 추정된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침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퇴선 후 침몰에 이르는 시간이 가장 비슷한 결과를 주는 것은 선체 손상으로 생긴 파공의 전체 크기가 0.015제곱미터(㎡)인 경우이다.⑨당시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파공(파공의 크기 0.015㎡)이 있었다면 퇴선 전 약 60분보다 더 이른 시점에 파공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⑩선체의 손상이 흥우8400의 흘수 17미터 이하에서 발생했다면 손상 부위의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흥우8400의 흘수가 22미터일 때 선박평형수탱크의 평균 물높이는 약 17미터 정도이므로, 같은 높이인 흘수 17미터 이하에서 발생한 파공은 위치에 관계 없이 해수면 높이와 선박평형수탱크 물높이 간의 차이(약 5미터)에 의한 압력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이다.다) 퇴선 후 선박평형수 펌프가 작동되었을 경우에 대한 계산 결과흥우8400 조종자가 흥우8400 퇴선 당시 선박평형수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고 퇴선하였다면 인양 후 확인된 흥우8400 손상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선박평형수 펌프의 작동에 의하여 퇴선 당시보다 흥우8400의 횡경사가 줄어든다.
흥우8400 선체의 손상의 크기가 커도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물높이가 해수면과 차이가 작으면 선박평형수탱크로 흘러들어오는 해수 양이 적어 펌프 작동으로 배출이 가능하므로 흥우8400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흥우8400 퇴선 당시 선박평형수 펌프가 작동하였으나 이후 중간에 펌프가 정지되었다면 침몰하게 된다.따라서 흥우8400 조종자가 흥우8400을 퇴선할 당시 펌프를 작동시켰다는 것은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열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조종자의 퇴선 당시 펌프가 작동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펌프가 작동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정지되었다면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가 열려진 상태였을 것이며, 이 경우 4번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손상 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들어오고 이 해수가 배관을 통하여 다른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로 흘러들어가서 횡경사가 계속 진행되어 흥우8400은 결국 침몰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라) 기타 분석 결과흥우8400의 좌현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모두 닫고 퇴선하였을 경우 흥우8400은 퇴선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그 상태에서 흥우8400의 화장실 환기창이 물에 잠기기 위해서 필요한 외력의 크기는 흥우8400의 중앙에서 591톤, 좌현 쪽으로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379톤이다.따라서 흥우8400 조종자가 흥우8400을 퇴선한 이후 침몰선 707바루나의 무게 등 외력에 의하여 침몰되었다면 필요한 최소 외력의 크기는 약 591톤으로 추정된다.마) 소결론(용역 결과)흥우8400은 침몰 전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그 파공의 전체 크기는 약 0.015제곱미터(10cm x 15cm 정도)이었을 것이다.
다만, 흥우8400의 침몰 전에 발생한 파공 위치는 [사진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양된 후 최종 확인된 파공부위 중에서 발생된 것이나 어느 한 곳으로 특정할 수 없다. 또한 파공이 발생한 시기는 흥우8400이 흘수 22미터에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면서 부상 작업을 시작(사고 당일 21:05경)하기 약 30분 전보다 더 이른 시각에 파공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구체적인 시각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흥우8400이 선박평형수를 주입하여 흘수 22미터로 침강을 완료한 사고 당일 20:30경 이전에 파공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흥우8400은 이후 사고 당일 21:05경부터 펌프를 작동하여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며 부상 작업 중 선박평형수의 오작동 또는 조작 실수로 우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를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보다 더 긴 시간동안 펌프를 작동하여 배출하였다고 판단된다.2) 침몰원인에 대한 검토 결과가) 흥우8400의 침몰에 영향을 미친 파공의 크기와 발생 시기이 사건에서 흥우8400이 707바루나와 접촉하여 흥우8400 선체에 파공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살펴보면,①흥우8400이 흘수 22미터인 상태에서 707바루나가 해상크레인에 의해 흥우8400 갑판 위로 처음 진입하는 과정(사고 당일 15:33∼18:17),②707바루나가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하는 데 실패한 후 해상크레인의 꼬인 와이어로프를 풀기 위하여 흥우8400을 흘수 15.5미터로 부상시켜 707바루나가 흥우8400 갑판에 일시적으로 놓였을 때(사고 당일 18:54경),③흥우8400을 다시 흘수 22미터로 침강시킨 후 707바루나가 흥우8400 갑판 위로 완전히 진입하는 과정(사고 당일 20:30∼21:00),④퇴선 이후 2대 해상크레인의 장력을 각각 약 400톤으로 낮추면서 707바루나의 선체 일부가 흥우8400 갑판 위에 놓였을 때(사고 당일 23:20경),⑤흥우8400 침몰 후 해상크레인 2대를 철수하면서 707바루나가 흥우8400 갑판 위에 완전히 내려놓였을 때(사고 다음 날 15:00경) 등 5가지 경우일 것이다.그러나 흥우8400의 침몰 후 인양되어 최종적으로 확인된 손상 및 파공부는 [그림 2] 및 [사진 7]과 같이 크고 많지만, 어느 특정 시기에 특정 부위가 어느 정도로 손상되고 파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이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흥우8400의 침몰에 영향을 미친 파공에 대해 추론할 필요가 있다.위에서 살펴본 「유체이동 계산 등을 통한 부선 흥우8400 침몰상황 분석 용역」에 따르면, 흥우8400은 침몰 전에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그 파공의 전체 크기는 0.015제곱미터(10cm x 15cm 정도)이었으며, 파공의 발생 시기는 흥우8400이 선박평형수를 주입하여 흘수 22미터로 침강을 완료한 사고 당일 20:30경 이전이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고 당일 20:30경부터 21:00경까지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 위로 완전히 진입시키는 작업과정에서는 흥우8400 선체에 파공을 일으킬만한 접촉이나 충격이 감지되거나 보고된 바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파공은 해상크레인의 꼬인 와이어로프를 풀고 흥우8400을 흘수 22미터로 다시 침강시켰던 사고 당일 20:30경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흥우8400의 침몰에 영향을 미친 파공의 발생 시기는 위 5가지 경우 중①(사고 당일 15:33∼18:17)과②(사고 당일 18:54경)의 경우로 한정된다.사고 당일 707바루나의 인양작업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인양된 707바루나는 해상크레인에 끌려 흥우8400 갑판 위로 처음 진입한 후 흥우8400 선체에 걸려 진입하지 못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나 당시 흥우8400은 좌현 경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흥우8400 조종자를 포함한 인양작업에 투입된 어느 누구도 흥우8400의 좌현 경사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흥우8400은 사고 당일 18:54경 해상크레인의 꼬인 와이어로프를 풀기 위해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며 흘수 15.5미터까지 부상시키자 흥우8400의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흘수 약 17미터 지점의 선체 외판에 찍힌 자국이 발견되었으므로, 707바루나의 선체가 사고 당일 18:54경 이전에 흥우8400의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따라서 위의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흥우8400은 사고당일 15:33경부터 18:17경까지 707바루나를 흥우8400의 선수 쪽으로 강하게 당겨 흥우8400 갑판 위로 약 3분의 2까지 진입하는 과정에서 707바루나가 흥우8400에 접촉되어 흥우8400의 선체가 전반적으로 손상되었으나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외판이 파공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이후 흥우8400이 해상크레인의 꼬인 와이어로프를 풀기 위하여 선박평형수를 배출하여 흘수 15.5미터까지 부상하여 707바루나가 흥우8400 갑판에 일시적으로 놓였을 때(사고 당일 18:54경) 707바루나로 인해 흥우8400의 선체에 추가적인 외력이 가해지면서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흘수 17미터 이하의 선체 외판에 파공이 생겼고, 그 파공의 전체 크기는 0.015제곱미터(㎡) <각주>3</각주> 정도이었다고 판단된다.나) 흥우8400의 초기 좌현 경사 원인흥우8400의 좌현 경사는①선체 외판의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는 경우 또는②선박평형수 펌프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박평형수 적재량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흥우8400은 707바루나를 인양하기 위하여 흘수 22미터로 침강시킨 다음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시키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선박평형수를 배출하여 흘수 15.5미터까지 부상하였다. 흥우8400 조종자는 흥우8400을 흘수 22미터로 침강하고 다시 15.5미터로 부상시키는 과정에서 선박평형수의 주입 및 배출을 위해 선박평형수 펌프를 여러 차례 작동하였다. 흥우8400 조종자는 흥우8400을 침강 및 부상시키는 과정에서 16개 선박평형수탱크의 모든 밸브를 열어 놓은 채 선박평형수 펌프를 작동하여 선박평형수의 주입 및 배출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흥우8400 조종자를 포함한 707바루나 인양작업에 참여하고 있던 모든 사람은 사고 당일 21:20경 해상크레인의 신호수가 흥우8400의 좌현 경사를 최초로 알고 보고할 때까지 흥우8400의 좌현 경사를 감지하지 못하였다.그리고 흥우8400은 선박평형수 펌프 1대당 2개의 중앙 선박평형수탱크와 2개의 윙 선박평형수탱크를 주입 및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다. 당시 중앙 선박평형수탱크는 만재(Full Loading)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만약 선박평형수 펌프 1대가 고장 또는 오작동 될 경우에는 2개의 윙 선박평형수탱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3번과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는 동일한 선박평형수 펌프 1대로 선박평형수를 주입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이로 볼 때 3번과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는 펌프가 오작동되더라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고당일 21:52경 흥우8400 조종실 계기판에 나타난 3번 좌현 윙 탱크의 물높이는 15.92미터였으나, 4번 좌현 윙 탱크의 물높이는 흥우8400의 흘수와 비슷한 23.45미터였다. 흥우8400의 경우 흘수 22미터에서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평균 물높이가 17미터인데, [표 2] 및 [사진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물높이가 이처럼 현격하게 높은 것은 펌프 오작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파공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와 같이 퇴선 직전(사고 당일 21:52경) 각 선박평형수탱크의 물높이에 큰 차이가 있고, 초기 좌현 경사가 사고 당일 21:20경 처음 인지할 정도로 천천히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흥우8400의 초기 좌현 경사는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파공부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다) 좌현 경사가 악화된 원인흥우8400 조종자는 흥우8400의 초기 좌현 경사를 인지한 즉시 선체 균형을 잡기 위하여 우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 배출을 중단하고 좌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만 배출하고자 하였으나, 흥우8400이 3도 이상 좌현으로 급속히 경사되면서 모든 선박평형수펌프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되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같은 날 21:52경 좌현 경사가 약 6도 <각주>4</각주> 까지 악화되었다.이와 같이 좌현 경사가 악화된 원인으로는①선체 파공의 크기가 커서 다량의 해수 유입으로 좌현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가 적절하게 배출되지 않는 경우와②선박평형수 펌프의 조작 실수 등으로 선박평형수가 잘못 배출되었을 경우 등 2가지가 있을 수 있다.「유체이동 계산 등을 통한 부선 흥우8400 침몰상황 분석 용역」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흥우8400은 흘수 22미터인 상황에서 사고 당일 21:05경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며 부상하였고, 퇴선 직전(사고 당일 21:52경)의 상태와 유사하게 되려면 좌현 선박평형수 펌프보다 우현 선박평형수 펌프를 더 오랫동안 작동시켜야 가능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만약 흥우8400 조종자가 초기 좌현 경사 후 우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 배출을 중단하고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만 배출하였다면, 흥우8400은 좌현 경사가 악화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사고 당시 흥우8400 조종실의 선박평형수 제어 판넬의 선수와 선미, 좌현과 우현 표시는 반대로 되어 있었다. 흥우8400 조종자는 이와 같은 선박평형수 제어 판넬의 상태를 사고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 발생 후 해양경찰 및 조사관 조사 시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제1심 수명심판관의 현장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조종실의 선박평형수 제어 판넬 표시상태를 알지 못했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착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흥우8400 조종자는 흥우8400의 초기 좌현 경사를 인지한 후 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였고, 긴박한 상황에서 조종실의 선박평형수 제어 판넬 표시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를 착각하여 선박평형수 펌프를 잘못 작동함으로써 좌현 쪽 선박평형수탱크가 아닌 우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흥우8400은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파공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흥우8400 조종자가 선박평형수 펌프를 잘못 작동하여 우현 쪽 선박평형수를 배출함으로써 좌현 경사가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라) 침몰에 이른 좌현 경사의 원인앞서 「유체이동 계산 등을 통한 부선 흥우8400 침몰상황 분석 용역」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흥우8400은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파공과 흥우8400 조종자의 선박평형수 배출작업 잘못으로 좌현 경사가 악화되더라도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 밸브를 모두 닫아놓은 상태에서 퇴선했을 경우에는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만 침수되어 가득 차게 되며, 침몰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흥우8400은 모든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침몰하려면 흥우8400의 화장실 환기창이 해수면에 잠기는데 추가적인 외력이 필요하며, 최소한 흥우8400의 중앙 지점에 591톤 또는 흥우8400의 중앙에서 좌현 쪽으로 10미터 떨어진 지점에 379톤의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고 분석되었다.따라서 흥우8400이 급격한 좌현 경사가 생긴 후 침몰하게 된 원인은①퇴선 당시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모두 열어놓은 경우와②외력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첫째 ‘퇴선 당시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모두 열어놓았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제1심 심판부는 심판과정에서 퇴선 직전인 사고 당일 21:52경 촬영된 조종실 계기판 사진에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가 모두 닫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모두 열어놓은 상태에서 퇴선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흥우8400 조종자는 퇴선 전에 기관실로 내려가서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조종실로 돌아와 사고 당일 22:00경 마지막으로 퇴선하기 전에 “좌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열어놓고 좌현 선박평형수 펌프를 작동시켜 놓았다.”고 제1심 심판과 제2심 심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또한 흥우8400 부침시험요령서(浮沈試驗要領書)에도 선체가 한도 경사각 3도 이상으로 경사할 경우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가 모두 잠긴다는 언급이 없으며, 2018년 3월 12일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삼성조선소 G4 플로팅 도크형 부선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도 선체가 설정된 한도 경사각 이상으로 경사될 경우 선박평형수 펌프의 작동은 자동으로 정지되지만 각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는 독립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퇴선 직전인 사고 당일 21:52경 촬영된 조종실 계기판 사진을 보면, 당시 좌현 경사각이 약 6도로 이미 한도 경사각을 초과한 상태였으나, 해수 밸브(Sea Chest Valve)가 열려 있는 것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다른 밸브들도 한도 경사각과 관계 없이 열고 닫을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따라서 흥우8400 조종자의 퇴선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상기와 같은 흥우8400의 선박평형수 작동방식을 고려할 때 흥우8400 조종자가 퇴선하는 과정에서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모두 열어놓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유체이동 계산 등을 통한 부선 흥우8400 침몰상황 분석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모두 열어놓고 퇴선했을 경우 흥우8400은 침몰하게 된다.
즉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는 파공부를 통해 계속 해수가 유입되고, 유입된 해수는 열어놓은 밸브와 배관을 통해 1∼3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흥우8400은 모든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가 가득 차게 되어 침몰하게 된다. 그리고 흥우8400은 이 경우 화장실 환기창이 폐쇄되었더라도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해수 유입으로 좌현 경사가 가중되면서 화장실 위쪽에 위치한 좌현 상부구조물까지 해수면에 잠기게 된다.
결국 흥우8400은 모든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가 가득 차게 될 때의 침수 가능량이 좌현 상부구조물 즉 안전갑판에 있는 구획이 발휘할 수 있는 부력보다 많아서 침몰하게 된다.둘째 ‘외력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흥우8400은 퇴선 후 침몰 전의 과정에서 외력의 영향을 받아 침몰할 수 있는 경우로서 ‘흥우8400 갑판에 707바루나를 내려놓았을 때’를 생각할 수 있다.먼저 707바루나를 퇴선 직후인 사고 당일 22:07경 흥우8400 갑판에 내려놓았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제1심 심판부는 사고 당일 22:07:13경 촬영된 현장 인양사진에서 707바루나가 이미 물속에 잠겨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당시 707바루나는 해상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매달린 채 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만약 707바루나를 이 시점에 흥우8400 갑판에 내려놓았다면 흥우8400은 약 1,000톤의 외력을 일시적으로 받게 되므로 선체가 순식간에 침몰되고, 흥우8400 갑판에 내려놓은 707바루나도 흥우8400과 함께 곧바로 침몰하게 된다.그리고 사고 당일 22:07:54 및 22:29:29에 촬영된 현장 인양사진에서도 여전히 707바루나가 해상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매달린 채 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흥우8400은 사고 당일 23:00경 좌현 쪽에 열려져 있는 화장실 환기창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만약 707바루나를 사고 당일 22:07경 흥우8400 갑판 위에 내려놓았다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흥우8400 선체가 순식간에 침몰하였을 것이나, 흥우8400의 좌현 화장실 환기창은 약 53분이 경과된 사고 당일 23:00경 해수가 유입되었다.따라서 해상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매달려 있던 707바루나는 사고 당일 22:29:29까지 흥우8400 갑판 위에 내려놓았을 가능성은 없으며, 이후 사고 당일 23:00경까지 흥우8400 갑판 위에 내려놓았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또한 설령 흥우8400의 침몰 전인 사고 당일 23:00경 해상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매달려 있던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에 일부 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시 흥우8400의 화장실 환기창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침몰시기를 앞당겼을 뿐 이 사건의 침몰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흥우8400이 침몰에 이른 좌현 경사의 원인은 퇴선 시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모두 열어놓음으로써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파공부로 계속 유입된 해수가 열려 있던 밸브와 배관을 통해 1∼3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로 이동하면서 모든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가 점차적으로 가득 차게 됨으로써 좌현 경사가 심화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마) 소결론(침몰원인)흥우8400은 침몰선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 작업 중, 흥우8400의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 외판에 0.015제곱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파공이 발생한 상태에서 흥우8400의 부상을 위해 선박평형수 배출작업 중 파공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초기 좌현 경사가 발생하였다.
이후 흥우8400 조종자는 즉시 선체 균형을 잡기 위하여 우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 배출을 중단하고 좌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만 배출하고자 하였으나 흥우8400이 경사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조종실의 선박평형수 제어 판넬 표시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를 착각하여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가 아닌 우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였다. 그 결과 흥우8400은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파공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좌현 경사가 한도 경사각인 3도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작동 중이던 선박평형수펌프 4대 모두가 자동으로 정지되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흥우8400 좌현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 외판의 파공부위로 해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좌현 경사가 약 6도까지 악화되었다.
흥우8400 조종자는 흥우8400 선체의 균형을 잡을 목적으로 좌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좌현 쪽 선박평형수탱크 밸브를 모두 열어놓은 상태에서 좌현 선박평형수 펌프의 작동버튼을 누르고 퇴선하였다. 그러나 흥우8400의 선박평형수 펌프는 작동하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파공부로 계속 해수가 유입되고, 유입된 해수가 열려있던 밸브와 배관을 통해 1∼3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로 이동됨으로써 점점 더 좌현 경사가 심화되어 결국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3) 이 사건의 책임관계에 대한 검토A와 C는 2016. 6. 23. 침몰선 707바루나의 인양을 위해 흥우8400호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용선계약에서 A는 707바루나의 인양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주체로서 707바루나를 흥우8400의 갑판 위로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고, C는 A 지휘 하에 흥우8400 운용과 조종을 적절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원들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흥우8400을 침강 또는 부상시키는 작업에서 조종자를 포함한 선원들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에서 흥우8400의 선체 파공에 대한 책임은 A에게 있고, 흥우8400 선박평형수 운영 미숙 및 조작 실수 등에 대한 책임은 C에게 있다.4) A의 사고 기여요인 검토침몰선을 인양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침몰선의 제원 및 침몰상황 등에 대하여 미리 상세히 파악하여 인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양과정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중대형 선박을 인양하고자 할 경우에는 더욱 더 철저하게 인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707바루나는 총톤수 2,416톤(길이 88.00 x 너비 14.50 x 높이 7.70 m)으로, 선저에서 후부 마스트 및 연돌.선수마스터 높이가 각각 약 29.4미터 및 22.0미터이고, 길이 약 20.0미터의 모래채취용 센터펌프 대빗(Davit)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래 약 2,000세제곱미터(㎥)(화물창 만재용적의 약 83%)가 적재된 채 침몰되어 있었다.따라서 A는 707바루나의 제원과 적재된 화물 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에 철저하고 안전한 인양계획을 수립한 후 인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707바루나를 플로팅 도크형 부선인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시킨 다음 흥우8400을 부상시켜 인양하는 방법은 707바루나가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할 시 선체 접촉 등으로 위험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인양을 추진하여야 한다.그러나 A는 707바루나에 대한 인양방안을 간단히 5단계로 구분하였을 뿐 단계별로 보다 면밀한 인양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각 진행단계에서 선체접촉 등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애요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인양을 추진하였다.A는 위와 같이 철저한 인양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시키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가 흥우8400의 선체 외판에 파공을 발생시켰다.
또한 1차 진입 실패 후 일시적으로 흥우8400이 흘수 15.5미터로 부상시 흘수 17미터 지점의 외판에 손상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수부의 안전을 이유로 수면 아래 선체상태 확인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인양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따라서 A의 이러한 인양작업 준비 미흡과 무리한 인양작업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5) C의 사고 기여요인 검토선박평형수 운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부선의 조종자는 선박평형수의 운영과 조작에 대해 숙달되어 있어야 하며, 각 선박평형수탱크 용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상시 적절하게 선박평형수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흥우8400은 선박평형수를 조정하여 선체를 침강 또는 부상시키는 작업이 주요 업무이므로, 흥우8400 조종자는 선박평형수 운영에 대해 정통하여야 한다.흥우8400의 ‘부침시험요령서’상 주의사항에는 선체의 경사경보장치 및 자동정지장치를 각각 ‘경보 1, 자동정지 2’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경사경보장치 및 자동정지장치를 부침시험요령서 대로 설정할 경우 흥우8400은 선체가 1도 경사할 경우 경보가 울리고, 2도 경사할 경우 작동 중인 선박평형수 펌프가 자동으로 정지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선박평형수 펌프가 정지되더라도 흥우8400 조종자가 자동정지장치를 ‘3’으로 변경 설정하면, 다시 선박평형수 펌프를 작동시켜 선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흥우8400 조종실의 경사경보장치 및 자동정지장치는 모두 ‘3’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 경우 선체가 3도 이상 경사할 경우 경보와 동시에 선박평형수 펌프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이후 조종실에서는 펌프를 재작동하여 선박평형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잘못된 장치 설정은 흥우8400 조종자가 선박평형수 운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흥우8400 조종자는 좌현 경사되는 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좌현쪽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만을 배출하고자 우현쪽 선박평형수 펌프는 정지시키려 하였으나, 조종실의 선박평형수 제어 판넬에 선수와 선미, 좌현과 우현 표시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를 착각하여 의도와는 달리 좌현쪽 선박평형수탱크가 아닌 우현쪽 선박평형수탱크에 있는 선박평형수를 배출함으로써 흥우8400 선체가 한도 경사각인 3도 이상으로 좌현 경사되어 이 부선의 선박평형수 배출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에 더해 흥우8400 조종자는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파공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가 닫혀 있으면 침몰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에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좌현 쪽 선박평형수탱크 밸브를 모두 열어놓은 후 좌현 쪽 선박평형수 펌프의 작동버튼을 누르고 퇴선하였다.
그러나 흥우8400은 당시 선체가 이미 약 6도 경사되어 선박평형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흥우8400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파공부로 계속 해수가 유입되고, 유입된 해수가 열려있던 밸브와 배관을 통해 1∼3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로 이동됨으로써 점점 더 좌현경사가 심화되어 결국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사고 당시 수면 아래 선체 중 어느 곳이 파공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좌현쪽 선박평형수탱크 밸브의 폐쇄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따라서 흥우8400 조종자의 선박평형수 시스템 운영 미숙과 선박평형수의 배출 조작 실수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6) 양측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A의 주장에 대한 검토A는 “사고 당일 21:05경 흥우8400을 흘수 22미터에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며 2차 부상시키기 이전에는 흥우8400의 선체에 파공이 없었고, 흥우8400 조종자가 흥우8400의 2차 부상을 위하여 선박평형수 배출작업 시 선박평형수탱크 밸브와 선박평형수 펌프의 조작을 잘못함으로써 흥우8400의 좌현 경사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열려져 있던 화장실 환기창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흥우8400이 침몰된 것으로, 이 침몰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C에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가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 위로 무리하게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파공이 생겼고, 이 파공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초기 좌현 경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A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나) C의 주장에 대한 검토C는 “이 침몰사건 발생 후 인양된 흥우8400의 최종 확인된 4번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의 선체 파공 중 [사진 7]에 표시된 2, 3, 4, 5, 6번의 파공이 사고 당일 21:52경 퇴선 전에 발생하였고, 선박평형수 펌프의 오작동 유무, 화장실 환기창의 개방 등의 요인은 이 침몰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체이동 계산 등을 통한 부선 흥우8400 침몰상황 분석 용역」의 침수 시뮬레이션 결과, 퇴선 전 선체 파공의 전체 크기는 퇴선 후 침몰에 이르는 시간을 고려할 때 0.015제곱미터로 분석되었다.
만약 C의 주장처럼 2, 3, 4, 5, 6번 파공이 모두 퇴선 전에 발생했다면, 흥우8400의 침몰은 23:30보다 더 이른 시각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파공 발생시기와 관련한 C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또한 상기 용역에서 사고 당시 선박평형수 펌프가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었더라면 흥우8400이 침몰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계산되었고, 선박평형수탱크 밸브 및 선박평형수 펌프의 조작 실수가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따라서 흥우8400 선박평형수 펌프의 오작동 유무가 이 침몰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C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A가 침몰선 707바루나 인양작업 중,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가 흥우8400의 좌현 윙 선박평형수탱크에 파공을 발생시켰고, 흥우8400의 선체 외판에 손상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수면 아래 선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양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선체 파공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흥우8400이 좌현으로 경사되었고, 이후 흥우8400 조종자가 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선박평형수 펌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조종실의 선박평형수 제어 판넬에 선수와 선미, 좌현과 우현 표시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를 착각하여 의도와는 달리 우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함으로써 좌현 경사를 가중시켰고, 선박평형수탱크에 파공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가 닫혀 있으면 침몰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좌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모두 열어놓은 후 퇴선함으로써 선체 파공부 등으로 해수가 계속 유입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침몰선 707바루나 인양업체인 해양사고관련자 A는 침몰선을 인양함에 있어서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방안 등을 포함하는 등 철저한 인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인양단계를 간단히 5단계로 구분하고 개략적인 작업내용만을 정리하는 등 상세한 인양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각 진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 없이 인양을 추진하였다.또한 이 회사는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가 흥우8400 선체에 파공을 발생시켰고, 흥우8400의 선체 외판에 손상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수면 아래 선체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양작업을 계속 진행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흥우8400이 침몰에 이르게 된 바,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부선 흥우8400 소유자로서, 플로팅 도크형 부선인 흥우8400의 경우 선박평형수를 조정하여 선체를 침강 또는 부상시키는 작업의 비중이 크므로, 선박평형수 운영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회사는 흥우8400 조종실의 제어 판넬에 선수ㆍ선미와 좌·우현 표시가 반대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의도와는 달리 반대쪽 선박평형수를 잘못 배출하여 흥우8400의 좌현 경사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또한 이 회사는 흥우8400 부침시험요령서상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선체의 경사경보장치와 자동정지장치 설정값을 모두 “3”으로 잘못 설정하여 초기 좌현 경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이 회사는 또한 선체에 파공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가 닫혀 있으면 침몰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좌현 쪽 선박평형수탱크의 밸브를 모두 열어놓고 퇴선하는 등 적절한 비상대응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사고 당시 수면 아래 선체 중 어느 곳이 파공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박평형수탱크 밸브의 폐쇄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이상과 같은 선박평형수 운영 미숙 및 조작 실수로 인해 흥우8400이 결과적으로 침몰에 이르게 된 바,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침몰선을 플로팅 도크형 부선 갑판 위로 진입시켜 인양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선이 침몰선과 접촉 등으로 선체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인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양작업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선박평형수를 조정하여 선체를 침강 또는 부상시키는 플로팅 도크형 부선의 조종자는 선박평형수 조작방법 및 선체 경사 등 비상상황 시 적절한 대응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A가 침몰선 707바루나 인양작업 중 플로팅 도크형 부선 흥우8400의 갑판 위로 707바루나를 무리하게 진입시키다가 흥우8400이 파공되어 침수로 좌현 경사된 후, 흥우8400 조종자가 흥우8400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배출작업을 하던 중 운영 미숙 및 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중앙해심 제2018-013호부선 흥우8400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1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대표이사 B)</span> 귀사에서 진행하였던 침몰선 707바루나 인양작업 중 2016년 7월 9일 23시 3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능포항 동방 2.3마일 해상에서 플로트 도크형 부선 흥우8400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귀사가 침몰선 707바루나 인양작업 중 부선 흥우8400의 갑판 위로 707바루나를 무리하게 진입시키다가 흥우8400이 파공되어 침수로 좌현 경사된 후, 흥우8400 조종자가 흥우8400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배출작업을 하던 중 운영 미숙 및 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인양작업 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작업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한 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8월 22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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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중앙해심 제2018-013호부선 흥우8400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51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대표이사 D)</span> 귀사 소유의 부선 흥우8400이 침몰선 707바루나의 인양작업 중 2016년 7월 9일 23시 3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능포항 동방 2.3마일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A가 침몰선 707바루나 인양작업 중 부선 흥우8400의 갑판 위로 707바루나를 무리하게 진입시키다가 흥우8400이 파공되어 침수로 좌현 경사된 후, 흥우8400 조종자가 흥우8400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배출작업을 하던 중 운영 미숙 및 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도크형 부선 작업시 부선 조종자가 선박평형수 조작방법을 충분히 알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8월 22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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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