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우8400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565톤 기관종류.출력- 해양사고관련자AC 직 명흥우8400 임차인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16. 7. 9. 23: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09초.동경 128도 48분 00초(거제도 능포항 동방 2.3 마일 해상)</span>가.
화물선 707바루나의 인양작업 및 계약관계해양사고관련자 A(대표이사 B, 이하 “A(주)”라 한다.)는 침몰선 707바루나의 선주와 이 선박을 인양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C(대표이사 D, 이하 “C(주)”라 한다.)와2016. 6. 23. 인양작업에 사용할 부선(FLOATING DOCK) 흥우8400의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A(주)와 C(주)가 체결한 용선계약을 살펴보면 “①장비의 투입과 철수는 A(주)측의 비용으로 하고, C(주)는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한다.②C(주)의 선원은 A(주)측의 지휘를 받되 운용과 조종을 수행해야 하며, A(주)는 현장 내 작업환경에 대하여 선원에게 작업 전 고지하고 장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C(주)측은 계약 기간 중 사용 장비의 결함이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④장비의 근본적인 결함이나 C(주)측의 장비·선원들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고장은 C(주)측이 책임진다.⑤작업 중 A(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고장은 A(주)측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다.한편, A(주)가 인양하기로 한 화물선 707바루나는 1985. 2. 21. 일본 구루시마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16톤(길이 88.00 x 너비 14.50 x 높이 7.70m)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2015. 09. 23. 14:20경 통영 안정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1:30경 남해 EEZ 3-1광구에서 모래 약 2,000루베(화물창 만재용적의 약 83%)를 적재한 후 기상악화로 작업을 중단하고 거제 성포항으로 피항하던 중 2015. 9. 24. 11:28경 북위 34도 56분 41초·동경 128도 50분 39초에 복원력 상실로 침몰한 선박이다.
(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7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707바루나 전경</span>나. 부선 흥우8400의 선박제원흥우8400은 1987. 6. 1. 일본 미쯔비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565.00톤의 강조 부선(FLOATING DOCK)으로 부선 본체(길이 61.00 x 너비 43.00 x 갑판 높이 4.50m)와 좌·우현 폰툰(PONTOON, 길이 61.00 x 너비 4.50 x 높이 27.5m)로 구성되었고, 주로 건설용 케이슨 제작에 사용되었다.
(사진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7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흥우8400 전경</span> 이 부선의 좌·우현 폰툰에는 평형수 탱크(wing ballast tank)가 각각 4개씩이 있고, 갑판 하부에는 좌·우현에 4개씩 중앙 평형수 탱크(center ballast tank)가 있으며 중간에는 평형수 펌프룸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
또한 펌프룸은 좌현과 우현으로 나뉘어 있으나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통로에는 탱크 밸브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표 1 참조)이 부선에는 총 4대의 평형수 펌프가 좌·우현에 2대씩 설치되어 있고, 용량은 시간당 각각 약 1,500톤 정도이다. 또한, 만일 평형수 펌프가 고장시에는 좌·우현 평형수 탱크를 연결하는 중간 수동밸브가 있어 평형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흥우8400 정면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83"></img><span style="display:none;">구 분탱크 높이(m)탱크 용량(㎥)좌현우현좌현우현#1 wing tank27.5027.501,212.41,212.4#2 wing tank24.0024.001,677.81,844.5#3 wing tank24.0024.001,876.71,697.2#4 wing tank27.5027.501,212.41,212.4#1 center tank4.504.50457.8457.8#2 center tank4.504.50834.0834.0#3 center tank4.504.50888.9888.9#4 center tank4.504.50457.8457.8<표 1> 각 탱크 높이 및 용량</span>다.
사실의 경과A(주)는 용선계약 체결 후 C(주)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흥우8400을 흘수 17m까지 침하시킨 후 부상시킨 시운전 결과는 사진으로 받았으나, 양측이 입회한 안전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A(주)는 작업 총 책임자인 상무 E(이하 “상무 E”라 한다)을 포함한 4명, C(주)의 선장 F(이하 “선장 F”이라 한다.) 및 장비부 과장 2명 그리고 H(주)의 선단장을 포함한 4명이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6. 7. 7. ㈜J가 흥우8400의 예항검사를 실시하였다.한편, A(주)는 07. 08. 00:00경부터 07. 09. 04:30경까지 침몰선을 수면 근처까지 인양하여 선체 조사를 실시한 후 인양방안을 수립하였다.
인양방안은① 흥우8400의 평형수를 주입하여 흘수 약 22m까지 침하시킨 후 707바루나를 갑판 위에 적재한다.② 흥우8400의 평형수를 배출하여 707바루나를 수면위로 노출시킨 후, 707바루나의 파공부위와 인양을 위하여 만든 체인 구멍을 봉쇄한다.③ 흥우8400을 약 15m로 다시 침하시켜 707바루나를 바로 세운다.④ 흥우8400을 부상시켜 707바루나의 선체 외부 파공부위의 수리를 끝낸다.⑤ 흥우8400을 약 7m 침하시켜 예인선 2척으로 707바루나만을 해체장소까지 예인할 예정이었다.A(주)는 707바루나를 인양하기 위해 22개의 체인 구멍을 만든 다음 직경 90~100mm , 길이 30~50m의 와이어로프 총 39개를 연결하였다.
(사진3 참조)1) 인양작업의 실시가) 제1차 인양작업 실시상무 E는 07. 09. 오전 방제선 및 흥우8400을 현장에 배치한 후 흥우8400을 흘수 22m로 침하시키기 위한 평형수 작업을 선장 F에게 지시하였다. 같은 날 12:30경 흥우8400의 흘수가 22m 정도 되자 상무 E와 작업원들이 흥우8400에 승선하여 오일펜스의 설치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날 15:20경 해상크레인으로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 위로 진입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였다.그러나 707바루나가 수면 위로 노출되면서 707바루나의 우현 선저부위에 만들어진 총 22개의 체인 홀 중 가장 선미쪽 (4번 평형수 탱크 중앙 부분) 체인 홀의 외판이 찢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를 확인한 해상크레인 선장이 상무 E에게 보고하였으나, 상무 E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사진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8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와이어 장력에 찢어진 707바루나 외판</span> 한편, 상무 E가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에 진입시키던 중 해상크레인의 와이어가 서로 꼬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707바루나의 거주구 부분이 흥우8400에 걸려 더 이상 진입시킬 수 없게 되었고, 상무 E는 예인선을 이용하여 당겨 보았으나 707바루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선장 F는 선원을 펌프룸으로 내려 보내 순찰을 시켰고, 순찰 중인 선원으로부터 팡팡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가 긁히는 소리가 난다고 보고 받았다.선장 F는 상무 E에게 707바루나를 위로 더 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무 E는 해상크레인의 와이어가 꼬여서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참고로, 707바루나의 인양당시 중량은 해상크레인 계측기로 확인 결과 약 1,800톤이었다.나) 제2차 인양작업 실시상무 E는 해상크레인의 꼬인 와이어를 풀기 위하여 흥우8400을 흘수 약 15m까지 부상시키기라고 선장 F에게 지시하였고, 선장 F가 이 부선을 15m까지 부상시키자 꼬인 와이어는 풀렸으나 흥우8400의 흘수 약 17m 지점 상부에 찍힌 자국을 발견하였다.선장 F는 이 자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잠수부를 투입, 수면 하부의 선체 점검을 상무 E에게 요청하였으나 날이 어두워 잠수부의 안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상무 E는 선장 F에게 이 부선을 흘수 22m까지 침하시키라는 지시를 하였고, 선장 F는 평형수를 주입하여 흘수 약 22m로 침하시킨 후, 같은 날 21:00경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위로 진입 완료시켰다.다) 제3차 인양작업 실시 및 흥우8400의 침몰상무 E는 707바루나가 흥우8400 갑판에 진입 완료하고 흥우8400을 부상시키던 중 흥우8400이 좌현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 평형수 조종실로 급히 달려가 선장 F에게 부선이 기우는 이유를 묻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선장 F는 부선을 부상시키기 위하여 평형수 배출작업을 하던 중 부선이 약 1m정도 가라앉는 것을 느꼈으나, 별다른 확인 없이 평형수 배출작업을 하였다.
선장 F는 펌프 4대를 가동하여 평형수 배출작업을 하던 중 부선이 좌현으로 계속 기우는 것을 발견하고, 좌현 #4 윙탱크에 파공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하면서, 우현 탱크의 배출을 멈추고 좌현 탱크만 배출하기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21:30경 경사각이 좌현 3도가 되자 평형수 작업은 중지되었고 부선은 좌현으로 계속 경사되었다. (사진 4 참조)참고로, 이 부선은 경사가 3도 이상 되면 안전을 위하여 평형수 작동이 자동적으로 중지된다.그러자 상무 E는 같은 날 21:50경 승선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퇴선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22:00경 퇴선을 완료하였다.
퇴선당시 707바루나는 부선의 갑판위에 부분적으로 놓여진 상태였다 <각주>1</각주> . (사진 5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8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4> 좌현 4번 폰툰의 파공상태</span> 상무 E는 퇴선 후 예인선 백두P2호에서 퇴선상황을 회사에 보고한 후 대책을 강구하던 중 함께 퇴선한 선장 F로부터 화장실 환창(직경 약 28.5cm의 원형)이 열려있어 <각주>2</각주> 그곳이 침수되고 있다는 말을 같은 날 23:00경 들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8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5> 퇴선 이후 22:07경 촬영된 모습</span> 이후 흥우8400은 23:22경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렸고 <각주>3</각주> 다음 날 주간에 707바루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후 해상 크레인은 철수하였다.
(사진 6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9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6> 흥우8400의 좌현이 완전히 잠긴 모습</span> 2) 흥우8400의 평형수 작업A(주)가 퇴선 시 촬영한 각 평형수 탱크 레벨게이지와 흘수 게이지에 의하면 당시의 평균흘수는 약 20.98m로, 제3차 인양작업을 위하여 707바루나를 부선에 적재할 당시의 평균흘수 22m보다 약 1m 정도 부상한 상태였다.
그러나 평형수는 좌현이 우현보다 약 654톤이 더 많은 상태였다. 이는 좌현으로 경사된 흥우8400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좌현 폰툰의 평형수를 배출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우현 폰툰의 평형수가 더 배출된 결과였다. (사진 7, 표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9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7> 퇴선 전 21:52경 촬영된 탱크레벨 게이지 및 흘수 게이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95"></img><span style="display:none;">wing tank no.게이지 레벨톤 수1 (p)16.18914.9642 (p)17.931,425.7643 (p)15.921,532.2974 (p)23.451,107.846소 계 4,980.8711 (s)14.15865.8582 (s)13.831,398.0583 (s)13.251,218.9564 (s)13.23843.525소 계 4,326.397<표 2> 퇴선 직전 각 윙탱크의 평형수 상황(흘수 20,98m, 중앙탱크는 만재상태임)</span>라.
현장검사 및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실시사고 이후 침몰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16. 11. 14.~ 2017. 4. 6. 기간 중 3회에 걸쳐 경상남도 삼천포 신항에 접안 중인 흥우8400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①좌·우현 평형수 탱크를 연결하는 중간 수동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고,②부선의 파공상태 및 도입 당시 새로 작성한 일반배치도가 원본과 달리 좌ㆍ우가 바뀐 것을 확인하였으며,③평형수 조작 판넬의 선수와 선미, 좌·우현의 표기 상태가 바뀌어 표시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참조)또한, 퇴선당시의 평형수의 상태, 부선에 가해진 707바루나의 중량에 의한 복원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G에 용역을 의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평형수 조작 판넬의 표시상황</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 내지 6m로 불고 파고는 약 1 내지 1.5m 정도에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침몰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선의 침몰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침몰원인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결론을 추론하고자 한다. 이 부선의 침몰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첫째 부선의 파공 및 평형수 작업의 미숙에 의한 부상실패, 둘째 침몰선 707바루나가 부선 갑판 위에 놓여지면서 부선을 더욱 경사지게 하였고, 셋째 이로 인하여 열려진 화장실 환창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부선이 침몰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가) 흥우8400의 파공 및 평형수 작업의 미숙A(주)는 2016. 7. 9. 15:20경부터 흥우8400을 수면하 22m잠긴 상태에서 707바루나를 흥우8400 갑판위로 진입시키던 중 707바루나의 일부분이 흥우8400과 접촉하여 흥우8400의 #4 좌현 폰툰부분이 파손되었다.
그럼에도 A(주)는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707바루나를 흥우8400에 적재하였고, 흥우8400을 부상시키기 위하여 평형수 배출작업을 시도하였다.선장 F는 컨트롤 룸에서 16개 탱크의 평형수를 모두 배출하기 위하여 밸브를 열었으나, 부선이 좌현으로 기울면서 좌현 4번 폰툰의 평형수가 특별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좌현 평형수 탱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장 F는 흥우8400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즉시 우현 탱크의 배출을 중단하고 좌현탱크의 평형수만 배출하고자 하였으나, 우현 탱크의 평형수가 더 배출되면서 부선은 좌현으로 약 5.3도 경사되었고(좌현 탱크가 우현 탱크 평형수보다 약 654톤 많았음) 평형수 배출은 자동으로 중지되었다.참고로 흥우8400은 707바루나 인양작업 이전에 제주도 강정항 해군기지 공사에 투입되었으며, 당시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평형수 판넬의 선수와 선미, 좌현과 우현을 거꾸로 표시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미루어 추정컨대, 선장 F가 좌현탱크의 평형수를 배출하고자 하였으나 우현탱크의 평형수를 잘못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이 부선에는 좌·우현 평형수 라인을 연결하는 중간 수동조작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좌현 펌프 고장 시 우현 펌프로도 좌현탱크의 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고 반대로도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선장은 수동조작밸브가 고착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6. 12. 26. 삼천포항에서의 현장조사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선장이 수동조작밸브의 작동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평형수 배출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흥우8400의 #4 좌현 폰툰의 파공 및 선장 F의 평형수 배출작업의 잘못으로 부선이 좌현으로 약 5.3도 경사되었다 하더라도 부선은 침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결과 확인되었다. (표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99"></img><span style="display:none;"> DAMAGE CASE CRITERIA기 준 검토결과HEELING ANGLE(NOT TO EXCEED 25°)25°이내0.00POSITIVE GZ RANGE(MORE THAN 20°)20°이상70.00MAX. GZ(AT LEAST 0.1M)0.10 M 이상2.7699 MAREA UNDER CURVES(NOT BE LESS 0.0175 M-RAD)0.0175 M-RAD 이상0.4611OPENING FLOODING(갑판상 AIR VENT 및 상갑판)NONO결 론 양 호<표 3> 퇴선당시 평형수 상태를 고려한 복원성</span> 따라서 흥우8400의 좌현이 완전히 침몰하기 위하여는 흥우8400의 갑판에 일정한 하중이 가해져야만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나) 707바루나에 의한 흥우8400의 침하와 화장실 환창의 침수A(주)는 2016. 7. 9. 21:00경 707바루나를 수면위로 인양한 후 707바루나의 선체 일부가 부선의 갑판위에 놓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무 E가 사고 다음 날인 7. 10. 주간에 흥우8400이 완전히 침몰한 것을 확인하고는 707바루나를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707바루나의 중량 1,800톤이 흥우8400 갑판위에 적재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그러나①선장 F가 부선을 부상시키기 위하여 평형수 배출작업을 하던 중 부선이 약 1m정도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②707바루나는 약 20도 경사상태로 인양하려면 707바루나는 대각선 길이는 약 20.3m로 707바루나의 바닥이 부선의 갑판에 닿지 않기 위하여는 수면위로 최소한 약 2.3m이상 크레인에 매달려 있어야만 하나, 07. 09. 22:07경 A(주)가 퇴선하면서 찍은 사진으로는 수면위로 2.3m 이상 매달려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상무 E가 7. 9. 23:00경 선장 F으로부터 화장실 환창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해상크레인 와이어에 걸린 장력을 줄이기 위하여 707바루나의 중량 1,800톤 중 1,000톤 정도만 매달고 나머지 800톤의 중량은 내려놓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07바루나는 7. 9. 22:00경 퇴선당시 이미 선체 일부가 부선의 갑판위에 놓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3, 표4 참조)따라서, 부선의 갑판위에 707바루나의 하중 약 569톤만 가해지면 화장실 환창이 물에 잠기기 되는 것을 알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01"></img><span style="display:none;"> o 24.90m(선저에서 환창까지의 높이) - 23.247m(퇴선당시 좌현 흘수) = 1.653 m o 1.653 x 3.443(TPC) x 100 = 569 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0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흥우8400 갑판위에 707바루나가 얹혀진 상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05"></img><span style="display:none;">구 분길 이부선의 갑판으로 부터 높이(흘수가 22m인 경우)17.5m바루나의 폭14.5m바루나의 대각선 길이20.3m<표 4> 707바루나가 부선 갑판위에 얹혀있을 때의 높이</span> 다) 부선 화장실 환창을 통한 해수 유입이 부선은 선저로부터 약 24.90m 높이에 화장실의 환기를 위한 환창이 설치되어 있고 열려진 상태였다.
선장 F는 22:00경 선원들이 퇴선한 후 부선을 점검하기 위하여 23:00경 예인선 백두P2호에서 부선에 다시 승선하고 보니, 환창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만일, 환창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된다면, 펌프룸으로 약 1,073톤, 식당 및 선원실로 약 603톤 등 합계 약 1,676톤이 유입될 수 있고, 부선은 급격한 부력 손실로 침몰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07"></img><span style="display:none;"> o 본선의 선저부터 화장실 환창까지의 높이는 24.90m이며, 좌현 폰툰의 끝단(27.50m)이 침수되기 위하여는 2.60m만 더 가라앉으면 된다.(27.50m - 24.90m= 2.60m) - 이때 필요한 해수 용량: 260CM x 5.019(TPC) = 1,304.94톤 o 이것은 부선이 평행하게 침수했을 때의 양이며, 침수 전 경사각이 5.353°이므로 좌현 환창으로 해수가 유입되면 점점 더 좌현으로 경사지게 되므로, 1,304.94톤 보다 적은 양으로도 좌현 갑판선은 물에 잠기게 됨</span> 3) 결 론부선 흥우8400의 침몰원인은 A(주)가 부선을 수심22m까지 침하시킨 후 707바루나를 부선에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707바루나와 부선이 접촉하여 흥우8400의 #4좌현 폰툰이 파공되었다.
그럼에도 선장 F가 707바루나를 적재한 부선을 부상시키기 위하여 평형수를 배출하던 중 부선이 좌현으로 기울었고, 평형수 배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부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현 평형수를 잠그고 좌현 평형수만 배출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우현 평형수가 더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 과정에서 부선의 갑판에 놓여진 707바루나가 부선을 더욱 침하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부선의 화장실 환창까지 물에 잠기게 되어 환창을 통하여 해수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부선이 침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A(주)가 침몰선 인양작업을 하면서 부선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후 부선의 갑판에 침몰선의 일부를 내려놓아 발생한 것이나, 부선 선장이 평형수작업을 미숙하게 한 점과 화장실 환창을 닫지 아니하여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된 점도 일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주)해양사고관련자 A(주)는 침몰선 707바루나 인양작업 중 707바루나와 부선이 접촉하여 부선의 4번 좌현 폰툰에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흥우8400 선장이 잠수부를 투입하여 점검해 보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였고, 707바루나를 부선의 갑판에 부분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부선이 더욱 침하되며 열어놓은 화장실 환창을 통하여 대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하게 된 것은 이 회사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주)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C(주)해양사고관련자 C(주)는 부선 흥우8400이 소유자로서 707바루나의 인양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화장실의 환창을 잠그고, 부선을 부상시키기 위한 평형수 작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C(주)는 화장실 환창을 열어놓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평형수 조작판넬의 선수ㆍ선미표시와 좌·우현 표시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형수 밸브의 작동상태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침몰사건 발생에 일인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주)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침몰선을 부선으로 인양하기 위하여는 철저한 인양계획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인양업체는 인양작업 중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부선 소유자는 선장에게 평형수의 작동방법 및 비상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라. 이러한 인양작업은 부선의 부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선의 환창 등 이 열려져 있지는 않은 지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A(주)가 침몰선 인양작업을 하면서 부선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후 부선의 갑판에 침몰선의 일부를 내려놓아 발생한 것이나, 부선 선장이 평형수작업을 미숙하게 한 점과 화장실 환창을 닫지 아니하여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된 점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주)와 C(주)에 각각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48부선 흥우8400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7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대표 B)***************************************</span> 귀사에서 진행하였던 침몰선 707바루나의 인양작업 중 부선 흥우8400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707바루나를 부선의 갑판에 적재하던 중 707바루나와 부선이 접촉하여 파공이 발생하였고, 부선의 외판에 파공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였고, 퇴선당시 해상크레인에 걸리는 장력을 줄이기 위하여 707바루나의 하중 일부를 부선에 내려놓은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작업 시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는 물론 작업 중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8. 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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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48부선 흥우8400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7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대표 D)***************************************</span> 귀사에서 참여하였던 침몰선 707바루나의 인양작업 중 귀사 소유 부선 흥우8400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부선 선장의 평형수작업 미숙과 퇴선하면서 부선의 화장실 환창을 열어놓은 것이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확한 평형수 작업 매뉴얼 작성 및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8. 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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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