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예선 흥성1호부선 흥선11호예선 제8웅천호부선 대원3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G외 1인G외 1인HR 총 톤 수54.0668.022.0421.2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1055마력디이젤 3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주)J개발 F(주)K개발 E 사고일시1992년 4월 13일 13시 35분 사고장소평택항 관리부두 안벽</span> 평택항 관리부두는 J안의 아산만으로 돌출한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 서쪽 말단에 자리한 노미각의 인접 포구해안에 조성한 부지에 동방파제와 남방파제를 축조하여 만든 내항 부두 시설이며, 평택항의 제1물량장으로서 인천지방해운항만청 평택출장소가 평택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라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이 물량장은 부두 중간에 부잔교가 시설되어 있고, 이 부잔교로부터 남.북쪽으로 각 부두 길이가 약 110미터인데 북쪽 부두전체가 해사업체인 (주)M 및 N광업(주)에 사용 허가되어 남쪽부두를 3구간으로 분할하여 중간 10미터 구간은 항만사용 부지이고, 남단 약 35미터 구간은 P지방해운항만청 건설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S산업의 아산항 건설공사용 브럭 적출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65미터 구간이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에 해사 양륙 선석으로 사용허가되었다.동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은 규사 골재 채취 및 판매업체로서 대표이사 C가 해상화물 운송사업체인 T해운(대표 G)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T해운 소유의 기선 흥성3호와 부선 흥성11호를 동 현장사무소장 U가 운항하여 서산 및 풍도 광구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동 해사 양륙 선석으로 반입 양륙하여 왔다.1992년 3월 동 평택항 출장소측은 지정해난관계인 (주)K개발측 해사반입 선박의 입항에 따라 선석 운영방안 협의를 위해 4개 해사업체 회의를 하여 아산항 공사용 브럭 적출장으로 사용중인 선석은 국가공사 시행의 원활을 위해 다른 업체와 병용은 용납할 수 없다는 P지방해운항만청 건설사무소측의 의견과 해사업체에서 사용중인 3개 선석으로 운영할 계획을 시달하는 한편, 같은해 4월 S산업의 브럭 반출 작업시는 선석사용을 하지 말 것과 야간에 한하여 사용허가 예정인 취지를 지정해난관계인 (주)K개발측에 2차례 통보하였다.동 지정해난관계인 (주)K개발(대표이사 D)은 해상화물 운송업체인 V골재(주) (대표이사 W)가 운항중인 H 소유의 기선 제8웅천호와 R 소유의 부선 대원3호를 운항하여 태안군 원북면 망길리 광구에서 평택항 제1물량장 동 해사 양륙 선석으로 반입하여 왔다.동 부선 대원3호는 1981년 6월 진수된 총톤수 421.29톤, 길이 36.00미터 x 너비 12.00미터 x 깊이 3.00미터의 장방형 선체에 선수부가 만곡형으로 된 해사채취 운반용도의 강조 부선이다.동 기선 제8웅천호는 국내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20.64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주)K개발과의 운송계약에 따라 1992년 3월경부터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지휘아래 부선 대원3호를 예인하여 해사운반을 하였다.1992년 4월 13일 04시 00분경 동 예선은 동 수심인 이하 선원 5인이 승무한 가운데 이곡리 광구에서 해사 약 831톤이 실린 부선 대원3호(흘수 선수 3미터, 선미 2.70미터)를 예인하여 평택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1시 30분경 평택항에 도착한 동 수심인 (주)K개발 평택현장소장 지정해난관계인 E가 P지방해운항만청 평택출장소에 입항 신고를 하였으나, 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700미터 지점에 투묘 정박하고 접안 대기를 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흥성1호는 국내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23.57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승무한 가운데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과의 운송계약에 따라 1992년 2월 1일부터 부선 흥성11호를 예인하여 해사 운반을 하였다.동 부선 흥성11호는 1991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668톤, 길이 57.30미터 x 너비 17.00미터 x 깊이 3.50미터의 장방형 선체에 선수부가 만곡형 구조로 된 해사채취 운반용 강조 부선으로서 선미부에 펌프실이 있고, 이 펌프실 후단의 선저 만곡부 외판에 부착된 후두 라인 연결부가 선미외측으로 돌출되어 이 후두 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동 부선측의 보강대 설치 시공사양에 따라 인천직할시 X위민(주)(대표 Y)측의 시공으로 직경 16인치의 강제파이프가 후두 외단보다 25센티미터 내외의 길이로 돌출되도록 후두로부터 높이 1.5미터, 좌측 30센티미터의 부위와 높이 60센티미터, 좌측 60센티미터의 부위에 각 1개씩 용접 부착되어져 있다.1992년 4월 13일 08시 30분경 이 예선은 동 수심인 이하 선원 6명이 타고 동 대죽리 지선에서 채취 해사 약 1,500루베가 실린 동 부선에 예인하여 평택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2시 30분경 평택항 제1물량장 방파제 입구를 통과후 관리부두앞 50미터에 이르렀을 때인 12시 40분경 동 수심인은 동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측 평택현장 소장 U의 지시에 따라 대기를 함이 없이 접안 조선을 하여 부선 흥성11호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F가 계류삭 연결 작업을 하는 가운데 12시 50분경 동 부선이 선수미 계류삭 각 3줄 및 2줄로 동 해사 양륙 선석에 좌현 계류되었다.같은날 13시 00분 동 부선이 선수미 흘수가 각 3.30미터, 3.20미터인 상태에서 양륙작업에 들어가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 대표이사 C가 현장에 있는 가운데 지정해난관계인의 대리인 차장 Z 및 동 현장소장 U의 감독아래 육상에서 양륙 준비중인 차량 포크레인으로써 양륙 작업이 시작되었다.
사고발생상황이 무렵 S산업의 전용 선석에서 결합 예부선이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출항하자 예선 제8웅천호 선장 수심인 B는 (주)K개발측 평택현장 소장 지정해난관계인 E의 계류지시에 따라 결합 부선 대원3호를 양묘 조치후 예인하여 동 관리부두 선석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3시 20분경 동 수심인의 조선 아래 동 부선의 좌현선수부가 부선 흥성11호의 선미로부터 후방 약 1.5미터 내외의 간격으로 동 선석 안벽에 닿은 상태에서 동 지정해난관계인 E는 이대로 접안 계류되면 S산업의 야적된 브럭으로 육상 포크레인의 양륙 작업이 불가능하여 (주)J개발 현장 소장 U에게 흥성11호의 선석을 양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같은날 13시 30분경 동 지정해난관계인 E는 양륙 작업 준비중인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부선 흥성11호의 선미부를 안벽으로부터 밀어내도록 하여 포크레인 2대가 굴삭 바가지로 동 부선 선미좌현측 비트를 밀어 동 부선의 선미계류삭 1줄이 절단된 가운데 나머지 1줄의 계류삭이 풀어지면서 선미부가 안벽으로부터 약 7미터 밀려났다.이 때 부선 흥성11호의 좌현측 육상에서 양륙 작업을 하고 있던 포크레인 기사 증인 DC가 동 부선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F의 지시에 따라 부선의 선체가 밀려나지 아니하도록 동 부선 화물창 후방부위의 모래를 굴삭바가지로 찍어 놓은 상태로 동 부선의 선체를 잡고 있었다.이동안 지정해난관계인 (주)K개발측 포크레인 기사 증인 BA가 지정해난관계인 E의 지시에 따라 부선 대원3호의 선수부를 포크레인으로써 끌어 동 부선이 약 3미터 전진 이동되어 안벽과 부선 흥성11호의 사이에 약 1미터 낀 상태가 되었다.같은날 13시 33분경 부선 흥성11호측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 대표이사 C의 지시와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F의 요청에 따라 포크레인 기사 증인 DC가 포크레인으로써 동 부선의 선미부를 안벽쪽으로 끌어 들일때인 동 13시 35분경 동 부선의 선미 후두 라인의 보호파이프가 부선 대원3호의 우현선수 만곡부 외판 모서리에 접촉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부선 대원3호는 우현선수측 외판이 옆으로 약 30센티미터 긁히고 흥성11호는 후두 라인의 상하 보호용파이프 2개중 하방의 파이프가 우측으로 제껴져 용접부의 좌측부위가 떨어진 상태로 파공되어 이 구멍으로 펌프실에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다.같은날 13시 40분경 흥성11호의 선미부 계류작업을 마친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F와 예선 흥성1호의 항해사 SJ가 동 부선의 펌프실 침수를 발견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측 현장 소장 U가 펌프실에 파공개소로 침수되고 있는 가운데 펌프실에 물이 반 정도 찬 것을 확인하였다.같은날 14시 30분경 예선 흥성1호 선장 수심인 A가 방수작업에 들어갔으나 화물창 후반부의 모래를 퍼내도록 하여 선미부가 부상됨에 따라 파공개소가 수면위로 노출된 상태에서 16시 00분 양륙 작업이 완료되어 대기후 같은날 15일 17시 00분경 입항항 인천항에서 펌프실 배수후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주장에 대한 판단(1) 지정해난관계인 (주)K개발측은 상대방인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측 부선 흥성11호의 선미계류삭 절단에 대하여 확실한 진술을 피하고 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주)K개발측 지정해난관계인 E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중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상대 부선 흥성11호를 밀어내도록 하여 포크레인 기사가 잘못하여 절단된 것같다는 진술과 포크레인 기사 증인 BA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중 부선 흥성11호의 선미 로프 걸은 부분을 포크레인으로써 밀었다는 진술기재, 굴삭바가지가 스쳐 끊어졌다는 진술기재, 수명심판관 이성기의 현장 검사조서중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측의 대표 C가 포크레인 굴삭바가지의 끝부분으로 비트를 밀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주)K개발측에 상대측 부선 흥성11호를 밀어낼 때 절단된 것으로 인정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측은 상대방인 지정해난관계인 (주)K개발측에서 부선 흥성11호의 선미부를 포크레인으로써 안벽으로부터 밀어낼 때 동 부선의 선미 후두라인 보호파이프에 부선 흥성 대원3호의 선수부가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선 제8웅천호 선장 수심인 A에 대한 질문조서중 부선 흥성11호의 선미부 재계류 작업과 상호 말다툼이 끝나고 관련자들이 연행된 후 양륙 작업 실시중 동 예선의 항해사가 기관실에서 침수 소리를 들었다는 뜻의 진술기재, 조사관 Q의 현장 검사조서에 첨부된 사진중 부선 대원3호의 선수우현측 만곡 모서리 부분의 긁힌 자국의 방향, 접촉형태와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측에서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지정해난관계인 (주)K개발측에서 제출한 해난보고서 추가자료에 첨부된 각 사진중 부선 흥성11호의 선미 후두라인 보호파이프가 탈락되어 파공된 형태, 파공된 용접부위를 분석하여 외력이 동 보호파이프의 우현측으로 작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선 흥성11호를 좌현측 안벽쪽으로 끌어 들이때 동 부선의 선미부가 부선 대원3호의 우현선수부에 접촉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인바, 그 원인을 살펴보면(1) (주)K개발측 부선 대원3호가 (주)J개발측 부선 흥성11호에 앞서 평택항에 입항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나 흥성11호가 관리부두 선석에 먼저 계류하였다.
(2) 이후 (주)K개발은 대원3호를 흥성11호의 선미쪽 구간에 접안 시켰으나, 공사용 브럭이 야적되어 있어 양륙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선 흥성11호의 선석 양보를 (주)J개발측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3) 이에 (주)K개발측은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흥성11호의 계류삭 1줄을 절단하고 동 부선의 선미부분을 안벽으로부터 밀어 낸후 안벽과 흥성11호의 선미 사이에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부선 대원3호를 전진 이동시켰다.
(4) 그후 흥성11호를 잡고 있던 (주)J개발측 포크레인이 동 부선의 선미 부분을 안벽쪽으로 끌어 들였다.
(5) 이 과정에서 (주)K개발 부선 대원3호의 우현선수부에 (주)J개발측 부선 흥성11호의 선미 후두 라인의 보호용 파이프가 접촉되면서 용접부위에 충격되어 탈락되었다.
(6) 이 용접부위의 탈락으로 파공이 생겨 부선 흥성11호의 기관실이 침수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평택항 관리부두에서 K개발측이 앞서 계류 정박하여 양하작업중인 (주)J개발측 부선 흥성11호의 선미 계류삭을 절단하고 동 부선의 선미부분을 안벽으로부터 밀어낸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그러나 (주)J개발측이 안벽에서 밀려난 부선 흥성11호의 선미부를 안벽 쪽으로 끌어 당길 때 동 부선의 선미부 후두 라인의 보호파이프가 대원3호의 우현선수부에 접촉되어 탈락됨으로써 용접부위에 파공이 생긴 곳으로 기관실에 침수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주)K개발측 평택항 현장 소장 지정해난관계인 E는 평택항 관리부두에서 접안 계류해 있는 (주)J개발측 부선의 선미쪽 구간에 자사의 부선 대원3호를 계류 조치함에 있어서 선박의 안전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양륙 작업중인 부선 흥성11호의 선미계류삭을 절단 하고 그 부선의 선미부를 안벽으로부터 밀어낸 고의성이 인정됨으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F는 (주)J개발측 부선 흥성11호의 선두로서 다른 회사측의 고의행위로 부선의 선미부가 안벽으로부터 밀려났을 때 부선을 안벽쪽으로 다시 접안 조치를 하였는 바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3) (주)J개발측 예선 흥성1호 선장 수심인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4) (주)K개발측 예선 제8웅천호 선장 수심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5) 지정해난관계인 (주)K개발(대표이사 D)은 평택현장 소장 지정해난관계인 E에 대한 지도감독이 적절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6) 지정해난관계인 (주)J개발(대표이사 C)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선 대원3호측이 평택항 관리부두에 계류 정박중인 부선 흥성11호의 선미계류삭을 절단하고 동 부선의 선미부를 안벽에서 밀어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부선 흥성11호의 펌프실 침수는 동 부선의 선미부를 끌어당길 때 동 부선의 선미부 후두 라인의 보호파이프가 부선 대원3호의 우현선수부에 접촉, 탈락되어 파공이 생김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E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