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현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대양호부선 현양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8.99톤146.0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77공칭마력없 음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 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6년 3월 19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51초, 동경 128도 23분 37초 손 해부선 현양호 침몰 화물 전량 유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1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피난 태만 무리한 항행</span> 현양호(강조鋼造)는 부선인 바 그동안 골재(모래) 운반에 사용하고 있던중 경남 하동군 망덕에서 모래 280톤을 싣고 기선 제3대양호(이하 대양호라 한다)에 예인되어 1976년3월 18일 07시30분 현지를 떠나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약 8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한편 대양호는 항행구역을 부산항내에만 제한된 예선으로서 주로 부산항만의 하역용 부선들을 예인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최근에 와서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관해관청의 인가 없이 항행구역을 넘어서 멀리 하동까지 항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출항 얼마후인 같은날 09시00분을 기하여 남해 동부해상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악화되고 있었으나 기상정보 수집을 게을리한 수심인 A(대양호 선장)는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다음날인 3월 19일 00시 00분경 사량도 북단의 넓은 바다에 이르렀을 무렵부터는 기상이 많이 악화되고 풍랑이 심하여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부근의 안전지대에 피항함이 없이 단지 처음 충무 해협을 통과하려고 하였던 예정항로를 변경하여 추도 동단을 거쳐 남하하는 항로를 선택 항진하였으며 같은날 02시 30분경 추도부근을 통과시부터는 강한 풍랑에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속항에 위험을 느꼈으므로 통영군 한산면 연안의 안전지대에 피항할 예정으로 속항중 현양호의 선창 복포(覆布)가 파손되면서 한꺼번에 많은 해수가 창내로 침입하여 침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수심인 A는 선 선원 2명 전원을 재빨리 대양호에 이승시켰으나 같은날 03시 30분경 부지도 부근 즉 북위 34도 42분 51초, 동경 128도 23분 37초 지점해상에서 현양호는 완전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북서풍 12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3미터의 파고가 있었으며 남해도부 일원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다.침몰결과 수심관계로 선체인양을 포기하였고 수심인 A는 선 선원 2명등과 함께 현장을 떠나 도중 장승포항에 피항하였다가 3월 20일 15시00분경 부산에 입항하였다.

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중양물을 실은 부선 현양호를 끌고 하동에서 부산으로 항행 중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적당한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리한 항해를 강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항행구역을 넘어서까지 무리한 운항을 감행케 한 동인의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업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