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조사관 Q가 부해심 제87-10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1월 18일조사관 R
이 사건은 조사관 Q가 부해심 제87-10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1월 18일조사관 R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연안호부선 거북이24호부선현대비1003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울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J해운(주)K상선(주) 총 톤 수99.271,274.748,841.4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10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7월 1980년 1월1977년 10월 수 심 인A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2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CB 직 명선 장선 두(기선 연안호갑판장)M사무소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2시 10분 사고장소울산항내 북위35도 28분 47초, 동경 129도 24분 00초 손 해 기선 연안호 및 부선 거북이 24호 침몰 원 인부선 현대비 1003호의 표류</span> 기선 연안호는 총톤수 99.27 디이젤기관 1,1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예선이고 부선 거북이24호는 총톤수 1,274.74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부선이다.기선 연안호 선장 수심인 A는 1987년 7월 14일 04시 00분 N제철(주) P제철소에서 열연코일(HOT ROLLED COIL) 2,597,900톤을 적재한 부선 거북이24호를 예인 출항하여 다음날인 15일 06시 20분 울산항내 북위 35도 28분 47초, 동경 129도 24분 00초 위치에 도착하여 부선 거북이 24호 선수묘를 묘쇄7절을 내려 묘박한 후 기선 연안호는 부선 거북이24호의 선미우현에 좌현으로 계류하고 M지방해운항만청 관제실에 입항신고를 한 후 양륙을 위하여 대기하였다.이들 선박의 투묘위치는 K중공업 자키트 제3안벽에서 약 0.3마일 떨어진 M-7묘지부근으로서 동 제3안벽에는 부선 현대비 1003호, 부선 현대비 1005호 및 부선 현대비 1006호 등이 공선으로 개선되어 있었고, 제3안벽 근처의 M-6묘지 부근에는 예선 현대비 1003호와 예선 현대비1005호가 각각 투묘 정박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태풍 셀마가 북상중인 상황이므로 전 선원들을 선내에 머물게 하고 있었던 바 같은 날 23시 4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남풍이 강하게 불고 파랑이 크게 일자 전 선원들에게 비상근무를 지시하여 부선에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와 갑판원 D를 배치하고 예선에서는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E, 조타수 F 및 기관원 G가 기관 사용준비를 하고 근무하였다.그 후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16일 00시 00분에 주기관을 가동하여 강한 바람에 선박이 주묘되지 아니하도록 선위를 유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2시 10분경 현대중공업 자키트 제3안벽에 기선되어 있던 부선 현대비1003호가 표류되여 부선 거북이 24호와 좌현 선수부위와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30미터로 불고 파고는 5-6미터 정도였으며 7월 15일 24시 00분 태풍 셀마의 위치는 대마도 서쪽 약100키로미터의 해상에 있었고 중심기압은 970밀리바아이며 북동쪽으로 매시 3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한편 부선 현대비1003호는 총톤수 8,841.48인 강조 부선으로서 1987년 4월 15일 13시 00분경 K중공업 자키트 제3안벽에 우현 접안으로 계선한 후 운항계획이 없어 장기간 대기하고 있었다.K상선(주) M사무소에서는 이 선박에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있던 중 태풍 셀마가 북상하자 이에 대비하여 1987년 7월 15일 주간에 이 선박의 계선삭을 보강하여 선수에 4개, 중앙에 9개, 선미에 8개의 계선삭으로 결박하였으며 당시 부선 현대비 1003호의 좌현에는 부선 현대비 1005호가 우현으로 계선되어 있었다.K상선(주) M사무소 차장 H는 태풍내습에 대비하여 현장을 순시하던 중 7월 16일 02시 10분경 강한 풍파에 의하여 계선삭이 절단되어 부선 현대비 1005호가 표류하고 곧이어 부선 현대비1003호도 표류하는 것을 본 후 사무실로 돌아갔다.부선 거북이24호가 표류된 부선 현대비1003호와 충돌하여 선체가 파손 침하하자 수심인 선장 A는 부선 거북이24호에서 근무중인 선원 2명을 예선 연안호에 옮기게한 바이때에 기관원 G는 위험을 느끼고 예선보다 큰 부선 현대비1003호로 올라갔다.그 후 부선 거북이24호는 계속 부선 현대비1003호에 밀리며 선체가 파손 침수되어 같은 날 02시 50분 울산항내 북위 35도 29분 13초, 동경 129도 24분 11초 위치에서 침몰하였고 예선 연안호는 강풍과 심한 파랑으로 인하여 표류되는 부선 현대비1003호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밀리다가 K미포조선소 제3번갑문 안벽에 압류되었으며 안벽과 부선 현대비1003호 사이에 끼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3시 10분경 전 선원을 퇴선 상륙시켰으며 그 후 기선 연안호는 같은 날 03시 50분경 침물하였다.기관원 최창호는 무선 현대비1003호에 올라가 있다가 이 선박이 표류되어 현대미포조선소 안벽에 압류되자 배에서 뛰어 내렸으며 그 부근에 있던 K미포조선소 직원에 의해 본관 사무실로 안내되었으며 기선 연안호에서 퇴선한 선원들도 이곳에 안내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침몰된 화물인 열연코일, 부선 거북이24호 및 기선 연안호는 그 후 인양되었고 부선 거북이24호는 좌현, 우현 및 선저외판이 심하게 굴곡되고 부분파열되는 등 손상되었고 기선 연안호는 선수부 양현외판이 약 30개소 굴곡 및 파열되고 좌우현 외판이 크게 손상되고 거주구역이 파손되는 등 손상되었다.그 후 S화재해상보험(주)에 의해 기선 연안호는 130,000 미국달러 부선 거북이24호는 250,000 미국달러, 그리고 열연코일은 649,250,000원으로 각각 추정 전손 처리되었다.이 사건발생으로 인하여 기관원 최창호가 부선 현대비1003호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를 부상당하고 기관장 E가 기관실에서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머리를 기관에 부딪혀 부상을 입어 각각 치료받았다.한편 부선 현대비1003호는 노후선으로서 선체의 굴곡 등 손상개소가 많았으며 이 충돌사고로 인한 손상부위의 파악은 할 수 없고 현재 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선 거북이24호는 N제철(주) P제철소에서 열연코일 2,597,900톤을 적재하고 기선 연안호에 예인되어 1987년 7월 15일 06시 20분 양륙지인 울산항에 도착 울산항내 현대중공업 자키트 제3단벽에서 약 0.3마일 떨어진 위치에 선수묘 7절을 투하 묘박하고 예선 연안호는 부선 거북이24호의 선미 우현에 좌현으로 계류하여 양육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현대중공업 자키트 제3안벽에는 부선 현대비 1003호, 부선 현대비 1005호 및 부선 현대비 1006호 등이 공선상태로 계선되어 있었던 바, K상선(주) M사무소에서는 이들 부선에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있던 중 태풍 셀마가 북상하자 이에 대비하여 계선삭을 보강하였다.이 사건은 7월 16일 02시 10분경 태풍 셀마가 북상하여 남풍이 초속 약30미터로 불고 파고가 5-6미터 되는 상태에서 부선 현대비1003호가 계선삭의 절단으로 표류하여 정박중인 부선 거북이24호 및 기선 연안호와 충돌하고 이 선박들을 침몰시켰으며 기선 연안호 승무원 2명이 부상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K상선(주) 울산사무소장 B는 부선 현대비 1003호의 관리자로서 태풍 셀마에 대비하여 이 선박의 계선삭을 보강하였으나 그 조치만으로 태풍영향에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당시 태풍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충분하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발생시켰으므로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기선 연안호 선장 A는 태풍에 대비하여 전 선원들에게 비상근무를 시키고 주기관을 가동하여 선위를 유지한 사실로 보아 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부선 거북이24호 선두 C는 수심인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태풍 셀마의 영향에 의하여 계선삭이 절단됨으로써 부선 현대비 1003호가 표류하여 발생한 것이나 현대비 1003호의 태풍대비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