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행복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림72호행복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부산시 선박소유자D외1E 총 톤 수40톤3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7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D㈜B(대표이사 C) 직 명선장선박소유자대림72호 및 행복2호 용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05. 03. 07: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08초 .동경 127도 41분 03초(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 월항마을 앞 해상)</span> 대림72호는 1988. 08. 25. 부산소재 남항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40톤(길이 22.14 x 너비 5.00 x 깊이 2.3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5. 06. 18.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8. 02. 1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대림72호는 부선 행복2호를 예인하여 주로 남서해안에서 골재(자갈이나 석재 등)을 싣고 약 30여 시간 항해하여 제주도 서귀포항이나 애월항 등에 양하하여 주는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한편, 행복2호는 1996. 08. 01. 일본소재 전천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60.00톤(길이 44.56 x 너비 11.00 x 깊이 3.65m)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선박안전법 제3조) 법령으로 정한 정기적인 선박검사는 받지 않았다.

[사진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부선 행복2호 선체 전경</span> 해양사고관련자 ㈜B 대표이사 C(이하 ‘대표이사 C’라 한다)는 예인선 대림72호를 2016. 03. 25.부터 공사 종료시까지 사용하기로 해양사고관련자 대림72호 선주 D(이하 ‘선주 D’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선 행복2호는 2016. 05. 01.부터 사용하기로 선주인 F와 계약을 체결 <각주>1</각주>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대림72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6. 05. 01. 06:3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서 선장 포함 2인이 승선, 부선 행복2호(건설자재 약 5톤, 경유 2드럼 적재)를 직경 60mm, 길이 200미터의 피피로프로 선미 예인하여 전라남도 보길도 인근의 전복 양식장 수중 침전물 제거작업을 위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출항 후 기상이 악화 <각주>2</각주> 되자 같은 날 16:00경 대표이사 C에게 여수항으로 피항하겠다고 하였으나, 대표이사 C는 ‘여수항에서 목적지인 보길도로 갈 경우 항해거리가 길어지므로 돌산으로 오라’고 지시하였다.이에 선장 A는 돌산 부근의 두 지점(화태도 부근과 월항 뒤쪽)을 건의하였으나, 대표이사 C가 화태도 부근은 물살이 세고 월항 뒤쪽은 어장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면서 돌산 해역을 잘 아는 G 소속 선장 H(이하 ‘선장 H’라 한다)와 예인선 우국2002호의 선장을 추천해 주었고 선장 A는 선장 H와 통화한 후 개도 월항마을 근처에 투묘하기로 하였다.선장 A는 부선 행복2호를 05. 02. 01:30경 돌산 앞 해상에 투묘한 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04:00경 양묘하여 개도 월항 부근 해상에 05:30경 다시 투묘 <각주>3</각주> 하고는 대표이사 C에게 보고하였고 행복2호의 현측에 접현한 채 대기하였다.[그림1 참조]선장 A는 같은 날 07:00경 선주 D로부터 기름을 받으라는 지시 <각주>4</각주> 를 받고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동하여 유조차로 연료를 공급받던 중 대표이사 C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여수조선소에서 하가하는 선박이 있으니 기름을 공급받은 후 여수조선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선장 A는 같은 날 16:00경 여수조선소에 도착하여 하가한 부선 코엔1호 <각주>5</각주> 를 예인하여 야도 부근 해상에 투묘하였고, 코엔1호에 승선 중인 회사 직원 및 선원들을 육상에 내려주고는 다시 돌아와 코엔1호에 접현한 채 대기하였다 <각주>6</각주> . [그림1 참조]한편, 선장 A는 같은 날 23:00경 행복2호 선두 J(이하 ‘선두 J’라 한다)로부터 행복2호가 끌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항해할 수가 없어 해경에 보고한 후 행복2호 선두와 계속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파악하였다.선장 A는 선두 J로부터 05. 03. 06:20경 행복2호가 육지와 약 10미터 이내까지 접근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출항이 통제되어 별다른 조치없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0:00경 선주 D로부터 행복2호가 개도 월항 장축끝 부근 해상인 북위 34도 34분 08초 .동경 127도 41분 03초에 좌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림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2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예인선 대림72호 및 부선 행복2호 이동상황</span> 한편, 선주 D는 기상이 안 좋으니 선장 A에게 이동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선장 A는 코엔1호에 접현한 상태로 대기하던 중 05. 05. 오전 기상이 호전되자 행복2호 좌초지점으로 이동한 후 만조시간을 이용하여 행복2호를 이초한 후 여수조선으로 이동하였다.이 사고로 행복2호의 선미 우현이 파공되고 좌초되었으며, 선두 J는 부선에서 뛰어내려 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16~18m/s정도 불고, 파고는 5~6m이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부선 행복2호 좌초지점</span>3.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좌초사건은 대림72호가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되어 여수 개도 월항에 부선 행복2호를 닻 정박한 후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연료를 공급받고 부근에 있던 부선 코엔1호를 야도 부근까지 예인하였으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행복2호 정박지로 회항하지 못한 채 대기하던 중 행복2호가 파도에 떠밀려 발생하였다.따라서 사고의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피항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예인선의 정박지로부터의 이탈 사유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피항지 선정의 적정성 검토대림72호 예인선열이 피항을 한 개도 월항은 북쪽이 육지(개도)로 막혀 있으나 남쪽은 뚫려 있어 남풍이 불 때는 육지 쪽으로 떠밀려 좌초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그러나 선장 A가 이곳을 피항지로 정한 것은 ㈜B 대표이사인 C가 여수항을 잘 알고 있는 G 선장 H와 상의하여 정하도록 지시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선장 A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피항방법의 적정성 검토선장 A는 닻 정박 중인 행복2호가 기상 악화로 파도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선장 A가 자력으로 피항조치를 할 수 없는 행복2호를 남겨 놓은 채 급유장소로 이동한 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돌아오지 못한 것은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선주 D의 지시에 의한 것임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정박 중인 부선 행복2호가 기상악화로 파도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대림72호가 행복2호를 떠나 급유 및 예인작업 후 돌아오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림72호 선장으로서 행복2호의 닻이 끌리지 않도록 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선장 A가 행복2호만 남겨 놓은 채 급유장소로 떠나간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면허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행동이 선주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면허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 대표이사 C해양사고관련자 대표이사 C는 대림72호 예인선열의 용선주로서 선장 A가 피항지로 건의한 장소를 마다하고 여수 수중개발 선장과 상의하여 피항지를 정하도록 하였고, 선장 A로 하여금 연료를 공급받은 후 부선 코엔1호를 예인하도록 지시하여 대림72호가 피항지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 점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 대표이사 C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D해양사고관련자 선주 D는 선장 A에게 정박지를 이탈하여 연료를 공급받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대표이사 C의 연락을 받고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기상악화로 피항지를 선정할 때에는 주위 차폐물의 지형조건과 파도의 방향 등 외적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열이 피항 중일 경우 비상시 적절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예인선을 부선 가까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상악화로 피항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선장의 건의안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정박 중인 부선 행복2호가 기상악화로 파도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대림72호가 행복2호를 떠나 급유 및 예인작업 후 돌아오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18-009호부선 행복2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1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대표이사 C)**********************************************</span> 귀사가 용선한 예인선 대림72호와 부선 행복2호가 보길도 인근의 전복 양식장 수중 침전물 제거작업 차 항해 중 기상악화로 여수시 개도 월항마을 앞 해상에 피항하였 으나 행복2호가 파도에 떠밀려 2016. 05. 03. 07:30경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대림72호가 급유 및 예인작업을 위하여 행복2호를 남겨 놓은 채 떠나간 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행복2호 정박지로 돌아오지 못한 것도 이 건 좌초사고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도의 영향, 지형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정박지를 정하고 예인선을 부선에 가까이 있게 하여 비상시 적절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02. 06.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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