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한7호해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K 총 톤 수966.00톤240.1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13킬로와트무동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갑판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7년 12월 22일 08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45초.동경 128도 51분 36초 해상(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등대기점 024도 방향, 3.7마일 거리 해상)</span> 해진호는 총톤수 240.130톤, 길이 25.80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2.50미터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크레인 부선으로 이 선박의 상갑판에는 닻을 조작할 수 있는 윈치 4대와 준설토를 이적할 수 있는 권양능력 약 75톤급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71년 12월 1일 일본국 소재의 금선박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소유자와 선명이 수차례 변경되었다가 2007년 9월 11일부터 소유자 K로 변경하여 부산항 신항만공사장에서 발생한 굴착토를 싣고 온 바지선을 접현시켜 폐기물운반선에 이적하여 주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2008년 3월 12일 중국에 수출되었다.이 선박은 2007년 12월 19일 해양사고관련자 해진호 갑판원 B(이하 “해진호 갑판원 B”라 한다)와 크레인 기사 1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봉래동 물양장에서 선명 미상의 예인선에 예인되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등대로부터 024도 방향, 약 3.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45초.동경 128도 51분 36초 해역에 도착하여 선수와 선미에 각각 2개의 닻을 교차되게 놓아 선수방향이 북쪽을 향하게 하여 정박하였다.해진호 갑판원 B는 2007년 12월 22일 08시 00분경 폐기물운반선 대한7호가 해진호의 우현에 접안하겠다고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크레인 기사 C가 날씨가 나빠 접안하면 안 된다고 하며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으나 대한7호는 계속 접안하려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어 해진호의 선수 중앙 줄걸이에 대한7호의 계류줄을 걸어주기 위하여 준비하였다.해진호 갑판원 B는 같은 날 08시 15분경 대한7호에서 신출하여 준 지름 65밀리미터인 계류줄 1개를 자선의 선수 중앙에 있는 줄걸이에 걸어두고 3~4미터 정도 물러나와 대한7호의 접안상태를 지켜보며 대기하였다.해진호 갑판원 B는 선수 쪽의 계류줄에 장력이 걸리고 있어 잘 잡혔다고 판단하고 선미의 줄잡이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이동하려는 순간 2007년 12월 22일 08시 00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등대로부터 024도 방향, 약 3.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45초.동경 128도 51분 36초 해상에서 대한7호가 뒤쪽으로 많이 밀리는 상태에서 선수 계류줄이 해진호의 선수 우현 쪽 방현대와 부딪쳐 그 힘에 의해 방현대가 파손되어 튕기면서 좌측 무릎부분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사고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대한7호는 총톤수 966.00톤, 길이 64.64미터, 너비 12.50미터, 깊이 5.10미터, 연속최대출력 2,328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폐기물운반선으로 2001년 5월 29일 부산광역시 (주)구승에서 건조.진수되어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항행구역을 ‘국내항해 및 폐기물해양배출 등록증 상의 배출지정해역으로의 항해에 한함’이라는 단서가 붙은 2011년 6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7년 12월 22일 해양사고관련자 대한7호 선장 A(이하 “대한7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감천항에서 부산항 신항만공사장 부근 해역에 정박하고 있는 부선 해진호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해진호에 접안하여 부산항 신항만 입구 항로상에서 다른 부선이 싣고 온 준설토를 해진호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적 받아 그 준설토를 싣고 폐기물 배출해역인 동해안 정해역까지 운반하여 투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대한7호 선장 A는 2007년 12월 22일 08시 00분경 선수가 북쪽으로 향한 채 닻 정박으로 대기 중인 부선 해진호의 우현에 접안하기 위해 해진호의 선미방향에서 선수방향으로 이동하며 접근하여 선수에 계류줄 1개를 신출하여 해진호의 선수 중앙 줄걸이에 걸어 접안을 시도하였다.대한7호 선장 A는 같은 날 08시 15분경 선수에 계류줄을 당기고 있었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대한7호의 선수가 앞으로 많이 나아간듯하여 후진기관을 사용하며 후방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선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기관사용에 따른 후진 타력이 강하여 대한7호가 후방으로 많이 이동한 관계로 선수의 계류줄이 해진호의 선수 우측 방현대를 밀어 당기는 상태로 부딪치게 하였다.대한7호 선장 A는 대한7호의 선수 계류줄이 해진호의 방현대와 부딪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2007년 12월 22일 08시 20분경 해진호의 방현대가 파손되며 튕겨나가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해진호의 선원이 부상을 당하였다.접안이 완료된 후 대한7호 선장 A는 해진호 갑판에 주저앉아 있는 선원을 보고 선수에서 작업 중인 갑판장 D에게 확인하여 해진호 선원의 부상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파손된 해진호의 방현대는 대한7호 선원들이 용접기를 가지고 가서 수리하였다.해진호 갑판원 B는 왼쪽 무릎 골절로 사고 당일 병원으로 후송하여 10개월에 걸쳐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 호전은 되었으나 ‘힘든 일이나 육체적 노동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장해진단을 2008년 11월 14일 받은 후 2009년 4월 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사고발생을 신고하였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계류작업의 요건선박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계류작업을 수행할 때는 미리 기기.설비 등의 결함.부족 등 표준미달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당시의 기상 여건은 물론이고 계류줄의 신출, 장력조절 등은 선장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관사용에 따라 과도한 장력이 계류줄에 걸리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대한7호는 초속 8미터의 바람과 파고가 1~2미터 정도의 해상에서 자선 길이의 반도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무리하게 접안하다가 선박의 타력 조정을 잘못하여 전.후진 기관을 사용하던 과정에서 계류줄이 신출된 자선의 선수 좌현 페어리더가 부선 해진호의 선수보다 뒤쪽까지 후진하는 바람에 잡아둔 계류줄에 부딪친 해진호의 방현대가 파손되어 튕겨나가 선원을 타격하였다.2) 계류줄 등 로프작업 수행시 주의사항입.출항작업 등 로프를 다루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원 상호간의 신호 또는 통신장비 등을 이용한 의사전달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작업장소 부근의 돌출물, 미끄럼, 조명상태, 정리정돈 등 안전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필요하면 시정하여야 한다.3) 작업수행 중에는 로프의 움직임이나 장력의 강약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로프의 후려침 등에 의하여 선박의 구조물이 파손되어 튕길 수 있음에 대비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나면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손.발 등이 로프에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대한7호는 선수의 계류줄을 해진호의 중앙 줄걸이에 걸고 접안시키기 위해 당기면서 선수가 앞으로 많이 나아간듯하여 후진기관을 사용하며 후방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선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기관사용에 따른 후진 타력에 의해 대한7호가 후방으로 많이 이동한 관계로 선수의 계류줄이 해진호의 선수 우측 방현대를 밀어 당기는 상태로 부딪치게 하여 그 힘에 의해 해진호의 방현대가 파손되며 튕겨나가 3-4미터 떨어져 대기 중이던 해진호 선원의 왼쪽 무릎을 타격하여 부상하게 하였다.따라서 이 선원부상사건은 대한7호가 정박중인 해진호에 현측계류작업중 타력조절을 실패하여 강한 장력이 걸린 계류줄에 해진호의 방현대가 파손되며 튕겨나가 발생한 것이나, 해진호 선원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한7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계류작업을 하는 경우 당시의 기상상황과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조선하며 계류줄 취급에 따른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안전에 대한 감독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수의 계류줄이 해진호의 방현대를 파손시켜 그 방현대가 튕기면서 작업대기 중인 해진호의 선원을 타격하여 부상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선 해진호의 갑판원으로서 다른 선박이 계류하고자 접근하여 계류작업을 할 경우 계류줄을 해진호의 줄걸이에 걸은 후 계류줄을 당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대한7호 선수 계류줄에 의해 파손된 해진호의 방현대에 맞아 왼쪽무릎이 부상에 이르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야하나 이 사고로 장애진단을 받고 현재 물리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장 및 승선원들은 선내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수행 전 안전작업수행을 위한 방법과 작업에 내재된 위험요소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작업수행 중 발생가능 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대한7호가 정박중인 해진호에 현측계류작업중 타력조절을 실패하여 강한 장력이 걸린 계류줄에 해진호의 방현대가 파손되며 튕겨나가 발생한 것이나, 해진호 선원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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