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해양3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양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5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37톤 기관종류.출력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1999년 1월 25일 0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6분 06초.동경 126도 28분 00초(부안군 격포리 궁항 내)</span> 해양3호는 총톤수 337톤, 길이 43.20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2.90미터의 강조 모래운반용 평부선으로 후미 쪽에 좌현측의 선원실과 우현측의 윈치실로 나눠진 갑판상 구조물이 있으며, 선원실 내에는 침대, 석유 난로 및 취사용 가스레인지가 비치되어 있다.선원실 내의 취사용 가스레인지는 맞은 편 윈치실에 있는 2개의 가스통으로부터 직경 약 15밀리미터의 염화비닐호스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사용으로 가스가 누출되어 실내에서 가스냄새가 나는 일이 가끔씩 있었으나 대수롭잖게 생각하여 1998년 11월 경 낡은 가스 레인지만 새것으로 교체하였을 뿐 염화비닐호스는 낡은 상태로 계속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1999년 1월 19일 미상의 시각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A가 승무한 가운데 예인선 세양호에 예인되어 부산항을 떠나 같은 달 22일 15시 00분경 부안군 격포리 궁항에 도착, 북위 35도 36분 06초, 동경 126도 28분 00초 부근 해상으로 가 모래하치장에 선수접안해 있는 부선 해양1호 우현쪽에 나란히 좌현접현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심 때문에 육안에 바로 접안할 수 없는 모래채취운반선이 해양3호에 접안하여 모래를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3호를 육상 모래하치장을 향하여 선수접안해 있는 해양1호 후방 약 200미터의 곳으로 옮겨 좌ㆍ우현 가장자리에서 낸 계류밧줄로 양 부선을 연결하고 해양3호의 선미닻을 놓는 방법으로 부잔교(浮棧橋)를 만들기로 하고, 해양1호 선두 C등과 함께 이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잔교를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같은 달 24일 아침 미상의 시각 선실에서 아침밥을 지어먹고 나와 작업을 재개한 뒤, 점심과 저녁식사를 육상인부들이 싸온 도식락으로 해결하면서 작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날 23시 00분경 당일작업을 마친 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음날인 같은 달 25일 01시 40분경 라면을 끓여먹기 위해 선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얹고, 염화비닐호스에 부착된 중간차단밸브는 항상 개방해 놓은 상태로 사용해 왔으므로 중간차단밸브는 그대로 둔 채 레인지의 점화스위치를 켜자 가스레인지에서 폭발음을 내면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즉시 밖으로 뛰쳐나와 맞은 편의 윈치실에 있는 가스통을 내다버리고 우현 측에 접현해 있던 해양1호의 선두 C를 불러 함께 진화작업을 펼치려 해 보았지만 이미 불길이 전 실내로 확산되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산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이 다가와 곧바로 진화하였다.당시 격포리 궁항 내는 맑은 날씨에 약한 바람이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내외의 잔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선원실 내부의 내장재만 완전히 불탔을 뿐 다른 부위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2.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가스공급용 호스 및 호스밴드가스공급용 호스는 용기와 연소기를 연결하는 것으로 가스에 녹거나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염화비닐로 만들어져 있으며, 권장사용기간은 10년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열이 닿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모서리 부분이 마모되거나 쥐가 갉아먹은 경우 등 호스가 상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환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호스밴드는 호스와 밸브 또는 다른 기기와 연결하는 부위에서 호스를 조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부식에 약하므로 자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교체해 주어야 한다.

(2) 중간밸브중간밸브는 배관에 흐르는 가스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로서, 조작이 불편한 곳 또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여 건드리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스를 사용한 뒤에는 점화콕크는 물론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궈야 한다.

(3) 취사용 가스설비의 안전사용수칙① 연소기 부근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② 특히 콕크, 호스 등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스 밴드를 확실하게 조이고, 낡거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새것으로 교체한다.③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구멍 등에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도록 유의한다.④ 연료용 가스는 원래 냄새난 색깔이 없는 기체이지만 누출감시를 위하여 메르캅탄류라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화학물질을 첨가해 놓았으므로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연소기 주변을 비롯한 실내에서 냄새 맡아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사용 중 불꽃상태를 관찰하여 황색이나 적색 불꽃을 띌 때에는 공기조절장치로 파란불꽃 상태가 되도록 조절하고, 불이 꺼졌을 경우에는 가스를 잠그고 새어 나온 가스가 완전히 실외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뒤 재점화하여야 한다.

사용 중 불이 꺼졌을 때에는 전기 스파크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선풍기나 환풍기 등 전기제품을 끄고 방석이나 빗자루를 이용하여 가스를 배출시켜야 한다.⑥ 사용 중 가스가 떨어졌더라도 반드시 중간밸브와 연소기의 점화콕크를 잠그도록 한다.⑦ 가스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연소기에 부착된 콕크는 물론 중간밸브도 확실하게 잠그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기밸브도 잠궈 두어야 한다.⑧ 가스를 모두 사용한 빈 용기라도 용기 안에 남아 있는 약간의 가스가 새어나올 수 있으므로 용기밸브를 반드시 잠근 후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⑨ 수시로 주방용 액체세제를 물과 약 1:1의 비율로 섞어 비누방울이 잘 일어나도록 한 다음 붓이나 스폰지 등에 묻혀 호스의 연결부위에 충분히 발라 거품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4) 가스누설경보기(또는 가스누설차단장치) 설치의 필요성관계기관은 가스의 누출에 의한 화재ㆍ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가스누설경보기(또는 가스누설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ㆍ지도할 필요가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가스공급용 호스 및 중간차단장치가 낡아 평소 가스가 새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둔 데다 중간차단밸브를 장시간 개방해 놓아 액화석유가스가 누출, 밀폐된 실내에 체류해 있는 상태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취사용 가스레인지를 점화시킴으로써 다량의 액화석유가스에 순간적으로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양3호의 선두로서 밀폐된 실내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서 가스공급용 연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중간차단밸브를 장시간 개방해 놓아 가스가 누설되도록 한 뒤 주의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취사용 가스레인지를 점화시킨 행위는 이 폭발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평소 가스공급용 연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가스가 누출되어 실내에 체류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히 환기시킨 뒤 가스레인지에 점화시킬 것을 시정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취사용 레인지의 가스연결관에 대한 관리소홀로 액화석유가스가 누설, 밀폐된 공간에 체류해 있는 상태에서 레인지를 점화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