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한산호, 기선 제3동영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동영호기선 명복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C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19톤 2426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00마력디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4일 21시 40분경 사고장소영도대교 동방 약 150미터 손 해부선한산호 일부 파손, 적재화물 일부 침수 원 인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8조 및 29조 위반</span> 기선 명복호는 총톤수 26톤 02의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예선인바 동선 선장인 수심인 A 등 3명이 승선하고 1977년 4월 4일 21시 35분경 영도구 봉래동 K창고 앞 선착장에서 수출화물의 수절작업이 끝난 부선 한산호를 부산항 제1부두에 계류중인 기선 벤그로아(Ben Groa)까지 예인키 위하여 상기 선착장을 떠났다.이에 앞서 A는 부선 한산호를 예인함에 있어 예인등과 항해등을 켜고 예선 기선 명복호의 선수부와 부선 한산호의 선수부를 약50미터 길이의 예색으로서 연결한 후 선착장으로부터 좌타 전속 후진하였다.이때 영도쪽 선류장 방파제 끝단부에 쌀베이지선 2척과 모래운반선 1척이 방파제에서 약45미터 거리까지 뻗어 나온 상태로 계선중 이어서 영도대교 방면의 통항 선박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수심인 A는 선착장에서 약간 후진한 후 남항쪽에서 영도대교를 비치는 탐조등 빛을 보고 모래철부선을 차고 북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예인선으로 판단하였지만 이때에는 별로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여 평소의 예인방법에 의하여 예정대로 계속 후진하다가 해안에서 100미터 거리에 새로 건설중인 제2대교의 교각 부근에 이르러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부에 미리 배치된 기관장 D와 조리원으로 하여금 선수 빗트에 걸었던 예인색을 벗겨 선미부로 이동 선미빗트에 걸게하고 우타 전속 전진으로 우회두하면서 낙조류의 반대방향인 영도대교쪽으로 약간 전진하였을 때 때마침 모래부선을 옆에 차고 영도대교 제5문을 빠져 나오는 예인선인 기선 제3동영호의 홍, 녹, 백등을 직접 초인한 수심인 A는 그대로 항진하여 가면 자선 또는 예인중인 부선과의 충돌 위험성이 있어 상대선을 북항으로 통과 시킨 후 예인하려고 급히 좌회두 전진하여 상기 방파제에 계선 중인 쌀베이지선 앞 부근에 이르러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방향이 영도쪽에서 두번째 교각을 향하여 떠있는 상태일때 1977년 4월 4일 21시 40분경 영도대교 동방 약150미터 거리인 방파제에 계류중인 쌀베이지선 앞 약40미터 부근에서 예인선 명복호 선수부 우현을 기선 제3동영호 우현에 찬 모래를 실은 철부선 제310호의 우현 선미부가 스쳐나가는 형태로 접촉하면서 예인선 명복호의 휀다(고무다이아) 2개가 달락된 다음 예선 명복호에 의하여 전기한 바 교각 근방까지 끌려나온 목부선 한산호 좌현 선수부와 다시 접촉하였다.접촉된 부선 한산호는 접촉 충격 반동과 낙조류에 밀려 철제교각에 부딪치면서 선체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침수하기 시작하자 부근 해상에 계류중인 공부선인 영진7호에 계선시켰는데 부선 한산호에 적재된 자수, 직물등 화물 일부가 수침되었다.한편 기선 제3동영호는 총톤수 19톤 24의 평수 구역을 항해하는 예인선으로 동선 선장인 수심인 B등 4명이 승선하고 “다대포”와 부산 북항 부두 신축 공사장간에 모래 운반 부선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7년 4월 4일 다대포 모래채취장에서 모래 290루배를 적재한 철부선 제310호를 예인함에 있어 예인등과 항해등을 켜고 부산 남항 방파제 부근 해상까지는 선미로 예인하고 여기서부터 영도대교를 통과 북항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동철부선 제310호를 제3동영호 우현측에 선수보다 철부선 선수가 5미터정도 앞으로 나오도록 옆에 차고 예인선 선수부에 견시원 2명을 배치하고 영도대교 제5문을 향하여 전진하였다.수심인 B는 영도대교 교각 가까이 이르자 안전하게 제5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탐조등으로 교각을 계속 비추면서 통과했을 때 본선 선수 전방에 홍등을 표시한 선박을 발견한 수심인 B는 본선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상대선이 본선 항로선상을 통과한 후에 다시 전진하려고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그 동정을 살피던 중 본선은 전진타력과 낙조류의 영향으로 약간 우측으로 밀리는 상태로 약120미터 전진,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30미터까지 접근된 위치에 이르렀을 때 상대선은 홍등에서 갑자기 양현등으로 바뀌어진 상태임을 보고 수심인 B는 즉각 극좌전타 전속전진으로 상대선의 우현측을 통과하여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조석은 낙조 초기였고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들의 해난보고서, 조사관조서 및 심판조서등을 근거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항내에서 부선 한산호를 예인함에 있어 협소한 해역에서 예인작업을 할 때 예인 작업장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다분히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이였으므로 K창고 앞 선착장을 떠나기에 앞서 마땅히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9조에 의한 의무로서 왕래선의 유무등을 확인할 각별한 주의 의무가 있는 대도 불구하고 수심인 A는 선착장에서 좌전타 전속 후진중 기선 제3동 영호가 영도대교를 통과하기 전부터 교각문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비친 탐조등 빛을 보고 모래배를 차고 예인중인 선박이 영도대교를 통과 북항으로 항행할 것이라고 미리 알았다면은 예인을 사전에 일단 중단하여야 함에도 계속 예인하여 피예인선인 목부선 한산호가 건설중인 제2영도대교 철제 말뚝에 부딪칠까봐 평소 낙조류시에 예인하던 항법에 의하여 낙조류 반대방향인 영도대교쪽으로 부선 한산호를 끌어낸후 항로 반대방면으로 돌려도 무방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8조에 의한 침로 신호도 없이 후진, 우타, 좌타등을 감행하면서 충돌수역의 중심부까지 진출하여 홍등이 상대선에 보이도록 함으로서 기선 제3동영호로 하여금 횡단선으로 판단케 한점과 상대선이 영도대교를 통과하는 것을 시인한 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항함에 있어 상대선의 동태를 확실히 파악함이 없이 막연히 항진하여 충돌을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한편 수심인 B는 영도대교를 통과한 다음 상대선의 홍등을 보고 상대선을 횡단선으로 판단하여 상대선을 횡단시킨후 항행하기 위하여 일단 기관을 정지한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9조에 의한 주의 의무로서 계속 상대선의 동태를 예의 확인함이 없이 전진타력과 조류에 의하여 흘러가도록 방치하였고, 상대선을 30미터 전방에 있는 것을 보고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8조에 의한 침로 신호도 없이 극좌전타 전진전속을 감행하여 충돌을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원인이 된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들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수심인 A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