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동영호기선 명복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C0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19.24톤26.0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측200마력디젤발동기210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4일 21시 40분 사고장소영도대교 동방 약150미터 손 해부선 한산호 일부파손, 적재화물 일부 침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7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9조 및 개항질서법 제15조 1항 위반</span> 기선 명복호는 총톤수 26.02톤의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예선(曳舶)으로서 수심인 A(선장)등 3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에서 부선등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든중 1977년 4월 4일 저녁 영도구 봉래동 제일창고앞 선착장에서 수출화물을 적재한 부선 해양11호를 예인하고 외항으로 나갔으나 파도가 심하여 본선에 적화작업이 불가능하여 다시 부선 해양11호를 끌고 4월 4일 21시 10분경 영도구 봉래동 천우창고앞 선착장에 계류대기 상태에 있다가 부선 한산호에 수출화물의 수월이 끝나자 이것을 부산항 제1부두에 접안중인 기선 BENGROA까지 예인키 위하여 동일 21시 35분경 상기 선착장을 떠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예인선 기선 명복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한산호를 예인함에 있어 동선의 선수부와 부선 한산호의 선수부를 약50미터의 길이를 두고 “로-푸”로서 연결을 한후 전속후진에 의하여 예인을 시작한후 부선 한산호가 선착장에서 약40미터 떨어져 나오자 선수부에 있든 기관장 D는 조리원과 같이 선수 예인 로-푸를 벗겨 선미부로 이동을 한후 선미 빗트에 걸자 수심인 A(선장)는 우선회 하면서 제1부두를 향하고저 전진중에 있었든바 때마침 모래부선을 옆에 차고 영도대교 제4번 교각을 빠져나오는 예인선을 발견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가면 자선 또는 예인중인 부선과의 충돌위험을 느끼고 급히 좌회두를 하면서 영도대교 쪽으로 선수를 돌리던중 1977년 4월 4일 21시 40분경 영도대교 동방 약150미터 지점에서 예인선 명복호 선수부 우현과 기선 제3동영호 우현에 착부 동선의 피예인 중인 모래운반 철부선 310호의 우현 선미부가 스쳐나가는 형태로 접촉되면서 예인선 명복호의 고무휀다 2개가 탈락되어 나갔고 그후 다시 철부선 310호의 우현선미부가 명복호가 예인중이던 목부선 한산호의 좌현 선수부와 접촉되면서 부선 한산호는 접촉의 받동과 강한 조류에 밀리면서 영도 제2대교 신축용 파일에 부딪치면서 선체가 부분적으로 파손 되어 침수하기 시작하자 부근 해상에 계류중인 공부선(영진7호)에 계선을 시킨바 동 충돌로 인하여 부선 한산호에 적재중인 자수, 직물등 화물 일부가 침수되었다.한편 기선 제3동영호는 총톤수 19.24톤의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예인선으로 수심인 B(선장)등 4명이 승선하고 “다대포”와 “부산” 북항 부두 신축공사장간의 모래 운반선 예인작업에 종사 하고 있던중 다대포 모래 채취장에서 철부선 310호에 모래 290푸대를 적재하자 부산 남항 방파제 부근 해상까지는 선미에서 동부선을 예인하고 오다가 항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동 철부선 310호를 제3동영호 우현측에 예인선 선수보다 피예인선 철부선 선수가 5미터 정도 앞으로 나오도록 옆에 차고 예인선 제3동영호 선수부에 견시원 2명을 배치하고 남항을 거쳐 영도대교로 향하였다.수심인 B(선장)는 조타를 하면서 영도대교 제4번 교각전방에 이르자 교각사이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탐조등으로 계속 교각을 비추면서 통과중 본선 항로전방에 홍등을 표시한 선박을 발견하자 상대선의 동정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과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다소 우편류되면서 앞으로 밀리는 상태로 약40~50미터 전진하였을 때 상대선은 홍등에서 급작히 양현등을 표시하면서 좌회두하는 상태에 이르자 수심인 B는 즉각 극좌전타 및 전속전진을 하던중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항내에서 부선 한산호를 예인함에 있어 당시 예인색을 약50미터로 내어 예인선과 피예인선, 부선 한산호와의 총길이는 거의 90미터에 이르러 선착항을 출발하면서부터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는 방해 요인이 되었으므로 사전에 왕래선의 유무등 각별한 주의 의무와 특히 야간이라 적당한 감시신호 이행등을 철저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선 제3동영호로 부터 영도대교를 통과시에 탐조등을 비추어 항진하여 오는 상대선을 시인하고도 일단 예인을 중단하지 않고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9조에 신호이행 특수사정에 필요한 주의의무 및 개항질서법 제15조 제1항의 항로 진행 선박의 피항의무를 소홀히 하여 일방적으로 운항을 시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B는 예인선 기선 제3동영호 선장으로서 철부선 310호를 우현 옆에다 차고 운항하는데 있어 조선이 여의치 못하므로 협소한 항내 및 교각 통과시는 특수사정에 필요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여 사전 상대선의 동화등을 시인하고도 기적신호등을 취명 피항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충돌을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