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 및 D(주) 위 대표자 E가 부해심 제2003-9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 및 D(주) 위 대표자 E가 부해심 제2003-9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주코미라클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D(주) 총 톤 수13,276.00톤 기관종류.출력해당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D(주) C 직 명부선관리자 선박소유자 해군진해기지사령관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고일시2002년 8월 31일 12시 00분~14시 27분경 사고장소경상남도 진해만 내 부도 및 화도 북방해상</span> 부선 주코미라클(Juco Miracle)호는 1992년 3월 일본국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13,726.00톤(L115.40미터×B38.00M×D3.00M) 추진설비가 없는 부산광역시 선적의 해상레저용 강조 부선으로 2000년 3월 중순경 (주)K가 일본 쿠레(吳)항의 육안에 접안.계류중이던 해상구조물(관광레저용)인 Estrella를 동일한 사용목적으로 도입하여 각종 점검 및 수리차 거제 옥포항내 M에 계류하였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전통갑판의 상부가 4층, 하부가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상부(1F~4F)는 일반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연회장, 아이맥스 영화관(120석) 및 야외공연장(2,020석)이 설비되어 있으며, 하부(B1~B2)는 각종 부대시설이 1층하부(B1)에 있고, 2층하부(B2)에는 8개소의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및 9개소의 보이드 탱크(Void Tank)가 설비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1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19"></img>이 선박의 계선설비로는 육안의 부두에 고정.설치된 계선장치( 型 구조물을 齒 車式 레일에 연결) 2곳과 선박의 우현측 선수부(선수로부터 약 48미터)와 선미부(선미로부터 약 20미터)에 설치된 계선장치( 型 구조물을 齒車式레일에 연결)를 부합(符合)시켜 계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권양기(Windlas), 묘쇄고(Chain Locker) 및 닻줄(Anchor Chain)등이 설비되지 아니한 채 6톤 및 6.6톤짜리 예비묘 2개만 비치되어 있었다.
이 선박은 (주)K의 부도로 인하여 2002년 4월 10일까지 원 위치에서 장기 대기중 해양사고관련자 D(주)측의 매수협의로 같은 날 양묘설비차 부산 남구 용호동 부두로 이동한 후 접안중이던 같은 해 6월경 N(주)에 의뢰하여 상갑판 좌.우에 전동유압식 440볼트 및 220볼트 겸용, 45마력, 매분당 인양속도 15미터, 평균용량 10톤 및 최대용량 29톤짜리 권양기 2대를 신설하였으며, 우현측에 묘쇄고를 신설하고 6톤짜리 닻(Anchor)과 닻줄(직경 68밀리미터의 Chain Cable×10절)을 설치하였으나 좌현측에는 묘쇄고를 신설할만한 장소가 없으므로 6.6톤짜리 닻에 나일론로프(직경 110밀리미터×200미터)를 닻줄로 연결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같은해 7월 4일 14시 00분경 부선 주코미라클호는 2002-5호 태풍 라마순(Rammasun)의 내습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동명령을 받고 예인선에 예인되어 부산항 용호동 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진해만 내 웅도 부근에 닻 정박하면서 태풍을 대피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 달 29일 13시 10분경 도선사 및 예인선 2척의 도움으로 예인.이동되어 수심 6-8미터의 진해 장천항 B묘박지(북위 35도 07분 00초.동경 128도 41분 24초)에 우현닻 5절을 내어 투묘 정박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도상 진해 해군기지 해상방책선 안쪽 해저에 아무런 표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정보를 받지 못하여 해저에 각종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D(주)의 해상관광사업부 총괄책임자 겸 부선의 책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30일 10시 30분경 태풍(2002-15호) 루사(RUSA)가 서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자 태풍에 대비코자 선박대리점 (유)P에 예인선 수배를 요청하였으나 예인선들이 모두 대피상태에 들어가 출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본선에 귀선하였으나 당시 주코미라클호는 총 8개의 밸러스트 탱크가 거의 만재상태이므로 더 이상의 풍압면적을 줄일 수 없는 상태였다.
같은 날 15시 00분경 태풍 루사의 중심기압이 950헥토파스칼 및 중심최대풍속 초속 38미터로 제주도와 남해 전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7시 30분경 우현 닻줄을 추가로 2절 신출하였고, 좌현 닻을 준비한 후 비상당직체제에 돌입하던 중 같은 달 31일 03시 00분경 경남 및 전남 일원에 태풍경보가 연속 발효되어 풍랑이 더욱 거세어 지자 같은 날 08시 30분경 우현 닻줄 전부 및 좌현 닻줄 약 70미터(곧이어 잔여 닻줄 전부)를 신출.증묘함과 동시에 관계관청(해경, 해양수산부 및 해군당국 등)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태풍의 위력이 워낙 커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 날 09시 30분경 통영해양경찰서 속천지서와 연락이 되었으나 역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같은 달 10시 25분경에는 태풍의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약 32미터 이상으로 부는 가운데 당시 부두에 접안중이거나 진해만 내에서 대피중인 선박들은 모두 주기관을 사용하여 계류색의 절단이나 닻 끌림을 방지하고 있었으나 주코미라클호는 닻이 계속 끌리면서 대율도와 화도 사이에 설치된 해군기지 시설물인 해상방책선(海上防柵線)을 향하여 서남서쪽으로 서서히 주묘되고 있었다.이 때 해군측은 같은 날 11시 10분경 통영해양경찰서 속천지서와 연락을 취하다가 비로소 이 부선의 존재와 위급한 상황을 알 수 있었으나, 각종 군함들도 모두 대피상태에 돌입한데다 태풍의 위력이 워낙 크고 본선이 대형이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또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1시 35분경에도 해군측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예인선 및 구조선 출동은 불가하니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연락을 받은 바 있다.같은 날 12시 00분경 주코미라클호는 대율도 남방 약 500미터 지점의 해상방책선을 거의 직각으로 통과하면서 대율도와 화도간에 설치된 해상방책선 약 400미터, 육지와 부도간에 설치된 해저 전력케이블(전장 약 3,100미터) 및 해저통신케이블(전장 약 2.000미터)이 부분적으로 절단되고 옥외케이블이 유실되거나 육상단자함이 탈락되는 등 해군기지시설을 손상시켰으나 당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태풍경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고, 위험반원(우반원)에 속하므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초속 약 32미터(62.2노트) 이상으로 불었으며 최저기압은 984.4헥토파스칼이었다.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바람이 약해지면서 같은 날 21시 00분경 이 부선이 부도 북방 약 0.6마일 해상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더 이상 닻이 끌리지 아니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군측과 함께 기지시설물의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이 부선은 9월 12일 15시 15분경 처음 투묘하였던 진해 장천항 A묘지로 예인되어 닻 정박하였다.이후 같은 해 11월 20일 해양사고관련자 A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부터 군용전기통신법 위반과 해군기지법 위반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선박은 같은 해 11월 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출장소로부터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통영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사본(2)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주코미라클호 계선신고서 사본(3)주코미라클호의 선박국적증서, 가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부선관리자명부, 계선장치명세표(윈드라스 제원), 일반배치도, 동정보고 및 사고보고서, 태풍정보(제2002-15, 6-19호), 과업일지(8. 9월분), 구난보고서, 손상내역서, 국립해양조사원발행 해도 204번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피의사건 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4)해양사고관련자 F(당시의 기지사령관)가 제출한 유.무선 통신일지, 시설물 신설 견적서 등 각 사본, 손상시설물 촬영사진 6매 및 피해상황도(5)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묘박지 선정과정과 사고경위보고서 및 기지시설 손상확인서 각 사본(6) 대리점 (유)P 작성의 태풍 루사로 인한 당시의 상황보고서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F의 대리인 G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2심 심판조서(9) 해양사고관련자 D(주) 대표자 E의 대리인 A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2심 심판조서(10) 해양사고관련자 C(현, 기지사령관)의 대리인 G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11) 수명심판관 H 작성의 해군기지 시설 및 주코미라클호의 계류시설에 대한 현장검사조서 일체(12) 중앙재해대책본부 집계(제2002-15호 태풍 루사관련) 피해상황총괄표 사본(13) 통영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B 작성의 해양사고관련자 A, S(군무원), T(해군정보통신대 기술과장) 및 U(해군 진해기지사 시설단 공사감독관)에 대한 해군시설 피해관련 진술조서 각 사본(14) 태풍 라마순에 대한 태풍정보(2002-5호, 7호, 14호 ~16, 18, 19호) 각 사본(15) 태풍 루사에 대한 태풍정보(기상청 3호~21호) 각 사본(16) R협회 작성의 “주코미라클호 의장수 등 계산결과” 각 사본(17) 해군의 “Rusa내습시 주요 기상관측 실황” 사본(18)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부선 주코미라클호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문서 및 동 거제출장소장의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 각 사본(19) 해양수산부장관(해사기술담당관)의 부선의 선박안전법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나.
증거설명(1)사고일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F의 대리인 G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제1.2심 심판조서, 동인이 제출한 유.무선 통신일지, 피해상황도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2002년 8월 31일 12시 00분경 해군기지시설인 방책선을 통과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4시 27분경 해저시설물을 가로질러 통과하였다고 인정한다.
(2)사고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F의 대리인 G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1.2심 심판조서 중 해상방책선, 해저시설물에 대한 피해상황도 및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해도 204번에 의하여(3)이 선박의 제원, 일반구조, 관람시설, 각종탱크 및 각종 계선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2심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계선장치명세표, 일반배치도, 선박국적증서 및 검사조서 등을 종합하여(4) 이 선박의 인수경위 및 거제 M에 장기계선경위 등에 대하여는 가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에 의하여(5) (주)K 의 부도로 인하여 2002년 4월 10일까지 원 위치에서 장기대기중 해양사고관련자 D(주)측의 매매협의로 같은 날 양묘 설비차 부산 남구 용호동 부두로 이동한 후 접안중이던 같은해 6월경 N(주)에 의뢰하여 설치한 권양기, 묘쇄고, 좌.우현 닻 및 닻줄 등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진술기재, 계선장치 명세표 각 사본 등에 의하여(6)이 선박이 태풍 라마순(2002-5호)의 내습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동명령을 받고 진해만 웅도 부근으로 예인되어 닻 정박하면서 태풍을 대피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 도선사 및 예인선의 도움으로 예인.이동되어 수심 6-8미터의 진해 장천항 B묘박지에 우현 닻을 투묘하고 닻줄 5절을 신출한 후 정박한 사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부선 주코미라클호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각 사본 등에 의하여(7)당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도상 진해 해군기지 해상방책선 안쪽 해저에 아무런 표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정보를 받지 못하여 해저에 각종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 및 국립해양조사원발행 해도 204번에 의하여(8)해양사고관련자 A는 D(주)의 해상관광사업부 총괄책임자 겸 부선의 책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30일 10시 30분경 태풍(2002-15호) 루사가 서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자 선박대리점 (유)P에 예인선 수배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대피상태에 들어가 출동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본선에 귀선하였으나 이 당시 본선은 총 8개의 밸러스트 탱크가 거의 만재상태이므로 더 이상의 풍압면적은 줄일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 현장검사보고서 및 (유)P 작성의 태풍 루사로 인한 당시의 상황보고서 사본에 의하여(9)제주도와 남해 전해상에 태풍경보(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중심최대풍속 초속 38미터)가 발효되자 같은 날 17시 30분경 우현 닻줄 2절을 추가로 신출하였고, 좌현 닻을 준비한 후 비상당직체제에 돌입하던 중 같은 달 31일 03시 00분경 경남 및 전남 일원에도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풍랑이 더욱 거세어 지자 같은 날 08시 30분경 우현 닻줄 전부 및 좌현닻줄 약 70미터(곧이어 잔여닻줄 전부)를 신출.증묘한 사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에 의하여(10)해양사고관련자 A는 풍랑이 더욱 거세어 지면서 닻 끌림이 멈추지 아니하자 관계관청에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태풍의 위력이 워낙 커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날 09시 30분경 통영해양경찰서 속천지서와 연락이 되었으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에 의하여(11)당일 10시 25분경에는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약 32미터 이상으로 부는 가운데 부근에 접안중이거나 진해만 내에서 대피중인 선박들은 모두 주기관을 사용하여 계류색의 절단이나 닻끌림을 방지하고 있었으나 이 선박은 닻이 계속 끌리면서 대율도와 화도 사이에 설치된 해군기지시설물인 해상방책선을 향하여 서남서쪽으로 서서히 주묘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 및 해군측이 제출한 유.무선 통신일지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12)해군측이 당일 11시 10분경 통영해양경찰서 속천지서와 연락을 취하다가 비로소 이 부선의 존재와 위급한 상황을 알게되었으나 각종 군함들도 모두 대피상태에 돌입한데다 태풍의 위력이 워낙 크고 본선이 대형이어서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한 사실은 해군측이 제출한 유.무선 통선일지 중의 기재에 의하여(13)당일 11시 3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군측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예인선 및 구조선 출동은 불가하니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주코미라클호가 당일 12시 00분경 대율도 남방 약 500미터 지점의 해상방책선을 거의 직각으로 통과하면서 해상방책선을 절단.손상하기 시작하여 해저전력케이블 및 해저통신케이블을 손상시킨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F가 제출한 피해상황도, 시설물손상 촬영사진 6매 및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확인서 중 기재내용을 종합하여(15)해양사고관련자 A는 당시 부선이 해저시설물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 중 “사고당시에는 해저시설물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6)당일 20시 00분경부터 바람이 약해지면서 부도북방 약 0.6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더 이상 닻이 끌리지 아니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군측과 기지시설물의 피해상황을 함께 확인한 후 이 부선이 처음 투묘하였던 진해 장천항 묘지로 예인되어 닻 정박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 및 이 선박의 일일작업일지 중 기재에 의하여(17)주코미라클호가 2002년 11월 28일자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출장소로부터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 사본에 의하여(18)해양사고관련자 A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부터 피의사건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통지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 결과통지서 중 기재 사본에 의하여(19)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태풍정보(2002-15호)중 기재내용,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제1.2심 심판조서 진술기재 및 해군의 “Rusa 내습시 주요기상관측실황” 사본 등을 종합하여 각각 이를 인정하였다.
3. 원 인이 해군기지시설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부선 주코미라클호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 규정(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인가에 대하여선박안전법 제1조2(적용범위)제6호에 의한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선 주코미라클호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해당된다.(나) 선박검사 의무선인가에 대하여선박검사에 관한 모법인 선박안전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선박이므로 검사의무선이라고 볼 수 없다.(다) 설비 의무선인가에 대하여주코미라클호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제외 선박(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이므로 각종 설비 의무선이 아니다.
(2) 태풍 루사의 진로에 대하여기상청이 발표한 제15호 태풍 루사의 태풍정보①제15-6호(2002.8.28, 10:30 발표)에 의하면 이 태풍은 중국의 양자강 아래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②제15-7호(2002. 8.28, 22:30 발표) 및 제15-8호(2002. 8.29, 10:30 발표)의 경우 한반도의 서해쪽으로③제15-9호(2002. 8.29, 16:30 발표)부터 한반도로 상륙할 것이 예상되었고④그 이후 예상진로도 조금씩 계속적으로 바뀌었던 점을 감안할 때 주코미라클호에서 태풍 루사의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3) 태풍 내습시 주코미라클호가 풍압면적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하여주코미라클호의 일반배치도 및 현장검사조서에 의하면 이 부선은 선체 하부(B2)에 있는 총 8개의 밸러스트탱크에 고정적으로 3,400톤의 청수를 가득 채운 채 밀봉되어 있어 더 이상의 밸러스트수를 주입할 수 없으며 다른 선내 공간에는 배관설비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풍압면적을 줄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예인선 수배 및 구조정 요청에 대하여당시 태풍의 진로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2002년 8월 30 및 31일에 태풍 루사의 접근에 따라 주코미라클호의 지원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산항의 모든 예인선들 및 진해 해군기지의 구조정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대피하였거나 강력한 태풍의 영향으로 출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5) 제15호 태풍 루사를 대비하여 안전관리 등의 조치사항에 대하여2002년 8월 30일 10시 30분경 선박관리자가 대리점 (유)P에 예인선 수배를 요청하였으나 예인선들이 피항을 가고 없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부선 주코미라클호로 돌아가 같은 날 17시 30분경 우현닻을 2샤클 신출하였으며 좌현닻도 투묘준비 상태로 한데다 8월 31일 03시 00분경 경남 및 전남 일원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풍랑이 더욱 거세어 지자 같은 날 08시 30분경 우현 닻줄 전부 및 좌현 닻줄 약 70미터(곧이어 잔여닻줄 전부)를 신출.증묘함과 동시에 관계관청(해경, 해양수산청, 해군당국 등)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그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6) 해상방책선 내측 해저에 각종 해저케이블시설 설치사실에 대하여국립해양조사원 간행 해도(W204. 2002. 6. 발행)에 의하면 진해해군기지는 항행금지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이 구역의 내부에는 어떠한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군사시설물의 경우 통상 비밀로 관리되어 일반인이 알기가 어려우므로 이번과 같이 강력한 태풍에 의해 주코미라클호가 주묘되는 위급시에는 해군측 기지에서 접근금지 경고 및 구조정 급파 등의 협력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7) 2002-15호 태풍 루사(Rusa)의 진행방향, 크기 및 경보사항 등에 대하여제15호 태풍 루사(Rusa)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삼바 사슴」을 뜻하며① 2002년 8월 25일 15시 00분현재 괌섬 북동쪽 약 1,060㎞ 부근해상에서 진행방향이 서쪽으로 매시간속도 32㎞, 중심기압 955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1m/sec② 26일 15시 00분 현재 일본 오키나와섬 나하 동남동쪽 약 1,860 km 부근해상에서 서북서쪽으로 21km/h, 중심기압 955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40m/sec③ 27일 15시 00분현재 일본 오키나와섬 나하 동남동쪽 약 1,300km 부근해상에서 서쪽으로 24km/h, 중심기압 955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9m/sec④ 28일 09시 00분현재 일본 오키나와섬 나하 동남동쪽 약 900km부근해상에서 서북서쪽으로 25km/h, 중심기압 955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9m/sec⑤ 29일 09시 00분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450km 부근해상에서 서북서쪽으로 24km/h, 중심기압 95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41m/sec⑥ 29일 15시 00분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400km 부근해상에서 서쪽으로 17km/h, 중심기압 955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9m/sec⑦ 30일 03시 00분현재 일본가고시마 남서쪽 약 350km 부근해상에서 서북서쪽으로 17km/h, 중심기압 95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6m/sec⑧ 30일 15시 00분현재 제주도 서귀포 남남동쪽 약 360km 부근해상에서 북북서쪽으로 15km/h, 중심기압 95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8m/sec⑨ 30일 21시 00분현재 제주도 서귀포 남남동쪽 약 300km 부근해상에서 북북서쪽으로 11km/h, 중심기압 95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8m/sec⑩ 31일 03시 00분현재 제주도 서귀포 남남동쪽 약 220km 부근해상에서 북쪽으로 11km/h, 중심기압 955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6m/sec⑪ 31일 09시 00분현재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약 87km 부근해상에서 북쪽으로 18km/h, 중심기압 96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6m/sec⑫ 31일 12시 00분현재 제주도 서귀포 동쪽 약 58km 부근해상에서 북쪽으로 20km/h, 중심기압 96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6m/sec⑬ 31일 15시 00분현재 전라남도 고흥반도 남쪽 해안 부근해상에서 북쪽으로 30km/h, 중심기압 96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6m/sec⑭ 31일 18시 00분현재 전라남도 순천 부근에서 북쪽으로 23km/h, 중심기압 965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6m/sec상기와 같이 이 태풍(Typhoon)은 괌도 북동방 해상에서 발생하여 중심기압 955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40m/sec로 발달한채① 서쪽→② 서북서쪽→③서쪽→④서북서쪽→⑤서북서쪽→⑥서쪽→⑦서북서쪽→⑧북북서쪽→⑨북북서쪽→⑩북쪽→⑪북쪽→⑫북쪽→⑬북쪽→⑭북쪽으로 진행하여 31일 18시 00분경 우리나라 순천부근을 통과할때는 중심기압 965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3m/sec였고, 이 태풍의 강도는 “강”, 크기는 “초대형”으로 태풍의 중심 부근에는 초속 38m의 강풍이 불고, 해상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고 해안접근시 폭우를 동반한 폭풍해일의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경계사항이 있었다.(8) 2002-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하여① 21,318세대 및 63,085명의 이재민 발생② 321명의 사망, 실종 및 부상 등의 인명피해③ 31,399ha에 달하는 농경지 및 도시가 침수④ 총 827척(140,784톤)의 동력(무동력) 선박의 전파 및 반파⑤ 35,196동의 건물이 유실, 파손 및 침수⑥ 26,227ha에 달하는 농경지(전 및 답) 유실⑦ 공공시설중 항만 및 어항시설 피해 336개소 등총 피해액이 5조 1,479억원에 달한다.
나. 사고발생원인2002-15호 태풍 루사가 8월말 한반도를 강타하여 321명에 달하는 사망, 실종, 부상 등의 인명피해 및 총 827척의 각종 선박을 전파 또는 반파시켰고, 농경지 유실 및 침수는 물론 건물 및 공공시설(항만, 어항시설) 피해 등 총 피해액이 5조원을 훨씬 초과하는 천재지변으로서 해방이후 최대의 피해를 가져온 초대형이면서 강력한 태풍으로 경남지방에서 태풍피항지로 제일 손꼽히는 진해만에서조차 주기관을 사용하면서 대피하던 모든 선박들이 닻이 끌리어 충돌, 좌초 및 접촉 등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였다.이와 같이 초대형 태풍 루사가 한반도 중심부를 강타함으로 인하여 진해항내에서 부선 주코미라클호가 묘박상태로 대피중이던 진해항은 위험반원(우반원)에 해당함으로써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 회오리 바람 및 파도에 의한 심한 선체운동으로 인하여 닻이 끌려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주)D 대표자 E이 사람은 주코미라클호의 소유자로서 초대형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인하여 부선 주코미라클호가 강력한 폭풍우 및 풍랑에 의하여 닻이 끌려 해군기지 시설물을 손상케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자항선인 부선으로서 닻 및 묘쇄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이나 돌발적인 기상상태의 변화 또는 예기치 못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선박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이러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주코미라클호의 관리인으로서 초대형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해군기지시설물을 손상케 한 아쉬움은 있으나① 설비된 닻 및 묘쇄가 예외적으로 초대형 태풍 루사에 의한 주묘를 방지하기엔 충분치 못하였으며② 태풍 루사의 진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데다③ 예인선 및 구조정의 수배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풍 루사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주묘되어 해상방책선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특히 태풍의 영향하에서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원들의 생명이 위협받던 상황에서 닻으로 해저의 바닥을 긁으면서(Dragging Anchor)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닻으로 해저를 긁는 행위는 일종의 긴급피난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해군진해기지 사령관 C이 사람은 진해 해군기지사령관으로서 스스로 심판에 참여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5. 재발방지 교훈(1) 문제점과 대책(가) 부선 주코미라클호의 의장수 및 계류설비본 선박이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일 때 의장수 및 계류설비는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21"></img><span style="display:none;">① 의장수 및 계류설비 계산 Principal Dimension L=116.63m, B=38.00m, d=1.80m, △=7,607ton ⓐ 의장수=△+2.0Bh+0.1A=387+1,839+138=2,364(G5:2,230~2,380) ⓑ 의장수 계산에 의한 계류설비의 요구치 Anchor : Stockles 2개(6,900kg) Anchor Chain : 지름 73mm(2종), 길이 605m</span> 본 선박의 항행구역은 평수구역(항내)이므로 상기 요구치 보다 1단 아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2개의 Anchor중 1개의 질량은 요구치(1단 아래의 것)의 85%로 할 수 있다. (KR 강제부선규칙 제23장 제3절)그러므로 의장수 계산에 의한 계류설비의 요구치 보다 1단 아래의 것의 의장기호 G4에 의한 요구치는 다음과 같다.Anchor : Stockles 2개(6,450kg, 5,482Kg)Anchor Chain : 지름 70mm(2종), 길이 605m (나) 외력 계산① 조류저항Rt= σㆍλ.{1+0.0043(15-t)}.S.Vt1.825 (Froude식)= 1.025×0.142×5602.3×41.825= 10,236.2Kg ≒10.2tonσ : 해수비중 (=1.025ton/㎥)t : 수온(=15℃)λ : 저항계수(=0.142)Vt : 조류속도(=4.0m/sec)S : 침수면적(=5,602.3㎡)<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23"></img><span style="display:none;"> S = ( 0.3 + 0.5 + C )ㆍ
○ = (0.3 + 0.5 + 3)ㆍ38</span> 7 = 5,602.3m (여기서 C는 일반상선과 비교하여 3으로 가정함)② 풍압저항(풍속이 35m/sec일 경우)Rw = ½.c.p.A.Vw²= ½×0.9×0.132×920×35²= 66,944Kg ≒ 67tonc : 저항계수(=0.9) 0.70~0.95의 값 중에 0.9로 가정함.p : 공기밀도(=0.132)Vw: 풍속(=35m/sec)A : 풍압면적(=920㎡)(의장수 계산에서 2.0Bh=1,839이므로 풍압면적 A(Bh)=920)③ 풍압저항(바람의 방향이 선박의 정면과 각도를 가지고 부는 경우를 고려)Rw' = 0.1A=0.1×1,382=138.2Kg≒0.14ton∴ Rtotal =10.2 + 67.0 + 0.14 = 77.34ton ≒ 78ton (다) 파주력 계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25"></img><span style="display:none;">① 파주력 P = P + P = λaㆍWa + λcㆍWcㆍl</span> Wa(Anchor 수중무게)=Anchor무게-(Anchor 무게÷Anchor비중×해수비중)=6.0-(6.0÷7.85×1.025) = 5,217tonWc (Chain 1m당 수중무게) = Chain 1m당무게-(Chain 1m당무게÷Chain 비중×해수비중)=0.1167-(0.1167÷7.85×1.025)≒0.1015to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27"></img><span style="display:none;"> P = P + P = λaㆍWa + λcㆍWcㆍl</span> =10×5,217+3×0.1015×(9×27.5-136.335)=52.17+33.85=86.02ton
※ 이는 9 Shackle이 신출되었을 경우 86.02ton 까지의 외력을 견딘다는 의미(풍속 35m/sec 일 경우 Anchor 1개당)<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29"></img><span style="display:none;"> (표) 일본 제국 해군이 사용하였던 파주계수 저질파주계수soft mud hard mudsandy mud sandshell & sand gravelflat rockλa 10 9 8 7 7 6 5λc 3 2 2 2 2 1.5 1.5</span>② 외력 H=78ton일 때 Catenary부 S의 길이와 해저에 깔린 Chain 길이 l을 구하여 총 몇 Shackle 이상이 신출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H = 78.0 ton 일 경우 (풍속이 35m/sec 일 경우)h = 수심 + 수면으로부터 벨 마우스까지의 거리= 8.0m + 4.0m = 12.0m Wc (chain 1m 당 수중무게) = chain 1m 당 무게 - (chain 1m 당 무게 ÷ chain 비중 x 해수비중)= 0.1167 - (0.1167 ÷ 7.85 x 1.025) = 0.1015 to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31"></img><span style="display:none;"> S = ) = = 136.335m H= P = λaㆍWa + λcㆍWcㆍl ⇒ l = = = 84.83m S + l = 136.335 + 84.83 = 221.165m ≒ 8 shackles</span> ∴ 8 Shackle 이상을 신출하면 외력 78ton을 견딜 수 있으나 “선박조종의 이론과 실무”에 의하면 실제로는 3-4 Shackle정도 더 신출하여야 안전하다고 하겠다.(Anchor 1개당) 상기와 같이 주코미라클호의 예상파주력 및 외력계산에 의하면 이 선박이 선박안전법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의장수에 의한 계류설비를 갖추고 이묘박을 하면서 묘쇄를 충분히 신출하였다면 주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2) 시정.개선사항(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에 대하여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선 주코미라클호와 같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부선에 대한 닻 및 묘쇄 등 안전설비 설치의 의무화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② 2002-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인하여 경남 및 남해 일원 해역에서 태풍피항지로 제일 안전하다고 손꼽히는 진해만에서 조차 대피하고 있던 많은 선박들이 충돌.좌초 및 접촉 등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 전체의 각 항만단위별 피항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군기지시설 손상사건은 진해항내에서 부선 주코미라클호가 초대형 태풍 루사를 묘박상태로 대피하던중 강한 풍파로 닻의 파주력이 선체압류를 견디지 못하고 닻이 끌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D(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중해심 재결서 제2003-005호부선 주코미라클호 해군기지시설 손상사건해양사고관련자 D(주)위 대표자 E서울특별시 강남구 해상레저용 부선 주코미라클호가 2002년 8월 31일 경남 진해만에서 초강력 태풍 루사를 대피하던 중 닻이 끌리면서 해군기지에서 부도 및 화도 사이에 설치된 해상방책선과 해저에 부설된 전력케이블 및 통신케이블 등 해군기지시설을 손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자항선인 부선으로서 닻 및 묘쇄설비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지 아니한 선박이나 돌발적인 기상상태의 변화 또는 예기치 못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선박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6월 5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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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11"></img><span style="display:none;"> 재결번호(재결년월일) 중해심 재결서 제2003-005호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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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06. 5) 주 심 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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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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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사 건 명 부선 주코미라클호 해군기지시설 손상사건 해양사고 관련자 D(주)대표자 E(주코미라클호 소유자,면허없음) A (주코미라클호 관리자, “ ) 해군진해기지 사령관 C(해군진해기지사령관, “ ) 사건개요 관광레저용 부선 주코미라클호가 진해만 장천항내 B묘지에 투묘정박중, 태풍 루사(2002-15호)의 영향으로 인한 강풍과 파도에 의해 닻이 끌려 해군기지 안쪽으로 밀려가면서 해군기지의 시설물을 손상시킨 사건임.
주 문 이 해군기지시설 손상사건은 진해항내에서 부선 주코미라클호가 초대형 태풍 루사를 묘박상태로 대피하던중 강한 풍파로 닻의 파주력이 선체압류를 견디지 못하고 닻이 끌려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D(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13"></img><span style="display:none;">판시요지 1. 판시사항 - 묘박중 초대형 태풍의 내습으로 인하여 강한 풍파로 닻이 끌려 발생한 사건임.
- 이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으로서 의장수에 따른 계류설비 의무선박이 아니며 또한 검사 의무선도 아님.교 훈 1. 이 선박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부선에 대한 닻 및 묘쇄등 안전설비 설치의 의무화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 제기 2. 남해해역에서 태풍피항지로 제일 안전하다고 손꼽히는 진해만에서조차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 전체의 각항만단위별 피항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 제기 주제어
○ 태풍피항
○ 예상 파주력
○ 선박안전법 적용 제외 선박 참고사항
○ 주코미라클호의 의장수, 외력 및 예상파주력 계산 (풍속 Vw=35m/sec일 경우)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