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주코미라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총 톤 수13,276톤 선박소유자J(주) 기관종류.출력해당 없음 해양사고관련자J(주)AB 직 명선박소유자부선책임관리자해군기지사령관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02년 8월 31일 12시 00분~14시 27분경 사고장소(경상남도 진해만 내 부도 및 화도 북방 해상)</span> 주코미라클(Juco Miracle)호는 1992년 3월 일본국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13,276톤, 길이 115.40, 너비 38.00, 깊이 3.00미터의 추진설비가 없는 해상레저용 강조 부선이다.이 부선의 일반구조는 상갑판의 상부가 3층, 하부가 2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일반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연회장, 아이맥스영화관(120석), 야외공연장(2,020석) 및 부대시설 등이 설비되어 있으며, 부두에 고정.설비된 계선장치(凹形) 2곳과 선박의 우현 측 선수부(선수에서 48미터)와 선미부(선미에서 약 20미터)에 설비된 계선장치(凸形)를 부합(符合)시켜 계류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권양기(Windlass), 묘쇄고(Chain Locker), 닻줄 등이 설비되지 아니한 채 2개의 예비묘만 비치되어 있었다.2002년 2월 5일 해양사고관련자 J(주)는 계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부선을 매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거제도 소재 P 앞 해상에 위치한 계선부표에 이 부선을 계류하고 있다가 4월 10일경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중 6월경 상갑판 좌.우에 전동유압식 440볼트 및 220볼트 겸용, 45마력, 매분당 인양속도 15미터, 평균용량 10톤, 최대용량 29톤 짜리 권양기 2대를 신설하였으며, 우현측에 묘쇄고를 신설하고 6톤짜리 닻과 닻줄(직경 68밀리미터의 강색×10절)을 설비하였으나 좌현측에는 묘쇄고를 신설할만한 장소가 없어 6.6톤짜리 닻에 나일론로프(직경 110밀리미터×200미터)를 닻줄로 연결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이 부선은 같은 해 7월 2일 2002-5호 태풍 라마순이 내습하였을 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동명령을 받고 진해만 내 웅도 부근으로 예인되어 닻 정박하면서 태풍을 대피한 뒤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 달 29일 13시 10분경 웅도 북방 약 3.5마일 거리인 진해항 묘지(북위 35도 07.0분.동경 128도 41.4분)로 예인.이동되어 수심 5~6미터에 우현 닻을 투묘하고 닻줄 5절을 신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부선을 도입한 전 소유자 (주)M에 재직하다가 선박이 매매되면서 J(주)로 옮겨와 해상관광사업부 총괄책임자 겸 부선의 책임관리자로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30일 10시 30분경 2002-15호 태풍에 대비하여 선박대리점인 (유)N에 예인선을 요청하였으나 수배가 늦어 실패한 뒤 밸러스트탱크 8개에 3,400톤의 청수를 실어 평흘수 1.8미터인 상태에서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던 주코미라클호에 같은 날 13시 00분경 승선하였다.같은 날 15시경 태풍 루사가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중심최대풍속 초속 38미터로31일 오후에 한반도의 남해안 서쪽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전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7시 30분경 우현 닻줄을 추가로 2절 신출하였고 좌현 닻을 준비한 뒤 비상당직체제에 돌입하던 중 다음 날인 31일 03시경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에도 태풍경보가 발효되면서 같은 날 08시 40분경 닻 끌림이 시작되자 좌현 닻을 마저 투묘하고 나일론로프 70미터를 신출하였다.같은 날 0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바람이 매우 거세지면서 닻 끌림이 계속되자 관계관청에 보고하고 대리점에 구조선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취하였으나 예인선들도 모두 대피상태에 들어간데다 태풍의 위력이 워낙 커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날 09시 30분경 통영해양경찰서 속천지서와 연락이 되었으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같은 날 10시 25분경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30미터 이상으로 부는 가운데 당시 부두에 접안하거나 진해만 내에서 대피중인 선박들은 모두 주기관을 사용하여 계류색의 절단이나 닻 끌림을 방지하고 있었으나 이 부선은 속수무책으로 닻이 끌리면서 대율도와 화도 사이에 설치된 해상방책선(海上防柵線) 등 해군기지시설물을 향하여 서남서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였다.해군측은 같은 날 11시 10분경 통영해양경찰서 속천지서와 연락을 취하다가 비로소 이 부선의 존재와 위급한 상황을 알았으나 군함들도 모두 피항에 돌입한데다 태풍의 위력이 크고 부선이 워낙 대형이어서 도움을 주지 못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1시 35분경 해군측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예인선 및 구조선 출동은 불가하니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이 부선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대율도 남방 약 50미터 부분의 해상방책선을 거의 직각으로 통과하면서 약 400미터 길이의 해상방책선을 절단.손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14시 27분경 부도 동방 북단으로부터 진방위 350도 500미터 거리 해상까지 약 600미터를 이동하는 2시간 30분 동안 해저에 부설된 전력케이블(전장 약 3,100미터) 및 통신케이블(전장 약 2,000미터)이 부분적으로 절단되고 옥외케이블이 유실되거나 육상 단자함이 탈락되는 등 해군기지시설을 손상시켜 사용불능에 이르게 하였으나 당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태풍경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고 동풍이 초속 25~30미터로 불었다.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바람이 약하여지면서 같은 날 21시 00분경 이 부선이 부도 북방 약 0.6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더 이상 닻이 끌리지 아니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군측과 기지시설물의 피해상황을 함께 확인한 뒤 이 부선은 9월 12일 15시 15분경 처음 투묘하였던 진해항 묘지로 예인되어 닻 정박하였다.같은 해 11월 20일 해양사고관련자 A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부터 군용전기통신법위반과 해군기지법위반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통지 받은 바 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통영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B의 대리인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표자 C의 대리인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작성의 주코미라클호 계선신고(확인)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J(주)가 제출한 부선관리자명부, 윈드라스 제원, 일반배치도, 동정보고 및 사고보고서, 태풍정보(제15-6~19호), 주코미라클호의 일일과업일지(8, 9월분), 손상내역서,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등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제출한 유.무선통신일지, 시설물신설견적서 등 사본및 시설물손상사진 6매, 피해상황도(8)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묘박지 선정과 사고경위보고서 및 (기지시설)손상확인서 사본(9) 대리점 (유)N 작성의 당시상황보고서 사본(10) 해양사고관련자 A 및 해양사고관련자 B의 대리인 D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11)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표자 C의 대리인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12)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대리인 겸 해양사고관련자 A 및 해양사고관련자 B의 대리인 D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당시 해저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이 사고 후에야 알았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의 대리인 D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해군에서는 배(부선)와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어 방책선을 통과한 것으로 한 것이다.”
및 해군측 유.무선통신일지 중 “1158 배가 밀려서 방책선 바로 앞까지 접근되어 있고 방책선을 넘을 것 같다. 1413 (바지선) 현 위치는 부도 끝단에서 서도 쪽으로 500-600m 부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70m 정도 위치해 있고 현 상태로는 부도를 지나서 빠져나갈 것 같음. 1427 바지선 위치는 현재 부도 오른쪽 끝단에서 350도(T) 500m 정도 위치해 있음.”이라는 기재내용에 의하여 8월 31일 12시 00분경 방책선을 통과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4시 27분경 해저시설물을 통과하였다고 인정한다.
(2) 사고장소해양사고관련자 B의 대리인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해상방책선 및 해저시설물에 대한 피해상황도와 해도 204번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일반구조와 관람시설 및 계류장치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일반배치도를 종합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J(주)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을 매입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본 K에서 건조한 뒤 육상에 계류장치가 설비된 부두에 계류하여 영업하였으며 악천후에도 어디로 갈 수 없게 되어있다.”
및 “한국에서는 아직도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육상에 계류장치를 설비할 수 없다.”라는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5) 이 선박이 용호동 부두에 접안하던 중 6월경 권양기 2대를 신설하고 우현측에 묘쇄고, 닻과 닻줄을 설비하였으나 좌현측에는 묘쇄고를 신설할만한 장소가 없어 닻에 나일론로프를 연결하여 닻줄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 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J(주)가 제출한 윈드라스제원 중 기재내용을 종합하여(6) 이 선박이 태풍 라마순이 내습하였을 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동명령을 받고 진해만 웅도 부근으로 예인되어 닻 정박하면서 태풍을 대피한 뒤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 진해항 내 묘지로 예인.이동되어 수심 5~6미터 해상에 우현 닻을 투묘하고 닻줄 5절을 신출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M에 재직하다가 선박이 매매되면서 J(주)로 옮겨 해상관광사업부 총괄책임자 겸 부선의 책임관리자로서 근무하던 중 8월 30일 10시 30분경 선박대리점인 (유)N에 예인선의 수배를 요청하였으나 너무 늦어 실패한 뒤 주코미라클호에 승선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제주도와 남해전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자 해양사고관련자 A가 우현 닻줄을 추가로 2절 신출하였고 좌현 닻을 준비한 뒤 비상당직체제에 돌입하던 중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에도 태풍경보가 발효되면서 닻 끌림이 시작되자 좌현 닻을 마저 투묘하고 나일론로프 70미터를 신출한 사실은 태풍정보 중 기재내용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A가 바람이 거세지면서 닻 끌림이 멈추지 아니하자 관계 관청에 보고하고 대리점에 구조선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취하였으나 예인선들 도 모두 대피상태에 들어간데다 태풍의 위력이 워낙 커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 았으며, 같은 날 09시 30분경 통영해양경찰서 속천지서와 연락이 되었으나 아 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당시 부두에 접안하거나 진해만 내에서 대피중인 선박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주기관을 사용하여 계류색의 절단이나 닻 끌림을 방지하고 있었으나 추진설비가 없는 이 부선은 속수무책으로 닻이 끌리면서 대율도와 화도 사이에 설치된 해상방책선 등 해군기지시설물을 향하여 서남서쪽으로 천천히 이동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주위의 선박들이 모두 기관을 사용하여 피해주었고....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조금씩 주묘되어....” 및 해군측이 제출한 유.무선통신 일지 중 “2시간 동안 250도(T) 방향으로 600미터 정도 밀렸으며....”라는 기재내용에 의하여(11) 해군측이 같은 날 11시 10분경 통영해양경찰서 속천지서와 연락을 취하다가 비로소 이 부선의 존재와 위급한 상황을 알게 되었으나 군함들도 피항에 돌입 한데다 태풍의 위력이 크고 워낙 부선이 대형이어서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한 사실은 해군측이 제출한 유.무선통신일지 중 “저희쪽 구조함도 현재 강풍으 로 인해 기동력이 떨어져서 불가합니다.
속천 근해 투묘 상선(주코미라클호)이 끌리고 있는 상태이고 속천지서에서 구조선 지원요청이 들어 왔는데 현 기상 으로는 저희 구조선도 작업이 불가한 상태임”이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2) 같은 날 11시 3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해군측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예인선 및 구조선 출동은 불가하니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이 선박이 해상방책선을 절단.손상하기 시작하여 해저전력케이블 및 해저통신케이블을 손상시킨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제출한 피해상황도 및 시설물손상사진 6매,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확인서 중 기재내용 등을종합하여(14) 해양사고관련자 A가 당시 부선이 해저시설물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사고 당시에는 해저시설물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태풍정보(2002-15호)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16) 이 부선이 부도 북방 약 0.6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더 이상 닻이 끌 리지 아니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해군측과 기지시설물의 피해상황을 함께 확인한 뒤 이 부선이 처음 투묘하였던 진해항 묘지로 예인되어 닻 정박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주코미라클호 일일작업일지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17) 해양사고관련자 A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부터 피의사건에 관하 여 무혐의처분을 통지 받은 사실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작성의 피의사건 결과통지서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해군기지시설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2002-15호 태풍 루사는 8월말 한반도를 강타하여 300여명의 인명피해와 총 827척의 선박을 전파 또는 반파시켰고, 농경지 유실과 매몰 또는 침수,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피해복구액만 약 8조원에 이르는 해방이후 최대의 피해를 준 강력한 태풍이었으며, 경남지방에서 제일 양호한 태풍 피항지로 손꼽히는 진해만에서 주기관을 사용하면서 대피하던 선박들도 닻이 끌리어 충돌.좌초 등 다수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추진장치가 없어 육상에 고정.설비된 계선장치와 부선에 설비된 계선장치를 부합시켜 계류하도록 설계된 해상레저용 대형 부선의 소유자가 육상에 적절한 계선장치를 준비하지 아니한 채 부선을 매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던 중 묘박장치를 일부 신설하였으나 좌현측은 나일론로프를 닻줄로 대체함으로써 이묘박 또는 쌍묘박에서도 정상적인 파주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태풍 루사의 강도와 위력을 익히 아는 상태에서 이 부선이 진해만에서 대피할 경우 부선의 책임관리자는 주기관이 설비되지 아니한 감항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풍압면적을 줄이고, 예인선을 적절히 이용하며, 이묘박 또는 쌍묘박 등으로 닻을 운용하여 최대의 파주력과 닻의 진회억제로 닻 끌림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닻이 끌리면서 해상방책선, 해저전력케이블 및 해저통신케이블 등 해군기지시설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해군기지시설손상사건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닻이 끌리어 발생한 것이나, 적절한 계선장치를 준비하지 아니한 채 대형 부선을 매입하고, 태풍을 대피하면서 닻 끌림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J(주)는 부선 주코미라클호의 소유자로서 부선이 추진장치가 없고 육상에 계선장치를 설비하여 부선에 설비된 계선장치와 부합시켜 계류하도록 설계되었음에도 적절한 계선장치를 준비하지 아니한 채 부선을 매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부선이 진해만에서 태풍을 대피하던 중 닻이 끌리면서 해군기지시설을 손상케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선 주코미라클호의 책임관리자로서 태풍이 내습하기 전 중량물을 최대한 적재하여 풍압면적을 줄이고, 예선을 미리 수배하여 주위에 대기시키며, 이묘박 또는 쌍묘박으로 닻의 파주력을 증가시키고 닻의 진회운동을 최대로 억제하여 닻 끌림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닻 끌림을 막지 못함으로써 해군기지시설을 손상케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군기지사령관으로서 스스로 심판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군기지시설손상사건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닻이 끌리어 발생한 것이나, 적절한 계선장치를 준비하지 아니한 채 대형 부선을 매입하고, 태풍을 대피하면서 닻 끌림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제2003-009호부선 주코미라클호 해군기지시설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주)위 대표자 C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span> 해상레저용 부선 주코미라클호는 2002년 8월 31일 진해만에서 태풍 루사를 대피하던 중 닻이 끌리면서 해상방책선과 해저에 부설된 전력케이블 및 통신케이블 등 해군기지시설을 손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선박소유자로서 부선이 자체추진장치가 없어 육상에 설비된 계선장치와 부선에 설비된 계선장치를 부합시켜 계류하도록 설계되었음에도 육상에 아무런 계선장치를 준비하지 아니한 채 부선을 매입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2월 25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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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해심 제2003-009호부선 주코미라클호 해군기지시설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4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1944년 9월 23일생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span> 해상레저용 부선 주코미라클호는 2002년 8월 31일 진해만에서 닻 정박하면서 태풍루사를 대피하던 중 닻이 끌리면서 해상방책선과 해저에 부설된 전력케이블 및 통신케이블 등 해군기지시설을 손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부선의 책임관리자로서 ① 부선의 하부에 중량물을 최대한 적재하여 대형선의 풍압면적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하였고 ② 예인선을 수배하는데 실패하여 부선 주위에 대기시키지 못함으로써 닻이 끌렸을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으며 ③ 강풍이 불기 전 이묘박 또는 쌍묘박으로 닻의 파주력을 증가시키고 닻의 진회운동을 억제하는 등 닻 끌림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악천후 시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2월 25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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