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제99신라호(예선 제88신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8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8신라호부선 제99신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외 1명C외 1명 총 톤 수78톤 43 759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75마력없 음 진수년월일 1962년 8월 1983년 3월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6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판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없 음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6월 18일 0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2분 44초, 동경 129도 27분 42초 손 해선수부 선저외판 2개소 파공 원 인직접 조선하지 않은 과실, 침로를 임의로 변침</span> 기선 제88신라호는 총톤수 78톤 43, 디젤기관 47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예선으로 석회석 1,907톤을 선적한 흘수선수 및 선미 각각 3.75미터인 총톤수 759톤 54의 강조 부선 제99신라호를 직경 85밀리미터 피피 로우프(P.P ROPE)180미터를 예인 삭으로 신출하여 선미에 예인하는 상태로 1987년 6월 17일 18시 00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에서 출항하여 전라남도 광양만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진침로 175도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달 18일 04시 30분경 장기갑 등대를 거리 약 3.0마일 진방위 270도로 보고 진침로 190도로 변침 항해중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같은날 07시 00분경에는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므로 현대중공업 근처에서 피박할 목적으로 같은 날 08시 40분경 이덕암 부표를 우현 0.3마일 거리에서 레이다로 확인하고 진침로 210도로 변침하도록 갑판장 B에게 지시하고 선교뒤쪽 선장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같은 날 08시 30분부터 항해당직중 같은 날 08시 40분경 선장 A가 진침로 210도로 변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역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고자 진침로 230도로 변침하여 항해중 같은 날 09시 20분경 북위35도 32분 44초, 동경 129도 27분 42초 지점에서 예인중인 부선 제99신라호가 좌초되었다.

출항 당시 예선 제88신라호의 흘수는 선수 1.40미터 선미 2.85미터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7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후 예선 제88신라호를 회두하여 부선 제99신라호를 이초시킨후 항해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목적항으로 속항하였다.이 사고로 부선 제99신라호는 선수부 선저 중앙 부력탱크 외판 길이 5센티미터 폭 1센티미터 길이 2센티미터 폭 0.5센티미터가 파공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예선 선장 A가 부선을 선미에 예인중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이덕암 부표를 우현 0.3마일 거리로 레이다상에 확인한 후 해안에 접근하여 피박할 예정으로 당직중인 갑판장 B에게 침로를 210도로 변침토록 지시하고 선교 뒤 침대에서 휴식중 갑판장 B가 선장의 지시를 어기고 임으로 침로를 230도로 변침 속항하여 해안의 얕은 곳에 예인중인 부선이 좌초되었는바, 이는 선장의 지시를 어기고 침로를 임의로 변침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당시의 시정이 약 100미터이고 해안에 접근하는 상태이므로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침로를 임의로 변침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수심인 A가 직접 조선하지 않은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