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제7비너스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비너스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외 1인 총 톤 수294톤 기관종류.출력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K(주) 직 명선박소유자 선박 운항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07년 8월 30일 16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36초.동경 129도 26분 14초(포항시 여남갑등대 진방위 033도 방향, 약 1.45마일 해상)</span>가.

사실의 경과제7비너스호는 1995년 4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동진조선(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294톤(L40.32×B14.15×D2.92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2007년 5월 26일부터 해양사고관련자 제7비너스호 선박소유자 A(이하 “선박소유자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J(주) <이하 “J(주)”라 한다> 간에 장비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포항 영일신항만공사 현장 준설토 운반에 사용되었다.이 선박의 선미 쪽에 있는 갑판실 구조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선수쪽을 향했을 때 선체중심에서 좌현측은 발전기실과 창고가 있고, 우현측에는 주방과 침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중앙의 주방 입구로 들어가면 가운데 나무와 폐유를 연료로 겸용하는 기름난로가 바닥(갑판)에 고정 설치되어 있고, 이 난로의 선미측 벽쪽에 싱크대가 있고 선수측에는 휴대용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또 마루 중앙에서 약간 선미쪽에 배터리실이 있고, 그 뒤 우측 모서리에 화장실이 있다.침실구조는 1층 마루 오른쪽 앞 벽쪽 2층에 침대를 설치한 것으로 침대의 1층 뒤쪽과 2층 앞쪽에는 티비(TV)가 놓여있다. 2층 침대 밑에는 콘세트가 있고, 이 콘세트는 인버어터(Inverter, 逆倒裝置)와 마루 밑에 있는 배터리(Battery)가 연결되어 있다. 배터리는 24볼트 2조가 있는데, 2개가 1개조로 4개가 1.5킬로 짜리 인버어터(Inverter, 逆倒裝置)에 연결해서 냉장고와 티비(TV) 등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갑판실 상부에는 약 40리터 용량의 철재 기름탱크와 플라스틱 식수탱크가 있고, 갑판실 출입문 밖에는 식당의 취사용 가스렌지와 연결된 엘피지(LPG) 가스통이 놓여있다.그 외 갑판실 내 가연성물질로는 나무로 된 책상, 목재 침대, 담요, 이불, 베게, 목재출입문, 갑판실 내부 벽에 부착된 합판 등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11"></img>부선 제7비너스호 선두 D는 2007년 7월 13일부터 승선하여 이 부선에서 숙식하며 근무하였고, 술.담배를 평소 잘 안하지만 간혹 이를 즐기는 때도 있다.J(주) 직원 E, 잠수사 F, 잠수보조자 G 및 크레인기사 H 등 4명이 2007년 8월 30일 07시 00분경부터 부선 제7비너스호에 승선하여 오탁 방지막 보강작업 및 블록 하역작업을 하였다.J(주) 직원 E는 같은 날 08시 00분경 작업 중 주방에 들어가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물을 끓여 커피를 마시려고 보니 한가운데 난로가 켜져 있었고, 그 후 같은 날 10시 00분경 다시 갑판실에 들어갔을 때는 난로가 꺼져있음을 확인하였다.같은 날 12시 30분경 기상악화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원 4명은 통선 동일호 편으로 하선하고 선두 D 혼자 남아 정박당직을 하고 있던 중 2007년 8월 30일 16시 50분경 포항시 여남각 등대로부터 진방위 033도, 약 1.4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5분 36초.동경 129도 26분 14초 위치에서 닻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J(주) 현장반장 I는 식당에서 공사현장을 바라보던 중 제7비너스호 갑판실 창쪽에서 흰 연기가 많이 올라와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신고하였다.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의 속도로 불고 파고는 2~2.5미터 정도였다.신고를 받은 포항소방소 및 해경경비정이 출동하여 화재 진압을 하였으며, 화재 진압 후 확인결과 제7비너스호 갑판실이 전소되고, 선두 D가 1층 침실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였으며, 사고 다음날인 8월 31일 09시 00분경 J(주) 현장소장 AA가 형사들과 같이 현장에 갔을 때 난로의 개폐식 코크가 완전히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내용1) 침실이 있는 1층 공간 바닥 부근에서 최초 발화되어 타 부분으로 연소가 확장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연소형상이고, 이 부분 바닥에는 외열에 의해 용융된 콘센트 및 플러그 잔해 이외에 시설물은 발견되지 않은 점,<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13"></img>2) 콘센트 및 플러그의 외열에 의한 용융 이전에 전기 스파크 등의 전기적 특이현상이 있었는지를 현재상태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동 건의 경우 전기에 의한 화재인지 동 부분에서의 담배꽁초 등에 의한 출화인지를 규명하기는 어려운점,3) 씽크대 및 기름난로 등이 있는 부분은 발화된 지점에서 확장된 화염에 의해 연소된 형태에서 이들 부분은 발화지점에서 배제가 되는 상태임.2.증 거가.증거세목1) 해양경찰청장 발신의 상황보고서(포항, 화재선박 발생 및 조치보고.통보)2) 공사 사고(피해) 보고서(포항해양수산청 공사과)3) 제7비너스호 선박소유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J(주) 공사현장 직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J(주) 공사현장 소장 A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제7비너스호 인근 작업부선 선두 BB에 대한 전화 질문조서7) 제7비너스호 잠수사 F에 대한 전화 질문조서8) 사고 목격자 증인(I외 4인) 진술서 사본9) 사고 직전 제7비너스호 승선자 명단10) 사고 현장 작업부선 배치도11) 부선을 이동시킨 예인선 선박서류 사본12) 부선에 작업인원을 수송한 통선 선박서류 사본13) 제7비너스호 선박국적증서, 장비임대차 계약서, 선원공제가입확인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일반배치도 각 사본 및 사고당시 화재사진14) J(주) 본사에서 현장소장에게 위임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15) J(주)에서 제출한 화재사건 개요 및 갑판실의 그림(평면도, 정면도)16)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17) 해양사고관련자 A 및 J(주) 대리인 A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선박소유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제7비너스호 제원 및 제7비너스호가 포항 영일신항만공사현장 준설토 투기장에 사용된 경위는 선박소유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제7비너스호 선박국적증서, 장비임대차계약서, 선원공제가입확인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각 사본에 의하여3) 제7비너스호의 갑판실 구조, 갑판실 내 가연성물질, 기름난로를 비롯한 씽크대, 휴대용 소화기, 배터리실, 화장실, 침대, 티비(TV), 콘세트, 배터리, 기름탱크, 식수탱크, 엘피지(LPG) 가스통 등의 위치, 배터리는 24볼트 2조가 있는데 2개가 1개조로 4개가 1.5킬로짜리 인버어터에 연결해서 냉장고와 티비(TV) 등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 등은 선박소유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 및 J(주)에서 제출한 제7비너스호 갑판실의 그림(평면도, 정면도)에 의하여4) 부선 제7비너스호 선두 D가 2007년 7월 13일부터 승선하여 이 부선에서 숙식하며 근무하였고, 술.담배를 평소 잘 안하지만 간혹 이를 즐기는 때도 있었다는 사실은 선박소유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J(주) 대리인 A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J(주) 직원 E 등 4명이 2007년 8월 30일 07시 00분경부터 부선 제7비너스호에 승선하여 오탁방지막 보강작업 및 블록 하역작업을 한 사실, J(주) 직원 E가 같은 날 08시 00분경 작업 중 갑판실에 들어가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물을 끓여 커피를 마시려고 보니 한가운데 난로가 켜져 있었고, 그 후 같은 날 10시 00분경 다시 갑판실에 들어갔을 때는 난로가 꺼져 있음을 확인한 사실은 J(주) 공사현장 직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같은 날 12시 30분경 기상악화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원 4명은 통선 동일호 편으로 하선하고 선두 D 혼자 남아 정박당직을 하고 있던 중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닻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또는 기재에 의하여7) J(주) 현장반장 I가 식당에서 공사현장을 바라보던 중 제7비너스호 갑판실 창쪽에서 흰 연기가 많이 올라와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사고목격자 J(주) 현장반장 I가 팩스(FAX)송부한 진술서, J(주) 현장소장 AA 진술서, 동 현장공사과장 CC, 예인선 12승진호 소유자 겸 선장 DD 진술서 및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리인 A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경찰청장 발신의 상황보고서(포항, 화재선박 발생 및 조치보고.통보) 중 기재에 의하여9) 화재진압, 선두 D의 사망에 관한 사항 등 피해내용, 사고 다음날 개폐식 코크가 완전히 열려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 또는 기재에 의하여1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내용에 관한 사항은 감정 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사본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제7비너스호에 승선한 작업원들이 2007년 8월 30일 07시부터 12시 30분경까지 작업을 마치고 하선한 후, 선두 D 혼자 있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선두 D가 사망하여 난로 과열, 전기 누전 또는 담뱃불에 의한 실화인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7비너스호 난로는 8월 30일 08시 00분경 켜져 있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꺼져 있는 것을 J(주) 공사현장 직원 E가 확인한 점,②사고 다음 날 09시 00분경 J(주) 현장소장 AA이 형사들과 같이 현장에 갔을 때 난로의 개폐식 코크가 완전히 열려 있었다는 점,③선두 D가 평소 술.담배를 잘 안하지만 간혹 이를 즐기는 때도 있었다는 점,④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검토결과 콘센트 및 플러그의 외열에 의한 용융 이전에 전기 스파크 등의 전기적 특이현상이 있었는지를 현재상태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동 건의 경우 전기에 의한 화재인지 동 부분에서의 담배꽁초 등에 의한 출화인지를 규명하기는 어려운점과 씽크대 및 기름난로 등이 있는 부분은 발화된 지점에서 확장된 화염에 의해 연소된 형태에서 이들 부분은 발화지점에서 배제가 되는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누전 또는 담뱃불 실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고는 누전 또는 담뱃불 실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와 동 J(주) 대표이사 B는 각기 선박소유자와 선박운항자로서 이 화재사건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다.

5. 사고방지 교훈정박 중이라 할지라도 부선 등 선박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이로 인하여 사고와 연결될 가능성이 많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누전 또는 담뱃불 실화(失火)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305"></img><span style="display:none;"> 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67호(2008. 12. 17)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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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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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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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부선 제7비너스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박소유자)J(주) 대표 B(선박운항자)사건개요제7비너스호(총톤수 294톤, 강조 부선)는 2007년 5월 26일 선박소유자 A와 J(주)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J(주)에서 포항시 영일만 신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같은 해 8월 30일 12시 30분경 동 축조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기상악화로 작업을 중단한 후, 선두 D 혼자 승선한 채 닻 정박 해오던 중 같은 날 16시 50분경 포항시 여남갑등대로부터 진방위 033도 방향, 약 1.45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동 부선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두가 사망하고 선원거주시설이 소손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누전 또는 담뱃불 실화(失火)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이 화재사건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누전 또는 담뱃불 실화(失火)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그 원인을 추정하여 판시한 사례임.교 훈정박 중이라 할지라도 부선 등 선박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이로 인하여 사고와 연결될 가능성이 많음을 명심하여야 한다.주 제 어 선두, 난로에 의한 과열, 담뱃불 실화(失火), 화재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 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