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효동케미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401.00톤 기관종류.출력해당없음 해양사고관련자AB(주)(대표이사 ***) 직 명선두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3. 8. 19. 07:4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31초.동경 127도 40분 27초(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중흥부두 2번 선석)</span>가.
예.부선의 제원, 선체구조 및 운항형태제1효동호는 1995. 5. 1. 부산광역시 소재 은성선박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톤(길이 25.17 x 너비 6.50 x 깊이 2.70 m), 출력 396㎾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1. 7. 13.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5. 6.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피예인부선 제1효동케미호는 1987. 7. 1.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소재 동해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01톤(길이 47.72 x 너비 12.20 x 깊이 4.00 m), 여수시 선적의 강조 부선(캐미컬운반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8. 8. 정기검사를 받고 2018. 7. 1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부선은 선두가 거주하는 갑판실이 선미갑판에, 상갑판 하부에는 4개의 탱크가 배치되어 있고 각 탱크는 좌.우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탱크에는 [사진 1]과 같이 탱크의 앞쪽에 맨홀, 뒤쪽에 얼레이지 홀(Allege Hole, 직경 약 50㎝, 시료채취)이 있고, 1번과 2번 탱크, 3번과 4번 탱크 사이 유증기 배출관(PV밸브 <각주>1</각주> )이 약 3m의 높이에 각각 설치되어 있어 전체 화물탱크의 유증기는 이 밸브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해양사고관련자 B(주)(이하 “B(주)”라 한다)는 예인선 제1효동호와 케미컬운반부선 제1효동케미호의 소유자로서 2006. 3. 1. C(주) 제품의 입하, 출하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30. (구)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받고, 이 예인선과 부선이 한 조를 이루어 주로 광양항 중흥부두에서 화주인 C(주)의 산적액체화물을 부선에 적재하여 광양항 부두에 접안하고 있거나 정박 중인 선박에 이적해 왔다.
나. 광양항의 중흥부두 하역시설(로딩암) 배치현황광양항 중흥부두는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항만시설 관리권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육지 쪽으로부터 1번, 2번, 3번, 4번 선석이 배치되어 있고, 부두제원은 총 길이 약 560m, 너비 약 29m, 수심 6.6~8.5m 되며, 각 선석에는 사설 하역시설이 [표 1]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다.
부선 제1효동케미호의 위험물 운송적합증서에 등재된 선적화물목록이 부선이 1998. 7. 30. (구)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위험물운송적합증서와 2008. 1. 24.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이 발급한 선박검사증서 부록의 선적 화물목록에, 화주 C(주)가 사고항차에 적재하려고 한 “C5 NA RAFFINATE” 물질이 없으므로, 2013. 8. 18. 광양항 중흥부두에서 이 화물을 부선에 적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고 제품명 “C5 NA RAFFINATE”로 선적하였고, 화주가 제공한 화물정보인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제품명 “C5 NA RAFFINATE”로 그 동안 선적해 왔다.따라서 우리원은 이 부선에 선적해 왔던 산적액체화물(C5 NA RAFFINATE)이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별표 5]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유사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선박검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7. 3. 29.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 검토를 요청하였다.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2017. 5. 23. 우리원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C5 NA RAFFINATE의 성상 분석결과, C5 NA RAFFINATE은 기 등재된 위험물(올레핀 혼합물 C5-C7)에 해당되므로 신종 액체위험물에 대한 설비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없고, 향후 이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명칭은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 또는 IBC Code에 명시되어 있는 “올레핀 혼합물(C5-C7)”로 사용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라. 제1효동케미호에 선적한 화물(C5 NA RAFFINATE)의 특성C5 NA(C5 Non Aromatics)는 주로 탄소원자 5개로 이루어진 방향족 물질이 없는 화합물이고, RAFFINATE(라피네이트)는 원유 정제 시 용제를 첨가하여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고 남은 혼합 잔여물이며, 이 물질의 인화점이 영하 49도, 공기 중에 유증기의 폭발범위는 1.2%~7.8%로 위험한 물질로 구성성분 및 물리화학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25"></img><span style="display:none;">제품 및 구성성분인화점(℃)끓는점(℃)해당제품C5 NA RAFFINATE -4928구성성분NAPHTHA, PETROLEUM (35∼45%)-21.726.7ISOPENTANE (10∼20%)-6027.85PENTANE (10∼20%)-4936.1ISOPRENE (5∼15%)-6534METHYLCYCLOPENTANE (5∼15%)-471.8HEXANE (5∼15%)-2368</span>마.
승인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하역현장에 안전관리자 배치B(주)는 위험물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광양항에서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해 왔고, 사고당시 하역안전관리자로 D를 배치하여 작업하였으며, 부선 선원에 대해 안전교육은 회사의 공무감독이 분기별로 1번씩 화물 특성상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였으나 사고당시 부선 선원들은 선적한 고인화성 산적액체화물(C5 NA RAFFINATE)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바. 사실의 경과부선 제1효동케미호는 화물이적작업을 마치고 2013. 8. 17. 07:50경 광양항 삼남부두에 접안하여 대기하다가 회사로부터 산적액체화물(C5 NA RAFFINATE, 약 1,057톤) 선적지시를 받고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겸 선장 A(이하 “부선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기관장, 갑판장, 조기장 선원 4명을 태우고 예인선 제1효동호에 예인되어 2013. 8. 18. 17:10경 광양항 중흥부두 제2번 선석에 입항자세로 접안한 후, 예인선은 [사진 2]와 같이 부선의 우현선수에 계류줄을 잡고 대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부선의 선원들은 같은 날 18:00경 화물 선적작업을 위해 제1효동케미호의 매니폴드와 중흥부두 로딩암의 매니폴드를 연결하여 같은 날 18:30경부터 산적액체화물을 2번 탱크(491㎘)와 3번 탱크(379㎘)에서 동시에 받은 다음, 4번 탱크(490㎘)에서 받았고, 마지막으로 1번 우현탱크(123㎘)와 좌현탱크(124㎘) 순으로 다음 날 07:37경 선적작업을 마친 후, C(주)에서 로딩암의 배관에 남아 있는 화물을 1번 좌현탱크로 불어넣는 작업(이하 “블로잉 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약 5㎏/㎠ 압력으로 질소가스 송출준비를 하였다.이때 부선 선장은 1번 탱크의 좌현 맨홀과 좌현 얼레지 홀을 모두 닫고 유증기 배출관(사진 3)으로 유증기가 배출되도록 해야 하지만, 화물 선적작업 중에는 화물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1번 탱크의 좌현 맨홀과 좌현 얼레지 홀을 모두 열어 놓고 작업하고 있었다.이후 C(주)는 하역시설에서 질소가스를 송출하여 로딩암 내부 잔류화물을 1번 좌현탱크로 2회 내지 3회 이송하는 동안, 부선 조기장은 육상 검정원 1명과 함께 화물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1번 우현탱크의 얼레이지 홀을 개방하여 스테인레스재질의 채취도구를 얼레이지 홀 안으로 넣어 화물분석용 시료를 채취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때 1번 좌.우현 탱크의 유증기가 개방된 맨홀과 얼레이지 홀을 통하여 유출되어 상갑판에 쌓이고 있었으나, 이 부선의 선장과 B(주) 하역안전관리자 D는 이 화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화점이 영하 49도로 고인화성물질이고 공기 중에 유중기의 폭발범위 상한 및 하한수치가 1.2% 내지 7.8%)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고인화성 화물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이때 화주 측과 매수자 측 검정원 2명 중에서 검정원 1명은 선장과 함께 탱크별 적재된 화물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미 갑판실로 이동하고 있었고, 나머지 검정원 1명은 조기장과 함께 1번 탱크의 얼레지 홀에서 시료채취용 도구를 사용하여 화물시료를 채취하던 중, [사진 4]와 같이 부선 제1효동케미호 우현선수와 예인선 제1효동호 우현선수가 맞닿은 곳에서 2013. 8. 19. 07:41경 화염이 보이기 시작한 후 “펑”소리와 함께 제1번 우현 탱크의 얼레이지 홀 쪽으로 불꽃이 순식간에 번지며 화재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화재사고로 부선의 1번 우현탱크 얼레이지 홀을 개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던 조기장과 고려검정 검정원이 각각 3도 화상을 입었고, 예인선에 있던 제1효동호의 기관장과 항해사가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부선은 1번 탱크의 상갑판에 있는 선수마스트의 전원박스, 작업등 및 로프 등이 손상되었고, 예인선은 갑판실의 우현 측 벽면이 그을렸다.
화재진압은 예.부선의 선원들이 비치된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같은 날 08:45경 완료하였다.향후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주)는 선박운항자에게 제공된 화물정보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물의 고유명칭인 “C5 NA RAFFINATE”과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화물명칭 “올레핀 혼합물 C5-C7”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였고, B(주)는 유증기 분산을 위하여 바람이 초속 약 1m 이상 불 때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작업복을 교체하였으며, 부선의 펜더 체인과 섀클(Shackle)을 스테인레스 재질로 교체하였다.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여수해양경찰서에서 감정을 의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에서 2013. 9. 26.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케미컬 운반부선 1번 화물창 해치 및 샘플링 맨홀에서 C5 NA RAFFINATE가 다량 누출된 후, 케미컬 운반부선과 예인선 가장자리에 설치된 철재고리에서 발생되는 마찰 불꽃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적인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파도가 없어 잔잔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화재사고의 발화원 검토이 화재사고로 부선 제1효동케미호는 1번 탱크의 상갑판에 있는 선수 마스트의 전원박스, 작업등 및 로프 등이 손상되었고, 예인선 제1효동호는 갑판실의 우현 측 벽면이 그을렸으며, 부선의 조기장과 고려검정 검정원은 부선의 우현탱크 얼레지 홀을 개방하고 고인화성 산적액체화물(C5 NA RAFFINATE) 시료채취작업을 하다가 각각 3도 화상을 심하게 입었으나, 예인선에 있던 기관장과 항해사는 각각 2도 화상을 입어 다른 작업자에 비해 약하게 화상을 입은 점, 시료채취작업 시 사용한 시료도구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은 스테인레스 재질인 점, 사고당시 중흥부두 2번 선석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 화면에 부선 우현선수와 예인선 우현선수가 맞닿은 곳에서 화염이 보이기 시작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에서 작성된 감정서에 “케미컬 운반부선과 예인선 가장자리에 설치된 철재고리에서 발생되는 마찰 불꽃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적인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화재사고는 부선 제1효동케미호 우현선수와 예인선 제1효동호 우현선수가 맞닿은 곳에 설치된 방충재인 펜더의 고박용 체인 및 섀클에서 마찰로 발생하는 불꽃에 화물탱크에서 누출된 유증기가 점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2) 부선 선장의 하역안전관리 소홀이 부선의 선장은 고인화성 화물을 선적한 후 화주사인 C(주)에서 로딩암 배관의 잔유물을 고압의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탱크로 불어넣는 작업을 할 때, 탱크의 맨홀과 얼레이지 홀을 모두 닫고 탱크의 유증기가 배출관(PV밸브)으로 배출되도록 작업해야 함에도 화물의 특성을 알지 못하여 탱크의 맨홀과 얼레이지 홀을 개방한 채 작업하다가 다량의 유증기가 상갑판으로 누출되었고, 유증기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잔유물 제거작업과 시료채취작업은 각각 다른 시각에 해야 함에도 같은 시각에 작업한 것으로 볼 때, 부선 선장의 하역안전관리 소홀로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3) B(주)의 하역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B(주)는 예인선 제1효동호와 케미컬운반부선 제1효동케미호의 소유자로 C(주) 제품의 입하, 출하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액체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한 후, 고인화성 산적액체화물을 선적할 경우 부선 선장과 하역안전관리자에게 선적화물의 특성(인화점이 영하 49도로 고인화성물질이고 공기 중에 유중기의 폭발범위 상한 및 하한수치가 1.2% 내지 7.8%)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지 않아 선원들이 이를 알지 못해 탱크의 맨홀 등을 개방하여 작업해 왔고, 고인화성 화물을 선적할 경우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선의 방충재인 펜더 체인과 섀클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은 스테인레스 재질이어야 함에도 철 재질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주)가 하역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광양항 중흥부두에 접안된 부선 제1효동케미호가 고인화성 산적액체화물(C5 NA RAFFINATE)을 선적한 후, 육상 하역시설인 로딩암 배관의 잔존화물을 화물탱크로 이송하는 작업과 화물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선적화물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선원들이 작업을 위해 열어 놓은 화물탱크의 맨홀과 얼레이지 홀에서 누출된 다량의 유증기에, 부선 선수부와 예인선이 맞닿은 곳의 펜더 철재고리에서 마찰로 발생한 불꽃이 점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일반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선 제1효동케미호 선두 겸 선장으로서, 고인화성 산적액체화물(C5 NA RAFFINATE) 선적작업을 할 경우 화물제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선적작업 완료 후 블로잉 작업을 할 경우 유증기가 상갑판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탱크의 맨홀과 얼레지 홀을 닫아 정전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선체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일반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주)일반해양사고관련자 B(주)는 부선 제1효동케미호 소유자로서, 고인화성 산적액체화물을 선적할 경우 부선 선장과 하역안전관리자에게 선적화물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을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회사의 과실로 인정된다.일반해양사고관련자 B(주)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교 훈가. 위험화물 운송 시 선장에게 화물정보 제공철저선박 또는 그 승선자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주(貨主)는 해당화물을 적재하기 전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선장은 화물의 특성을 선원들에게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고인화성 화물취급시 주의사항고인화성 화물의 양.적하 작업 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유증기가 분산되지 않아 정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을 착용해야 하고, 선측외판의 방충재인 펜더의 체인 및 섀클은 불꽃 발생 방지를 위해 철재가 아닌 스테인레스 재질의 제품 등을 사용해야 하며, 전등 및 작업도구 등도 방폭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육상 로딩암 잔존화물 이송 시 주의사항인화성 화물을 선적한 후 로딩암 배관의 잔존화물을 고압의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탱크 안으로 불어넣는 작업을 할 경우 탱크의 맨홀 및 얼레지 홀을 모두 닫고 탱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증기가 배출관(PV밸브)으로 배출되도록 해야 하고, 이 배출관 PV밸브가 정상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로딩암 블로잉작업으로 화물탱크에서 배출된 유증기는 육상 하역시설의 저장탱크 등으로 회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광양항 중흥부두에 접안된 부선 제1효동케미호가 고인화성 산적액체화물(C5 NA RAFFINATE)을 선적한 후, 육상 하역시설인 로딩암 배관의 잔존화물을 화물탱크로 이송하는 작업과 화물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선적화물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선원들이 작업을 위해 열어 놓은 화물탱크의 맨홀과 얼레이지 홀에서 누출된 다량의 유증기에, 부선 선수부와 예인선이 맞닿은 곳의 펜더 철재고리에서 마찰로 발생한 불꽃이 점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주)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7-060호부선 제1효동케미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1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던 부선 제1효동케미호가 2013. 8. 19. 07:41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중흥부두에 접안하여 산적액체위험물(C5 NA RAFFINATE)을 선적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이 화재사건은 광양항 중흥부두에 접안된 부선 제1효동케미호가 고인화성 산적액체화물(C5 NA RAFFINATE)을 선적한 후, 육상 하역시설인 로딩암 배관의 잔존화물을 화물탱크로 이송하는 작업과 화물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선적화물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선원들이 작업을 위해 열어 놓은 화물탱크의 맨홀과 얼레이지 홀에서 누출된 다량의 유증기에, 부선 선수부와 예인선이 맞닿은 곳의 펜더 철재고리에서 마찰로 발생한 불꽃이 점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고인화성 산적액체화물(C5 NA RAFFINATE) 선적작업을 할 경우 화물제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선적작업을 마치고 고압의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육상 로딩암 배관의 잔존화물을 화물탱크에 불어 넣는 작업을 할 경우 유증기가 상갑판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탱크의 맨홀과 얼레지 홀을 모두 닫아 유증기가 배출관(PV밸브)으로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10. 24.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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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7-060호부선 제1효동케미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1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주(대표이사 ***)</span> 귀사의 소유 부선 제1효동케미호가 2013. 8. 19. 07:41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중흥부두에 접안하여 산적액체위험물(C5 NA RAFFINATE)을 선적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이 화재사건은 광양항 중흥부두에 접안된 부선 제1효동케미호가 고인화성 산적액체화물(C5 NA RAFFINATE)을 선적한 후, 육상 하역시설인 로딩암 배관의 잔존화물을 화물탱크로 이송하는 작업과 화물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선적화물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선원들이 작업을 위해 열어 놓은 화물탱크의 맨홀과 얼레이지 홀에서 누출된 다량의 유증기에, 부선 선수부와 예인선이 맞닿은 곳의 펜더 철재고리에서 마찰로 발생한 불꽃이 점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고인화성 산적액체화물을 선적할 경우 화주로부터 화물정보를 받아 부선 선장과 하역안전관리자에게 선적화물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유증기가 누출된 경우 정전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전기 방지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10. 24.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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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015"></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 부선 제1효동케미호 화재사건 (목포해심 제2017-060호 / 2017. 10. 24.)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A(선두 겸 선장, 해당없음) B(주(선박소유자, 해당없음)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부선의 방충재인 펜더 철재고리에서 마찰로 정전기 발생2. 관련법규원인판단주제어 고인화성 화물, 로딩암 블로잉 작업, 화물 유증기 누출, 펜더 철재고리, 정전기 발생, 화재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13. 8. 19. 07:41경
□ 장소 : 북위 34도 50분 31초.동경 127도 40분 27초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중흥부두 2번 선석)
□ 사고경위 예인선 제1효동호는 2013. 8. 18. 17:10경 부선 제1효동케미호를 광양항 중흥부두 2번 선석에 접안시킨 후, 제1효동케미호 우현 선수에 계류줄을 잡고 있었고, 이 부선은 같은 날 18:30경부터 다음 날 07:37경까지 고인화성 산적액체화물(C5 NA RAFFINATE) 약 1,057톤 선적한 후, 육상 하역시설에서 고압의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로딩암의 배관에 남아 있는 화물을 1번 좌현탱크 맨홀을 개방한 채 2회 내지 3회 이송하는 동안, 부선 직원과 육상 검정원이 함께 1번 우현탱크의 얼레이지 홀 덮개를 개방하여 샘플 채취도구를 이용하여 화물분석용 시료를 채취하고 있었다.
이때 1번 탱크 맨홀과 얼레이지 홀에서 누출된 다량의 유증기가 부선과 예인선이 맞닿은 곳의 펜더 철재고리에서 발생한 불꽃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주 문 이 화재사건은 광양항 중흥부두에 접안된 부선 제1효동케미호가 고인화성 산적액체화물(C5 NA RAFFINATE)을 선적한 후, 육상 하역시설인 로딩암 배관의 잔존화물을 화물탱크로 이송하는 작업과 화물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선적화물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선원들이 작업을 위해 열어 놓은 화물탱크의 맨홀과 얼레이지 홀에서 누출된 다량의 유증기에, 부선 선수부와 예인선이 맞닿은 곳의 펜더 철재고리에서 마찰로 발생한 불꽃이 점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주)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참고사항 교 훈 1. 위험화물 운송 시 선장에게 화물정보 제공철저 선박 또는 그 승선자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주(貨主)는 해당화물을 적재하기 전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선장은 화물의 특성을 선원들에게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인화성 화물취급 시 주의사항 고인화성 화물의 양.적하 작업 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유증기가 분산되지 않아 정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을 착용해야 하고, 선측외판의 방충재인 펜더의 체인 및 섀클은 불꽃 발생 방지를 위해 철재가 아닌 스테인레스 재질의 제품 등을 사용해야 하며, 전등 및 작업도구 등도 방폭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육상 로딩암 잔존화물 이송 시 주의사항 인화성 화물을 선적한 후 로딩암 배관의 잔존화물을 고압의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탱크 안으로 불어넣는 작업을 할 경우 탱크의 맨홀 및 얼레지 홀을 모두 닫고 탱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증기가 배출관(PV밸브)으로 배출되도록 해야 하고, 이 배출관 PV밸브가 정상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로딩암 블로잉작업으로 화물탱크에서 배출된 유증기는 육상 하역시설의 저장탱크 등으로 회수해야 할 것이다.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제1효동케미호부선401/25.17B(주)/여수시승선원 4명 화상작업등, 로프손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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