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제1천일호(예선 삼정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조사관 Q가 부해심 제87-10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1월 9일주임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부선 제1천일호예선 삼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C A 총 톤 수139.6331.44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265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6월1977년 4월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 6급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7년 9월 12일 04시 10분 사고장소충무운하교 입구 북위 34도 49분 41초, 동경 123도 24분 18초 손 해부선 제1천일호 좌초 원 인해저 침몰물에 접촉</span> 기선 삼정호는 총톤수 31.44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부산항내로 제한된 평수구역으로 기상악화시 및 야간항행이 금지된 강조예선이고, 부선 제1천일호는 총톤수 139.63인 강조부선이다.예선 삼정호는 1987년 9월 11일 13시 00분경 섬진강하구에서 모래 170세제곱미터를 적재한 부선 제1천일호를 예인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항해중 예선 삼정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수심인 A는 같은 날 17시00분 동해남부 및 남해동부 먼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라디오로 듣고 피항을 결심한 후 같은 날 19시 00분경 통영군 사량면 외지리 앞 해상인 북위 34도 51분 20초, 동경 128도 11분 45초 위치에 투묘 피항하였다.다음날인 12일 00시 30분경 강풍이 불고 기상이 악화되자 수심인 선장 A는 01시 00분경 양묘하고 현지를 출발 충무운하교를 통과하여 충무항내에서 피항하려고 하였다.예선 삼정호의 우현에 부선 제1천일호를 결박한 상태로 항해중이던 같은 날 04시 10분경 충무운하 서쪽의 항계선 밖 약 2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0분 41초, 동경 18도 24분 18초 위치에서 갑자기 부선 제1천일호가 충격을 받으며 진행이 정지되었다.

수심인 선장 A는 부선을 빼내려고 하였으나 선수부부터 심하게 침하하기 시작하여 계선삭을 절단한 바 부선 제1천일호는 04시 14분경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서 낙조 말기였으며 사고지점의 당시 수심은 약 6미터이다.사고후 수심인 선장 A는 스티로폴부표 2개를 부선의 침몰장소에 띄우고 예선 삼정호를 그곳에 묘박시킨 다음 항행선박에 대하여 경고를 하면서 대기하던중 같은 날 09시 20분경 J지방해운항만청 K출장소소속 순찰선이 도착하여 부표등을 설치하였다.그 후 같은 달 24일 부선 제1천일호를 인양하여 경사한 바 해저에 침몰되어 있었던 몸체높이 약 3.5미터의 육상용 기중기에 설치된 길이 약 18미터의 붐이 부선 제1천일호의 제2번 부력탱크 좌현외판을 관통하여 꼽혀있어 이 파공으로 침수 침몰되었음을 알았다.인양된 부선 제1천일호는 그 후 해체되고 예선 삼정호는 사고로 인한 손상이 없었다.

수심인 선장 A가 충무항으로 입항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충무운하구간으로서 이곳은 1982년 9월 6일 J지방해운항만청장이 고시한 충무항내에 있어서의 항법 및 묘박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부선 결합선박은 항행이 금지되어 있다.이 사건 발생위치에 육상용기중기가 침몰되어 있는 것은 예선 제2동호가 동 110세제곱미터 및 육상용기중기를 적재한 부선 한양호를 좌현측에 결박하고 1987년 9월 11일 10시 00분경 통영군 광도면 덕포리에서 출항 충무시로 향하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통영군 추도에서 출항하여 충무항으로 향하던 기선 887동원호와 같은 날 20시 10분 북위 34도 49분 52.5초, 동경 128도 24분 38초 위치에서 충돌하여 부선 한양로가 파공, 선수부가 침하 경사되면서 같은 날 20시 30분 북위 34도 49분 41초, 동경 128도 24분 10초 위치에서 육상용 기중기와 공사매립용 돌이 해저에 침몰한 것이다.사고 후 수심인 제2동호 선장 B는 부선 한양호를 계속 예인하여 부근의 공사장에 접안시킨 후 해양경찰대에 사실을 보고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선 삼정호가 모래 170세제곱미터를 적재한 부선 제1천일호를 그의 우현에 결박하고 충무항내로 항진중 1987년 9월 12일 04시 10분 부선 제1천일호가 충무운하 서쪽의 항계선 밖 수심이 약6미터인 해상에서 1987년 9월11일 20시 30분 해저에 침몰되어 있던 육상용 기준기의 붐에 접촉하여 이 배의 부력탱크 좌현 외판이 기중기 붐에 관통되어 외판의 파열로 침수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는 예선 삼정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행구역이 부산항내로 제한되고 기상악화시 및 야간항행이 금지된 선받검사증서상의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이 선박을 운항하였고, 충무항내에 있어서의 항법 및 묘박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충무운하구간을 항행하다가 이 사건을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예선 제2동호 선장 B는 돌과 육상용 기중기룰 적재한 부선 한양호를 그 좌현측에 결박하고 항해중 이 사고발생 9시간전인 1987년 9월 11일 20시 10분 기선 887동원호와 충돌하여 부선 한양호 선수부가 파공 침하 경사되면서 같은 날 20시 30분 육상용 기중기와 돌이 해저에 침몰한 바 수심인 선장 B는 그곳의 수심이 약 6미터이고 몸체의 높이가 약 3.5미터, 붐의 길이가 약 18미터인 육상용기중기가 항로상에 침몰하였으면 그 침몰물이 선박의 통항을 저해시킬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개항질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표지의 설정 기타 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J지방해운항만청 K출장소에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의 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부선 한양호가 침수 경사되어 침몰의 위험이 있어 자선의 인명과 선박의 구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침몰물에 표지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서 그 뒤 행위에 대하여 그가 처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의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부선 제1천일호가 해저 침몰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