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부선 제1신일 LCM1549예선환각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총 톤 수111톤 5414톤 14 선박소유자CK통운경남지점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56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없 음병종항해사 직 명선 두선 장 사고일시1968년 3월 6일 20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소월미도 안벽에서 동남방 약 100미터지점 (북위 37도 27분 28초, 동경 126도 36분 16초) 손 해부선 제1신일 선수부 대파, LCM 선수부 손상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환각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4톤 14의 K통운주식회사 소유 예선으로서 1968년 3월 6일 17시 40분경 인천항 A-3 묘지에 정박중인 본선 도올리 터먼호에서 중과석 210톤을 부취 완료한 철부선 제1신일호(총톤수111톤 54)를 선미로부터 약 20미터 거리를 두고 예인하여 본선을 출발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인천내항을 향하여 예항하고 있었으며 당시 예선 환각호는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에 의한 예인선의 등화를 계등 하였고 피예선인 부선 제1신일호는 선수부에 대한등(석유등)1개를 계등하고 있었다.동일 19시 30분경 소월미도 방파제 등표를 좌현으로 근접하여 통과한 동선단은 인천내항 협수로에 진입하면서 항로선을 약간 좌측으로 연하여 입항중 수심인 A(기선 환각호 선장)는 전면 미군전용 부두쪽에서 출항하여 제3계등부표를 지나 접근하여 오는 LCM1549호의 녹등을 시인하고 항로우측으로 비켜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우현쪽에는 통선등 잡다한 선박들이 무질서하게 간단없이 출입항하고 있어 도저히 항로우측으로는 전침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항로 좌측으로 비킨다는 것을 상대선에 표시하기 위하여 기적 단성 2발을 취명하고 그대로 수로좌측으로 연하여 입항중 선수 약간 우현전방으로부터 마주쳐 오던 LCM1549호는 예선 환각호의 우현을 6-7미터로 가까히 근접하여 지나친 다음 동일 20시 00경 환각호에서 약 20미터 전후방에 예인되어 오고 있던 철부선 제1신일호의 선수로 접근하여 소월미도 안벽으로부터 동남방 약 100미터 지점 (북위37도 27분 28초, 동경 126도 36분 16초) 에서 양선의 선수와 선수가 약 1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천후는 바람없이 맑게 개었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한편 미202 항만수송사령부 소속 LCM1549호는 다수의 인원을 선교 전면 갑판상에 태우고 당일(시간미상) 인천내항을 출발 항해등을 점등하고 선교에서는 조명등을 전면 갑판상에 비춘 채 협수로를 출항(出航) 중 선수 전방이 입항중인 기선 환각호의 예인선 등화를 시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단독선으로 오인하고 기선 환각호를 우현으로 지나친 다음 우전타로 부선 제1신일호를 향하여 접근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인명이나 화물 피해는 없었으나 부선 제1 신일호는 선수부가 대파하였고 LCM1549호도 선수부가 손상(진도 미상)된 것으로 인정됨.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예선 선장으로서 작약도 앞 A-3묘지에서 부선 제1신일호를 예인하고 인천내항 협수로에 진입할때에 개항질서법 제18조 및 국제해상 충돌 예상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소월미도 방파제 등표를 멀리 돌아 협수로 입구의 우측으로 진입항로의 우측을 통하여 항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고 협수로 좌측에 연하여 입항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환각호를 단독 입항선으로 오인하였을 뿐 아니라 부선 제1신일호 선수부에는 석유등을 계등하고 있었음에도 견시 소홀로 인하여 이를 시인하지 못하고 만연히 항진타가 부선 제1신일호를 향하여 우전타 접근한 LCM1549의 운항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부선 제1 신일호 선두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피예선으로서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계등치 않고 단지 백등(석유등) 1개를 선수부에 계등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또한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