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부산 제12동해호기선 천신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B외 1명B외 1명 총 톤 수230톤 40 27톤 22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 21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선원수첩 미 상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77년 9월 19일 1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20초, 동경 128도 03분 15초 손 해부선 제12동해호 선저외판파공(직경 약 10센티미터) 원 인강한 조류에 압류</span> 기선 천신호는 총톤수 27톤 22의 평수구역의 어선으로서 모래운반선의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본선은 전남 광양군 진월면 망덕리 모래사장에서 모래 250루베를 적재한 철부선 제12동해호(총톤수 230톤 40)를 좌현에 접선하고 결박작업이 끝나자 1977년 9월 19일 11시 상기 모래사장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동일 14시경 삼천포 앞 대방수도를 통과 중 강한 썰물로 철부선 제12동해호가 우측으로 계속 압류되었으나 천신호에서 조사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조선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동일 14시 10분 북위 34도 55분 20초, 동경 128도 03분 15초에 위치한 암초에 철부선의 선수부 선저가 좌초되었다.좌초됨과 동시 철부선저부에는 직경 약 1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기어 파공부로부터 침수가 있었으나 동 침수선을 선수 선미부에 이중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침수도 탱크 내에 한정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수심인 A는 모래일부를 해상에 퍼냄과 동시 선수모래를 선미부로 이동하자 동일 23시 30분 경 만조시를 기하여 조류의 방향이 바뀌자 자동 이초되어 삼천포항에 기항한 후 침수를 배출하고 파공부를 목전과 웨이스를 이용 임시로 방수 조치를 한 후 9월 21일 08시경 상기 항을 떠나 9월 22일 10시경 부산 송도에 도착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C는 당시 천신호의 좌현에 접선 피예인 중이던 철부선 제12동해호가 모래를 거의 만선상태로 적재한 대형부선 이었으므로 예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하에 있는데도 대방수도를 통과함에 있어 강한 조류의 속력 조정성능 등을 감안치 않고 막연한 항해를 계속하여 강한 조류에 압류되어 승양을 야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2조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