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송양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8.00톤 기관종류.출력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관리인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20. 8. 8. 18:5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03초.동경 129도 02분 10초(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항 부선 계류지)</span> 제108송양호는 2002. 8. 24. 중국 안후이성 소재 우후 다지앙조선유한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8.00톤(길이 38.42 × 너비 11.00 × 깊이 3.80 m)의 울산광역시 선적 강조 유류저장부선으로, 2014. 5. 1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9. 5. 1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었다.이 부선은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는 형태로 유류 운반용 부선으로 이용되다가, 그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중지한 후 계선신고를 하였고, 이후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호안에 장기 계류되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관리인 A(이하 ‘관리인 A’라 한다)은 이전에 유류부선을 물류창고처럼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해운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유류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또 마침 제108송양호 선박소유자와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위 부선을 이용하여 유류 저장사업을 하자고 선박소유자에게 제안하였다.제108송양호 선박소유자는 허락하였고, 이후 A는 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고령이라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관리인 A가 사실상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면서 유류 저장 사업을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이 부선에는 1번부터 5번까지 각 좌·우현에 탱크(총 10개)가 있으며, 각 탱크의 저장 용량은 100톤으로 만재하면 1,000톤의 유류를 저장할 수 있다.
백방으로 노력하여 관리인 A는 사고 3일 전 최초로 계약을 성공시켜 약 10일간 벙커-A유 약 47톤을 이 부선에 저장하기로 하였다.2020. 8. 5.경 위 계약된 내용과 같이 벙커-A유 47톤을 받았으며, 관리인 A는 중앙에 위치한 탱크인 3번 좌·우현에 기름을 배치하였고, 수급 받으면서 밸브 조작을 직접 하였는데, 조작 미숙으로 좌현 탱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을 받아 다소 좌현 쪽으로 부선이 기울어진 상태가 되었다.2020. 8.8. 관리인 A가 확인 차 부선을 방문하니 기름을 수급 받은 날에는 별다른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기울기가 다소 심한 것 같았고, 또 향후 저장된 기름을 이적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선 자체 펌프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겸사겸사 펌프 사용도 해볼 겸 선내 자체적으로 3번 좌현에 있는 기름 중 일부를 3번 우현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관리인 A는 이전 해운회사에서는 기름 이송 등의 실무를 해보지 않고 계약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이전에 사업 차 알고 있던 기관장을 불러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기관장이 도착한 이후인 2020. 8. 8. 18:00경부터 펌프실에서 자체 펌프를 돌려 기름을 이송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송작업 중 이송배관 압력펌프 케이싱(Casing)에서 소량의 기름이 새는 것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유류저장부선 제108송양호 계류 모습 및 기름이 유출된 압력펌프 케이싱</span> 관리인 A는 유류저장부선 파이프라인 및 밸브의 구체적인 구조 및 역할을 숙지하지 못했고, 또 펌프를 작동시켜 본 적은 없었지만, 마침 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기관장이 방선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 이를 압력펌프 케이싱을 열어 수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제대로 수리를 하려면 우선 펌프를 끈 뒤, 압력펌프 케이싱과 연료유탱크를 연결하는 밸브를 잠가야 한다.
그 뒤에 압력펌프 케이싱을 열어야 파이프라인 등에 남겨진 연료유가 새어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인 A는 연료유탱크와 압력펌프 케이싱 사이의 밸브를 잠그지 않고 바로 압력펌프 케이싱을 드라이버를 가지고 열기 시작하였다.그러나 밸브를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던 연료유가 풀어서 틈이 생긴 압력펌프 케이싱 사이로 분출되었다. 파이프라인 및 밸브를 숙지하지 못한 관리인 A는 기름이 일부 분출하자, 순간적으로 펌프가 작동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곧바로 일어나 펌프의 버튼을 눌렀다.사실 관리인 A는 꺼졌던 펌프를 다시 작동시킨 것이다.
이후 펌프가 가동되자 3번 좌현 연료유탱크와 파이프라인에 있던 연료유가 펌프실에서 분출하기 시작하였고, 펌프실과 갑판사이의 배수구로 흘러나갔고, 이후 갑판 배수구가 막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출된 기름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그 사이 관리인 A는 자신의 실수를 알고 펌프를 다시 껐지만 이미 약 30초간 펌프가 작동된 뒤였고, 이로 인하여 약 145 리터의 벙커-A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16m로 불고, 파고는 1m, 시정은 0.1마일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관리인의 파이프라인(밸브 포함)의 구조 및 펌프 작동법 미숙지유류저장부선 제108송양호 관리인은 이전 해운회사에서 유류 관련 영업 업무를 해보았지만, 실제 밸브를 조작하고 펌프를 작동하는 것은 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유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유류부선이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3번 좌현의 유류를 일부 우현으로 옮기려고 시도하던 중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펌프를 오작동한 것이다.
또한 선내유류이송이라는 이유만으로 갑판상 배수구를 미리 막아놓지 않아 분출된 기름이 곧바로 갑판 배수구를 통해 유출되었다.이러한 관리인의 파이프라인 미숙지, 펌프 오작동 및 갑판 배수구를 미리 막아놓지 아니한 관리부주의는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연료유를 저장해 놓는 용도로 사용되던 부선의 관리인이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파이프라인의 밸브 역할 및 펌프 작동법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선내 유류 이송 작업을 하던 중, 펌프를 잘못 작동시켜 저장탱크 및 파이프라인에 남아 있던 벙커-A유 약 145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며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선 제108송양호의 관리인으로서 펌프를 돌려 선내 기름 이송 작업을 하기 전에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파악하고 펌프 작동법을 숙지하며 또 갑판 배수구를 막아놓아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기름 이송 작업을 하기 전에 담당 선원 및 관리인은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이해하고 펌프 작동법을 숙지한 뒤 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연료유를 이송하는 경우에 담당자는 갑판 배수를 폐쇄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기름 유출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연료유를 저장해 놓는 용도로 사용되던 부선의 관리인이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파이프라인의 밸브 역할 및 펌프 작동법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선내 유류 이송 작업을 하던 중, 펌프를 잘못 작동시켜 저장탱크 및 파이프라인에 남아 있던 벙커-A유 약 145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1-027호부선 제108송양호 해양오염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9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2020. 8. 8. 18:57경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호안에서 귀하가 관리인으로 복무하는 유류저장부선 제108송양호로부터 벙커-A유 약 145 리터가 분출된 후 해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해양오염사고는 귀하가 유류저장부선으로 관리인으로 복무하면서 선내유류이송 작업 전에 미리 파이프라인의 구조 및 펌프 작동법을 숙지하지 않고 또 미리 갑판 배수구를 폐쇄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유류저장부선의 관리인으로 복무하는 경우 미리 펌프 작동법 등을 숙지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6. 17.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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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