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제103동주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동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726.00톤 기관종류.출력- 해양사고관련자(주)J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4. 5. 18. 03: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22초.동경 127도 46분 25초 (경남 하동군 갈사만 명선마을 앞 해상)</span> 제103동주호는 1994. 10. 1. 전남 영광군 소재 동진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26.00톤(길이 51.38 x 너비 13.50 x 깊이 5.20m)의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강조 부선(기름저장 해상구조물)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 3.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부산항 5부두에 정박하여 폐유 수거용 부선으로 사용하다가, 수거할 폐유 물량이 감소하여 2014. 4.경 폐유처리업을 하는 선박소유자 ㈜J가 위치한 경남 하동군 갈사만으로 이동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6. 18.경 계선신고를 하여 선박검사를 유예받았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이 선박의 정규 작업자를 고용하지 않고, 전에 이 회사 소속의 부선에 승선한 경험이 있던 A(이하 “작업자 A”라 한다)에게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임시로 이 선박에서 유성혼합물의 육상 하역 및 선내 이송작업 등 업무를 2014. 4. 21.부터 맡기었다.작업자 A는 ㈜J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선박이 폐유를 적재하고 오면 이 선박에 받아 저장하거나 이 선박에 적재된 폐유를 육상 탱크로리에 이적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 선박의 일부 정비작업도 하였다.이 선박의 화물탱크는 1~6번까지 좌.우현 각각 6개, 총 12개가 있고 약 2,400톤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이며, 육상으로 이적할 때에는 선내 펌프를 가동하여 선미 쪽에 설치된 선외 배출밸브에 연결된 직경 약 100mm의 고무호스를 이용한다.작업자 A는 2014. 5. 16. 이 선박의 유성혼합물을 육상의 탱크로리로 이적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적 작업을 마치고 선외 배출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에 연결하였던 고무호스 약 15m를 갑판 위에 접어서 보관하였다.그리고 다음 날인 5. 17. 이 선박에는 1,340톤 정도의 유성혼합물(수분 약 90%)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인 5. 18. 폐유 약 600톤을 추가로 적재할 예정이었다.㈜J 대표이사는 폐유 약 600톤을 추가로 적재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5. 17. 11:00경 작업자 A에게 전화로 이 선박의 4번 화물탱크 유성혼합물의 절반을 3번 탱크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작업자 A는 주간에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야간인 5. 18. 00:00경부터 이 선박의 펌프 1대를 가동하여 유성혼합물 이송작업을 시작하였다.작업자 A는 유성혼합물 이송작업을 하기 전에 선박의 각종 밸브 개폐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펌프를 가동하였으며, 이때 2일 전에 육상 탱크로리로 이적작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선외 배출밸브가 완전히 잠겨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이송작업을 하게 되었다.유성혼합물 이송작업을 시작한 작업자 A는 같은 날 03:00경 작업을 중단하고 약 30분간 휴식을 취한 후 펌프를 다시 가동하여 이송작업을 재개하였으며, 펌프를 재가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4. 5. 18. 03:30경 ‘퍽’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선외 배출밸브에 연결된 고무호스가 해상으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펌프를 정지하였으나, 이 부선이 계류해 있던 경남 하동군 갈사만 명선마을 앞 북위 34도 57분 22초.동경 127도 46분 25초 해상으로 선외 배출밸브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통하여 약 1분간 유성혼합물이 유출되었다.유성혼합물이 유출되는 것을 발견한 작업자 A는 즉시 펌프를 정지하고 해상 쪽으로 펼쳐진 고무호스를 선박 안으로 거둬들인 후 선박주위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착제 등을 사용하여 방제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날 06:00경 회사에 연락하여 직원 3명이 방제작업에 합류하였고, 같은 날 07:00경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신고하였다.이 사고로 유성혼합물(수분 90%), 약 2,147ℓ가 유출되었으며, 경남 하동군 갈사만 명선마을 어선계류장 해안 석축(높이 3m, 길이 800m)과 인근 서근마을 해안 석축(높이 3m, 길이 800m)이 오염되었고, 방제작업에 여수해양경찰서 등의 선박 70척, 오일펜스 860m, 유흡착재 1,850㎏, 연인원 617명이 동원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8m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직접적인 원인 : 유성혼합물 이송작업 전 밸브 확인 불철저제103동주호 하역 작업자가 유성혼합물을 육상으로 하역하면서 사용하였던 선외 배출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은 상태로 하역작업을 마치고, 며칠 후 4번 탱크의 유성혼합물을 3번 탱크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전에 갑판 위 각종 밸브의 개폐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펌프를 작동시킴으로써 4번 탱크의 유성혼합물이 3번 탱크로 이송됨과 동시에 열려 있던 선외 배출밸브를 통하여 유성혼합물이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2) 근본적인 원인 : 선박소유자의 유성혼합물 작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폐유 등 유성혼합물을 저장하는 유조부선 제103동주호에서 유성혼합물을 취급하는 하역 작업자 A는 선박소유자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임시 고용된 자이기 때문에, 선박소유자는 해양환경 관련 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작업자에 대하여 하역작업 전에 주의사항을 충분히 교육하고 작업과정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선박소유자는 전화상으로 임시 작업자에 대하여 유성혼합물 이적 작업 지시를 한 후 선내 이송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임시 작업자가 작업이 용이한 주간에는 본인의 개인적 용무를 보고 작업이 어려운 야간에 부주의하게 작업을 하다가 유성혼합물이 유출되었으며, 야간이라 사고 발생 이후 초기 대응이 늦어져 피해를 가중시켰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제103동주호 선박소유자가 임시로 고용한 작업자 혼자서 유성혼합물을 취급하게 하는 등 작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작업자가 유성혼합물을 육상으로 하역하면서 선외 배출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마치고, 며칠 후 선내 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성혼합물을 다른 탱크로 이적하던 중 열려 있던 선외 배출밸브를 통하여 유성혼합물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J는 제103동주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에서 유성혼합물의 하역 또는 선내 이송작업 중 유성혼합물이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안전관리와 선박의 작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해양오염을 발생시킨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유류 저장용 부선의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유류 또는 유성혼합물의 저장을 위하여 부두에 계선한 부선의 운영자는 선박의 안전관리와 작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유조선 등에서 작업 전 밸브 개폐 상태 확인 철저유조선이나 유조부선에서 화물유 등의 하역작업 또는 선내 이송작업 전에 밸브의 정상 개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제103동주호 선박소유자가 임시로 고용한 작업자 혼자서 유성혼합물을 취급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작업자가 선내 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성혼합물을 다른 탱크로 이송하던 중 열려 있던 선외 배출밸브를 통하여 유성혼합물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J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부산해심 제2015-007호부선 제103동주호 해양오염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5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J</span> 귀사가 소유.운영 중인 부선 제103동주호에서 2014. 5. 18. 03:30경 경남 하동군 갈사만 명선마을 앞 해상에서 유성혼합물이 유출되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사가 임시로 고용한 작업자 혼자서 유성혼합물을 취급하게 하는 등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작업자가 선내 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성혼합물을 다른 탱크로 이송하던 중 열려 있던 선외 배출밸브를 통하여 유성혼합물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 소속 선박의 안전관리와 작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29.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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