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용마101호 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마10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62톤 기관종류.출력 - 해양사고관련자주식회사 J위 대표자 A B 직 명용선주/운항자선두 면허의 종류 - - 사고일시2000년 8월 31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17초.동경 126도 35분 27초(인천항 석탄부두 연락교)</span> 용마101호는 총톤수 362톤, 길이 46.08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3.00미터의 강조 평부선(Flat Barge)이었으나 1999년 12월 15일 소유자 C과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이하 “용선주 J”라 한다)가 용선 계약을 맺고 용선주의 부담으로 갑판상에 컨베이어(Conveyor)식의 바다 모래 하역 시설과 육상발전기, 이동식(Portable) 청수탱크를 설치하고 선미갑판에 3개의 빈 컨테이너(Container)를 개조한 선원 숙소, 목욕 시설, 하역제어실 (Control room)을 설치한 해상하역 장비로 개조하여 운용하고 있었다.이 부선의 계류 설비로는 선수 중앙에 무게 각각 약 500킬로그램의 닻과 직경 50밀리미터, 길이 180미터의 와이어 로프(Wire Rope)인 닻줄이 있으며, 선미좌현에는 같은 무게의 닻과 같은 길이의 체인으로 된 닻줄이 있으며, 평소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는 선수측 닻은 투묘를 하고 선미측 닻줄은 부두의 계주에 묶어 계류밧줄로 사용하고 있었다.용선주 J는 인천남항내의 한동부두에서 용마101호 한 척으로 모래운반선부터 모래를 양육하거나 선적하는 업체로서 예인선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용선하여 용마101호를 이동시키고 있었다.이와 같은 형태로 이 부선을 운항하던 용선주 J의 선박관리자 D는 2000년 8월 31일 12시 00분에 2000년 제12호 태풍 프라피룬(Prapiroon)이 서해상에서 북상한다는 태풍경보다 발효되자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B(이하"선두 B“라 한다)와 함께 태풍을 대피할 방법을 논의한 바 남항내에는 이미 예인선, 부선이 대피하여 접안할 틈이 없으므로 인천남항내 한동부두앞에 투묘중인 부선 용마101호를 인천항내 8번 등부표 부근으로 옮겨 투묘하기로 하였다.용선주 J의 선박관련자 D는 총톤수 약 20톤급 예인선 통운2호를 용선, 예인선편으로 같은 날 16시 00분경 용마101호에 승선한 뒤 선두 B와 함께 닻을 끌어 올린 후 통운2호로 용마101호를 예인하여 8번 등부표 동남방 약 500미터 지점으로 향하였다.선두 B는 같은 날 16시 30분경 예정된 투묘지에 도착하자 선수에 위치한 닻을 내린 뒤 평소에는 닻줄을 100미터 내주었으나 태풍에 의한 닻 끌림을 방지하기 위해 50미터를 더 내준 후 닻의 끌림 여부를 점검한 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J의 선박관리자 D과 선두 B는 부선에 설치된 장비들의 상태를 점검한 뒤 두 사람 모두 하선하여 예인선 통운2호 편으로 같은 날 17시 40분경 남항부두로 입항하였다.따라서 용마101호는 무인 상태로 닻 정박하고 있었으며, 호우를 동반한 태풍 프라피룬은 초속 18~25미터의 강풍과 4~7미터 높이의 파도를 일으키며, 같은 날 18시 00분경에는 어청도 서방 약 60마일을 통과하고 같은 날 21시 00분경에는 인천항 서방 약 75마일을 통과한 후 다음 날인 9월 1일 00시 00분경 해주 부근으로 상륙하였다.태풍 프라피룬이 인천항 서쪽으로 통과한 후 인천항이 영향권의 우반원에 놓이게 되어 강한 남~남서풍의 비바람이 불면서 높은 파도가 일자 무인 상태로 닻 정박하고 있던 용마101호는 미상의 시각부터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떠밀리다가 같은 해 9월 1일 00시 00분경 인천항 석탄부두 연락교 안쪽 2번째 이음새에 접촉한 뒤 계속 떠밀리면서 5번째 이음새까지 연속적으로 강타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태풍의 영향으로 호우와 함께 남동~남서풍이 초속 18~25미터로 불고 4~7미터 높이의 높은 파도가 쳤다.이 접촉의 영향으로 용마101호 갑판상에 설치하였던 컨베이어 벨트, 발전기와 선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가 대파되었으며, 석탄부두의 연락교 상판 구조물이 파손 및 탈락되고 또한, 컨베이어 벨트와 전선이 심한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부선의 부두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태풍 프라피룬은 우리 나라를 통과한 태풍중 최강급으로서 육상에서의 많은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태풍을 대피하는 선박에 많은 피해를 남겼으며, 이 태풍을 대피하는 과정에서 하역설비, 거주설비 등을 설치하여 풍압면적인 넓어진 무동력의 부선이 무인 상태에서 묘박중 다각도의 풍랑에 의한 선체의 심한 운동 영향으로 닻줄이 해저에 박혀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파주력이 경감된 닻이 끌려 선체가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태풍을 대피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부선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 선체의 풍압면적을 줄이고 충분한 마력을 가진 예인선을 배치시켜 선체의 떠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나, 태풍의 위력, 선박소유자의 해기 능력 수준, 태풍 래습 당시 모든 예인선들이 항내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검토는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주)J의 대표자 A는 부선 용마101호의 용선주이자 운항자로서 평부선을 해상하역 장비로 개조하여 운항하면서 태풍 래습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갑판상에 설치한 시설물 철거, 충분한 마력을 가진 예인선 수배 등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묘박중 선체가 떠밀려 시설물과 접촉케 한 직무상 과실은 있으나 태풍의 위력이 예상보다 강한 데다 태풍을 대피할 기술검토를 할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소유한 예인선이 없었고 모든 예인선들이 대피하였던 터라 예인선을 사실상 수배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용마101호의 선두로서 부선의 안전관리를 책임진 사람이나 이 사람의 해기 능력, 태풍의 영향력과 무동력선 임을 감안할 때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선의 부두접촉사건은 태풍을 대피하기 위해 닻 정박중 풍랑에 의한 심판 선체운동으로 파주력이 약해진 닻이 끌려 선체가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