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스비160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대신해운 C 총 톤 수978톤 기관종류.출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에스비1603호 선두에스비1603호 소유자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22. 5. 24. 08:3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16초.동경 129도 12분 24초(강원도 삼척시 삼척항 북방파제등대에서 방위 약 145도, 거리 약 0.8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구조 및 운항형태 등에스비1603호는 1990. 1. 1. 일본국 효고현 무네타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8톤(길이 55.56m ? 너비 15.00m ? 깊이 5.00m), 출력 15.8킬로와트(kW) 디젤기관 1대를 발전기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부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에스비1603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B <각주>1</각주> (이하 ‘선박소유자 B’라 한다)는 2020. 2.경 이 선박을 중고선으로 인수하여 선명을 에스비1603호로 변경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장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3. 2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4개의 유압실린더(직경 약 0.4m × 길이 약 3m)와 상갑판에 고정된 경첩에 의해 선체의 종방향을 중심으로 선저부가 좌우로 개방될 수 있도록 건조된 저개식(低開式) 준설토 운반선(이하 ‘저개식토운선’이라 한다)으로서 유압작동유에 의해 유압실린더가 선체를 좌우로 밀면 준설토가 화물창의 경사면(호퍼, Hopper)을 따라 수중으로 투하되는 구조이고, 흘수는 공선(空船) 시 약 1미터, 만재(滿載) 시 약 4미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부선 에스비1603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는 부력을 형성하기 위해 좌·우현에 각각 7개의 공소(空所, Void space)가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위의 하우스 내에는 유압실린더를 조작하기 위한 발전기, 펌프 및 유압유탱크가 있는 펌프실과 선두가 거주하는 선원실이 있고 하우스 위에는 발전기 구동용 경유탱크와 청수탱크가 설치되어 있다.준설토 선적용 화물창인 3번부터 6번의 공소는 선체가 닫힌 상태에서 준설토와 해수의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진 1]과 같이 선체를 중심으로 맞닿는 면에 고무 패킹 <각주>2</각주> 이 시공되어 있다.이 선박의 유압실린더 끝단은 [사진 2]와 같이 고리 형태로 제작되어 있는데 선체가 개방되는 각도에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이 고리 부분을 두 개의 패드아이(Pad-eye) 사이에 넣고 핀을 끼워둔 구조이며, 각 패드아이는 브래킷(Bracket)으로 보강되어 선체에 용접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화물창 고무 패킹[사진 2] 유압실린더</span>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을 2020. 3.부터 2022. 4.까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운항한 뒤, 선미 경첩, 화물창 바닥의 고무 패킹 등을 수리한 후 2022. 5. 3.부터는 삼척화력발전소 취·배수시설 해상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선박소유자 B는 본인의 다른 근무처인 광진마린에서 알고 지내던 A(이하 ‘선두 A’라 한다)를 이 선박의 선두로 승선시키기 위해 2022. 5. 3. 승선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12:00경, 선두 A가 승선하자, 하우스 내에 비치된 유압장치 작동설명서에 따라 선저 개폐장치의 작동 방법, 유화제 및 유흡착포의 위치와 사용법, 폐유 처리 절차 등을 교육하였다.이 선박은 삼척현장 내의 준설 부선 옆에서 투묘한 채 대기하였다가 준설부선이 그랩(Grab)으로 굴착하여 준설토를 선적해주면 예인선에 의해 약 700미터 떨어진 케이슨(Caisson) 임시 거치장으로 이동하여 투기하는데, 준설토 선적에 3∼4시간, 이동에 약 30분, 준설토 투하에 약 10분이 소요되고 하루에 보통 1∼2항차를 운항하였다.선두 A는 이 선박에 승선하며 준설토가 선적되기 전에 미리 유압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였고, 투기 장소에 도착하기 5∼10분 전에는 펌프실 내에서 전기를 돌려 투기 준비를 하였다.
이후, 예인선으로부터 투기 지시가 있으면 [사진 3]과 같이 선미 코밍에 설치된 ‘선저 개방 각도계’를 보면서 유압장치 레버를 밀어 개방하는데, 개방되는 시간은 각도가 약 30%(최대 개방각도는 약 60도이다)에 달할 때까지 30초 내외로 걸리며 이 정도 각도에서는 준설토의 자중(自重)만으로도 투기가 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3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선저 개방 각도계</span> 선박소유자 B는 해양계 대학을 졸업한 후, 1등항해사로서의 승선 경력과 함께 해상 준설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광진마린과 웅진개발에서 공무·해무 감독으로 20여 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두 A는 40여 년의 유조선 승선 경력과 최근 5년간 이 선박과 같은 저개식토운선에 승선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선두 A가 승선하고 [그림 2]와 같이 삼척화력발전소 취·배수시설 해상공사현장에서 준설부선 ‘웅진 지16호’와 함께 투묘한 상태로 2022. 5. 23. 16:00경부터 준설부선이 굴착한 준설토 선적을 시작하여 같은 날 22:00경 완료하였다.통상 이 선박은 준설토 선적이 완료되면 같은 작업현장에서 운항 중이던 예인선 창령호에 의해 지체 없이 투기현장으로 이동하여 투기를 하였으나, 이날은 밤이 늦은 관계로 다음 날 아침에 투기하기로 하고 준설현장 내 투묘위치에서 대기하였다.선두 A는 2022. 5. 3. 이 선박에 승선한 이래로 야간에 준설토를 선적하여 투묘상태로 대기한 것은 처음 겪는 상황이었으며, 이날 선적되는 준설토는 모래와 함께 시커먼 진흙과 같은 펄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썩은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느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삼척화력발전소 작업구역 평면도</span> 선두 A는 2022. 5. 24. 아침이 되자 출항 준비를 위해 갑판을 오가며 화물창을 보았는데, 전날 선적된 준설토의 표면이 해수가 증발하여 마른 상태로 변해있었고, 화물창 내에는 수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예인선 창령호는 같은 날 08:00경 부선을 예인하여 투기장으로 이동을 시작하였고 선두 A는 투기장에 도착할 무렵인 같은 날 08:25경 펌프실에 들어가 유압구동용 발전기를 작동시켜 선저 개폐 유압장치 조작을 준비하였다.선두 A는 투기장소(삼척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방위 약 145도, 거리 약 0.8해리 떨어진 해상, 북위 37도 25분 16초.동경 129도 12분 24초)에 도착하자 예인선 창령호 선장으로부터 무선으로 준설토 투기 지시를 받고 창문 너머 선미 코밍의 선저 개방 각도계를 보며 유압장치 조정레버를 약 30초간 밀어 약 30%를 개방하였으나 화물창 내 준설토가 평소와 다르게 전혀 배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선두 A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받지 않았던 터라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준설토 투기를 마무리하고자 같은 날 08:30경 유압장치 조정레버를 밀어 선저를 추가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선두 A가 유압장치 조정레버를 추가로 밀기 시작한 지 1분이 지나지 않아 이 선박은 선저 개방각도가 최대치에 가까워지며 화물창 호퍼의 경사가 가팔라졌고 그 순간 이 선박에 실려있던 준설토가 일시에 배출되며 선체가 양쪽으로 개방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부상(浮上)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39"></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사진 4] 사고 후 선체 손상 사진이후 수면 밖으로 튕기듯이 올라온 이 선박의 양현 공소(Void space)는 선수·미 경첩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경첩의 한계를 벗어나, [사진 4]와 같이①선수 상갑판이 찢어지며 벌어졌고②선미 하우스와 그 위의 연료유 탱크는 회전하는 공소에 충격을 받아 손상되었으며 상갑판 아래의③유압실린더는 모두 선체로부터 한쪽씩 탈락되었다.당시 선두 A는 부상하는 선체와 함께 몸이 공중으로 솟구치며 머리를 하우스 천정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으며 잠시 후, 이 공사 현장에서 운항 중이던 다른 선박에 의해 투기장에서 물량장으로 이동한 다음, 삼척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웅진개발의 현장소장은 같은 날 09:05경 동해해양경찰서에 해양오염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선박 주위로 오일펜스를 설치한 다음, 동해해양경찰서에서 투입한 방제정, 순찰선 등과 함께 유흡착포, 유화제 등을 사용해 방제작업을 진행하여 같은 날 17:00경 방제가 종료되었다.이 사고로 선두 A는 척추(3번, 4번) 골절과 오른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부선 에스비1603호는 선수·미 경첩과 유압실린더 등이 파손되었으며, 상부 구조물인 하우스와 연료유탱크가 크게 손상되었다.
이로 인해 유압장치계통에 있던 유압작동유와 연료유탱크에 있던 경유 등 약 541리터 <각주>3</각주> 의 기름이 인근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오후부터 강재(鋼材)를 사용하여 벌어진 부위를 고정하는 등 선체 손상부에 대한 보강작업을 실시한 후, 5. 25. 14:10경 작업 물량장에 접안하였으나, 선박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전손으로 처리된 후 2022. 11. 1. 말소되었다.선박 소유자 B는 사고 이후 이 선박 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신 1501호와 자신이 소속된 광진마린의 준설토 부선에 대해 선저 개방 시 최대한 천천히 작동하도록 하고 최대 개방각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안전 지침을 만들어 이행하고 있다.사고 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약 0.5미터 미만으로 잔잔했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저개식토운선(Split Hopper Barge)의 운항 특성저개식토운선은 항만 건설 현장에서 준설선이 해저를 굴착하여 선적한 토사를 운반하기 위해 투입되는 선박으로서 신속한 준설토 투기를 위해 선박의 선수미선(船首尾腺)을 중심으로 유압설비에 의해 선체의 부력을 형성하는 공소가 좌우로 개방되는 구조이다.저개식토운선이 만재한 준설토를 투기하면 배수량이 변화하며 선박이 상승하는데, 이 선박의 만재 시와 경하 시 흘수의 변화량은 약 3미터에 이르며, 선체의 밑부분이 개방된 채로 상승할 때는 수면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부력과 함께 준설토가 투기되면서 선체를 양쪽으로 미는 힘을 받게 되고 이 힘은 유압실린더가 선체에 연결된 브래킷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아울러 선체의 부상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상승하려는 운동에너지 <각주>4</각주> 는 그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지는데 일시에 준설토가 투기되면서 빠르게 수면으로 올라온 선체는 수중에서 작용하던 저항마저 사라짐으로써 더욱 증폭된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경첩을 중심으로 회전하려는 관성이 발생하게 된다.한편, 일반적으로 준설선에서 그랩으로 준설토를 굴착해서 토운선에 선적하는 경우에는 [사진 5]의 참고자료와 같이 상당량의 해수도 같이 실리게 되는데, 이 해수는 투기를 위해 화물창이 열리기 시작하면 흘수 위쪽의 해수가 먼저 선·수미 코밍의 개방부로 빠져나가고 이어 준설토와 함께 선저 개방부로 배출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4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5] 준설토와 함께 화물창에 선적된 해수(참고자료)</span> 그러나 준설토를 곧바로 투기하지 않고 장시간 선박에 적재해 두면 흘수 위쪽의 해수는 선·수미 코밍의 고무패킹 사이로 조금씩 빠져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 화물창 내 흘수 위쪽의 준설토 함수율은 점차 낮아지고 고형화되면서 선체에 점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따라서 준설토를 투기할 때는 선적된 준설토의 함수율 등 상태 변화를 살펴보고 준설토가 가능한 천천히 배출되도록 주의하며 선저를 조금씩 개방하여야 한다.2) 선체 손상, 선원 부상 및 해양오염의 원인이 선박은 2022. 5. 23. 22:00경 준설토 선적이 마무리되자, 선박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당일 작업을 종료하고 그 자리에서 투묘한 상태로 다음 날 08:00경 투기 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약 10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대기하였다.이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적 당시 준설토와 함께 선적된 해수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선박의 흘수선까지 선수미 고무패킹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갔고 화물창 내 위쪽 준설토의 함수율이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당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굴착되어 이 선박에 선적된 준설토는 시커멓고 썩은 냄새가 많이 났었다는 선두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주로 진흙과 같은 오니(汚泥)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하룻밤이 지나 함수율이 떨어진 오니의 특성상 고형화와 함께 선체와의 점착성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고 당일 선두는 평소와 같이 펌프실에서 선저 개방 표시가 약 30%가 될 때까지 유압레버를 밀어 준설토 투기를 시도하였으나, 화물창에 준설토를 적재한 상태로 하룻밤을 대기한 탓에 준설토가 선체에 점착되어 잘 빠져나가지 않았고 선두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의식을 하지 아니한 채 투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유압 밸브를 끝까지 밀었을 것으로 보인다.이후 선체가 추가로 개방되며 호퍼의 각도는 가파르게 형성되었고 동시에 준설토가 일시에 배출되며 선체가 부상하였는데 ‘순식간에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며 하우스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라는 선두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당시 선체의 부상 속도는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결국, 이 선박의 공소가 마치 물속에서 공기가 가득 찬 풍선이 튕겨 올라오는 것처럼 빠르게 부상하였고, 경첩의 한계를 벗어나 회전함으로써 유압실린더를 선체로부터 탈락시켰으며, 연이어 수면 밖에서 회전하는 공소가 선미 하우스 아래를 강타한 것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4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준설토 투기 전·후 선체에 미치는 힘의 모습</span> 선두는 선박과 함께 튀어 오르며 펌프룸 천정에 머리를 강하게 충격함으로써 3번과 4번 척추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해양오염은 유압실린더가 선체로부터 탈락하며 실린더 내의 유압유가 유출되었고, 선미 하우스가 종방향 중심으로 접히면서 손상된 연료유 탱크의 경유가 유출되어 발생하였다.3) 선박소유자의 선박 안전관리 소홀선박소유자는 해양계 대학을 졸업한 후, 여객선, 케미칼운반선 등을 거쳐, 폐기물운반선의 1등항해사로 승선하였고 이후 광진마린과 웅진개발 등의 회사에서 약 20여 년간 종사하였다.광진마린과 웅진개발은 항만건설, 해상준설 등의 다양한 해상 인프라 사업에 종사하며 준설선, 예인선, 준설토 운반부선 등의 선박을 운항하는 종합 해상 토목회사로서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회사의 공무 담당, 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하면서 준설업계에 있어서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이와 같은 선박소유자의 경력을 고려한다면 저개식토운선에 대한 부력의 메커니즘과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선원을 대상으로 감항성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 및 관리·감독하고 선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선두가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 준설토가 일시에 투기되는 경우, 선박의 급격한 부력 변화와 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선두가 선체를 무리하게 개방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과도한 부력으로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바, 이와 같은 선박소유자의 선박 안전관리 소홀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저개식토운선인 부선 에스비1603호의 선두가 함수율이 떨어져 고형화된 상태로 선체에 점착된 오니 성분의 준설토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 없이 과도하게 선저를 개방하자, 준설토가 일시에 배출되며 선체가 빠르게 부상하였고, 이후 공소(Void space)가 경첩의 한도를 벗어나 회전하며 유압실린더와 경유탱크를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선박과 작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선 에스비1603호에 준설토를 선적하고 투기하는 과정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책임자로서 저개식토운선의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작업 중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적된 준설토의 성상 및 함수율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주의 없이 준설토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자 선저를 과도하게 개방함으로써 이 사고의 발생을 야기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선 에스비1603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의 감항성 확보, 화물 상태의 점검 등 선두가 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1등항해사로서의 승선경력과 20여 년이 넘는 해상 준설업계의 경험을 토대로 저개식토운선의 특성과 화물의 성상 등을 고려한 작업 준비,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선원을 대상으로 충분히 교육했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저개식토운선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록·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준설토가 일시에 투기될 경우 선체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선두는 선저를 단계별로 개방하면서 준설토가 최대한 천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준설토를 선적한 채로 일정 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함수율이 낮아진 준설토가 선체에 점착될 수 있으므로 투기 전에 준설토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 낮은 함수율로 준설토가 투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선체를 개방한 상태로 잠시 대기하였다가 변화가 없을 때는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화물창에 직접 해수를 주입하거나 일정 거리를 이동함으로써 준설토 투기를 원활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 화물창의 패킹 상태, 유압실린더의 작동 상태 등 저개식토운선의 핵심 설비와 하중이 집중되는 선체 부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선두가 함수율이 떨어져 고형화된 상태로 선체에 점착된 준설토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 없이 과도하게 선저를 개방함으로써 준설토가 일시에 배출되며 선체가 빠르게 부상하였고, 이후 공소(Void space)가 경첩의 한도를 벗어나 회전하며 유압실린더와 경유탱크를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선박과 작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동해해심 제2023-005호부선 에스비1603호 해양오염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2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두로 승선한 부선 에스비1603호가 2022. 5. 24. 08:30경 삼척화력발전소 취.배수시설 해상공사현장에서 준설토를 투기하던 중 유압작동유와 경유 약 541리터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해양오염사고는 귀하가 이 선박의 준설토를 선적하고 투기하는 과정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책임자로서 저개식토운선의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작업 중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앞으로 선적된 준설토의 성상 및 함수율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그에 따른 준설토 투기에 특별한 주의를 하는 등의 선박업무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8월 21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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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동해해심 제2023-005호부선 에스비1603호 해양오염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2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소유한 부선 에스비1603호가 2022. 5. 24. 08:30경 삼척화력발전소 취.배수시설 해상공사현장에서 준설토를 투기하던 중 유압작동유와 경유 약 541리터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귀하는 부선 에스비1603호의 소유자로서 저개식토운선의 특성과 화물의 성상 등을 고려한 작업 준비,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안전지침을 수립하고 선원을 대상으로 충분히 교육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앞으로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소속 선원이 이를 숙지한 후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선박운항업무에 대해 개선조치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8월 21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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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