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신양101호ᆞ부선 제97대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양101호제97대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건설주식회사C 외 1인 총 톤 수769.00톤414.00톤 기관종류.출력 - - 해양사고관련자AJ건설(주)BC 직 명 선두선박소유자선두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 - - - 사고일시2014. 2. 7. 10: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3초.동경 129도 04분 19초(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안벽 계류지)</span> 신양101호는 1994. 10. 1. 일본국 소재 토우카이조선(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69톤(길이 43.11 × 너비 19.97 × 깊이 3.70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J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선박소유자 J건설(주)’이라 한다]는 항만 준설 공사 및 수중 공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이 부선에 강제 파일을 해저에 박는 항타 장비를 설치하여, 항타 작업에 이 부선을 동원하거나 이 부선을 타 업체에 임대하여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부선의 선수에 설치된 항타 장비는 높이 약 65m의 리더(Leader) 등이 있으며, 선미에는 3층으로 된 거주구역이 있다.

거주구역은 1층 식당, 2층 선원 침실, 3층은 윈치 및 윈들라스를 조작할 수 있는 선교가 있다.이 부선은 자체 추진기관이 없으므로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2014. 1. 26. 11: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안벽에 선수 접안하였다. 이 부선은 그곳에서 항타장비 검사 및 통상적인 수리를 하면서 2014. 2. 9. 경까지 머무르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에 청학안벽 선석 사용 신청을 하여 배정을 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선두 A(이하 ‘선두 A’라 한다)는 이 부선의 책임자로 예인선 선장을 도와 선미 우현에 있는 직경 38mm 와이어로프로 된 닻줄을 약 150m 내어 닻을 1개 투묘하였고, 청학안벽의 계선주에는 직경 약 100mm 피피로프 재질의 계류삭을 선수 좌현 및 우현에 각 2줄씩을 내어 걸었다.

이 부선의 선미 닻(앵카)에는 주황색의 앵카용 부이가 있어 닻이 어디쯤 투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보강 조치의 일환으로 선수 좌현 우현에 있는 닻 각 1개씩을 해저면에 투하하였다.이후 선두 A는 이 부선의 우현 측에 부선 제97대진호가 접안하는 것을 보았다. 다만, 그 당시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상대선인 제97대진호의 닻 위치 등은 눈여겨 보지 않았다.2014. 2. 7. 무렵 부산 앞바다에 날씨가 나빠졌고, 이후 같은 날 아침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자 J건설(주)는 다음 작업 예정지인 충남 당진항으로 이 부선을 서둘러 출항시키기로 결정하였다.J건설(주) 장비팀장 E는 부선 선두 A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며, 예인선이 갈 테니 준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선두 A는 윈들라스를 작동하며 닻의 상황을 파악하던 중, 제97대진호의 선미 닻줄이 신양101호의 닻줄 위에 걸려 있어 닻을 양묘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장비팀장 E에게 상황을 설명하였다.같은 날 10:30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너울이 치기 시작하면서 신양101호의 우현선수가 상대선의 좌현선수와, 그리고 우현선미가 상대선의 좌현선미와 충돌하기 시작하였다.선두 A는 날씨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닻을 풀기 위한 시도를 해보고 또 제97대진호의 선두 B에게 닻이 꼬였으니 제97대진호의 닻을 양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선두 B은 닻은 꼬이지 않았으며, 제97대진호를 이끌 예선도 없는 상황에서 닻을 양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닻을 양묘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만, 제97대진호의 선두 B도 선박소유자인 C에게 날씨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설명하였다.같은 날 11:00경 선두 A의 요청으로 청학안벽 현장에 나온 장비팀장 E는 추가로 예인선 1척을 더 투입하였으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더 지체되면 신양101호에 더 큰 피해가 날 것 같아 선두 A에게 닻줄을 절단하고 출항할 것을 지시하였다.선두 A는 신양101호의 닻줄을 절단하였고, 이후 신양101호는 예인선 2척의 예인을 받아 이안하였으나, 절단한 닻을 회수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하여 금용부두 인근에서 머무르다가 닻을 회수하여 2014. 2. 16. 당진항으로 출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m로 불고, 파고는 약 2m,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한편, 제97대진호는 1997. 4. 1.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14톤(길이 46.10 × 너비 15.00 × 깊이 3.15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C(이하 ‘선박소유자 C’이라 한다)는 이 부선을 주로 국내항의 방파제, 안벽보수 공사장 등에 투입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 부선은 평부선으로서 선수에 길이 약 7.5m의 발판이 있고, 선미에 거주구역이 있다.이 부선은 여수항에서 작업을 종료하고 예인선의 도움으로 출항하여 2014. 1. 31.경 부산시 영도구 청학안벽에 접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두 B(이하 ‘선두 B’이라 한다)는 이 부선의 책임자로 예인선 선장을 도와 선미 중앙에 있는 직경 38mm 와이어로프로 된 닻줄을 약 100m 내어 닻을 1개 투묘하였고, 청악안벽의 계선주에는 직경 약 42mm와 직경 약 100mm 피피로프 재질의 계류삭 각 1줄을 선수 좌현과 우현에서 내어 걸었다.선두 B는 이 부선의 우현에 이미 신양101호가 접안해 있는 것을 알았으나, 예인선 선장이 이끄는 대로 신양101호의 우현에 약 1.5m 간격을 두고 계류하였다.

이 선박이 계류한 이후 선두 B은 아침 8∼9시에 이 부선에 출근하여 오후 5시경 퇴근하였다.선박소유자 C는 부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청학안벽에 이 부선을 계류하도록 하면서, 항만시설(선석) 사용을 신청하거나 승낙(배정)받지는 않았다.선두 B는 2014. 2. 7. 이 선박에 통상과 같이 아침에 출근하였다. 이후 9시경 상대 부선의 선두 A로부터 제97대진호의 닻줄이 신양101호의 닻줄을 올라탔고, 이로 인해 닻줄이 꼬여 신양101호가 출항할 수 없으니 제97대진호의 닻줄을 양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절하였다.이후 양 선박은 2014. 2. 7. 10:30경부터 신양101호가 닻줄을 절단하고 이안할 때까지인 15:00경까지 파도에 따라 충돌하기를 계속하였다.선두 B은 따로 선박소유자 C로부터 황천으로 인해 피항한다는 지시를 받지 못했으므로, 부선에서 대기하였고 중간에 선박소유자에게 2차례 정도 전화를 걸어 날씨가 좋지 않음을 보고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신양101호는 우현 선수미 외판 및 방현대가 손상되었고, 제97대진호는 좌현 외판 및 방현대가 길이 약 30m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안벽에 계류되어 있던 부선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일반적 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록 추진기관이 없는 부선이지만, 부선도 선박인 것이 분명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포함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 충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한 주의의무를 하여야 한다.양 부선의 법률상 지위는 모두 ‘부두 접안 중인 선박’이며, 이 충돌 사건은 양 선박이 모두 접안을 종료한 이후에 발생하였다.

다만, 합당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양 선박이 같을 수 없으며, 각 선박은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2) 제97대진호 측의 주의의무 위반제97대진호가 안벽에 접안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신양101호가 접안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접안하려는 선박은 이미 접안해 있는 선박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접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전제로 이미 접안한 선박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또한 이미 접안한 선박이 닻을 놓았을 경우에는 투묘 시 닻이 엉키기 않게 또 향후 조류의 영향 등으로 닻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닻을 놓아야 한다.부선의 경우 자체 추진기관이 없어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일반적으로 예인선의 선장에게 충분한 이격 거리의 확보 및 닻의 꼬임 방지 등의 의무가 있지만, 예인선의 선장이 이를 적절하게 하지 않을 경우 부선 선박책임자인 선두 또한 예인선의 선장에게 이를 고치도록 통보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부선의 선박소유자 또한 부선의 선두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안벽에 접안할 경우 각 항만청이나 항만공사에 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승낙을 받아야 하나, 이 사건에서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이러한 부선의 선두와 선박소유자의 주의의무 소홀은 이 사건 발생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신양101호 측의 주의의무 위반신양101호는 제97대진호가 청학안벽에 접안할 무렵 이미 접안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접안해 있던 선박도 접안 중인 선박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이격 거리가 짧거나 또 닻이 엉킬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안 중인 선박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또 접안 후에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위 사실을 알자마자 고지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부선의 선두는 닻이 꼬일 가능성 등을 간과한 채 통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날씨가 나빠져서 출항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이 사실을 인지하였다.또한 선박소유자 또한 선두를 감독할 책임이 있었으나 부선이 장기간 계류하고 있으면서도 근처 접안한 선박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점 및 닻이 꼬이지는 않았나 하는 점을 점검하지 않았다.4) 주장에 대한 판단가) 양 선박 닻 및 닻줄의 상태제97대진호 측은 양 선박의 닻줄이 꼬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첫째, 통상 부선들이 안벽에 선수 접안하는 경우 선수미선이 직각이 되도록 진입하면서 투묘하는 것이 보통이고 둘째, 제97대진호의 선두 B가 닻이 꼬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제97대진호가 사선이 되게 닻을 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신양101호는 닻 위에 주황색의 앵카 부이(Anchor buoy)가 있어 상대적으로 닻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또 날씨가 나빠 피항하려는 신양101호가 닻이 꼬이지도 않았는데 출항을 늦출 이유가 없는 점, 사고 당시 신양101호의 선두가 제97대진호의 선두에게 닻이 꼬였으니 제97대진호의 닻을 양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제97대진호의 선두도 위와 같은 말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한 점, 제97대진호의 선두는 신양101호에 주황색의 앵카 부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제97대진호의 닻은 똑바로 나갔다라고 막연히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먼저 접안해 있던 신양101호의 닻 위에 후에 접안한 제97대진호의 닻 및 닻줄이 놓이면서 꼬이게 된 점 및 신양101호가 청학안벽에서 이안하기 위해 닻줄을 절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나) 제97대진호의 청학안벽 선석 신청 여부제97대진호의 선박소유자는 청학안벽에 1년간 접안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로 제출된 부산항만공사의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제97대진호의 계류기간 중 항만시설(선석) 사용 신청을 하거나 배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97대진호 선박소유자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선 신양101호가 접안해 있던 청학안벽에 제97대진호 측이 계류하면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또 신양101호의 닻과 엉키게 닻을 놓아 발생한 것이나, 신양101호 측이 출항 전 위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하건대, 양 선박 공히 항법의 대전제인 ‘충돌 위험의 방지’를 위한 합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했으나 그 경중은 같지 않으며, 앞서 청학안벽에 접안해 있던 신양 101호 측의 주의의무 정도보다 후에 접안한 제97대진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제97대진호 측이 60%, 신양101호 측이 40%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선 신양101호의 선두로서, 사고 당시 선주의 위임에 의하여 이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내순찰을 하면서 근처에 계류한 선박이 너무 가까이 접근한 것은 아닌지 또 닻이 엉킨 것은 아닌지 경계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우현에 접안한 제97대진호의 닻이 신양101호의 닻과 엉켰음에도 출항 시까지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선 제97대진호의 선두이며, 선주의 위임에 의하여 이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이 부선이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청학안벽에 계류할 시 타 선박과 너무 가까이 접안하지 않고 또 이미 접안한 선박의 닻과 본선의 닻이 꼬이는지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막연히 예인선 선장이 잘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닻의 위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건설 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J건설 주식회사는 부선 101신양호의 소유자이다. 통상의 경우 부선의 소유자는 부선의 안전을 위해 선두를 두어 그 안전 문제를 위임하나 장기간 계류할 경우에는 부선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선을 한다거나 하여 선두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건설 주식회사가 선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않아 결국 이 충돌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은 선박소유자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부선 제97대진호의 소유자이다. 통상의 경우 부선의 소유자는 부선의 안전을 위해 ‘선두’를 두어 그 안전 문제를 위임하나 장기간 계류할 경우에는 부선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선을 한다거나 하여 선두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부선의 경우 항만시설(선석)을 사용할 경우 관계기관에 선석 사용 신청을 해서 그 승낙을 받아야 하나 위 선박소유자는 그러한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더 안전한 선석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봉쇄되었다.

결국 제97대진호의 선박소유자가 선두 관리ㆍ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것과 또 선석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아 이 충돌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은 선박소유자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부선은 자체 추진기관이 없으므로 안벽에 계류하고 있을 경우, 계류줄이나 묘박 상태 등을 자주 점검하여야 한다.

나. 부선이 안벽에 계류할 경우 근처의 다른 부선이 몇 개의 닻을 놓았는지 또 위치는 어디인지 파악하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선 신양101호가 접안해 있던 청학안벽에 제97대진호 측이 계류하면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또 신양101호의 닻과 엉키게 닻을 놓아 발생한 것이나, 신양101호 측이 출항 전 위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 B, J건설 주식회사에게 각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8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부선 신양101호ㆍ부선 제97대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5-06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2. 7. 10:3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5분 33초.동경 129도 04분 19초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안벽 계류지)</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68호부선 신양101호ㆍ부선 제97대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8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span> 귀하가 선두로 승선한 신양101호가 2014. 2. 7. 10:3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안벽 계류지에서 부선 제97대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부선 신양101호가 접안해 있던 청학안벽에 제97대진호 측이 계류하면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또 신양101호의 닻과 엉키게 닻을 놓아 발생한 것이나, 신양 101호 측이 출항 전 위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부선의 선두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본선 및 인근 접안 선박의 닻 위치를 미리 파악할 것을 시정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10. 8.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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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68호부선 신양101호ㆍ부선 제97대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귀하가 선두로 승선한 제97대진호가 2014. 2. 7. 10:3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안벽 계류지에서 부선 신양10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부선 신양101호가 접안해 있던 청학안벽에 제97대진호 측이 계류하면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또 신양101호의 닻과 엉키게 닻을 놓아 발생한 것이나, 신양 101호 측이 출항 전 위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부선의 선두로서 접안 시 주변 선박과의 이격 거리나 닻의 위치를 파악하여 예인선 선장에게 이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10. 8.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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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68호부선 신양101호ㆍ부선 제97대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8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J건설 주식회사 </span> 귀하가 소유한 부선 신양101호가 2014. 2. 7. 10:3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안벽 계류지에서 부선 제97대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부선 신양101호가 접안해 있던 청학안벽에 제97대진호 측이 계류하면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또 신양101호의 닻과 엉키게 닻을 놓아 발생한 것이나, 신양 101호 측이 출항 전 위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선이 장기간 안벽에 계류할 경우 부선 선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실제 부선이 안전한지 파악하도록 시정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10. 8.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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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서》부산해심 제2015-068호부선 신양101호ㆍ부선 제97대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9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 </span> 귀하가 소유한 부선 제97대진호가 2014. 2. 7. 10:3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안벽 계류지에서 부선 신양10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부선 신양101호가 접안해 있던 청학안벽에 제97대진호 측이 계류하면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또 신양101호의 닻과 엉키게 닻을 놓아 발생한 것이나, 신양 101호 측이 출항 전 위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선이 장기간 안벽에 계류할 경우 부선 선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부선이 사용할 선석에 대해 관계기관에 미리 신청을 하여 배정을 받을 것을 시정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10. 8.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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