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원105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1,088.00톤 기관종류.출력- 해양사고관련자J(주)(대표이사 A)(주)K(대표이사 B) 직 명선박소유자방파호안 시공사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2년 11월 12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19초.동경 126도 35분 22초(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서측 1구간)</span> 세원105호는 1995년 4월 1일 경남 통영시 소재 삼화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88.00톤(길이 69.10미터.너비 19.80미터.깊이 3.50미터)의 강조 모래운반용 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6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평갑판 부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1~9번 공탱크(Void Tank)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길이 약 52미터, 너비 약 17.4미터, 높이 약 1.2미터의 화물창구(Hatch Coaming)로 둘러싸인 화물창이 있으며, 선수 상갑판에 2개의 닻(무게: 좌현 3.2톤, 우현 2.1톤, 닻줄: 직경 약 32mm, 길이 275미터)과 이 닻을 작동하는 양묘기(Windlass)가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은 모래채취 및 운반용으로 운항하고 있다가 2012년 8월경부터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J(주)[이하 “J(주)”라 한다.]의 사정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인천항 A-9 정박지에 2012년 9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박하기 위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계선신고를 하였으며, 2012년 9월 10일 11시 00분경 인천항 A-9 정박지의 북위 37도 25분 06초.동경 126도 35분 00초 해상에 좌현 닻을 내리고 닻줄을 5절(약 135미터) 내어 정박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정박 중 선원이 선내에 상시 근무하지 않고 4~5일 간격으로 J(주) 소속 선박관리인과 예인선 선원들이 예인선 세원1호 또는 세원5호를 이용하여 투묘상태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정박지에 정박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1월 7일 13시 00분경 J(주) 선박관리인 등이 예인선 세원1호를 이용하여 세원105호의 정박위치 확인과 선체 점검 등을 하였으며, 그 후 세원105호의 점검 예정일인 같은 달 11일 09시 00분에 서해중부앞바다(경기북부, 인천.경기남부)에 풍랑주의보 예보(발효: 같은 날 11시 00분)가 있었고, 이어서 같은 날 13시 20분에 풍랑경보 예보(발효: 같은 날 14시 00분)로 바뀌었으나 J(주)에서는 기상악화로 인하여 예인선이 인천남항에서 출항하지 못하여 세원105호의 정박상태를 점검하지 못하였다.그러던 중 다음 날인 2012년 11월 12일 08시 00분경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주)K[이하 “(주)K”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방파호안을 순찰하다가 방파호안 서측 1구간의 북위 37도 25분 19초.동경 126도 35분 22초 위치에 세원105호 좌현선미부가 방파호안에 접촉하여 사석 위에 얹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풍랑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8~2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로 높게 일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서측 구간 약 67.5미터 이내의 이글루블록, 피복석, 상치 콘크리트, 강재 거푸집 등이 일부 손상되었으며, 세원105호는 방파호안에 접촉한 좌현 선미부 일부가 굴곡되고 모래펌프 호스 연결부위가 파손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세원105호 접촉 모습<사진. 2> 방파호안 손상부</span> 한편,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축조공사는 (주)K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방파호안 축조공사 현장에 접근하는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주)K에서 방파호안 주변에 등부표 3기(A, B, C)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세원105호 투묘위치 및 방파호안 접촉 사고위치</span> 세원105호가 접촉한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서측 1구간의 세원105호 선체가 얹혀 있던 사석까지의 높이는 기본수준면(Datum Level: DL.) 위 2.90미터, 사석 위의 이글루블록 상단까지 높이는 DL.(+)9.60미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6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서측 1구간 횡단면도</span>2.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세원105호 정박지 여건 및 정박 상황 검토가) 사고해역 기상 상태사고 전날인 11월 11일 09시 00분에 사고 위치인 인천항 A-9 정박지를 포함한 서해중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 예보가 발표되고 같은 날 11시 00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이어서 같은 날 13시 20분에 같은 해역에 풍랑경보 예보가 발표되고 같은 날 14시 00분에 풍랑경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약 18~20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도는 약 3.0미터로 높게 일었다.나) 정박지 여건세원105호가 닻을 내리고 정박한 장소는 인천항 A-9 정박지로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서쪽 끝단과 인천대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심은 약 9미터이고 저질은 모래 섞인 펄로 양호한 편이나, 서쪽에는 바람이나 파랑에 대한 차폐물이 없어 서쪽에서 강풍이 불어 올 때에는 닻이 끌릴 위험성이 있다.이 선박이 정박한 해역은 겨울철에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기상정보를 주기적으로 청취하여야 하고, 기상특보 예보가 발표되면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사고 무렵 인천항의 조석은 11월 11일 20시 57분에 저조(조고 135㎝), 11월 12일 02시 53분 고조(조고 801㎝)였고, 조류는 11월 11일 21시 30분에 계류(Slack)하여 11월 12일 03시 43분까지 북북동쪽 조류가 흐르고 최강조류는 00시 25분에 1.2노트였다.다) 세원105호의 정박 상황세원105호에는 체인을 닻줄로 사용하는 닻이 선수갑판 좌.우현에 각 1개씩 장착되어 있고, 좌현 닻의 무게는 약 3.2톤, 우현 닻 무게는 약 2.1톤의 스톡리스(Stockless) 닻으로, 닻줄은 좌.우 각각 직경 약 32밀리미터, 길이 약 270미터이며, 사고 당시에는 좌현 닻 1개를 내리고 닻줄은 약 5절(약 130미터)을 내어 주고 있었으며,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닻줄을 추가로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2) 세원105호의 닻 끌림에 대한 검토선체에 미치는 외력(풍압력, 표류력 및 유압력)이 닻의 파주력보다 크면 닻이 끌리게 되는데, 세원105호는 공선 상태로 건현이 높아 바람을 받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미리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기상 악화에 대비하여 세원105호의 닻이 끌리지 않도록 닻의 파주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좌현 닻줄을 추가로 내어 주거나 우현 닻을 추가로 투하 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된다.3) J(주)의 기상악화 대비 소홀사고 전날인 11월 11일 09시 00분에 풍랑주의보 예보가 발표되고 약 2시간 후인 11시 00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기 전에 세원105호를 점검하여 닻줄을 추가로 내어 주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그러나 J(주)에서는 풍랑주의보 예보가 발표되고 나서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풍랑주의보 발효 이후 기상이 악화되어 인천항에서 선박출항이 통제되자 세원105호를 점검하기 위한 예인선이 출항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세원105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에 인접한 인천항 A-9 묘박지에 세원105호를 장기간 정박시켜둔 선박소유자가 풍랑경보가 발효되기 전에 미리 닻줄 길이를 조정하는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강풍과 높은 파도에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방파호안 쪽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이사 A)해양사고관련자 J(주)은 부선 세원105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운항중지 상태에서 인천항 정박지에 닻을 내리고 장기간 정박시켜 둘 경우에는 기상 예보를 주기적으로 청취하여 기상악화 상태에서 선박의 닻이 끌리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인천항 주변 해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강풍과 높은 파도에 세원105호의 닻이 끌려서 방파호안에 접촉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주)K(대표이사 B)해양사고관련자 (주)K는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축조공사 시공사인데, 이 건 사고로 인하여 방파호안에 일부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스스로 심판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된 자로서, 방파호안에 접근하는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방파호안 주변에 등부표 3기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되도록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의 원인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사고방지교훈정박지에 부선을 무인 상태로 장기간 정박시킬 경우에는 기상예보를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부선의 닻이 끌리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에 인접한 정박지에 세원105호를 장기간 정박시킨 선박소유자가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미리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강풍과 높은 파도에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방파호안 쪽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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