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삼협에스이피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협에스이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K(주) 총 톤 수179톤 기관종류.출력없음 해양사고관련자J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직 명중뢰 등표 설치공사 시공사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08년 5월 9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7분 36초.동경 126도 19분 30초(제주시 하추자도 남방 약 8.0마일 해상)</span> 삼협에스이피호는 1981년 3월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9톤, 길이 31.68미터, 너비 21.00미터, 깊이 2.2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부선으로 주로 해저 암반 굴착작업이나 준설작업 등에 사용되는 자기승강식 작업선(Self Elevating Platform)이다.이 부선의 상갑판 하부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박평형수탱크(B.W.T, Ballast Water Tank), 창고(Store), 공탱크(Void Tank), 개구부(Opening), 공탱크, 선박평형수탱크, 공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박평형수탱크는 총 8개(선수쪽 3, 선미쪽 5), 공탱크는 다양한 크기로 총 23개가 있으며, 좌현에 연료탱크(F.O.T), 우현에 창고 및 청수탱크(F.W.T)가 1개씩 구획되어 있다.개구부(Opening)는 해저 굴착 등 작업시 상갑판에서 굴착장비 등을 바다로 하강시킬 수 있도록 길이 약 19.0미터, 너비 약 12.3미터 크기로 선체 가운데 부분이 직사각형 형태로 뚫려 있는 구조이고 이 개구부를 중심으로 공탱크, 선박평형수탱크, 창고 등이 3개열로 둘러싸고 있으며, 각 공탱크와 선박평형수탱크 격벽에는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직경 약 50센티미터의 구멍이 뚫려 있고 상갑판상에는 통풍관이 없는 구조이다.상갑판 상부 구조는 개구부 좌우에 기계실, 선원실, 식당 등이 있고 선수미 양현에 부선 승강용 스퍼드(Spud) 4개, 닻을 감아올리는 유압식 윈치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미 중앙부에 크레인이 1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8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8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897"></img><span style="display:none;">(삼협에스이피호 상갑판 도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899"></img><span style="display:none;">(삼협에스이피호 상갑판하 도면)</span>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이하 “J(주)”라 한다]가 ‘중뢰 등표 설치공사’에 투입하기 위하여 부선 소유자인 K(주)와 2008년 4월 6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부선을 임차하였으며, 부선을 임차하기 전에 중뢰 등표 설치공사 총 책임자인 J(주) 상무이사 B(이하 “상무이사 B”라 한다)와 이 공사의 현장팀장 C(이하 “현장팀장 C”라 한다)를 파견하여 부선의 각종 장비 사용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였다.중뢰 등표 설치공사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에서 발주하고 J(주)가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중뢰는 하추자도 남방 약 8.0마일 해상에 위치한 해도상 수심 5.9미터의 암초지대이고, 등표 설치공사는 수중암초에 4개의 구멍을 뚫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플랫폼을 올린 후 등부표를 설치하는 공사이다.이 부선은 2008년 4월 6일 15시 00분경 부산 신항에서 예인선 고려호에 예인되어 하추자도 신양항에 같은 달 8일 20시 00분경 입항하여 닻을 내려 정박한 후 작업 준비를 하면서 대기하였으며, 다음 달인 5월 1일 07시 00분경 현장팀장 C, 선두 D와 기타 작업인부 등 총 12명이 이 부선에 승선하고 예인선 고려호에 피예인되어 약 5시간 후에 중뢰 등표 설치공사 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다.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팀장 C의 지시에 따라 4개의 닻을 양현 선수미에서 내려서 위치를 정하고 직경 914밀리미터, 길이 33.75미터의 스퍼드 4개를 해저에 내려 부선을 수면위로 약 6.5미터 부상시키는 고정작업을 같은 날 13시 00분경 완료하였다.부선 고정작업은 먼저 4개의 닻을 내려 위치를 정한 후 잠수부가 수중에 내려가서 스퍼드 내릴 위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유압펌프를 작동하여 스퍼드를 내려서 부선을 수면위로 4~5미터 올려놓는데, 부선을 수면위로 높게 올리는 이유는 파도가 부선 선체에 닿지 않도록 하여 부선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공사현장 부근 해상은 연해구역으로 파도가 높은 해역인 점을 감안하여 부선을 해면에서 약 6.5미터 높이로 올려놓았다.부선을 고정시킨 후 J(주)는 공사현장에서 다음 작업을 위하여 정밀 수심측량을 하였고 이 수심측량 성과도에 근거하여 같은 달 7일 공사 발주처인 제주해양관리단과 부선 위치 관련 회의 후 부선 고정위치를 북동쪽으로 약 10미터 이동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회의에 참석했던 상무이사 B가 같은 날 오후에 현장팀장 C에게 다음 날인 8일부터 부선을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현장팀장 C와 작업인부들은 다음 날인 8일 13시 00분경부터 부선을 하강시키기 시작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하강을 완료하고 닻줄을 이용하여 부선을 이동하기 시작하여 다음 날인 9일 05시 00분경 고정 위치로 이동하였다.이 부선이 고정위치로 이동한 후 스퍼드를 내리면서 부선을 수면위로 약 1미터 올린 상태에서 같은 날 05시 40분경 우현 선미에 위치한 1번 스퍼드 작동 유압펌프가 고장이 나서 부선을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장팀장 C는 밤새 작업을 하느라 지친 작업인부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선두 D와 같이 1번 스퍼드 유압펌프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현장팀장 C는 스퍼드 유압펌프를 점검한 결과 유압펌프에서 유압유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유압펌프를 예비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분해를 하던 중 같은 날 07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약 3미터의 파도가 부선을 덮치기 시작하자 추자도에 대기하고 있던 예인선 유성15호(총톤수 60톤)를 긴급 호출하였다.이에 따라 유성15호는 같은 날 08시 30분경 공사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파도가 부선 상갑판을 넘어 유압펌프 교체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어 있었다.그리하여 같은 날 09시 30분경 작업인부 8명은 예인선으로 옮겨가고 현장팀장 C와 선두 D 등 4명은 유압펌프 교체작업을 계속하다가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0시 30분경 부선을 떠나 유성15호로 옮겨 타서 부선을 지켜보고 있었다.이후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이 부선은 같은 날 11시 0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추자도 남방 약 8.0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47분 36초.동경 126도 19분 30초 해상에서 닻줄과 2~4번 스퍼드 3개가 절단되었으며, 유성15호에 승선하여 이를 확인한 현장팀장 C 등은 기상 악화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부선을 남겨두고 추자도로 피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동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4.0미터 이상으로 일었으며, 사고 당일 13시 30분부터 사고해역 부근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이 부선은 조난 후 미상의 시간에 선체가 전복 되어 표류하다가 다음 날인 10일 13시 00분경 항해중인 대만 선적 컨테이너선이 발견하여 제주해양경찰서에 이 부선이 표류중임을 통보하자 제주 해양경찰서에서는 경비정을 출동시켜 사실을 확인한 후 시공사인 J(주)에 연락하였다.J(주)에서는 예인선 유성15호를 사고현장에 보내 이 부선의 스퍼드에 예인줄을 걸고 추자도로 예인하던 중 같은 달 11일 08시 40분경 기상악화로 예인줄이 절단되어 예인을 중단하고 추자도로 회항하였다.그 후, J(주)에서 예인선 정승3호(총톤수 216톤)를 투입하여 같은 달 13일 06시 50분경부터 전복된 채 약 3미터 높이로 돌출된 스퍼드에 예인줄을 걸고 약 1.8노트의 속력으로 예인을 하여 추자도로 항해 하는 가운데 밀폐되지 아니한 부선의 기계실 창문 환풍구로 유입된 해수가 기계실 바닥에 위치한 가로 약 50센티미터, 세로 약 70센티미터의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공탱크 맨홀을 통하여 다른 공탱크와 선박평형수탱크로 계속 유입되면서 같은 날 10시 58분경 북위 33도 57분 36초, 동경 126도 04분 48초 해상에서 이 부선이 침몰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제주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 삼협에스이피호 선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J(주) 상무이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K(주) 항만이사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예인선 정승3호 선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J(주)와 K(주) 간에 체결된 장비임대차계약서 사본7) J(주) 작성의 사고보고서 사본8) 제주지방기상청장 작성의 기상특보 사본9) J(주) 상무이사 B에 대한 심판조서10) 증인 삼협에스이피호 선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11) 증인 예인선 정승3호 선장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12) 정승해운 작성의 예인선 정승3호 운항내역 사본13) 삼협에스이피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14) 증인 J(주) 현장팀장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J(주) 작성의 사고보고서 사본기재, J(주) 상무이사 B에 대한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증인 J(주) 현장팀장 C와 삼협에스이피호 선두 D 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삼협에스이피호의 제원과 선박구조 등에 관하여는 이 부선의 선박국적증서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기재와 증인 J(주) 현장팀장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중뢰 등표 설치공사 현장의 사고 전 위치에 삼협에스이피호를 고정하는 작업 상황에 관하여는 증인 J(주) 현장팀장 C와 삼협에스이피호 선두 D 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삼협에스이피호를 사고 당시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J(주)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삼협에스이피호의 위치를 이동하여 수면위로 부상 작업을 하다가 이 부선이 수면위 약 1.0미터 올라온 상태에서 1번 유압펌프가 고장이 발생하여 이 펌프를 수리하는 도중 기상이 악화되어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퇴선을 하는 경위에 관하여는 증인 J(주) 현장팀장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부합된 진술기재에 의하여6) 삼협에스이피호가 공사현장에서 기상악화로 닻줄과 2~4번 스퍼드가 절단되면서 조난되는 상황에 관하여는 증인 삼보에스이피호 선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와 증인 J(주) 현장팀장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부합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제주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기재, 제주지방기상청장 작성의 기상특보 사본기재 및 증인 J(주) 현장팀장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삼협에스이피호가 조난 후 표류하다가 발견되는 상황과 구조되는 도중에 침몰한 상황에 대하여는 J(주) 상무이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증인 예인선 정승3호 선장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조난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스퍼드 유압펌프 점검.정비 소홀‘중뢰 등표 설치공사’는 기상여건이 열악한 해상에서의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삼협에스이피호를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이 부선의 가장 핵심장비인 스퍼드 작동용 유압펌프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고, 중요 부품은 예비품을 선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또한, 해상에서 작업 중에는 작업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매일 유압펌프 고압 파이프의 누유 여부, 유량과 유압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유압펌프를 작동하기 전에 다시 점검을 한 후에 작동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공사 총 책임자인 J(주) 상무이사 B와 현장팀장 C는 스퍼드 작동용 유압펌프 등 중요장비에 대하여 K(주) 소속의 선두 D에게 알아서 관리하도록 일임하고 스퍼드 유압펌프에 대한 점검.정비 여부의 확인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압펌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고장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침몰 경위삼협에스이피호가 높은 파도에 닻줄이 끌리고 동요하면서 2~4번 스퍼드가 절단되고 손상을 입지 아니한 1번 스퍼드의 무게에 의한 중심이동으로 부선이 좌현으로 경사한 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부선이 크게 동요하면서 경사가 가중되어 미상의 시간에 선체가 전복되었다고 추정된다.이 부선이 전복되어 상갑판에 설치된 기계실이 바닷물에 잠기게 되면서 밀폐되지 아니한 기계실 창문의 환풍구로 해수가 기계실에 유입되고 유입된 해수가 기계실 바닥에 위치한 가로 약 50센티미터, 세로 약 70센티미터의 수밀이 되지 아니한 공탱크 맨홀 커버 틈으로 침수되어 공탱크로 유입된 후 다른 공탱크와 선박평형수탱크로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뚫려 있는 직경 약 50센티미터의 구멍을 통하여 다른 공탱크와 선박평형수탱크로 해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부선의 스퍼드(SPUD) 작동용 유압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부선을 수면위로 부상하는 작업 중 부선 선체를 수면위의 안전한 높이까지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유압펌프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 중, 기상이 악화되어 바람에 의한 풍압과 파도에 의한 유압력에 의해 부선의 닻이 끌리고 스퍼드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조난 후에 부선이 전복되어 표류하다가 침몰한 것은 밀폐되지 아니한 기계실 창문을 통하여 유입된 해수가 기계실 바닥에 설치된 공탱크 맨홀을 통하여 다른 공탱크 및 선박평형수탱크로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대표이사 A)는 ‘중뢰 등표 설치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공사는 기상여건이 열악한 해상에서의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기상여건 변화에 항상 주의하면서 공사에 투입된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박과 작업인부들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런데 J(주)는 공사에 투입된 삼협에스이피호의 가장 중요장비인 스퍼드 작동용 유압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부선을 수면위로 부상하는 작업도중 유압펌프에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유압펌프 수리도중 기상이 악화됨으로써 높은 파도가 부선을 크게 동요시켜 닻이 끌리고 스퍼드가 절단되어 부선이 조난을 당하게 한 것은 이 회사의 과실로 인정된다.이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해상에서의 공사는 기상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대피하거나 황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나. 해상 작업부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은 중요한 장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요 부품은 반드시 예비품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부선의 스퍼드(SPUD) 작동용 유압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부선을 수면위로 부상하는 작업 중 선체를 안전한 높이까지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유압펌프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 중, 기상 악화로 풍랑에 의해 닻이 끌리고 스퍼드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08-42호부선 삼협에스이피호 조난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88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 주식회사 (대표이사 A)</span> 귀사가 ‘중뢰 등표 설치공사’에 투입하여 운영하던 부선 삼협에스이피호가 2008년 5월 9일 11시 0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추자도 남방 약 8.0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47분 36초.동경 126도 19분 30초 해상에서 조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귀사가 부선의 스퍼드 유압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부선을 수면위로 부상하는 작업 중 유압펌프가 고장이 나고, 수리 중 기상이 악화되어 부선이 크게 동요하면서 닻이 끌리고 스퍼드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기상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부선의 중요장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12월 2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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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88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42호(2008. 12. 2)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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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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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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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부선 삼협에스이피호 조난사건해양사고관 련 자J 주식회사 (대표이사 A)사건개요삼협에스이피호는 1981년 3월에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9.00톤의 강조 자기승강식 부선(Self Elevating Platform)으로 선두 및 작업원 등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8년 5월 1일 12시 00분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에서 발주한 ‘중뢰 등표설치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스퍼드(Spud)를 내려 부선을 해저에 고정하였으며, 이후 같은 달 8일 13시 00분경부터 작업 위치를 수정하기 위하여 부선을 이동하여 스퍼드를 해저에 내리는 작업을 진행중 스퍼드 작동 유압펌프가 고장이 발생하여 선체가 수면위 약 1.0미터 높이에 고정된 상태로 대기하다가 높은 파도에 의하여 닻이 끌리고 스퍼드 3개가 부러지면서 2008년 5월 9일 11시 00분경 제주시 하추자도 남방 약 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47분 36초.동경 126도 19분 30초 해상에서 작업원들이 모두 퇴선을 하여 추자도항으로 피항을 한 후 미상의 시간에 부선이 전복되어 조류에 떠밀려 가다가 예인도중 침몰한 사건임.주 문이 조난사건은 부선의 스퍼드(SPUD) 작동용 유압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부선을 수면위로 부상하는 작업 중 선체를 안전한 높이까지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유압펌프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 중, 기상 악화로 풍랑에 의해 닻이 끌리고 스퍼드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판시요지1. 판시사항이 조난사건은 부선을 해저에 고정하는 스퍼드의 작동용 유압펌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교 훈가. 해상에서의 공사는 기상예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대피하거나 황천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나. 해상 작업부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은 중요한 장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요 부품은 반드시 예비품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주 제 어조난, 부선, 스퍼드(Spud), 유압펌프참고사항</span>

※ 이 분석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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