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C(주)가 부산해심 제2016-06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해양사고관련자 C(주)가 부산해심 제2016-06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삼웅피-3000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D(주) 총 톤 수 262.00 기관종류.출력 - 해양사고관련자 A B(주) C(주) 직 명 운전책임자임대인임차인 면허의 종류 해당없음 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 2015. 12. 16. 16:5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5분 11초.동경 126도 24분 40초 해상(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 취수구 북방 약 1마일 방파제 앞 해상) </span>가.
한빛원자력 도수로 유지준설공사 및 계약관계“한빛원자력 도수로 유지준설공사”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도수로의 일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도수로에 쌓인 펄을 주기적으로 준설하여 육지로 이송하는 공사로,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해양사고관련자 C(주)(이하 “C(주)”라 한다.)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 상의 주요 안전관리사항으로 C(주)는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공사현장대리인’을 상주 시켜 계약문서와 현장감독직원(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과 제반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관련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는 조건이며, 공사기간이 2015. 4. 27.부터 2016. 2. 21.까지이었다.C(주)는 한빛원자력 도수로 유지준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 6. 16.부터 2016. 2. 16.까지 해양사고관련자 B(주)(이하 “B(주)”라 한다.)와 각 장비 건설기계조종사의 임금과 인력, 준설 비용 등이 포함된 임대료를 지불하고, 각 장비의 건설기계조종사는 C(주)의 공사현장대리인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B(주)는 C(주)의 의사를 총괄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현장관리자’를 배치한다는 조건으로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주)로부터 펌프식 준설선 삼웅피-3000호, 작업선 웅진티-1600호를 포함한 총 5척의 선박과 배사관 1식을 임차하였다.B(주)는 자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예인선 웅진티-1600호 등 4척과 함께 펌프식 준설선 삼웅피-3000호를 C(주)와 체결한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한빛원자력 도수로 유지준설공사에 투입하기 위하여 삼웅피-3000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E(주)(후에 ㈜F으로 사명 변경, 이하 “㈜F”이라 한다.)와 ㈜F이 계약기간 중 임대선박의 결함이나 선박관리인의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하고, ㈜F의 선박관리인은 B(주)의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삼웅피-3000호를 임차하였다.삼웅피-3000호의 소유자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D(주)이나, 이 회사는 2013. 2. 7. ㈜F(당시 E(주))과 소유권 유지를 위한 모든 법적, 행정적 업무, 장비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 수리, 소모품 조달, 장비의 운영 또는 유지 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에 대한 처리 및 보상, 장비 등록사항 유지 업무, 보험유지 등의 업무를 ㈜F에 위임하는 해상장비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삼웅피-3000호를 포함한 총 7척의 장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삼웅피-3000호는 총톤수 262톤(길이 34.58 x 너비 12.50 x 깊이 2.60 m)의 강조 펌프식 준설 부선으로, 1988. 7. 1. 일본국 쿠리모토멧쿠(주)에서 건조.진수된 이 선박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09. 7. 27. 경남 창원시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이후 매년 1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를 받고 있으며, 사고 발생 전 최종 정기검사는 2014. 9. 18.이었다. 또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3년마다 1회 수상작업용건설기계 안전도검사를 받았으며, 최종 검사일은 2014. 9. 15.이었다.삼웅피-3000호의 구조는 선체 중앙부 상갑판 상에는 선원이 거주하는 거주구가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 하부는 기관실과 연료탱크, 평형수탱크 등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수 쪽에 준설토를 흡입하는 래더와 선미 쪽에 선체를 고정하는 스퍼드(Spud)가 있다.이 펌프식 준설 부선은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 현장으로 이동할 때는 다른 선박의 지원이 필요하며, 준설작업을 할 경우 이 부선은 예인선의 지원을 받아 작업장소로 이동한 후 선미 쪽에 설치된 2개의 스퍼드(spud) 중 1개의 스퍼드를 해저에 박아 선박의 위치를 고정시킨다.
그 외 이 부선의 구조는 [그림1]의 일반배치도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0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삼웅피-3000호 일반배치도</span> 이후 선수 쪽에서 래더를 내려 그 끝에 달린 커터를 돌려 수중의 장애물을 분쇄한 후 준설토와 해수를 함께 펌프로 흡입하여 배사관을 통해 준설토를 투기 장소까지 이송한다.한편, 웅진티-1600호는 총톤수 19톤(길이 12.79 x 너비 6.15 x 깊이 1.95 m), 출력 588㎾ 고속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강조 기타선으로서, 1997. 10. 1. 일본국 게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2015. 7. 24.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7.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일반배치도는 [그림2]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0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웅진티-1600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소유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B(주)이며, B(주)의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 부정기)의 운항선박명세서에는 이 선박이 견인용 예선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주)는 이 선박을 예선으로서 필요한 예인선항해검사 등은 받지 아니한 채 항내에서 준설 부선의 위치를 조정하고 부선의 닻을 투묘하거나 회수하는 작업선으로 주로 사용하였다.이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은 평수 제6구 <각주>1</각주> 및 영광항만 <각주>2</각주> 안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평수 제6구와 영광항만을 벗어난 연해구역에서 이 선박은 항해할 수 없다.
또한, 이 선박의 용도는 주로 다른 선박을 지원하는 선박으로서, 이 선박의 기관은 고속기관으로 꾸준한 추진력을 필요로 하는 예인작업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 한빛원자력 주변의 평수구역 범위는 다음의 [그림3]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0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웅진티-1600호의 항해구역(평수 제6구, 한빛원자력 부근 영광항)</span> 한빛원자력 도수로 유지준설공사의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현장감독 G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하였다.
도급자인 C(주)는 ‘공사현장대리인’(현장소장이라고도 함. 이하 “현장소장”이라 한다.) H으로 하여금 이 공사의 감독을 하도록 하였으며, C(주) 현장소장 H은 B(주)로부터 임차한 선박 등 장비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지휘를 하였다.장비를 임대한 B(주)은 자사 소속 현장관리자 I로 하여금 현장에서 C(주)의 업무지시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용선된 선박과 선원을 현장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B(주) 현장관리자 I는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선박의 운용에 대하여는 C(주) 현장소장 H의 지휘를 받지만 선박의 이동 등의 구체적인 작업은 직접 결정하였다.따라서 삼웅피-3000호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B(주) 현장관리자 I가 결정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삼웅피-3000호 운전책임자 A(현장에서는 통상 “선장”이라고 부르며, 이하 “삼웅피-3000호 운전책임자 A”라고 한다.)는 B(주) 현장관리자 I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였다.
삼웅피-3000호 운전책임자 A는 삼웅피-3000호가 다른 선박에 끌려 이동할 경우에도 예인선단의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예인선의 선장 (망)J는 삼웅피-3000호 눈전책임자 A의 지시에 따라 항해 및 예인작업을 담당하였다.2015. 11. 30. C(주)는 B(주)에게 배사관을 철거하도록 하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B(주)은 당시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고, 방사능폐기물 운반선의 입항을 반대하는 영광군자망협회측에서 설치한 어망이나 부표 등 장애물이 철거되지 않아 작업을 바로 시행할 수 없었다.이후 날씨가 좋아지고 작업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2015. 12. 14. 13:00경 삼웅피-3000호는 배사관 철거작업을 위해 B(주) 현장관리자 I, 삼웅피-3000호 운전책임자 A 등이 승선한 가운데 웅진티-1600호에 예인되어 도수로 밖으로 나와 작업장소로 향하였다.
이러한 선단구성은 B(주) 현장관리자 I가 결정하였으며, 삼웅피-3000호가 도수로 밖으로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 이전에 웅진티-1600호는 단독으로 2번 나가서 수면에 부상한 배사관을 끌고 들어온 적이 있었다. 이 당시 C(주) 현장소장 H은 본사보고를 위하여 서울로 출장 중이었다.같은 날 14:00경 웅진티-1600호 선단은 한빛원자력 앞 약 300m 해상의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선수좌현의 앵커를 투묘하고, 선미에는 우측 스퍼드(약 18톤)를 해저에 박아 선체를 고정하였다.같은 날 18:00경 삼웅피-3000호는 토사흡입용 파이프 속의 잔여토사를 제거하고 파이프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작업을 마쳤으나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한빛원자력의 좁은 도수로 입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웅진티-1600호 선장 (망)J의 의견에 따라 웅진티-1600호와 삼웅피-3000호는 현장에서 정박상태로 밤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2015. 12. 15. 오전이 되어 바람이 강하게 불며 파도가 점점 높아졌고, 삼웅피-3000호 운전책임자 A는 철수를 위하여 스퍼드를 들어올리기 시작하였으나 해상 너울의 영향 때문에 삼웅피-3000호는 상하운동을 심하게 하였고, 이러한 상하운동의 영향으로 같은 날 06:40경 스퍼드를 끌어올리는 와이어 로프가 절단되었다.B(주) 현장관리자 I와 삼웅피-3000호 운전책임자 A는 스퍼드 하단에 와이어 로프를 연결하기 위하여 잠수부를 수배하였고, 같은 날 10:00경 잠수부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기상이 좋지 않아 잠수작업이 불가능하였다.삼웅피-3000호 운전책임자 A는 임시방편으로 와이어 로프를 스퍼드 중간정도(수면 상)에 위치한 핀에 꽂아 스퍼드를 어느 정도 끌어올렸으나 스퍼드 끝이 아직도 해저에 닿아 있어 이동할 수 없었다.같은 날 만조시간 30분 전인 17:00경 수위가 높아지며 스퍼드가 해저에서 떨어지자 웅진티-1600호가 삼웅피-3000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장에서 약 80m를 예인한 19:00경 나쁜 날씨로 인하여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며 예인줄이 절단되었고, 예인줄을 다시 연결하여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날 20:00경 예인줄이 다시 절단되었다.같은 날 21:20경 새로운 예인줄을 연결하여 다시 예인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이때는 간조시가 되어 스퍼드가 바닥에 닿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삼웅피-3000호는 정박하고, 웅진티-1600호는 이 선박에 계류한 상태로 다음 만조 시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이러는 과정에서 기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날씨가 더욱 악화되자 2015. 12. 16. 00:00경 삼웅피-3000호의 좌현 쪽 앵커가 절단되었고, 같은 날 03:30경에는 웅진티-1600호 선장 (망)J가 웅진티-1600호에서 삼웅피-3000호 쪽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실족하며 실종되었다.삼웅피-3000호 운전책임자 A는 이러한 사실을 B(주) 현장관리자 I에게 보고하였으며, B(주) 현장관리자 I는 실종된 선장을 대신하여 웅진티-1600호을 운항하여 삼웅피-3000호를 예인할 대체선장을 수배하였다.같은 날 07:00경 기상악화로 해저에 박혀있던 스퍼드가 부러졌으나 웅진티-1600호에는 선장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채 대체선장을 기다려야만 하였고, 같은 날 09:00경 대체선장 K이 해경정을 타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 때 사고해역에는 같은 날 10:00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예보가 발표되었다.대체선장 K은 같은 날 10:00경부터 악천후 속에서 예인을 시작하여, 13:00경 한빛원자력 배수구 앞 해상까지 삼웅피-3000호를 예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더욱 기상이 악화되어 웅진티-1600호 선단은 한빛원자력 도수로 쪽으로 오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북쪽으로 밀렸다.같은 날 14:30경 다시 예인줄이 절단되었지만 악화된 날씨 때문에 더 이상 예인줄을 다시 연결할 수 없었고, 웅진티-1600호와 출동한 해경정은 거센 파도 때문에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홀로 남겨진 삼웅피-3000호에서 운전책임자 A는 선수우현 앵커를 투묘하였고, 선수 쪽에 땅을 파는 기계(래더)를 저질에 박아두고 선박이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버텼다.그러나 기상은 호전되지 않고 같은 날 16:10경 래더를 고정하는 와이어 로프가 절단되었고, 곧 이어 래더와 앵커와이어도 차례로 절단되며 모든 고정 장치가 해제되자 삼웅피-3000호는 풍파에 밀려 급격히 한빛원자력 북쪽 방파제 쪽으로 압류되었다.같은 날 16:30경 삼웅피-3000호는 방파제의 테트라포트에 부딪치며 선저 좌현 쪽에 많은 파공이 생겼으며, 곧 이어 침수가 시작되며 선미 쪽부터 가라앉기 시작하였고, 삼웅피-3000호의 움직임이 약간 진정된 틈을 타서 같은 날 16:37경 삼웅피-3000호 운전책임자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육상으로 탈출하였다.
사고당시의 상황도는 다음의 [그림4]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0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삼웅피-3000호 사고 상황도</span> 2015. 12. 16. 16:53경 삼웅피-3000호는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 취수구 북방 약 1마일 방파제 앞 북위 35도 25분 11초.동경 126도 24분 4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눈이 오는 날씨에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3 ∼ 16m로 불었고, 파고는 2 ∼ 3m, 시정은 약 500m 정도 되었다.당시 예인관련 협의차 웅진티-1600호에서 삼웅피-3000호 쪽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실족하며 실종되었던 웅진티-1600호 선장 (망)J는 한 달여 뒤 한빛원자력 도수로 안쪽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선박은 아무리 안전하게 건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바람과 파도 앞에서는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박운항자는 항상 기상정보를 파악하여 선박의 피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건에서 2015. 12. 14. 18:00경 삼웅피-3000호가 작업을 마칠 때까지 기상예보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가 풍랑주의보가 발효 전 1시간 전인 2015. 12. 16. 09:00에 뒤늦게 발표됨으로써 기상악화에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움이 있다.
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와이어가 절단되어 스퍼드 제거가 지연되고, 이후 더욱 강해진 바람과 파도는 예인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웅진피-3000호가 압류되어 방파제의 테트라포트와 접촉하여 침수되며 침몰로 연결되었으며, 이러한 예기치 못한 기상 악화가 이 침몰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 웅진티-1600호의 예인능력 부족연해구역에서 부선이나 구조물을 예인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른 소정의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인선항해검사에서는 피예인되는 부선 또는 구조물의 저항과 이를 충분히 예인할 수 있는 예선의 예인능력 및 예인장치의 안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 건에서 예인선으로 사용된 웅진티-1600호는 기본적으로 예인선이 아니며, 따라서 적절한 예인선항해검사도 받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웅진티-1600호는 예인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예인 중 예인줄이 3회에 걸쳐 끊어진 점은 이 예인선이 삼웅피-3000호를 예인하기 위한 충분한 장력을 가진 예인줄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예기치 못한 황천과 조우하여 너울이 있는 상황에서 주기관의 특성 상 예인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3) 웅진티-1600호의 항해구역 위반선박은 항해구역에 따라 감항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달라진다. 즉, 바다가 평온한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비하여 훨씬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선박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준수하여야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건에서 웅진티-1600호는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인 영광항 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벗어난 도수로 밖 연해구역에서 삼웅피-3000호를 예인하다가 황천과 조우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결국 연해구역에서의 감항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웅진티-1600호는 강한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게 되자 삼웅피-3000호를 제대로 예인할 수 없었으며, 결국 삼웅피-3000호의 침몰을 야기하게 되었다.4) 부적절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웅진티-1600호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않아 예인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사고 해역인 연해구역에서는 감항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항해가 금지된 선박이다.
이 사건 준설공사의 도급자이며 공사현장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C(주)와 삼웅피-3000호 및 웅진티-1600호 예인선열의 임대인인 B(주)가 공사작업에 투입되는 장비의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특히 통상적인 작업구역을 벗어나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각 장비의 적합성과 예견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침몰사고의 경우 공사현장의 총괄 안전책임이 있는 C(주)은 각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B(주)에 위임하고 이를 검증하지 아니하였으며, B(주)은 항해구역 밖에서 작업할 때 예상되는 위험과 웅진티-1600호 예인선열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검토하지 아니한 채 가까운 거리를 항해하는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작업지시를 내려 이 예인선열이 작업 중 예기치 못한 황천과 조우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웅진티-1600호의 선장, 삼웅피-3000호의 운전책임자 역시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장비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적절하게 운항되고 있는지 검증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사실은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다가 삼웅피-3000호의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라 판단되며, 각각 안전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5) 삼웅피-3000호 운전책임자의 지위에 대한 검토삼웅피-3000호 운전책임자는 삼웅피-3000호와 웅진티-1600호가 이동할 경우나 준설작업을 할 경우 이 선단의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웅진티-1600호의 선장은 삼웅피-3000호 운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위치 조정을 위한 예인, 부선 투묘 등의 작업을 담당하였다.
실제 삼웅피-3000호의 운전책임자는 공사현장에서 선장이라고 호칭되었으며, B(주)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C(주)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웅진티-1600호와 삼웅피-3000호 준설선단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는 삼웅피-3000호의 운전책임자가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의 선장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나 삼웅피-3000호의 소유자로부터 이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삼웅피-3000호와 그 부속선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삼웅피-3000호를 운항할 때 예견되는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특히 예인이 필요한 경우 예인선이 삼웅피-3000호를 예인하기 위한 적절한 자격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를 검증하였어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삼웅피-3000호가 예인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절한 작업선 웅진티-1600호와 영광항만인 도수로의 방파제 밖으로 나와 배사관의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 후 정박하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를 만나 방파제 안으로 피항하려 하였으나 작업선 웅진티-1600호의 예인 능력이 부족하여 예인되지 못하고 강한 바람과 파도에 압류되어 방파제와 접촉하며 발생한 것이나, 선박임대인의 작업선의 항해구역을 위반하고 예인능력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하게 선단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선박임차인이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웅진티-1600호 선장 (망)J가 실종ㆍ사망한 것은 기상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예인관련 협의 차 웅진티-1600호에서 삼웅피-3000호 쪽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웅피-3000호의 운전책임자로서, 선박소유자로부터 삼웅피-3000호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부여 받은 것이 인정되며, 삼웅피-3000호가 준설작업을 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때 선단을 지휘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예인될 때 안전한 예인을 위해 적합한 능력을 갖춘 예인선이 예인을 하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통상의 작업구역을 벗어난 해역인 연안해역의 배사관 철거를 위해 연안해역을 항해할 수 없는 웅진티-1600호와 선단을 이루어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고 웅진티-1600호의 예인 능력을 검증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다가 예기치 못한 황천과 조우하여 웅진티-1600호의 예인 능력부족으로 피항하지 못하고 방파제와 접촉하여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나 공사현장의 모든 선단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작업을 지시하던 장비임대인(현장관리자)이 웅진티-1600호를 선단에 배치하고 작업을 지시한 점, 웅진티-1600호가 작업현장에서 계속 삼웅티-3000호와 선단을 이루어 작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고, 이 침몰사건의 주요 원인이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주)해양사고관련자 B(주)는 웅진티-1600호 및 삼웅피-3000호 선단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C(주)의 지휘를 받아 예인할 선박의 예인능력 및 항해구역을 철저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이 회사는 다수의 선박과 장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과 선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임차인인 C(주)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C(주)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선박과 장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이 회사가 충분한 예인능력이 의심되고 연해구역에서의 항해가 금지된 웅진티-1600호로 하여금 삼웅피-3000호를 연해구역에서 예인토록 하였고, 그 결과 이 선단이 예기치 못한 황천과 조우하여 웅진티-1600호가 삼웅피-3000호를 예인하지 못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삼웅피-3000호가 바람과 파도에 밀려 방파제와 접촉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주)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주)해양사고관련자 C(주)는 한빛원자력 도수로 유지준설공사의 도급자로서,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고 관련된 공사현장의 총괄적인 안전에 대해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있다.(한빛원자력 도수로유지 준설공사 도급계약서 III.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제1항)따라서 이 회사는 공사수행을 위하여 B(주)로부터 임차한 선박장비의 안전에 대하여 총괄적인 안전관리책임이 있고, 임차인으로서 B(주)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B(주)가 적절한 선박과 장비를 사용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회사는 임대인 B(주)이 충분한 예인능력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연해구역에서 항해가 금지된 웅진티-1600호로 하여금 삼웅피-3000호를 연해구역에서 예인토록 하는 등의 직무상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삼웅피-3000호가 예기치 못한 황천과 조우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주)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의 충분한 예인능력 확보선박이나 구조물을 예인할 경우에는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제대로 예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예인선항해검사 등을 통하여 예인선의 충분한 예인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항해구역 준수선박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항해할 경우 감항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바, 선박검사증서에 지정된 항해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삼웅피-3000호가 예인능력이 부족한 작업선과 함께 작업 중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를 만나 항내로 피항하려 하였으나 예인작업이 불가능하여 강한 바람과 파도에 밀리면서 방파제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임대인이 예인선의 예인능력 검토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선박임차인이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주)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주)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중앙해심 제2017-012호부선 삼웅피-3000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04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주) </span> 귀사에서 C(주)에게 임대한 삼웅피-3000호가 한빛원자력 도수로 유지준설공사 중 기상악화로 2016. 12. 16. 16:53경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한빛원자력 취수구 북방 약 1마일 거리의 방파제 앞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귀사가 웅진티-1600호 및 삼웅피-3000호 선단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C(주)의 지휘를 받아 예인할 선박의 예인능력 및 항해구역을 철저히 확인할 책임이 있음에도 충분한 예인능력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없는 웅진티-1600호로 삼웅피-3000호를 예인하다가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향후 준설선의 예인이 필요한 경우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 적합한 예인 능력을 갖춘 예인선으로 예인토록 하고,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구역의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5. 24.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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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중앙해심 제2017-012호부선 삼웅피-3000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04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주)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8층,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span> 귀사가 한빛원자력 도수로 유지준설공사 시행을 위해 B(주)로부터 임차한 삼웅피-3000호가 기상악화로 2016. 12. 16. 16:53경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한빛원자력 취수구 북방 약 1마일 거리의 방파제 앞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임차인으로서 선박장비의 안전을 포함한 공사현장의 총괄적인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귀사가 임대인인 B(주)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B(주)가 충분한 예인능력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없는 웅진티-1600호로 삼웅피-3000호를 예인하다가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향후 임차하는 선박장비가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적절한 작업에 투입되는지 등에 대한 공사현장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5. 24.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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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