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삼웅지-25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웅지-25호삼웅에이800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C 총 톤 수1,479톤13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디젤기관 294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BJ A 직 명기중기 운전자 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6월 17일 18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9분 51초.동경 126도 42분 30초 해상(평택.당진항 방도 등표 기점 226도, 거리 약 1.1마일 해상)</span> 삼웅지-25호는 1972년 02월 일본 사국건기(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79톤, 길이 52.82미터, 너비 23.00미터, 깊이 4.50미터, 기중기(디젤기관 1,450마력)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그랩 버킷 준설선(그라브선)이며, 삼웅에이800호는 1972년 1월 일본 전태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2톤, 선박길이 26.84미터, 디젤기관 294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앵커보트)이다.J는 부선 삼웅지-25호와 예인선 삼웅에이800호를 소유자인 K와 2008년 4월 20일 선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부두 “20만톤 접안시설 및 케이슨 제작공사” 준설현장에 투입하였다.삼웅지-25호에는 상갑판 중앙부 양 현측에 설치된 양묘기로 좌현의 선수.선미 닻 2개, 우현의 선수.선미 닻 2개씩을 각각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닻의 주요치수는 닻채(Shaft)의 길이가 약 5.04미터, 닻팔(Arm)의 길이가 약 3.62미터, 장채(Stock)의 길이가 약 5.40미터이며 닻의 무게는 약 8톤이다.

또한 닻의 위치표시용 부표는 철판으로 제작된 드럼통(직경 약 90센티미터, 길이 약 1미터)으로 닻손(Palm) 부분에 구멍을 뚫어 샤클(Shackle)로 직경 약 32밀리미터의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길이 약 60미터 정도의 닻 부표 줄을 만들어 그 반대편 끝단에 매달아 사용하고 있다.삼웅지-25호는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선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가운데 선원들이 10일 동안 승선 근무 후에 5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도록 선무 운영을 하고 있어 2008년 6월 17일에는 선장과 3명의 선원이 휴가 중이라 7명의 선원이 승선 근무하며 준설작업 등에 임하고 있었다.삼웅지-25호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부두 “20만톤 접안시설 및 케이슨 제작공사”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해오다가 2008년 6월 16일 준설작업을 완료하고 대기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기중기조종사 B(이하 “운전기사 B”라 한다)가 같은 달 17일 17시 00분경 시공업체 J 현장관리.감독자인 E로부터 부선을 준설작업 구간에서 약 100미터 항구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았다.운전기사 B는 같은 날 17시 30분경부터 예인선 삼웅에이800호(이하 ‘앵커보트’라 한다)에 부선 삼웅지-25호(이하 ‘부선’이라 한다)의 선원 망 F와 G를 승선토록 하고 앵커보트 1등항해사 A( 이하 ‘1등항해사 A’라 한다)와 무전으로 교신하며 좌현 선미에서 투묘해 두었던 닻을 양묘하여 약 120미터 후방으로 이동 투묘한 후 같은 날 18시 20분경 우현 선미에서 투묘해 두었던 닻을 양묘하였더니 닻 부표 줄이 장채와 닻사슬에 엉켜 있어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부선의 선미좌현 갑판으로 닻을 이동하게 한 후 앵커보트의 선수가 부선에 직각으로 되게 하여 앵커보트의 양현 계류삭을 걸고 접안하게 한 후 닻의 이동방지를 위한 적절한 고박을 하지 아니한 채 닻 꼬임 해제작업을 시작하였다.준설부선에서 닻의 꼬임이 발생하여 해제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①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고박한 후 수행,②별도의 작업용 부선을 준설선에 접안시켜 그 위에서 작업을 수행,③닻사슬을 완전히 감아 올려 준설부선 위에서 해제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운전기사 B는 같은 날 18시 40분경 선원 망 F와 G 및 기관장 H와 함께 닻손(Palm)과 연결된 부표 줄을 분리하여 장채와 닻사슬과의 엉킴을 일부 해제하였으나 부표 줄이 깔려 있는 닻사슬을 이동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하여 지렛대 등의 공구를 찾으러 가면서 닻을 고박하지 아니하여 닻이 미끄러지거나 이동하게 되면 앵커보트 쪽에서 해제작업을 하고 있는 2명의 선원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부선 기관장 H와 운전기사 B가 지렛대 등의 공구를 가지려 간 사이 앵커보트가 부선의 선미좌현에 직각으로 접안하여 저속전진으로 기관을 사용하고 있었던 관계로 부선이 우측으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닻에 연결된 닻사슬에 장력이 걸리면서 부선의 갑판에서 앵커보트 쪽으로 닻이 끌려 미끄러지면서 닻의 장채가 앵커보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 2명을 덮쳐 2008년 6월 17일 18시 50분경 평택.당진항 방도 등표 기점 226도, 거리 약 1.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9분 51초.동경 126도 42분 30초 해상에서 선원 F는 골반을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고 G는 양 다리가 골절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약 3 내지 5미터로 불고 바다는 비교적 잔잔하였다한편 2008년 6월 18일 17시 00분경 휴가 떠나는 앵커보트 선장 I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 1등항해사 A는 부선의 운전기사 B로부터 부선 삼웅지-25호를 후방으로 120미터 정도 옮긴다는 무전연락을 받았다.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18시 20분경 선미좌현 닻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투묘한 후 데릭윈치 레버를 조종하여 부선에서 투하한 선미우현 닻을 데릭 기중기로 들어 수면 위로 올려보니 닻과 닻의 위치표시용 부표 사이에 연결된 부표 줄이 닻에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선 운전기사 B의 지시에 따라 감긴 부표 줄 푸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1등항해사 A는 앵커보트의 선수를 부선 선미좌현 측에 직각으로 접현시켜 놓고 부선과 떨어지지 않도록 주기관을 저속으로 사용하면서 부선의 선미좌현 상갑판에 닻의 팔(Arm)이 선수방향을, 닻의 축(Shaft)과 닻사슬은 앵커보트 방향을 가리키도록 닻을 내려놓으니 닻의 장채(Stock)가 상갑판에 버티게 되어 닻과 부선 갑판과의 접촉 부위는 닻의 팔(Arm)과 닻의 장채(Stock) 한쪽 끝 부분뿐이라, 이와 같은 상태에서 외력이 작용하면 쉽사리 닻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음으로 적절한 고박을 하여야 함에도 이런 조치가 되지 아니한 가운데 부선 운전기사 B의 지시에 따라 부표 줄을 느슨하게 하여 닻 꼬임 해제작업을 시작하였다.그 후 부선의 기관장 H와 운전기사 B는 앵커보트에서 작업하는 망 F 및 G와 함께 닻의 축에 감긴 부표 줄은 풀었으나 닻의 팔(Arm)에 감긴 부표 줄이 닻사슬 사이에 끼어 사람의 힘으로는 잡아당길 수가 없어 필요한 공구를 가져오기 위해 해제작업 현장을 이탈하였다.1등항해사 A는 닻의 부표 줄 해제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앵커보트가 부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기관을 저속전진으로 계속 밀고 있어 부선의 선미가 우현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닻사슬에 장력이 생기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가운데 적절하게 고박하지 아니 한 닻이 닻사슬에 걸린 장력 때문에 닻사슬 방향으로 끌려오며 미끄러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준설용 부선의 닻 꼬임 해제작업 위험성 검토부선 삼웅지-25호에서 사용하는 닻은 닻채(Shaft)의 길이가 약 5.04미터, 닻가지(Arm)의 길이가 약 3.62미터, 장채(Stock)의 길이가 약 5.40미터로 닻의 전체 무게가 약 8톤 정도인 중량물이다.이러한 중량물을 해상에서 취급하며 작업을 하는 경우①외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한 고박을 실시②절차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책임자의 철저한 관리.감독③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 및④해당 중량물에 적합한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인명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앵커보트인 삼웅에이800호가 비록 저속전진이지만 주기관을 사용하여 부선의 선미좌현에서 직각으로 밀고 있어 외력을 받은 부선의 선미가 우측으로 밀려남에 따라 부선 위로 올라와 있는 닻사슬에 장력이 차츰 증가하여 고박을 하지 아니한 닻이 끌리며 미끄러지게 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2) 작업현장의 지휘자 부적합선장은 선박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기.설비 등이 결함.부족으로 기준미달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하고, 선원들이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개인보호 장구 미착용 등의 기준미달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부선 삼웅지-25호에서는 선장이 휴가 등으로 부재 시 기관장이 선장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기 운전이나 선박수리를 제외한 부선의 운항사항에 대하여 기중기 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휘를 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어 작업의 위험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만연히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부선 갑판에서 중량물인 닻을 적절하게 고박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한 것과 작업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것을 시정하지 못한 것은 현장작업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부적합하였다고 판단한다.3) 회사의 안전관리 및 안전대책 소홀회사에서 사망사고 발생 후에 제공한 준설선(G-25) 닻 취급계획서에는 ‘닻과 닻의 부표 줄과의 꼬임현상이 발생한 경우는 작업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준설선에 별도의 작업 부선(폭 15미터 × 길이 45.62미터 : 총톤수 365톤)을 접안하여 그 부선 위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대제철 당진공장 부두 “20만톤 접안시설 및 케이슨 제작공사” 준설현장에서 삼웅지-25호의 이동에 관련한 현장감독의 지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가 부재중임을 인지하고서도 부선의 이동으로 야기되는 위험에 작업자를 노출시킨 채 무모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이는 평소 회사에서 안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안전한 작업관행을 제대로 확립하지 아니하여 현장감독이나 선원들이 안전조치를 간과하고 작업을 시행하여 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사고발생원인부선 삼웅지-25호는 선장 부재중에 닻 꼬임 해제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선 갑판위에 올려둔 닻을 적절하게 고박하지 아니하여 앵커보트인 삼웅에이800호가 비록 저속전진이지만 주기관을 사용하여 부선의 선미좌현에서 직각으로 밀고 있어 외력을 받은 부선의 선미가 우측으로 밀려남에 따라 부선 위로 올라와 있는 닻사슬에 장력이 차츰 증가하여 고박을 하지 아니한 닻이 끌리며 앵커보트 쪽으로 미끄러지게 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항내 정박중인 준설부선의 닻을 갑판에 올려 닻 꼬임 해제작업을 하면서 이를 고박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닻이 현측에서 부선을 고정시키고 있던 닻작업선(Anchor Boat)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나, 선박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웅에이800호 1등항해사로서 선장으로부터 선박 업무 전체를 인계받고 부선의 닻 꼬임 해제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선 삼웅지25호가 외력에 대응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앵커보트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의 기준미달행동은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여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부선의 이동을 예방하지 못하였고, 또한 지원 온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닻사슬의 장력에 끌린 닻이 앵커보트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닻의 장채가 선원들을 덮침으로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부선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한정적인 역할로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 주관적인 판단과 행동을 배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같은 법 제6조3항에 따라 이를 경감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선 삼웅지-25호 기중기 운전기사로서 닻 꼬임 해제작업 현장을 지휘하면서 중량물인 닻이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고박하지 아니한 닻이 닻사슬의 장력에 끌려 미끄러지면서 닻의 장채가 선원들을 덮침으로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부두 “20만톤 접안시설 및 케이슨 제작공사” 공사업체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닻 꼬임 해제작업의 실정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표준 안전작업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안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현장감독이나 선원들이 안전조치를 간과하고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고박하지 아니한 닻이 닻사슬의 장력에 끌려 미끄러지면서 닻의 장채가 선원들을 덮침으로써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흔들리는 부선에서 중량물의 취급은 반드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안전조치를 수행한 후 작업을 하여야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나. 소유자는 각 작업의 실정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표준 안전작업지침서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항내 정박중인 준설부선의 닻을 갑판에 올려 닻 꼬임 해제작업을 하면서 이를 고박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닻이 부선을 고정시키고 있던 닻작업선(Anchor Boat)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나, 선박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사고해역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 고 해 역 도부선 삼웅지-25호 선원사망사건 (부해심 제2009-4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6월 17일 18시 5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 북위 36도 59분 51초.동경 126도 42분 30초 해상(평택.당진항 방도 등표 기점 226도, 약 1.1마일 거리)</span>《권고서》부해심 제2009-44호부선 삼웅지-25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5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부선 삼웅지-25호의 기중기 운전기사로서 선장 부재중에 닻 꼬임 해제작업 현장을 지휘하면서 중량물인 닻이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묘하였던 닻을 들어 끌고 와 부선 갑판에 올려놓고 닻이나 닻사슬 어디에도 고박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닻 꼬임 해제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앵커보트 삼웅에이800호가 부선 삼웅지-25호의 선미좌현에 직각으로 접안하여 저속전진으로 밀고 있는 가운데 부선 삼웅지-25호의 선미가 우현 쪽으로 이동되면서 닻과 연결된 닻사슬에 장력이 발생하게 되어 그 힘에 의하여 적절하게 고박하지 아니한 닻이 끌려 미끄러짐으로써 닻의 장채가 앵커보트에서 작업하던 선원들을 덮쳐 2008년 6월 17일 18시 50분경 평택.당진항 방도 등표 기점 226도, 거리 약 1.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9분 51초.동경 126도 42분 30초 해상에서 부선 삼웅지-25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하는 인명손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해상에서 닻 꼬임 해제작업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닻과 닻사슬을 적절하게 고박하는 등의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닻 꼬임 해제작업을 수행할 경우는 별도의 부선위에 닻을 놓고 적절하게 고박한 후에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8월 13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권고서》부해심 제2009-44호부선 삼웅지-25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6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 </span> 귀사 소속 부선 삼웅지-25호가 선장 부재중에 앵커보트 삼웅에이800호와 함께 부선 이동 작업을 하다가 닻과 닻사슬에 닻의 부표 줄이 꼬여 있어 꼬임 해제작업을 하던 중 중량물인 닻이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독이나 선원들이 안전조치를 간과하고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고박하지 아니한 닻이 닻사슬의 장력에 끌려 미끄러지면서 닻의 장채가 앵커보트에서 작업하던 선원들을 덮쳐 2008년 6월 17일 18시 50분경 평택.당진항 방도 등표 기점 226도, 거리 약 1.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9분 51초.동경 126도 42분 30초 해상에서 부선 삼웅지-25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하는 인명손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해상에서 닻과 같은 중량물 작업을 절차에 따라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닻 꼬임 해제작업의 실정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표준 안전작업지침서를 제공함으로써 귀사의 공사현장에서 선원의 기준미달행위나 선박과 부선의 기준미달상태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8월 13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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