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보제이비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총 톤 수613톤 선박소유자K 주식회사 기관종류.출력무동력 해양사고관련자J 주식회사 직 명삼보제이비1호 운 항자 사고일시2003년 9월 13일 00시 4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3분 05초.동경 129도 28분 52초(R 발선소 남방파제 북방 약 1,000미터 지점)</span> 삼보제이비1호는 1995년 7월 부산광역시 소재 N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13톤, 길이 40.32미터, 너비 21.00미터, 깊이 3.6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주로 국내 연안해역의 해저지질조사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수로부터 트림 발라스트 탱크(TRIM BALLAST TANK), 공탱크(VOID TANK), 기계실(MACHINERY SPACE), 트림 발라스트 탱크(TRIM BALLAST TANK)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4각 모서리마다 작업시 부선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직경 1.5미터, 길이 36미터의 원통형 기둥(LEG)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태풍 또는 70노트 이상의 폭풍이 접근해 오면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여야 하고 기상이 악화되기 최소한 12시간 전에 이동하여야 하며 악천후 상태에는 모든 트림발라스트 탱크를 채우도록 설계.제작 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이하 ‘J 주식회사’라 한다)는 이 선박을 선박소유자인 K 주식회사에서 용선하여 운항해 오면서 태풍 내습시 피항대책이나 절차 등 선박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예인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태풍내습시 안전한 항구로의 피항계획은 아예 세워두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는 장비과장 B(이하 ‘선박관리인 B’ 이라 한다)에게 일임하였다.J 주식회사와 (주)M은 신월성 원전부지 앞 해상의 지질조사를 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4일 삼보제이비1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전관리 책임, 예인비용 및 회항비는 J 주식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이 선박은 작업반장 및 작업보조자 등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3년 8월 13일 14시 00분경 부산 감천항에서 총톤수 120톤급의 예인선 광양1호에 의해 예인된 상태로 출항하였고 같은 달 14일 06시 00분경 R발전소 인근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달 17일부터 (주)M측 지질조사팀 4명이 승선하여 해저지질조사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해저지질조사를 하고 있는 동안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한 초강력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 남해안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며, 선박관리인 B는 같은 해 9월 7일 태풍 ‘매미’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입수한데 이어 다음 날인 9월 8일 20시 00분경 동 태풍 ‘매미’가 같은 달 12일경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회사로부터 태풍내습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대책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가까운 항구나 만으로 대피하는 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태풍 ‘매미’가 점점 가까이 접근해 오자 선박관리인 B는 이 선박의 성능이나 태풍의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작업현장 부근의 가까운 해안에서 태풍을 피항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9일 07시 00분경 피항차 이동을 시작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R발전소 북방파제 북방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42분 53초.동경 129도 28분 55초(세계측지계 기준) 해상에 도착하여 투묘하였으며, 이 때 부선의 각 모서리 4개소에서 직경 38밀리미터의 와이어 로프 200미터를 내어 1.5톤의 닻을 놓았고 또한 부선의 모서리 4개소에 설치된 4개의 기둥(LEG)을 해저에 착지시키고 부선 선체를 들어올려 부선의 선저와 해면과의 간격을 6미터로 고정시켰다.그런데 이 선박이 닻을 놓고 피항한 위 장소는 북쪽에서 시계방향으로 남쪽까지 전부 큰바다로 열려 있어 바람과 파도를 직접 받게되고 저질마저 자갈이어서 태풍을 피항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곳이다.투묘완료후 태풍 ‘매미’의 진행상황을 관찰하고 있던 선박관리인 B는 같은 달 11일 16시 0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된데 이어 같은 날 18시 3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되고 태풍의 세기가 점점 강력해지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같은 달 12일 아침 뒤늦게 포항항으로 피항을 계획하고 임대업체인 (주)M 과장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항을 위한 예인선 수배를 요청하였으나 이 때는 이미 태풍이 가까이 접근하여 예인선을 동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동 C으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예인선 확보에 실패하자 피항계획을 포기하였다.이 선박은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태풍 피항장소로 부적절한 위 해상에서 투묘하고 있던 중 태풍 ‘매미’에 의한 강한 풍랑의 영향으로 같은 달 13일 00시 15분경 기둥이 절단되고 닻이 끌리면서 투묘장소를 이탈하여 해안쪽으로 떠밀리게 되었고, 같은 시 40분경 R발전소 남방파제 북방 약 1,0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43분 05초.동경 129도 28분 52초(R발전소 부근 해안) 위치에서 선수가 북쪽을 향한 상태에서 선수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비가 내리는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0~40미터로 불고 7~8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좌초의 결과 삼보제이비1호는 기둥 4개가 전부 절단되고 좌현 외판이 선수에서 중앙부까지 파공 및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27일 살베지 회사를 동원하여 이초 후 부산 P에서 상가하여 수리비 약 12억원을 들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한편 J 주식회사는 삼보제이비1호를 운항하면서 이 사건 발생 전 태풍 내습시에도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작업장 부근의 해안에서 닻을 놓고 정박한바 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3)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강원지방기상청의 태풍정보(5)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 작성의 사고경위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가 제출한 사고장소 위치도(해도 발췌사본)(7) J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8)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에 대한 심판조서(9) 부산지방기상청의 기상자료(10) J 주식회사의 기상조회 통화시간 내역서(11) 삼보 토스폭 잭압바지 작동 설명서(operating manual) 사본(12) 삼보제이비1호 장비임대차 계약서 사본(13)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14) 본선현장출입일지 사본(15) 삼보제이비1호 관련도면 사본나.증거설명(1) 사고일시사고발생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에 대한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3년 9월 13일 00시 40분 경으로 인정한다.
(2) 사고장소사고발생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북위 35도 43분 05초.동경 129도 28분 52초(R발전소 남방파제 북방 약 1,000미터 지점)로 인정한다.
(3) 삼보제이비1호가 태풍 또는 70노트 이상의 폭풍이 접근해 오면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여야 하고 기상이 악화되기 최소한 12시간 전에 이동하도록 설계.제작된 사실은 삼보 토스폭잭압바지 작동설명서(operating manual)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가 삼보제이비1호를 운항해 오면서 태풍 내습시 피항대책이나 절차 등 선박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는 장비과장에게 일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에 대한 심판조서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와 (주)M이 신월성 원전부지 앞 해상의 지질조사를 하기 위하여 삼보제이비1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전관리 책임, 예인비용 및 회항비는 J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삼보제이비1호 장비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가 예인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태풍내습시 안전한 항구로의 피항계획을 세워두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에 대한 심판조서중 “전에 다른 태풍의 내습시에도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지 아니하였고, 태풍 내습시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지 아니한 이유는 예인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다.”는 뜻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박관리인 B가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회사로부터 태풍내습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대책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가까운 항구나 만으로 대피하는 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박관리인 B가 삼보제이비1호의 성능이나 태풍의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작업현장 부근의 가까운 해안에서 피항하기로 결정하고 R발전소 북방파제 북방 약 300미터 해상에 투묘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 삼보제이비1호가 사고당시 닻을 놓고 피항한 장소가 북쪽에서 시계방향으로 남쪽까지 전부 큰바다로 열려 있어 바람과 파도를 직접 받게 되고 저질마저 자갈이어서 태풍을 피항하기에 부적절한 곳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가 제출한 사고장소 위치도(해도) 및 해상경험칙에 의하여(10) 선박관리인 B가 뒤 늦게 포항항으로 피항을 계획하고 임대업체인 (주)M 과장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항을 위한 예인선 수배를 요청하였으나 이 때는 이미 태풍이 가까이 접근하여 예인선을 동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동 C으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예인선 확보에 실패하자 피항계획을 포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에 대한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 및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 강한 풍랑의 영향으로 기둥이 절단되고 닻이 끌리면서 투묘장소를 이탈하여 해안쪽으로 떠밀리게 되었고 R 발전소 부근 해안에서 선수가 북쪽을 향한 상태에서 선수부가 좌초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사고당시의 기상
■해상 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 및 강원지방기상청의 태풍정보, 부산지방기상청의 기상자료를 종합하여(13) 선체손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4)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가 삼보제이비1호를 운항하면서 이 사건 발생 전 태풍 내습시에도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작업장 부근의 해안에서 닻을 놓고 정박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 대표자 A의 대리인 B에 대한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안전관리의 소홀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삼보제이비1호와 같이 주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하여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을 운항함에 있어서는 항행업무절차, 태풍내습시를 대비한 피항대책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지침서 등을 마련하고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도 선박운항이 동 지침서의 규정대로 이행되어져야 한다.살펴보건대, 삼보제이비1호는 태풍 또는 70노트 이상의 폭풍이 접근해 오면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여야 하고 기상이 악화되기 최소한 12시간 전에 이동하여야 하도록 설계.제작 되어 있었음에도, 이 선박의 운항자인 J주식회사는 평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태풍내습시 피항대책을 마련해 두지 아니하였고 안전한 항구로 피항 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장비과장은 태풍내습시 뒤늦게 피항계획을 세우는 등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이와 같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좌초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2) 부적절한 피항지 선정태풍을 피항하기 위한 피항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크기, 조종성능, 흘수, 태풍의 세기 및 예상기상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특히 삼보제이비1호와 같이 기관이 장치되지 아니한 부선은 자력항해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동력선 보다 피항시기를 여유있게 결정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비상시 닻끌림을 방지하거나 전묘를 하는데 필요한 주기관 동력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가능한 적게 받고 파주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부근의 항구나 만(灣)으로 피항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은 사고당시 동해안 R 발전소 앞 해상에서 해저지질 조사작업을 하고 있던 중 초강력 태풍 ‘매미’가 접근하였음에도 미리 안전한 항구나 만(灣)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북쪽 방향에서 남쪽 방향 전부가 큰 바다로 바로 열려 있고 해저 저질도 자갈로 되어 있어 태풍을 피항하기에 부적절한 장소인 R발전소 앞 해상에 닻을 놓고 대피하다가 강한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해안으로 떠밀려 좌초하게 되였다.태풍 내습시 안전한 항구나 만(灣)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이 부적절한 피항장소를 선정한 것은 이 건 좌초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R발전소 앞 해상에서 해저지질조사 작업 중 태풍 내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근의 항구 또는 만(灣) 등의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작업현장 부근의 부적절한 장소에서 닺 정박을 함으로써 강한 풍랑으로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는 부선 삼보제이비1호 선박운항자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장비과장에게 안전업무를 일임한 채 태풍피항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이 R발전소 앞 해상에서 지질조사 작업 중 태풍 ‘매미’가 내습하였음에도 안전한 항구나 만(灣)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부근의 부적절한 장소에서 닻을 놓고 정박하다가 태풍에 의한 강한 풍랑의 영향으로 선체가 떠밀려 좌초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동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태풍내습시 안전한 항구나 만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장소에서 무리하게 닻정박을 하는 것은 좌초 등의 해양사고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나. 주기관이 장치되지 아니한 부선은 자력항해가 불가능 하므로 태풍내습시 일반 동력선 보다 미리 예인선을 확보하고 피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태풍피항대책 및 항행절차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태풍 내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작업현장 부근의 부적절한 장소에서 닻 정박을 함으로써 강한 풍랑으로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재결서 제2004-031호부선 삼보제이비1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 주식회사위 대표자 A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span> 귀하가 운항관리하고 있는 부선 삼보제이비1호가 R발전소 앞 해상에서 지질조사 작업 중 태풍 ‘매미’가 내습하였음에도 안전한 항구나 만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부근의 부적절한 장소에서 닻을 놓고 정박하다가 태풍에 의한 강한 풍랑의 영향으로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2003년 9월 13일 00시 40분 경 북위 35도 43분 06초.동경 129도 28분 51초(R발전소 남방파제 북방 약 1,000미터 지점)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부선 삼보제이비1호 선박운항자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장비과장에게 안전업무를 일임한 채 태풍피항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항행업무절차서 및 태풍피항대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6월 15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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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8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재결서 제2004-031호(2004. 6. 15)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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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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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부선 삼보제이비1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J 주식회사사건개요 총톤수 613톤의 강조 부선 삼보제이비1호가 R발전소 앞 해상에서 해저지질조사 작업 중 태풍 ‘매미’가 내습하였음에도 안전한 항구나 만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작업장 부근에서 닻을 놓고 정박하다가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해안으로 떠밀려 좌초된 사건임 주 문 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태풍 내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작업현장 부근의 부적절한 장소에서 닻 정박을 함으로써 강한 풍랑으로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판시사항 : 자력항해능력이 없는 총톤수 613톤의 부선 삼보제이비1호가 태풍내습시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부근에서 닻을 놓고 정박중 좌초된 사건으로, 안전관리 소홀 및 부적절한 피항지 선정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교 훈 1. 태풍내습시 안전한 항구나 만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장소에서 무리하게 닻정박을 하는 것은 좌초 등의 해양사고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2. 주기관이 장치되지 아니한 부선은 자력항해가 불가능 하므로 태풍내습시 일반 동력선 보다 미리 예인선을 확보하고 피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태풍피항대책 및 항행절차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주 제 어 좌초, 태풍, 피항, R발전소참고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