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비씨-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D(주) 총 톤 수568톤 기관종류.출력- 해양사고관련자A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직 명비씨-1호 관리소장비씨-1호 감수보존업무 담당업체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19. 2. 8. 07:29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35초.동경 128도 41분 09초(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도 남방 0.34마일 해상)</span> 비씨-1호는 1987. 1. 1. 일본국 부사해사공업(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68톤(길이 49.95 × 너비 17.40 × 깊이 3.00 m), 강(鋼) 재질의 모래채취용으로 사용되는 부선이다.이 선박은 2015. 6. 29.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도 남방 0.34해리 해상에 정박되어 있었고, 법원의 압류.가압류 선박의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출항이 정지되어 있었다.
또한 이 선박은 「선박안전법」 적용이 면제 <각주>1</각주> 되는 부선으로,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선박검사도 받지 않았다.2017. 11. 8. E와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간 ‘경비용역도급 개별약정서’와 ‘선박 감수보존업무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B에서 이 선박을 감수보존 관리하였다.동 계약서에는 선원 경비(2명)이 1인 24시간 맞교대 형태로 이 선박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비씨-1호 관리소장 A(이하 “관리소장 A”라 한다)는 단독으로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비씨-1호에 감수보존 인력을 상주시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 선박으로부터 약 1㎞ 떨어진 인근 육상(속천항 방파제 등)에서 육안으로 이 선박의 상태(선체의 경사 등)를 확인하는 형태로 관리하였고, 1주일에 1회 정도 선박에 승선하여 점검하는 형태로 감수보존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승선 점검은 통상적으로 관리소장 A를 포함하여 2명이 수행하였고, 이때 탱크에 해수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탱크에 빗물이나 바닷물이 고여 있을 경우 휴대용 양수기를 사용하여 배수 작업을 실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2018. 4. 21. 이 선박의 탱크가 침수되어 우현으로 경사되었고, 이에 관리소장 A는 휴대용 양수기를 동원하여 배수 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많아 외부업체(G환경)를 동원하여 배수 작업과 파공부의 수리작업을 하여 선체를 바로 세웠다.이후 2018. 6월경 이 선박은 또 우현 경사가 발생하여 휴대용 양수기를 동원하여 자체 인력으로 탱크의 배수 작업을 하였고, 2018. 8월경 침수량이 많아 외부업체(잠수부)를 투입하여 파공부위를 수리(우레탄 본드 밀봉작업)한 후 탱크의 배수 작업을 실시하여 선체를 바로 세웠다.
그러나 2018. 10. 13. 이 선박의 우현측이 해수에 잠기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에 다시 외부업체(H개발)를 투입하여 배수 작업 및 파공부위에 대한 수리작업(우레탄 본드 밀봉작업)을 하였다. 이때 H개발 사장이 “선체가 노후되어 이러한 사고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면 빨리 처분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감수보존업체인 ㈜B에서는 종전과 같이 형태로 감수보존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도 선박의 탱크가 침수되어 같은 해 12월에도 총 2회(12월 13일, 12월 31일) 배수 작업을 실시하였다.2019. 1. 31. 관리소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하였고, 이때 침수 등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 선박은 2019. 2. 8. 07:29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도 남방 0.34해리 위치인 북위 35도 07분 35초, 동경 128도 41분 09초 해상에서 선체 외판의 파공부로 다량의 해수가 들어와 침몰{선체 3/4이 침수되었고, 우현으로 60도로 기울어져 해저(수심 8.3m)에 접촉된 상태}되었고, 인근에 있던 어선 선장이 진해파출소에 이를 신고하였다.
당시 이 선박에 총 9.4㎘의 유류(경유 2.6㎘, 유압유 0.6㎘, 선저폐수 6.2㎘)가 적재되어 있었다.이 사고로 적재되어 있던 경유 및 유압유 약 1.368㎘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인근 해상(약 300m x 2,000m)을 오염시켰다. 같은 달 20일 방제작업을 완료되었고, 이 선박은 같은 해 4. 10. 선체를 절단하여 인양·해체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침몰사건은 연안에서 정박상태로 감수보존 중이던 선박이 선체 외판이 파공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들어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비씨-1호는 선령 3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으로 법원의 압류.가압류 선박의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오래기간동안(2015. 6. 29.부터 이건 사고가 발생한 2019. 2. 8.까지)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었고, 선체가 심하게 부식되어 외판 파공이 수차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선박은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이 아닌 부선으로 선박검사기관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그러나 감수보존업체는 감수보존기간에 발생한 선박의 침수발생 시 선체 외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수리 등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선박이 외판 파공으로 선내로 해수가 들어오는 사태가 수차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에 관리인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선박으로부터 약 1㎞ 떨어진 육상에서 육안으로 선체 상태를 확인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감수보존 업무를 수행하여 선박 침수에 대해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선박은 외판의 파공부로 해수가 들어와 침수되는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어 결국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들어와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따라서 감수보존업체의 부적절한 선박관리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해상에서 정박상태로 감수보존 중이던 비씨-1호가 관리 소홀로 선체 외판이 파공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들어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비씨-1호에 대한 감수보존업체의 관리소장으로서, 감수보존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비씨-1호의 선체가 심하게 부식되어 외판 파공이 수차례 발생하여 선내 침수로 인한 침몰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씨-1호에 관리인을 승선시키지 않은 등 부적절하게 감수보존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보존선박에 관리인을 승선시키는 등 적절하게 감수보존업무를 수행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주식회사 B(대표이사 C)는 비씨-1호에 대한 감수보존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서, 감수보존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비씨-1호의 선체가 심하게 부식되어 외판의 파공이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수리 등을 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따라서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보존 중인 선박에 대해 적절한 수리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검사 이력이 없는 부선 등이 해상에서 정박상태로 장기간 감수보존 관리를 할 경우 외판의 파공 등으로 인한 침수로 선체가 침몰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관리인을 선박에 반드시 승선시켜 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법원의 압류.가압류 선박이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상에 장기간 정박시킬 경우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선박 감항성을 의무적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해상에서 정박상태로 감수보존 중이던 비씨-1호가 관리 소홀로 선체 외판이 파공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들어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에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03호부선 비씨-1호(BC-1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 **.)****************************************</span> 귀하가 관리소장으로 있던 부선 비씨-1호가 2019. 2. 8. 07:29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도 남방 0.3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7분 35초, 동경 128도 41분 09초 해상에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해상에서 정박상태로 감수보존 중이던 비씨-1호가 관리 소홀로 선체 외판이 파공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들어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는 감수보존선박에 관리인을 승선시키는 등 적절하게 감수보존업무를 수행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1. 2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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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03호부선 비씨-1호(BC-1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6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span> 귀사가 감수보존관리하고 있던 부선 비씨-1호가 2019. 2. 8. 07:29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도 남방 0.3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7분 35초, 동경 128도 41분 09초 해상에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해상에서 정박상태로 감수보존 중이던 비씨-1호가 관리 소홀로 선체 외판이 파공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들어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서는 감수보존선박에 대해 적절한 수리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1. 2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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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