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부협제25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1971년 6월 4일 08시 30분경 인천항 B-8, 묘지에 투묘 정박중인 자유중국 적화물선 오리엔탈 자드호에 선적된 적화물 팔프 양화 작업차 기선 삼광3호는 (총톤수 18톤 53, IM 제183호, 소유자 인천시 J해운주식회사)동사 수유 부선 부협 제25호(IM 제350호 105톤 28)를 예인하고 부선 우현 제4번 선창에 접현 팔프 양화 작업중 동일 19시 00분부터 SW 풍의 돌풍이 래습 파도가 부선 우현측에 범람하므로 동작업을 중지하고 인천내항으로 피항도중 부선의 우현 선창 부분에 침수, 계속 우현측으로 기울면서 침몰됨으로 예인색을 절단하고 부선에 승선중인 부선 선원들을 전원 구조하였으나 부선 및 선적된 적화물 팔프 145톤(668 뭉치)등은 침몰된 사건으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10월 25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삼광3호 부선 부협제25 선 적 항인천시 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회사 J해운(주)회사 총 톤 수18톤 53105톤 28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88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 두 사고일시1971년 6월 4일 1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11초, 동경 126도 35분 10초 손 해부선 1척 및 적화물 팔프 145톤 침몰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삼광3호(총톤수 18톤 53, 소구 발동기 88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인천항내에서 취항하는 예선으로서 1971년 6월 4일 08시 30분 인천외항 B-8 묘지에 투묘 정박중이던 자유중국 화물선(총톤수 9,400톤급) “오리엔탈 자드”호에 선적된 화물(팔프WOODEN PULP)의 부취 작업차 부선 부협 제25호(총톤수 105톤 28 길이 22.20미터, 폭 7.10미터, 심 2.24미터)를 끌고 동일 09시 30분경 모선에 도착, 제4번 선창인 좌현에 접현 작업사정으로 대기타가 동일 13시 30분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화물인 팔프 145톤 가량을 선미부 선저에서 선창덮개의 높이로 고루 선적하고 선수쪽 약 2미터 정도의 선적 공간을 남겨 두었을 즈음인 동일 19시 00분 갑자기 불기 시작한 남서 초속 13-14미터의 강풍으로 모선에 부선이 부딪쳐 파손의 우려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심한 파랑으로 부선 우현쪽에서 침수하기 시작하여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부선 부협 제25호를 모선에서 떼어 약 30미터의 간격을 두고 3노트의 선속으로 위기를 면하기 위해 예인항해 하였으나 3-4미터의 파고와 강풍으로 또한 당일 20시 00분 최간조의 조류 약 1.5노트의 역류를 받아 심한 풍랑으로 부선 창구에 덮었던 방수용 카-바의 효과도 없이 부선에 부딪치는 풍랑이 여러 차례 침수되여 선창의 하중(荷重)이 가중(加重)되므로 점점 부선이 가라앉아 부선에 승선중이던 선원을 예선 삼광3호에 옮겨 타게 한 후 예인색을 끊어 인명의 피해는 면하게 되었으나 급기야는 외항 A등 부표(K한석유공사 부표)서남쪽 200미터 해점(북위 37도 26분 11초, 동경 126도 35분 10초) (묘선에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당일 19시 20분 완전 침몰되었음.당시의 행상은 흐린 날씨에 서남풍 초속 13-14미터였으며 조후는 저조말기에 조향은 남남서에 유속은 1.5노트였음.그후 침몰된 부선은 동월 08일 10시 00분경 인양하였음.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인천항내를 취항하는 예선에만 13년간이란 경력을 갖고 있었음을 볼 때 계절에 따라 서해안의 기상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충분히 체득했었을 것이고 또 다년간 동일 해역(仁川港內)의 운항으로 과신(過信)에서 오는 타성이 습성화 되어 갑작스러운 황천(荒天)에 대비 했어야 할 선구를 비치 않했을 뿐 아니라 해상 종사자로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기상변화를 도외시하고 사전에 기상예보를 청취함도 없이 근거리 운항이란 안일(安逸)한 생각으로 운항하였고, 1971년 11월 9일 본원 제1회 심판정에 출두 진술한 바로는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었다고 하고 있으나 당일의 중앙관상대 인천 측후소 기상증명에 의하면 17시 25분에 서남서풍이 초속 11.1미터가 불어 해상이 악화되어 있었음을 볼 때 사건 2시간 전에 이미 긴급 피항했어야 함에도 돌풍이 순식간에 통과될 것으로 판단하여 관망하고 그곳에 머물렀던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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