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해비피210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총 톤 수2,334톤 선박소유자J(주) 기관종류.출력 - 해양사고관련자J(주)B 직 명소유자선두 면허의 종류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03년 4월 29일 10시 07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00초.동경 129도 22분 30초(포항 송도부두)</span> 대해비피210호는 1985년 1월 부산광역시 소재 K(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2,334톤, 재화중량톤수 2,500톤, 길이 72.53미터, 너비 19.96미터, 깊이 6.3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선두 B와 공장장 C를 포함하여 1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포항 송도부두 4번과 5번선석에서 모래, 자갈 및 시멘트(이하 “골재”라 한다)를 적재하고 선내에서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을 직접 생산하여 영일만 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장에 공급하고 있다.포항 송도부두 북쪽에 위치한 4번과 5번선석은 직선길이 190미터인 부두에 운영상 4번선석은 동쪽, 5번선석은 서쪽으로 95미터씩 지정하고 있으며, 접안능력은 각각 2,000DWT이고, (주)M과 (주)N이 골재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위 송도부두에는 1971년 건교부제정 항만설계기준으로 설계된 직주와 곡주의 계선주가 있으며, 직주는 직경 40㎝, 높이 32㎝이고, 안벽으로부터 17미터 거리에 77미터 간격으로 2개, 곡주는 직경 32㎝, 높이 50㎝이고, 안벽으로부터 0.5미터 거리에 20미터 간격으로 8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4번선석 동쪽 끝단으로부터 1.5미터 거리에는 ∩형줄걸이가 설치되어 있다.4번선석 동쪽의 ∩형줄걸이는 직경 4㎝의 철근을 휘어 만든 것이며, 부두에서 높이 22㎝, 로프가 통과할 수 있는 내경이 21㎝이고, 곡주가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장소에 2000년 4월경 폐기물운반업체인 (주)P와 R(주)에서 별도의 기준 없이 부두에 꽂아 콘크리트 한 것으로 휀다용 폐타이어줄 및 소형선박의 줄걸이로 사용되는 것이다.대해비피210호 상갑판하의 일반배치는 선수창, 모래적재용 화물창, 자갈적재용 화물창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시멘트 싸이로 4개, 시멘트 혼합용 기계실 등이 있으며, 갑판상에 설치된 2층구조물의 1층은 사무실과 식당으로, 2층은 직원 숙소로 각각 이용하고 있다.이 부선은 2003년 4월 28일 18시 00분경 영일만 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종료한 후 같은 날 20시 00분경 포항 송도부두 4번과 5번선석에 걸쳐 접안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부터 골재를 적재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달 29일 08시 00분경 5번선석을 이용하는 모래채취운반선 대천1호가 입항하였으나 대해비피210호가 5번선석에 걸쳐 접안하고 있어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대해비피210호 좌현측에 접현하였다.대해비피210호는 같은 날 09시 30분경 골재 2,400톤을 적재하여 부두와 갑판의 높이가 거의 같은 상태에서 대천1호가 5번선석에 접안할 수 있도록 4번선석쪽으로 약 20미터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직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선두 B는 직경 65㎜의 P.P.로프인 계선줄을 4번선석 동쪽 끝단으로부터 1.5미터 거리에 설치된 ∩형줄걸이에 걸었다.같은 날 09시 50분경 작업원 D가 대해비피210호의 우현측 갑판에서 리모컨(remote control)으로 윈치를 작동시켜 계선줄을 당기면서 대해비피210호를 4번선석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다.대해비피210호가 4번선석쪽으로 약 10미터 이동하였을 무렵 같은 날 10시 07분경 ∩형줄걸이가 뽑히면서 계선줄과 함께 갑판으로 날아가 작업원 D를 때리자 D는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갑판에 떨어졌다.J(주) 공장장 C는 부선내의 사무실에 있다가 “악”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D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로 신고하였으며, 작업원 D는 119구급차로 후송중 사망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미만이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 J(주) 공장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J(주) 관리과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D에 대한 포항시 북구 대신동 소재 S병원측의 시체검안서 사본(5) 대해비피210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6) 대해비피210호, 예인선이 대해비피210호 예인 및 ∩형줄걸이에 대한 사진(7)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사실 통보서(8)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대해비피210호 안전사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9) 건설부 항만설계기준 사본(10) 해양사고관련자 B와 J(주) 대리인 E에 대한 심판조서(11) J(주)의 대해비피210호 안전사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대해비피210호에 대한 제원, 용도에 대하여는 대해비피210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와 J(주) 관리과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대해비피210호 안전사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 포항 송도부두의 4번과 5번선석, 계선주 및 ∩형줄걸이에 관한 사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대해비피210호 안전사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 중 기재에 의하여(4) 포항 송도부두 4번과 5번선석은 (주)M과 (주)N이 골재하치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J(주) 관리과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대해비피210호의 일반구조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J(주) 관리과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대해비피210호의 사진에 의하여(6) 대해비피210호는 같은 달 28일 18시 00분경 영일만 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종료하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포항 송도부두 4번과 5번선석에 걸쳐 접안한 후 같은 날 20시 30분경부터 골재를 적재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J(주) 관리과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같은 달 29일 08시 00분경 5번선석을 이용하는 모래채취운반선 대천1호가 입항하였으나 대해비피210호가 5번선석에 걸쳐 접안하고 있어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대해비피210호 좌현측에 접현한 사실은 J(주) 관리과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대해비피210호는 같은 달 29일 09시 30분경 골재 2,400톤을 적재한 후 대천1호가 5번선석에 접안할 수 있도록 4번선석쪽으로 약 20미터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두 B가 직경 65㎜의 PP로프인 계선줄을 4번선석 동쪽 끝단으로부터 1.5미터 거리에 설치된 ∩형줄걸이에 건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J(주) 관리과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같은 날 09시 50분경 작업원 D는 대해비피210호의 우현측 갑판에서 리모컨으로 윈치를 작동시켜 계선줄을 당기면서 대해비피210호를 4번선석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J(주) 관리과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부선이 4번선석쪽으로 약 10미터 이동하였을 무렵 같은 날 10시 07분경 ∩형줄걸이가 뽑히면서 계선줄과 함께 갑판으로 날아가 작업원 D를 때리자 D가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갑판에 떨어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J(주) 관리과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작업원 D가 119구급차로 후송중 사망한 사실은 J(주) 공장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D에 대한 포항시 북구 대신동 소재 S병원측의 시체검안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2)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J(주) 공장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작업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계선주에 대한 검토부두에 고정된 계선주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계선줄의 강도(Minimum Breaking Load) 이상의 강도를 지녀야 하므로 항만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송도부두에는 1971년 건교부제정 항만설계기준으로 설계된 직주와 곡주의 계선주가 있으며, 직주는 직경 40㎝, 높이 32㎝이고, 안벽으로부터 17미터 거리에 77미터 간격으로 2개, 곡주는 직경 32㎝, 높이 50㎝이고, 안벽으로부터 0.5미터 거리에 20미터 간격으로 8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4번선석 최동쪽으로부터 1.5미터 거리에 설치되었던 곡주는 2001년 8월 철거되고 이 곳에 2000년 4월경 폐기물운반업체인 (주)P와 R(주)에서 강도를 알 수 없는 직경 4㎝의 철근을 ∩형으로 휘어 내경이 21㎝인 상태로 부두에서 22㎝ 높이로 꽂아 콘크리트한 ∩형줄걸이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53"></img>이 ∩형줄걸이는 휀다용 폐타이어줄 및 소형선박이 계선시 줄걸이로 사용하던 것으로 재화중량톤 2,500톤인 대해비피210호가 부두이동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함에도 이 곳에 계선줄을 걸고 무리하게 부두이동을 함으로써 ∩형줄걸이가 계선줄의 강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두에서 뽑히는 결과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2) 대해비피210호의 계선줄을 이용한 부두 이동의 적정성부두에 접현한 선박이 선수방향의 계선줄을 당기면서 선체를 전방으로 이동시킬 때는 부두 휀더(fender)와의 마찰과 계선줄을 당길 때 작용하는 선수미분력과 정횡분력을 고려하여 계선줄과 선수미선이 이루는 각이 작아지도록 충분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계선주에 계선줄을 걸고 당겨야 하며, 계선주는 로프의 강도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송도부두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곡주와 77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직주가 있으나 길이 95미터인 4번선석 최동단의 곡주는 부두 동쪽의 끝단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2미터 내측에 설치되어 있고 직주는 4번선석으로부터 17미터 내측에 설치되어 있어 길이가 72.53미터인 대해비피210호는 이들 직주나 곡주와의 거리 및 선수미선에 대한 각이 커서 계선줄을 이용한 부두이동은 부적합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작업원사망사건은 재화중량톤수 2,500톤인 대해비피210호가 포항 송도부두 북쪽에 위치한 4번과 5번선석에 걸쳐 접안하고 골재 2,400톤을 적재한 후 자선의 계선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전방으로 이동중 항만설계기준으로 설계된 직주나 곡주에 계선줄을 걸지 아니하고 휀다용 폐타이어줄 및 소형선이 계류시 줄걸이로 사용되는 직경 4㎝철근의 ∩형줄걸이에 직경 65㎜의 PP로프 계선줄을 걸고 당김으로써 ∩형줄걸이가 계선줄의 강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두에서 뽑혀 계선줄과 함께 갑판으로 날아감으로써 갑판에서 계선줄을 당기던 작업원이 계선줄에 맞아 발생한 것이다.즉, 이 작업원사망사건은 부두에 접현한 대해비피210호를 전방으로 이동시 기준에 적합한 계선주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적합한 줄걸이에 계선줄을 걸고 당김으로써 줄걸이가 계선줄의 강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두에서 뽑혀 계선줄과 함께 갑판으로 날아감으로써 작업원이 계선줄에 맞아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두 B는 대해비피210호를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 계선줄을 이용하여 전방으로 이동시 기준에 적합한 계선주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적합한 ∩형줄걸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으나 이 사고 후 부두이동시에는 예인선을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해비피210호를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 계선줄을 이용하여 전방으로 이동시 선두 B가 부적합한 ∩형줄걸이를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J(주)가 대해비피210호가 부두이동시 예인선을 사용하거나 적격자를 배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나 이 사고 후 부두이동시에는 예인선을 사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시정하였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작업원사망사건은 재화중량톤수 2,500톤급 부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골재 2,400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전방으로 이동시킬 때 부적합한 줄걸이를 사용함으로써 계선줄의 강한 장력을 견디지 못한 줄걸이가 부두에서 뽑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 전.후방으로 이동시 계선줄의 강한 장력을 견딜 수 있는 적합한 계선주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합한 계선주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작업원사망사건은 대해비피210호를 부두에 접현한 상태에서 전방으로 이동시 부적합한 줄걸이에 계선줄을 걸고 당김으로써 줄걸이가 계선줄의 강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두에서 뽑혀 계선줄과 함께 갑판으로 날아감으로써 작업원이 계선줄에 맞아발생한 것이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4-002호(2004. 1. 13)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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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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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부선 대해비피210호 작업원사망사건해양사고관련자J(주) 대표자 AB(대해비피210호 선두)사건개요대해비피210호는 총톤수 2,334톤의 강조 부선으로, 포항 송도부두 4번과 5번선석에 걸쳐 접안하고 있다가 계선줄을 이용하여 4번선석으로 이동중 2003년 4월 29일 10시 07분경 계선줄을 걸었던 줄걸이가 뽑히면서 갑판으로 날아가 작업원 D가 계선줄에 맞아 사망주문이 작업원사망사건은 대해비피210호를 부두에 접현한 상태에서 전방으로 이동시 부적합한 줄걸이에 계선줄을 걸고 당김으로써 줄걸이가 계선줄의 강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두에서 뽑혀 계선줄과 합께 갑판으로 날아감으로써 작업원이 계선줄에 맞아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판시사항 : 대해비피210호를 부두에 접현한 상태에서 전방으로 이동시 부적합한 줄걸이에 계선줄을 걸고 무리하게 당김으로써 계선줄의 강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두에서 뽑힌 줄걸이가 계선줄과 함께 갑판으로 날아가 작업원을 때린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교훈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 자선의 계선줄만으로 이동시에는 계선줄의 강한 장력을 견딜 수 있는 적합한 계선주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합한 계선주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한다.주제어 부두이동, Line shifting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