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대운3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대운3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71기관의 종류,출력 무동력(부 선)지정해난관계인 A J실업 주식회사(위 대표자:B)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두 용 선 주사고일시 1997년 10월 27일 23시 10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26분 06초, 동경 126도 35분 00초(인천항 B-8 투묘지 ) 대운3호는 선령 약 19년의 강조 부선으로 인천 예부선협회에 가입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가 1997년 1월 1일부터 항만하역업자 지정해난관계인 J실업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인천항에 입항하는 대형선박으로부터 투묘지에서 수입무연탄을 이적받아 항내운송하고 있다.

이 배는 1997년 10월 27일 15시경 지정해난관계인 J실업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예인선 세종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날 18시경 인천항 B-8투묘지에 정박중인 화물선 후이하이(HUI HAI)의 제4번창 좌현측에 우현접안하였으며, 같은 날 19시경부터 무연탄을 이적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시 40분경 건현이 약 1미터가 될 때까지 약 450톤을 적재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대운3호에 선두로 승무 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23시 10분경 이 배의 좌현 선미로부터 전방으로 약 50~60센티미터 위치인 화물창과 공소(空所. 부력탱크: Void Space) 사이의 갑판 및 현측의 용접부위가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갈라지면서 공소가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선체가 선미좌현측으로 급격히 경사하면서 침하하자 후이하이에서 내려준 사다리를 타고 대피하였다.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J실업 주식회사의 하역현장책임자 C는 부선에 무연탄을 적재시는 그 배의 재화중량톤수(Deadweight)를 정확히 파악한 후 화물창의 전체에 하중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실어야 함에도 대운3호의 재화중량톤수도 알지 못한 채 선령 약 19년의 노후된 부선에 통상의 방식대로 화물창의 중앙부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모양으로 가득 실어 선체 중앙부위의 하중이 크게 되도록 하였고, 하역작업을 완료한 후 후이하이의 선내에서 대기중 대운3호의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으나 이 배는 무연탄을 만재한 상태에서 이미 상당히 침하하고 있어 후이하이의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인선들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장에서 침몰한 이 배의 선체는 인양후 절단 해체되었다. 이 배는 강조 부선으로서 별도의 운항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공인된 검사기관의 정기적인 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항내운항이 가능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임의 수리를 해오고 있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7미터의 약한 북서풍이 불고 높이 약 1미터의 낮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노후한 부선에 화물을 적재시는 재화중량톤수를 초과하지 않을 만큼의 양을 화물창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하중이 미치도록 적절히 실어야 한다. 그러나, 대운3호의 하역책임자는 이 배의 정확한 재화중량톤수를 모르는 채 막연히 화물창 중앙부 위치를 중심으로 무연탄을 산적하였다. 사고 당시의 이 배의 종강도(Longitudinal Strength) 및 응력(Stress)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 이를 정확히 구명하기는 어려우나, 화물창과 후부 공소의 경계선인 용접부가 갈라진 것으로 미루어 노후한 선체에 화물을 중앙부에 집중적으로 실음으로써 선체 중앙부가 내려앉는 현상(Sagging)이 과대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부선의 재화중량톤수(Deadweight)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화물창 중앙부를 중심으로 무연탄을 산적하여 고르지 못한 종방향 하중을 받은 선체가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부선의 노후한 선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두 A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두 A는 대운3호의 선체가 노후하였다 하여도 일정상태의 종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점검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선체가 균열되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선박소유자로서의 과실이다. 그러나 이 사고 발생후 선체를 해체하여 매각시켰으므로 권고의 실익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실업 주식회사지정해난관계인 J실업 주식회사는 현장하역책임자가 부선의 정확한 재화중량톤수를 파악한 후 노후한 선체임을 고려하여 적정량의 화물을 화물창내에 고르게 산적하도록 평소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과도한 응력을 받은 선체가 균열되어 침몰에 이르도록 한 것은 용선주로서의 과실이다. 지정해난관계인 J실업 주식회사는 다수의 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체이므로 금후 이와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부선의 재화중량톤수(Deadweight)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화물창 중앙부를 중심으로 무연탄을 산적하여 고르지 못한 종방향 하중을 받은 선체가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부선의 노후한 선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지정해난관계인 J실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