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대서양1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86톤등 록 장 35.09미터지정해난관계인 A (주)J고속직 명 소 유 자 위 대표자 B사고일시 1998년 9월 24일 10시 30분경장 소 북위 37도 28분 35초, 동경 126도 35분 15초(인천항 A-4묘지) 대서양1호는 선령 31년의 강조 부선으로 무연탄 700톤을 적재할 수 있으며 항내에서 화물 이적 하역작업에 사용되어 왔다.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A는 이 선박이 노령선으로 선체외판이 부식(腐蝕) 및 중량물 선적에 따른 굴곡 손상 등이 심한 상태이었으나 외판의 두께 및 강도에 대한 자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1998년 9월 초순에 창내의 내장판을 제거하였으며 작업전에 일상적으로 파공의 유무만을 확인하고 창내를 청결히 청소하는 정도이었다.
이 부선은 1998년 9월 24일 07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A가 승무하고 작업차 예인선에 예인되어 무연탄을 싣고 인천외항 A-4묘지에 투묘정박중인 중국국적선 깡타이호(총톤수 3,881톤, 이하 “모선”이라 한다) 우현에 같은 날 08시 00분경에 좌현 계류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주) J고속은 무연탄 하역업체로 K예부선협회로부터 부선 대서양1호를 배정받아 부선의 화물창내에 침수여부와 이물질이 있는지 단순한 육안검사만을 한후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모선으로부터 무연탄을 이적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10시 30분경 약 100톤 정도의 무연탄을 화물창 후부에 적재하였을 때 갑자기 선체의 중앙부 수선하부에 균열이 생겨 화물창내에 해수가 급속히 침수되어 선미부분부터 침몰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 및 작업 인부는 예인선 제2광신호로 대피하였다.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에 파고는 1~2미터 내외였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 31년된 노령선인데다가 선박소유자가 점검.정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창내의 내장판을 제거하여 강도가 약해졌으며 선체외판이 심하게 부식 마모된 상태에서 화물을 편중 적재함으로써 수선하부 외판이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선에 대하여 평소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감항 능력을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창내의 내장판을 제거하고 보수.정비를 소홀히 하여 화물적재중 선체가 균열되어 침수, 침몰케 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주)J고속은 화물적재시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하고 노후 부선에 화물적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예부선협회에 등록된 선박을 배정받아 화물창(Space)만 사용하기 때문에 청결정도를 보는 점, 700톤을 선적할 수 있는 선체의 선미부에 100톤 정도 선적한 것은 크게 편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부선소유자가 점검.정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창내의 내장판을 제거하여 강도가 약해진 상태에서 다량의 화물을 편재함으로써 외판이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