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대경1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경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0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7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무동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대경1호 소유자 사고일시2003년 8월 11일 14시 2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9초ㆍ동경 129도 02분 46초(부산항 봉래동 물량장)</span> 대경1호는 1989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201톤, 길이 30.20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2.80미터의 강조 평부선으로, 주로 항만공사에 필요한 석재를 포함한 건설용 자재 및 건설장비를 상갑판 위에 적재하고 운송하는데 종사해 왔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2개의 종격벽과 4개의 횡격벽이 설치되어 있고 선수로부터 1,2,3,4 및 5번 부력탱크가 각각 좌현, 중앙, 우현탱크로 구획배치되어 있으며, 좌ㆍ우현 각 탱크에는 상갑판에 맨홀이 있고, 중앙탱크로 출입할 수 있는 맨홀은 좌현 종격벽 및 우현 종격벽에 한 탱크씩 건너뛰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부산 감천항 부두축조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다가 공사를 마치고 2003년 8월 10일 10시 00분 경 부산항 봉래동 물량장의 북위 35도 05분 39초ㆍ동경 129도 02분 46초 해상에 정박하였다.이 선박은 상갑판 중앙부(부력탱크 상부)에 약 10㎝×0.3㎝ 정도의 파공이 있었고 위 공사작업과정에서 선미에도 이와 비슷한 크기의 손상이 발생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이하 “선박소유자 A”라 한다)는 이들 손상부위를 용접수리한 다음 같은 달 15일 경 다른 항만공사장에 이 선박을 투입할 예정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는 용접수리작업이 화기(불꽃과 열)를 수반하는 위험한 작업임에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작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력탱크 내 가연성 가스 잔류여부 확인, 가스 프리(gas free) 등의 작업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달 11일 08시 00분 경 수리업자인 J 대표 B(망)에게 대경1호의 손상부위 용접수리를 의뢰하였다.선박소유자 A로부터 용접수리작업을 의뢰 받은 B는 같은 날 14시 00분 경 작업자 1명과 함께 작업선을 타고 대경1호에 도착하였으며, 도착 후 부력탱크 내부의 가스 잔류여부 확인, 가스프리(gas free) 등의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상갑판 중앙부에서 화기를 수반하는 전기용접작업을 시도하였다.위 B가 용접작업을 시작한 직후인 같은 시 20분 경 대경1호는 앞서 기술한 같은 정박위치에서 중앙부력탱크 내에 생성되어 잔류하고 있던 인화성이 강한 유성분(油成分)의 가연성 가스가 고온의 용접불꽃 및 용접열에 인화되면서 폭발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폭발의 결과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B는 폭발당시 실종되었다가 같은 달 14일 인근해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대경1호에 계류하고 있던 다른 부선에서 용접작업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선박소유자 A는 머리에 부상을 입어 약 1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선체는 상갑판이 약 14m×6m 정도 파열되고 외판 및 격벽 등이 심하게 굴곡 손상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부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작성의 해양사고발생속보(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4)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5) 사고현장촬영 사진 6매나.증거설명(1)사고발생장소 및 일시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해양사고발생속보중의 기재를 종합하여 2003년 8월 11일 14시 20분 경 북위 35도 05분 39초ㆍ동경 129도 02분 46초(부산항 봉래동 물량장)에서 이 건 폭발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선체구조 및 구획배치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및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용접수리작업이 화기(불꽃과 열)를 수반하는 위험한 작업임에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작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력탱크 내 가연성 가스 잔류여부 확인, 가스 프리(gas free) 등의 작업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리업자인 J 대표에게 대경1호의 손상부위 용접수리를 의뢰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의 진술 기재에 의하여(4)J 대표 B(망)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상갑판 중앙부에서 화기를 수반하는 전기용접작업을 하던 중 중앙부력탱크 내에 생성되어 잔류하고 있던 인화성이 강한 유성분(油成分)의 가연성 가스가 고온의 용접불꽃 및 용접열에 인화되면서 폭발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상갑판에서 전기용접중 탱크내에 있던 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심판조서 중의 관련진술기재 및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갑판상에서 용접작업중 유증에 용접불꽃이 튀어 폭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종합하여(5) 선체손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 및 사고현장촬영사진에 의하여(6) 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건 폭발의 원인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폭발장소가 여러 개의 부력탱크를 가진 총톤수 201톤의 부피를 가진 선박이고 부력탱크의 상부인 상갑판에서 화기를 수반하는 전기용접작업 중에 폭발한 사실,(2) 용접작업을 하던 중 중앙부력탱크에 잔류하고 있던 인화성이 강한 유성분(油成分)의 가연성 가스가 고온의 용접불꽃 및 용접열에 인화되면서 폭발한 사실,(3) 사고로 인한 폭발의 규모나 선체손상상태를 감안할 때 강력한 폭발에너지원을 필요하였으므로 단순 열팽창에 의한 폭발로 볼 수 없고 유류 등 인화성이 강한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로 추단할 수 있는 점,(4) 부선들의 운항실태를 보면 탱크 내부에 예인선의 연료유 등 유류를 적재하거나, 탱크내부를 유성 재료로 방부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탱크소제를 충분히 행하지 아니하면 인화성이 강한 가연성 가스가 생성할 수 있는 점,(5) 사고당시 수리작업과정에서 탱크 내부를 검정하여 가연성 가스의 잔류여부를 확인하거나 가스프리(gas free)를 하는 등의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나.

사고발생원인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폭발사건은 상갑판 손상부위를 수리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화기를 수반하는 전기용접작업을 감행함으로써 부력탱크 내에 생성되어 있던 인화성이 강한 가연성 가스가 고온의 용접불꽃 및 용접열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선 대경1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부력탱크의 상부인 선체 상갑판의 손상부위를 수리하기 위해 화기(불꽃과 열)를 수반하는 전기용접수리작업을 하면서 폭발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작업허가를 받거나 부력탱크 내 가연성 가스 잔류여부 확인, 가스프리(gas free) 등의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폭발을 일으킨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사고당시 1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을 뿐 아니라 심판과정에서 깊이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충분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연성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위험구역에서 화기를 수반하는 용접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히 잔류가스 존재여부 확인, 가스프리(gas free) 등의 작업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설마 하는 생각으로 작업안전수칙을 이행하는 절차를 생략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상갑판 손상부위를 수리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전기용접작업을 감행함으로써 부력탱크 내에 생성되어 있던 인화성이 강한 가연성 가스가 고온의 용접불꽃 및 용접열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7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01호(2004. 1. 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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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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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부선 대경1호 폭발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대경1호 소유자)사건개요총톤수 201톤의 강조 부선 대경1호가 부산시 봉래동 물량장에서 상갑판 손상부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전기용접을 감행하다가 중앙부력탱크에 생성되어 있던 인화성이 강한 유성분(油成分)의 가연성 가스가 고온의 용접불꽃 및 용접열에 인화되면서 폭발하여 용접공이 사망하고 선체가 크게 파손된 사건임주 문이 폭발사건은 상갑판 손상부위를 수리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전기용접작업을 감행함으로써 부력탱크 내에 생성되어 있던 인화성이 강한 가연성 가스가 고온의 용접불꽃 및 용접열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상갑판 손상부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력탱크의 잔류가스 확인, 가스프리 등의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화기를 수반하는 전기용접작업을 감행함으로써 중앙부력탱크에 생성되어 있던 인화성이 강한 유성분(油成分)의 가연성 가스가 고온의 용접불꽃 및 용접열에 인화되어 폭발한 것으로 판시2. 관련법규 개항질서법 제7조교 훈가연성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위험구역에서 화기를 수반하는 용접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히 잔류가스 존재여부 확인, 가스프리(gas free) 등의 작업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설마 하는 생각으로 작업안전수칙을 이행하는 절차를 생략하면 대형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주 제 어 부력탱크, 가스프리, 가연성 가스, 전기용접, 작업안전수칙 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 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