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남명1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선 남명1호는 총톤수 417톤 10, 부산직할시 영도구 C외 1명 소유 강조 부선으로서 선두 B가 승선하여 1983년 12월 8일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를 싣고 동월 9일 10시경 예선 해인호가 예인하여 동월 10일 18시경 부산 송도앞 해상에서 정박 대기하다가 동월 11일 08시경 예선 해인호가 다시 예인하여 남부민동 모래 하치장앞 안벽인 북위35도 04분 54초, 동경129도 01분 44초 지점에 접안 작업대기중에 있다가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로링하면서 선저가 저촉되여 후부 공탱크에 누수되면서 동일 10시경 침몰하였으며 동월 14일 인양하여 부산 다대포 조선소에서 수리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월 1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인호부선 남명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DC외 1명 총 톤 수36톤 54417톤 1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선 두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3년 12월 11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부산남항 방파제밖북위34도 04분 54초, 동경129도 01분 44초 손 해침몰 후 인양, 선미선저부 3개소 파공 원 인기상악화시 무리한 작업</span> 기선 해인호는 총톤수 36톤 54, 디이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9구의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여 모래운반선의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동선은 1983년 12월 9일 10시 00분 경남 하동군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 480M3를 적재한 강부선 남명1호를 우현에 계류하고 착선상태로 예인하여 동월 10일 18시 00분경 부산 남항 방파제 밖 남부민동 해안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지점에 도착하였으나 당일은 야간작업이 되지 않아 대기상태에 들어갔다.다음날인 12월 11일 08시 00분경 수심인 A는 남명1호를 예인하여 모래 양화작업 안벽인 북위34도 04분 54초, 동경129도 01분 44초에 접안시킨 후 남항 봉래동에서 기름을 보급받기 위하여 떠나간 후 육상 크레인에 의하여 모래양화작업이 시작되었으나 강한 남서풍과 너울이 계속 몰려와 남명1호는 동요를 거듭하던 중 선미부 선저가 암석에 수차 접촉되자 선저 파공부로부터 침수가 시작되었으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사이도 없이 동일 10시 00분경 현장에서 선체일부를 들어낸 상태로 침몰되었다.

한편 남명1호는 총톤수 417톤 10의 강부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가 승선하여 양화작업중 전기와 같이 침몰된 바 동인은 침수가 심하여 침몰의 위험을 느끼자 육지로 퇴선 하였고, 수심인 A는 기름보급을 마치고 동일 12시 00분경 하역장소로 왔을때에는 부선 남명1호는 침몰한후였으며 동부선은 12월 14일 인양후 다대포 조선소에 상가한 바 선미부 선저가 3개소 파공되어 수리 완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서 및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내외에 파고는 2-3미터로서 12월 10일 20시 0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등이 폭풍주의보 하에서 수심도 얕은 해역에서 무리하게 하역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하역작업 장소의 수심은 3미터 내외로 해저는 사석등이 있는데다가 부선의 흘수와는 30센티미터 내외의 여유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어 접안당시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하나 기상증명서 내용 및 접안후 얼마안되어 극심한 선체 동요로 인한 선저파공이 발생한 사실등을 볼 때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등은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기상이 완전히 회복된 후 작업을 하였더라면 금번과 같은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폭풍주의보하에 무리하게 하역을 진행시킨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