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남명1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 남명1호는 총톤수 417톤 10, 부산직할시 영도구 봉래동 3가 C 외 1명 소유 강조 부선으로서 선두 B가 승선하여 1983년 12월 8일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를 싣고 동월 9일 10시경 예선 해인호가 예인하여 동월 10일 18시경 부산 송도앞 해상에 정박 대기하다가 동월 11일 08시경 예선 해인호가 다시 예인하여 남부민동 모래하치장 앞 안벽인 북위 35도 04분 54초, 동경 129도 01분 44초 지점에 접안 작업 대기중에 있다가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로링하면서 선저가 저촉되어 후부 공탱크에 누수되면서 동일 10시경 침몰 하였으며 동월 14일 인양하여 부산다대포 조선소에서 수리한 사건으로서 제1심에서 “이건 침몰은 폭풍주의보 하에 무리하게 하역을 진행시킨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 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복,○사고시간의 사고지점 항내에는 기상이 거의 회복되어 작업에 지장이 전혀 없었으며○사고 2시간 전에 이선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 알 수 없으며,○부근 대형선박이 지나갈때 생기는 너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1984년 3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3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해인호부산 남명 1호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DC 외 1명총 톤 수36톤 54417톤 10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30마력 수 심 인A직 명선 장선 두해기면장병종항해사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사고일시1983년 12월 11일 10시 00분경사고장소부산남항 방파제밖북위 34도 04분 54초, 동경 129도 01분 44초손 해선미 선저부 3개소 파공, 침몰후 인양원 인파랑에 의한 선저접촉, 파공</span> 부산 남명1호는 총톤수 417톤 10,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3가 C 외 1명의 소유 강조 부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승선하여 1983년 10월 8일 섬진강 상류에서 모래 480입방미터를 싣고 선수 및 선미 흘수 2.7미터상태로 예인선 금강호에 의하여 섬진강 하류로 예인된 후 동월 9일 10시경 해인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다.한편, 해인호는 총톤수 36톤 54, 디이젤기관 330마력,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의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와 선원 4명이 승선하여 모래 부선의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83년 12월 9일 10시경 경남 하동군 섬진강 하류에서 부선 남명1호를 우현에 계선, 예인하여 동월 10일 18시경 부산 남항 방파제 밖 남부민동 해안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였다가 다음날인 동월 11일 08시경 수심인 A는 부선을 예인하여 수심 3미터 정도 되는 모래하역장인 북위 34도 04분 54초, 동경 129도 01분 44초 위치에 있는 안벽에 접안시키고 예선은 동 부선옆에 계류 대기상태에 있었다.부선을 접안시킨 모래 하역장은 평소 월 2내지 3회에 걸쳐 접안 하역하던 장소로서 모래를 운반하는 트럭이 동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부선이 접안하면 부선에서 모래를 직접 트럭에 적재하는 형식으로 하역하게 되므로 하역시간이 6시간정도 소요된다.사고당일 부선 남명 1호에서 모래 하역 작업이 시작되어 1시간정도 진행하였을때 심한 너울(SWELL)이 일기 시작하여 선체가 동요를 거듭하면서 선저가 암석에 수차 접촉되어 파공 침수하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채 동일 10시경 현장에서 선체 일부를 들어낸 상태로 침몰하였다.부선 남명 1호는 이건 침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12월 14일 해상기중기에 의하여 인양되어 J 조선소에 상가한바 선미부 선저가 3개소 파공되어 있어 수리를 완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중앙기상대 부산지대의 기상증명에 의하면 남해 동부해상에 남서후 북서풍이 예상 초속 14내지 18미터, 예상 파고 3내지 4미터로서 12월 10일 20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나 항만내에는 맑은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부선의 흘수가 2.7미터의 상태로 수심 3미터정도의 모래 하역장에 접안시켜 여유 수심이 30센치미터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너울의 영향으로 선체가 상하로 요동하면서 선저가 암석에 수차 접촉하여 파공, 침수하게 되었고 수심인 A는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므로 해상의 변동에 유의하여 너울에 의한 선저 저촉으로 위험을 느끼게 되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예인하는 등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고당시 예선이 부선에 접현중에 있어 부선 운용상 책임을 예선 선장이 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여유 수심이 부족한 모래 하치장에 부선을 계류시켜 하역중 파랑에 의하여 선저가 접촉, 파공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