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남강4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36기관의 종류,출력 없 음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3월 27일 06시 50분사고장소 북위 37도 26분 38초, 동경 126도 36분 34초(인천 남항 방파제) 남강4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28.80 ,13.00, 2.20미터인 강조부선으로 선령 20여년의 노후된 선체에 파공이 발생한 상태이었으나 이 선박의 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수리하지 아니한 채 관리인 B로 하여금 선박을 운항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중량이 40톤인 육상용 크레인을 탑재한 후 와이어 로프로 결박한 상태로 3월 20일 09시 00분경 남항내에서 선수묘쇄를 약 45미터 신출한 후 부선의 선미에서 직경 50밀리미터짜리 나이론 로프 두가닥을 약 20미터 신출하여 남항 서편 방파제에 계류하였다. 이 선박의 관리인 B는 선체가 움직일 때는 물론 간조시에 펄의 경사가 약 30도에 이르러 계류줄이 방파제의 콘크리트 모서리에 계속하여 접촉됨에도 로프보호용 장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하루 1회씩 현장에 와서 침수유무만을 점검하였다.
이 선박은 주위를 왕래하는 선박이 일으키는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요동하면서 계류줄이 방파제의 콘크리트 모서리에 접촉되어 일부분이 절단된 데다 같은 달 27일 06시 00분경 간조시 선체가 약 30도의 펄에 미끄러지면서 계류줄이 완전히 절단되고 크레인을 적재한 선체는 펄속에 빠졌으며 밀물이 들어 왔으나 노후되어 구멍이 나 있던 선체외판의 파공부위로 침수되어 부상하지 못하고 침몰하였다. 이 배는 같은 해 4월 1일 인양하였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도는 1미터 내외이었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점검 정비 소홀로 외판의 파공부위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운항중 간만의 차가 심한 인천 남항내에 계류하고 있을 때 보호장치를 하지아니한 계류줄이 육상의 콘크리트 모서리에 쓸려 절단되면서 선체가 펄속에 빠졌고 이때 파공부위로 침수되자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 소유자로서 선체에 구멍이 난 상태로 운항하는 등 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정비 소홀로 구멍이 나있던 선체의 노후부위를 통하여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계류줄의 육상 접촉부위에 보호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