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 및 해양사고관련자 C가 인천해심 제2015-010호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 및 해양사고관련자 C가 인천해심 제2015-010호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오대양2011호경인3005호상아101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 ㈜E선박외 1인 FG 총 톤 수 973톤547톤268톤 기관종류.출력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해양사고관련자 ABCD(주)(대표이사 ) 직 명 선두선두선두부두소유자 면허의 종류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 2014년 1월 5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00초ㆍ동경 126도 36분 36초(인천남항 D(주) 돌핀부두)</span> 1.사 실가.
인천남항 한동선박수리소 앞 부선계류지 현황 및 실태인천남항 한동선박수리소 앞쪽 부두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인근 해역에서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운반하거나 크레인을 탑재하여 작업하는 부선들이 집단으로 계류하는 장소로 많은 부선들이 2중, 3중으로 겹쳐서 계류하고 있으면서 잦은 출ㆍ입항으로 계류위치가 수시로 바뀌는 등 매우 복잡한 부두이다. [사진 1 참조]이 부두에 접안하는 부선은 통상적으로 부두에 접근하면서 먼저 닻을 투묘한 후 부두와 인근 다른 선박에 밧줄(rope)로 묶어서 계류하고, 출항할 때는 옆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과 묶어진 밧줄을 풀고 선미 닻을 양묘하면서 부선을 빼낸 후, 밧줄을 풀었던 부선을 다른 선박과 다시 묶어 주거나 묶을 수 없을 경우에는 밧줄이 풀어진 부선 선두(船頭) 등에게 연락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는 것이 이 부두에 출ㆍ입항하는 부선 선두들의 일반적인 관례(慣例)이다.[사진 1 참조]참고로 부선은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서 항행하거나 이·접안 할 때 예인선 등 다른 선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50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인천남항 부선계류지 및 D(주) 돌핀부두</span>나.
관련 부선의 제원 및 계류 현황부선 오대양2011호는 총톤수 973톤(길이 71.82 x 너비 18.20 x 깊이 3.80m),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11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 소재의 고려해양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었다.이 부선은 예인선 오대양12호에 예인되어 2014년 1월 4일 07시 00분경 인천남항 한동선박수리소 앞쪽 부선 집단계류지에 도착하여 제1열은 다른 부선들이 계류되어 있어 제2열에 계류하기 위해 선미 닻을 투묘하면서 먼저 계류하고 있던 부선 용마호(이하 ‘용마호’라 한다)와 부선 경인3003호(이하 ‘경인3003호’라 한다) 사이로 들어가 좌현 쪽은 용마호에, 우현 쪽은 경인3003호에 밧줄을 걸어 계류한 상태였다.[그림1 참조]부선 경인3005호는 총톤수 547톤(길이 48.02 x 너비 19.10 x 깊이 3.00m),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1997년 1월 1일 일본국 소재의 ㈜동양공무점에서 건조.진수되었다.이 부선은 2013년 12월 2일경부터 인천남항 한동선박수리소 앞쪽 부선 집단계류지에 계류하고 있었으며 다른 부선들의 출·입항에 따라 계류위치가 수시로 바뀌는 상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505"></img><span style="display:none;">였다.[그림1 참조] 부선 상아101호는 총톤수 268톤(길이 38.42 x 너비 16.00 x 깊이 2.55m),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1992년 3월 1일 일본국 소재의 장도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었다.
이 부선은 2013년 12월 28일경부터 인천남항 한동선박수리소 앞쪽 부선 집 [그림1] 경인3003호 이동 전 계류상황</span> 단계류지에 계류하고 있으면서 다른 부선들의 출·입항에 따라 계류위치가 수시로 바뀌던 중, 2014년 1월 2일경 선미 닻을 투묘하고 좌현 쪽은 경인3003호에, 우현 쪽은 부선 경인3005호에 밧줄을 걸어 제2열에 계류한 상태였다.[그림1 참조]다. 사실의 경과해양사고관련자 부선 상아101호 선두 C(이하 ‘선두 C’이라 한다)는 2014년 1월 4일 17시 02분경 경인3003호 선두로부터 “우리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앞쪽(제1열)으로 이동하여야 하니 닻을 양묘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7시 10분경 계류지 현장에 도착하였다.집단계류지 제1열에 계류되어 있던 부선 만성호가 빠져나가고 부선 상아101호(이하 ‘상아101호’라 한다) 좌현 쪽에 계류하고 있던 경인3003호가 수리를 위하여 만성호가 있던 앞쪽(제1열)으로 이동하자 선두 C는 상아101호의 선미 닻을 양묘하고, 주변에 있던 예인선 건영호의 도움을 받아 좌현 쪽으로 이동한 후, 좌현 쪽에서 2개의 밧줄을 내어 부선 오대양2011호 우현 쪽에 계류하였다.[그림2 참조]선두 C는 선수 쪽에는 앞에 계류되어 있는 부선과 거리가 멀어 밧줄을 걸지 못하고, 양묘한 닻을 다시 투묘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8시 10분경 귀가 하였다.2014년 1월 4일 16시 30분경 예인선 만성호 선장이 해양사고관련자 부선 경인3005호 선두 B(이하 ‘선두 B’이라 한다)에게 앞쪽에 계류되어 있는 “부선 만성호가 출항한다”고 하면서 예인선 만성호로 부선 경인3005호(이하 ‘경인3005호’라 한다)를 뺏다가 먼저 자리를 옮긴 상아101호의 우현 쪽에 붙여 주었고 선두 B은 경인3005호의 선수 및 선미 쪽에서 밧줄을 내어 계류하였다.[그림2 참조]선두 B은 계류할 때 닻을 투묘하지 않았으며, 이동 후에도 선수 쪽과 우현 쪽은 다른 부선과 거리가 멀어 밧줄을 걸지 못한 채 같은 날 19시 00분경 귀가하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부선 오대양2011호 선두 A(이하 ‘선두 A’이라 한다)는 2014년 1월 4일 07시 00분경 부선 오대양2011호(이하 ‘오대양2011호’라 한다)를 인천남항 부선 집단계류지에 계류시킨 뒤, 같은 날 10시 00분경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9시 30분경 출항하기 위하여 오대양2011호로 귀선한 후, 다른 선박과 묶여 있는 계류<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507"></img><span style="display:none;">용 밧줄을 풀고 선미 닻을 양묘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풍도로 출항하였다.
이때 선두 A는 자선의 우현 쪽에 있던 상아101호가 경인3005호와는 밧줄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인3005호도 우현 측에 있는 다른 선박과 묶여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풀었던 상아101호의 밧줄을 다른 선박에 묶어주지 않았다.[그림2 참조] [그림2] 오대양2011호 출항 전 계류상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509"></img><span style="display:none;"> 이후 함께 묶여있던 상아101호와 경인3005호는 닻이 투묘되어 있지 않고, 주변의 다른 선박과도 묶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다가 계류장소로부터 남쪽으로 약 1,500미터 떨어진 D(주) 돌핀부두와 접촉한 후, 동 부두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2014년 1월 5일 07시 00분경 D(주) 경비 [사진 2 ] 돌핀부두에 걸려있는 부선원 서점수가 부두를 순찰하던 중 이를 발견하였다.[사진1, 2 참조]</span>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북동풍이 초속 3내지 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했으며, 인천지역 조석은 2014년 1월 4일 19시 10분 고조(高潮/9.11미터)이고 다음 날 01시 36분 저조(低潮/0.3미터)였다.이 부두접촉사건으로 D(주) 돌핀부두의 시멘트 구조물과 철골 통행로가 일부 손상되고, 부선 경인3005호의 좌현 중갑판 코밍이 3m x 0.5m 손상되었다.
2.원 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부두접촉사건은 인천남항 한동선박수리소 앞쪽 부선 집단계류지에 여러 척의 부선들이 상호 현측으로 계류한 상태에서 오대양2011호가 출항하면서 현측에 묶여있던 상아101호의 계류용 밧줄을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부선에 묶어주지 아니함으로써 투묘하지 않고 밧줄만으로 계류하고 있던 상아101호와 이 부선의 우현 쪽에 밧줄만으로 계류하고 있던 경인3005호가 조류를 따라 함께 떠내려가다가 발생하였다.이 부선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천남항의 부선 집단계류지에는 계류하는 부선들이 지켜야하는 별도의 출·입항 관련 안전관리규정이 없다.
그러나 집단계류지를 이용하는 부선 선두들에게는 동 계류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들 나름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었다.그 관례를 살펴보면①부선은 갑판실 등 표시가 용이한 곳에 선주의 전화번호를 게재하여 비상시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②계류지에 계류하는 부선은 타 부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미 닻을 투묘하여야 하며,③계류지에서 이선(離船)하는 선박은 계류용 밧줄의 이완 또는 이탈로 타 선박의 집단 표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선과 연결된 타 선박의 계류용 밧줄을 재정비한 후 이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따라서 관할해역관리청에서 인천남항 부선 집단계류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집단계류지의 관례를 따라야 하는 것이 선두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본다.1) 오대양2011호 선두의 출항시 안전조치 소홀오대양2011호 선두는 출항하기 위하여 자선의 우현 측에 계류되어 있던 상아101호의 계류용 밧줄을 풀고 난 후, 위 관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아101호의 풀었던 밧줄을 다른 선박에 다시 연결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부두접촉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상아101호, 경인3005호 선두의 계류 부적절상아101호, 경인3005호 선두는 집단계류지에 계류하면서 위 관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류할 때는 닻을 투묘하고 계류하여야 함에도 닻을 투묘하지 않고 계류용 밧줄만으로 부적절하게 계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 이 부두접촉사건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인천남항 한동선박수리소 앞쪽 부선 집단계류지에 여러 척의 부선들이 상호 현측으로 계류한 상태에서 중간에 계류하고 있던 오대양2011호가 출항하기 위해 자선의 우현에 계류하고 있던 상아101호의 계류용 밧줄을 풀면서 상아101호가 우현 쪽의 다른 선박들과 밧줄로 안전하게 묶여 있을 것이라고 예단(豫斷)하여 상아101호를 다른 선박에 묶어주지 아니하고 출항함으로써 상아101호와 이 부선의 우현 쪽에 밧줄만으로 묶여있던 경인3005호가 조류를 따라 함께 떠내려가다가 발생한 것이나, 상아101호와 경인3005호가 닻을 투묘하지 않는 등 안전한 계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선 오대양2011호 선두로서 여러 척의 부선들이 상호 현측으로 계류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선이 출항할 경우 양 현측에 계류되어 다른 부선의 계류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출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출항하기 위해 자선의 우현 측에 계류되어 있던 상아101호의 계류용 밧줄을 풀면서 상아101호가 우현 쪽의 다른 선박들과 안전하게 묶여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여 상아101호를 다른 선박에 묶어주지 않고 출항함으로써 상아101호와 경인3005호가 조류를 따라 함께 떠내려가다가 이 부두접촉사건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선 경인3005호의 선두로서 부선을 계류할 때 밧줄로 다른 선박과 묶어줄 뿐만 아니라 닻을 투묘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부선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부선 경인3005호를 계류하면서 선미 닻을 투묘하지 않고 계류함으로써 이 부두접촉사건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부선 상아101호의 선두로서 부선을 계류할 때 밧줄로 다른 선박과 묶어줄 뿐만 아니라 닻을 투묘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부선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부선 상아101호를 계류하면서 처음에는 닻을 투묘하였으나 계류지 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 양묘한 닻을 다시 투묘하지 않음으로써 이 부두접촉사건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D(주)(대표이사 )해양사고관련자 D(주)는 이건 부두접촉사건의 부두소유자로서 스스로 심판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D(주)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비상시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갑판실 등 표시가 용이한 곳에 선주의 전화번호를 게재하여 하여야 한다.
나. 여러 척의 선박이 서로 접현하여 계류하고 있는 집단계류지나 물량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자신과 묶여있던 다른 선박의 계류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항상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다. 부선 집단계류지에 계류할 때는 밧줄로 다른 선박과 묶는 것과 병행하여 닻을 투묘하여 비상상황에도 안전한 계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중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는 구술변론 없이 궐석으로 재결한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여러 척의 부선들이 접현(接舷)하여 계류한 상태에서 오대양2011호가 출항하기 위해 자선의 우현에 계류하고 있던 상아101호의 계류용 밧줄을 풀고 난 다음에 결박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상아101호와 경인3005호가 닻을 투묘하지 아니하고 계류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중앙해심 제2016-001호부선 경인3005호ㆍ부선 상아101호 부두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span> 귀하가 선두로 근무하는 부선 오대양2011호에 접현하여 계류하고 있던 부선 상아101호와 경인3005호가 2014. 1. 5. 07:00경 인천남항 D(주)의 돌핀부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부두접촉사건은 부선 집단계류지에서 다른 부선들 사이에 계류하고 있던 부선 오대양2011호가 출항하기 위해 부선 상아101호의 계류용 밧줄을 풀고 난 뒤, 다른 선박에 묶어주지 아니하고 출항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출항할 때는 함께 계류하고 있던 다른 부선의 계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이 풀어 놓은 다른 부선의 계류용 밧줄을 다시 안전하게 묶어놓고 출항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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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권고서》중앙해심 제2016-001호부선 경인3005호ㆍ부선 상아101호 부두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9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귀하가 선두로 근무하는 부선 경인3005호와 함께 계류하고 있던 부선 상아101호가 2014. 1. 5. 07:00경 인천남항 D(주)의 돌핀부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부두접촉사건은 부선 경인3005호가 계류지에 계류하면서 선미 닻을 투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후 귀하에게 집단계류지에서 다른 부선에 접현하여 계류할 때는 밧줄로 다른 선박과 묶는 것은 물론 선미 닻을 투묘하고 계류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1월 29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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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권고서》중앙해심 제2016-001호부선 경인3005호ㆍ부선 상아101호 부두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9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 </span> 귀하가 선두로 근무하는 부선 상아101호와 함께 계류하고 있던 부선 경인3005호가 2014. 1. 5. 07:00경 인천남항 D(주)의 돌핀부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부두접촉사건은 부선 상아101호가 처음에는 닻을 투묘하고 계류하였으나 계류지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양묘하였다가 다시 투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후 귀하에게 계류지 내에서 이동시에는 닻을 양묘하였더라도 다시 투묘하고 계류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1월 29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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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