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경인 11호는 1978년 11월에 진수된 총톤수 293.94, 길이 30.00미터, 너비 11.90미터, 깊이 2.50미터인 강조 평부선으로 1983년 4월 25일 A외 1인이 이 선박을 매입하여 운영하였다.부선 경인 11호는 소연평도 J광업 주식회사 연평광업소 선적장 앞에 침몰한 화물선 영신호의 인양작업용 기자재를 싣고, 1991년 4월말일경 인천항에서 피예인 출항하여 연평광업소 선적장에 도착하였다.이 광석선적장은 소연평도의 북동해안에 있고, 선적장의 옹벽은 암석으로 쌓은 경사된 축대로서 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하고 그 주변에는 위험한 천소지대가 있다.J광업 주식회사는 부선 경인 11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광석선적장의 옹벽에 계선하고 광석운반선을 접선시키기 위하여 부선 소유자 A와 1991년 5월 4일 부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부선은 싣고 온 기자재의 양륙작전이 끝나자 연평광업소에 의해 운영되었는바 광석선적장 옹벽에 계선된후 광석선적용 컨베이어 장치가 설비되어 잔교의 역할을 하였으며, 부선 소유자 A는 이 부선에 1명의 선두를 고용하여 광석의 선착작업시 승선하여 부선의 계류삭 조종을 하도록 하였으나 소연평도에는 예선이 있지 아니하여 기상악화시 선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 부선은 장기간 잔교의 역할을 하고 있던중 연평광업소는 1992년 8월 24일 육상의 선적장에 광석선적용 철탑공사가 준공되자 이 부선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철수는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같은해 9월 1일 11시 30분 서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 13시 00분에 발효되자 연평광업소 직원들은 이 부선을 대피시키고자 계류삭을 잡아 끌어 부근의 옹벽으로 옮긴후 10개의 계류삭으로 다시 계선하여 대피시키었다가 다음날인 9월 2일 오전에 현장에 나가 보니 이 부선은 강한 풍파에 예인삭이 절단되고 그 선미부가 옹벽에 부딪치어 선저외판등이 손상되어 있었다.해난심판 대상 선박은 해난심판법 시행령 제1조의 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선은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예인과 관련된 상태에 있을 때 해난심판 대상 선박이 된다.위와 같이 부선 경인 11호는 사고당시 예인선과 관련이 없이 시설물로써 사용되던 선박으로서 해난심판 대상 선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선 경인 11호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5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