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거원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거원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D 총 톤 수1,324톤 기관종류.출력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주식회사 C 직 명선박 임차인 선두 면허의 종류없음 없음 사고일시2011년 8월 7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07초.동경 126도 19분 00초(서귀포시 화순항외항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88도 방향, 약 1,150미터 해안)</span>가.

해군기지건설공사 하도급 계약대한민국 해군중앙경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일원에 해군기지건설공사(원도급공사명 ‘08-301-1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E(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주)는 2011년 4월 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92-2번지 소재 해양사고관련자 A(주)〔이하 ‘A(주)’이라 한다.〕와 기초준설 및 케이슨 속채움 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부선 거원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선체용선계약)A(주)는 E(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강정항 해군기지건설공사의 기초준설 및 케이슨 속채움 공사에 투입 할 부선을 임차하기 위해 찾던 중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2구 1125번지 F로부터 (주)D 소유 부선 거원호를 소개받고 자사의 제주 현장 반장 G, 인천 현장소장 H를 부선 거원호에 보내 시설과 공사현장에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 후 2011년 6월 3일부터 임대기간을 12개월로 하여 선박 임대차계약(2007년 상법 개정으로 ‘선체용선계약’이란 명칭으로 변경)을 체결하였다(상법 제847조, 제848조 참조).그리고 “갑” A(주)와 “을” (주)D가 체결한 부선 거원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 선박의 임대계약 기간은 12개월로 한다.2) 임대기간 중 작업과 관련된 인명피해 사고나 기타사고에 대해서는 “갑”의 책임 하에 처리하나 “을”의 선원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3) 피항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갑”의 책임으로 처리한다.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갑”이 책임지지 않는다.

다. 부선 거원호 구조 및 설비 거원호는 1980년 1월 일본국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24톤, 길이 46.10미터, 너비 35.00미터, 깊이 3.60미터, 인천광역시 선적의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강조 공사작업용 부선이다. 이 부선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기관실, 제1~2번 밸러스트 탱크(P&S), 보이드 탱크(S), 펌프실, 제3~4번 밸러스트 탱크(P&S)가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수부에 거주시설 및 기기 조작실, 선미부에 길이 약 10.0미터 × 너비 약 6.8미터의 램프(Ramp)와 램프를 올리고 내리기 위한 윈치(Winch) 1개, 선수와 선미 좌.우현에 투.양묘를 위한 윈드라스(Windlass)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또한 닻과 연결된 직경 약 34밀리미터 강제 로프(wire rope)는 2011년 1월 20일에 2롤(1롤의 길이 300미터), 같은 해 6월 13일에 1롤, 선박 임대차계약 약 6개월 전에 1롤을 I(주)가 납품.교환하였다.

라. 화순항 현황 및 선박의 안전관리1) 화순항 현황가) 항만시설 및 항세화순항은 1991년 10월 연안항으로 지정된 항으로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길이 약 1,095미터 방파제, 3,000DWT 1선석과 5,000DWT 3선석 일반부두, 어선부두 등이 축조되어 있고, 항세는 수심 약 2.0~16.0미터, 수면적 2,109천㎡, 조석간만의 차 약 3.0미터이다. 특히 항 입구가 남쪽 외해(外海)로 약 1,160미터 열려있어 항내에 정박.계류 중인 선박은 태풍내습 시 강한 바람과 높은 너울성 파도를 직접 받게 되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67"></img><그림.

화순항 현황>나) 계류시설화순항 방파제 하단부에는 방파제 축조당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직경 약 35밀리미터 고리형 강제 로프 4개(사진1.)가 있다. 항내 정박선은 기상불량 시 이곳에 계류삭을 추가로 매어 정박.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이 고리형 강제 로프가 노후.부식으로 절단 되었거나 절단될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파제 하단에 축조된 테트라포트(TTP) 또는 기초석에 직경 약 25~40밀리미터 강제 로프를 (사진2.) 감아 놓았다가 이곳에 계류삭을 매어 정박.계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1. 방파제와 하단부 고리형 강제 로프> <사진2. 방파제 기초석과 강제 로프></span> 2) 태풍내습 시 선박의 안전관리 앞에서 기술한 화순항에 정박.계류하고 있는 선박의 안전관리 주체는 태풍내습 시 태풍의 진로, 풍향, 풍속의 변화, 강풍과 파도가 선박에 미치는 영향, 선박의 정박.계류 상태에 대한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미리 안전한 장소로 피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사실의 경과 부선 거원호는 2011년 6월 3일 A(주)와 (주)D가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4일 11시 00분경 인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C(이하 ‘선두 C’라 한다.)를 태우고 K개발 소속 예인선 제13덕운호(총톤수 80톤)에 피예인된 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달 18일 07시 30분경 서귀포시 화순항에 입항.정박하였다.이후 이 부선은 화순항에서 A(주)이 상갑판에 100톤급 크레인을 탑재한 후 같은 달 20일 12시 30분경 예인선 광명1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5시 30분경 해군기지건설공사 현장인 강정마을 앞 해상에 도착.정박하였다.그러나 해군기지건설공사에 따른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으로 인하여 이 부선은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다시 예인선 광명1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달 22일 15시 00분경 화순항에 입항하였다.화순항에 입항한 이 부선은 방파제와 약 2미터 거리를 두고 선미램프(Ramp)를 내린 후 선미에서 직경 약 60밀리미터 4개, 직경 약 40밀리미터 3개의 폴리프로필렌 로프(PP Rope)를 내어 테트라포트(TTP)와 방파제 기초석에 설치한 강제 로프에 결박하고 선수 좌우현에 샤클(Shackle)과 직경 약 34밀리미터 강제 로프(wire rope) (이하 ‘닻줄’이라 한다.)에 연결된 중량 약 2.5톤 스톡 형 닻(stock anchor)을 각각 1개씩 내려 선수방위가 약 320도를 향한 채 정박.계류하였다.이와 같이 정박.계류하고 있던 이 부선에는 (주)D가 고용한 선두 C가 승무하여 부선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 윈치 등 장비에 대한 조작 및 관리를 하고 있었다.선두 C는 같은 해 8월 3일 09시 00분경 거원호에 올라온 A(주)에서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7월 15일 퇴사한 G로부터 “태풍 무이파가 우리나라로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에 이어 “먼저 온 태풍(망온, 메아리)보다 약하고 중국 쪽으로 가니까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줄만 더 보강하면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직경 약 80밀리미터 2개에 이어 직경 약 60밀리미터 1개의 폴리프로필렌 로프를 추가하여 선체를 결박하였다.이 부선이 이와 같이 정박.계류하고 있는 동안 필리핀 동쪽에서 발생한 제9호 태풍 ‘무이파’가 제주도를 향하여 북상하자 화순항 종합관리센터장 L은 태풍내습 시 화순항이 피항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화순항에 정박중인 선박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피항하여 줄 것을 권유 및 계도하였다.그러나 A(주)는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태풍내습 시 화순항에 정박.계류하고 있던 이 부선을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한 장소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때 화순항에는 이 부선을 포함한 부선 3척과 화물선 1척 등이 정박하거나 계류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71"></img><거원호 좌초 전 정박.계류 상태>이 부선이 정박.계류하고 있던 화순항은 제9호 태풍 ‘무이파’가 예상 진로를 바꿔 빠른 속도로 북서진하여 같은 해 8월 6일 06시 00분경 북위 28도 30분 00초.동경 125도 18분 00초 해상까지 진입하면서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때 태풍은 중심기압 955 hpa, 최대풍속 41m/sec, 강풍반경 430km이었다.이어 같은 날 21시 00분경 화순항 남서방 약 180마일 해상(북위 31도 06분 00초.동경 124도 04분 24초)까지 북진하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고 있었다. 이때 이 태풍은 중심기압 965hpa, 최대풍속 38m/sec, 강풍반경 430km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7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75"></img><span style="display:none;"> 년 월 일 시중심위치 (위도)중심위치 (경도) 진행방향 (16방위) 이동속도 (km/h)중심기압 (hpa)최대풍속 (m/s)강풍반경 (km)2011. 8. 6. 06:00 28.5 125.3 NW 27 955.0 41.0 430.0 09:00 28.9 125.0 NW 18 960.0 40.0 430.0 12:00 29.3 124.9 NNW 16 960.0 40.0 430.0 15:00 29.8 124.8 NNW 19 965.0 38.0 430.0 18:00 30.4 124.5 NNW 25 965.0 38.0 430.0 21:00 31.1 124.4 N 27 965.0 38.0 430.0 8. 7. 00:00 31.9 124.5 N 30 965.0 38.0 430.0 03:00 32.6 124.3 NNW 27 970.0 36.0 430.0 06:00 33.3 124.2 N 27 970.0 36.0 400.0</span> <그림.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진로 및 세력(출처: 기상청)>이 부선은 같은 날 23시 00분경 서해남부앞바다에 태풍경보가 발표된 가운데 강한바람과 10여 미터의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거나 항내로 밀려들어 오면서 선체가 심한 동요(動搖)와 함께 계류줄 10개가 모두 절단되자 선두 C는 선체가 떠밀리지 않도록 선미 우현에 중량 약 2.5톤 스톡 형 닻 1개를 추가로 투묘한 뒤 같은 날 23시 40분경 G에 이어 (주)D 소속 M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알렸다.이후 이 부선은 닻 줄 3개로 강한 바람과 높은 너울성 파도를 이겨내다가 같은 달 7일 04시 00분경 선수 우현 닻줄이 절단에 이어 같은 날 05시 30분경 선수 좌현 닻줄이 절단되고 선미 우현 닻줄이 모두 풀려 해안가로 떠밀리면서 선저가 암반에 수차례 부딪히다가 2011년 8월 7일 07시 00분경 서귀포시 화순항외항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88도 방향, 약 1,15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14분 07초.동경 126도 19분 00초 해안가에 좌초되었다.당시 사고 부근해역은 태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풍 또는 남서풍이 최대 초속 약 36~41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 이내로 일고 있었다.이 좌초사고로 이 부선의 선저와 하부외판 파손 또는 굴곡, 내부격벽 굴곡, 닻 손실 등이 발생하였다.

이후 선두 C로부터 이와 같은 상황을 연락 받고 현장에 도착한 G에 이어 A(주), 소유자 (주)D 등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이 부선은 현재까지 좌초된 상태에 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좌초사건은 부선 거원호를 강정항 해군기지건설의 기초준설 및 케이슨 속채움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서귀포 화순항에 정박.계류하고 있던 중 태풍내습으로 강한바람과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거나 항내로 밀려들어 오면서 선체가 심한 동요와 함께 계류줄과 닻줄이 절단 되거나 드럼에 모두 풀려 화순항 해안가로 떠밀리어 발생하였다.따라서 사고의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태풍내습 시 정박.계류 장소, 계류줄과 닻줄 등 설비, 피항조치 등 선박안전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1)정박.계류장소의 적정성이 부선이 정박.계류하고 있던 서귀포시 화순항은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길이 약 1,095미터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고, 항 입구는 1,160미터로 외해와 접해 남방향으로 열려있다.

또한 방파제 하단부에는 선박이 계류할 수 있도록 직경 약 35밀리미터 고리형 강제 로프 4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노후.부식으로 절단 되었거나 절단될 우려가 있어 정박중인 선박은 사용하지 않고 방파제 하단에 축조된 테트라포트(TTP)나 기초석에 직경 약 25~40밀리미터 강제 로프를 감아 놓았다가 이곳에 계류줄을 매어 정박.계류하여 왔다.따라서 이곳에 정박.계류중인 선박은 태풍내습 시 강한 바람과 항내로 밀려오는 높은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심한 동요(動搖)와 함께 계류줄과 닻줄이 절단되거나 풀리면서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제9호 태풍 ‘무이파’가 내습하고 있는 상황에서①부선 거원호는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않고 그대로 정박.계류하고 있다가 계류줄과 닻줄이 절단 되거나 풀리면서 해안가로 떠밀리어 좌초되었던 점,②화순항 종합관리센터장 L이 태풍내습 시 화순항이 피항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박중인 선박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피항하여 줄 것을 권유 및 계도하였던 점,③부선 거원호와 같이 정박중이던 덕산호 등 다른 부선도 피해가 발생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태풍내습 시 부선 거원호가 화순항에 정박.계류한 것은 적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닻줄 등 설비의 적정성부선 거원호는 선수와 선미 각각의 현에 닻줄과 연결된 중량 약 2.5톤 스톡 형 닻이 윈드라스(Windlass)의해 투묘(投錨)하거나 양묘(揚錨)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으며 제9호 태풍 ‘무이파’ 내습 시 화순항에서 선미에 계류줄을 내어 결박하고 선수 양현과 선미 우현에 닻을 추가로 내려 투묘한 상태에서 정박.계류하던 중 계류줄과 닻줄이 절단되거나 드럼에서 모두 풀려 선체가 해안가로 떠밀리어 좌초되었다.그러나 부선 거원호는①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사용 부선으로 「선박안전법」제3조(적용범위)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선박)제1항 제3호에 의거 선박안전법 적용대상 선박이 아닌 점,②닻줄의 강제 로프는 2011년 1월 20일에 2롤, 같은 해 6월 13일에 1롤, 임대차계약 약 6개월 전에 1롤을 I(주)가 납품.교환하였던 점,③A(주)의 자사 소속 제주 현장 반장 G, 인천 현장소장 H를 부선 거원호로 보내 시설과 공사현장에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③당시 화순항에 정박하고 있던 다른 선박도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④태풍내습 시 1)항에 기술한 화순항의 여건과 시설에서 정박.계류하는 경우 대부분의 선박이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거원호의 닻줄 등 설비가 적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3) 안전관리의 적정성부선 거원호는 A(주)가 강정항 해군기지건설의 기초준설 및 케이슨 속채움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소유자 (주D와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이 부선을 임차한 A(주)는 임차기간 동안 자기소유의 선박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관리.지배권을 가지게 되므로 안전관리의 책임은 임대인(소유자)이 아닌 임차인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A(주)는 부선 거원호가 정박.계류하고 있던 화순항에 제9호 태풍 ‘무이파’가 내습하고 있어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나 이 부선을 안전한 장소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안전관리를 적정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태풍이 내습하고 있었으나 안전한 장소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강한 바람과 높은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면서 선미 계류줄과 선수 좌우현 닻줄이 절단되고 선미 우현 닻줄이 드럼에서 모두 풀려 해안가로 떠밀리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 주식회사(대표 B)해양사고관련자 A 주식회사는 부선 거원호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태풍내습 시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피항조치를 취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내습이 상당 시간 전에 예보되어 있었고 화순항 종합관리센터로부터 자체적으로 피항하여 줄 것을 권유 받았으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강한바람과 높은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면서 선미 계류줄과 선수 좌우현 닻줄이 절단되고 선미 우현 닻줄이 드럼에서 모두 풀려 해안가로 떠밀리어 이 좌초사건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A 주식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부선 거원호의 선두로서 「선원법」이나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력 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의 선두로 이 부선이 용선된 상태에서 피항여부의 결정이나 피항지 선정 등에 관한 권한과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태풍내습에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않아 발생한 이 좌초사건에 대하여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고 하겠다.

4.사고방지교훈가. 자력 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을 계류하거나 정박하고자 할 때는 시설의 상태, 장소의 여건, 기상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자력 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은 태풍내습 시에는 미리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전관리의 주체를 좀 더 명확히 적시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선박이 투입되는 해상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업체는 선박 및 해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자력 항행능력이 없는 정박중인 부선은 태풍내습 등 기상불량 시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고자 하는 경우 예인선이 즉시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태풍이 내습하고 있었으나 안전한 장소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강한 바람과 높은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면서 선미 계류줄과 선수 좌우현 닻줄이 절단되고 선미 우현 닻줄이 드럼에서 모두 풀려 해안가로 떠밀리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주)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12-28호부선 거원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주식회사 (위 대표자 B) </span> 귀사가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주)D로부터 임차한 부선 거원호가 화순항에 정박.계류하던 중 제9호 태풍 ‘무이파’의 내습으로 강한바람과 높은 너울성 파도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심하게 동요됨으로써 계류줄과 닻줄이 절단되거나 드럼에서 모두 풀려 해안가로 떠밀리다가 2011년 8월 7일 07시 00분경 서귀포시 화순항외항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88도 방향, 약 1,15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14분 07초.동경 126도 19분 00초 해안가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사가 태풍내습에 대비하여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피항조치를 취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박의 안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 11월 2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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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