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 11해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11해진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47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25마력지정해난관계인 A ㈜J개발(대표자 B)직 명 소 유 자 용 선 주사고일시 1998년 2월 7일 23시 50분~8일 08시 사이사고장소 북위 37도 03분 54초, 동경 126도 30분 42초(K화력발전소 석탄하역 돌핀에서 약 200미터 해상) 11해진호는 무게 약 30톤, 고정된 붐(BOOM) 길이 약 25미터의 작업용 크레인을 설치한 하역용량 150톤의 강조 부선의 해상기중기선(FLOATING CRANE BARGE)이다.

이 부선은 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이 충남 당진군 석문면 K화력발전소의 석탄 하역용 부두에 고무 방충재(FENDER)를 설치하기 위하여 해진개발로부터 용선하였다. 이 부선은 1998년 2월 5일 16시경 선원 3명이 승무한 상태로 예인선 대동호에 예인되어 K화력발전소 돌핀부두에 입항하였다. 여기에 승선한 선원 3명은 항해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는 크레인 조종을 전문으로 하는 선원들이다. 이 배는 같은 해 2월 7일 오후 부두 축조 공사를 마치고 돌핀으로부터 북서쪽 약 200미터 거리의 북위 37도 03분 54초, 동경 126도 30분 42초 해상에 약 2.8톤의 선미닻을 투하하고 닻줄을 약 150미터 신출하여 정박하였으며 크레인 사용에 대비하여 선미 발라스트 탱크에 발라스트를 약 80% 주입, 선수흘수가 약 20센티미터, 선미흘수가 약 1.5미터이었다.

지정해난관계인 용선주 ㈜J개발의 현장 소장 이창수는 같은 날 15시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날밤 23시 50분경에도 11해진호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다음날인 2월 8일 08시경 11해진호가 전복.침몰되고 선원 3명이 실종된 것을 확인하였다. 즉시 M해양경찰서 직원 30명과 J개발 직원 15명 등이 해안가 수색작업을 펼쳤으나 선원들의 사체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고후 2월 10일~11일에 걸쳐 선체를 인양하였고 닻줄이 절단되거나 묘가 끌린 흔적은 없었으며, 선체도 파공된 부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 이 배 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용선주와 선박소유자가 각각 50%씩을 부담하도록 합의하였다. 당시 현지에는 2월 7일 21시부터 2월 8일 21시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최대풍속 초속 22미터로 불고, 파고 4~5미터인 악천후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단묘박 상태의 무동력 부선이 소유자 및 용선주의 안전관리 소홀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피항하지 못한 채 악천후를 만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여 전복.침몰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3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침몰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A 및 동 용선주 ㈜J개발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동력 부선을 가까운 항구나 보다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대비하여 승무중인 선원들에게 긴급조치, 비상연락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였으며 최악의 경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예선 등을 대기시키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박의 안전관리 소홀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피항하지 못한 채 악천후를 만나 전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선원 3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침몰시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