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범선 풍전호 행방불명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범선 풍전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64톤 기관종류, 마력미 상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72년 2월 4일 05시 00분 이후 사고장소불 명 손 해불 명 원 인불 명</span> 범선 풍전호는(총톤수 19.64톤)타래망 어선으로서 1972년 2월 4일 05시 00분 충무항에서 출어차 선장 B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고 기름 3드럼 백미 1가마 부식 약간 및 음료수등 15일분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하였으며 본선은 목조선으로 선령 40년이 경과 하였으나 해마다 수리해왔고 특히 금번 출어시는 충무항 J 조선소에서 수리 완전 정비하고 출항 통영군 육지도를 기점으로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추측되며 평상시에는 15일 이내 충무로 귀항하는 것이 통례인데 귀항 예정일인 2월 13일까지 돌아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현장을 수차 수색한 바 있고 관계기관(해양경찰등)에 수색의뢰, 신문광고 방송 등을 통하여 탐색하여 보았으나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음.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본건 행방불명사건에 대하여 선주 A의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이 어로차 출항시 적재한 식량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기상상태는 1972년 2월 6-7일 양일에 걸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점으로 보아 선체는 풍랑으로 침몰 선원은 익사한 것으로 추측되나 목격자나 증거물등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규명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행방불명사건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