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범선 평화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범선 평화호 선 적 항전북 옥구군 미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8톤 10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70년 8월 31일 03시 사고장소전남 영광군 낙월면 석만도 앞 해상(추정) 손 해선박침몰 선원 3명 실종(추정) 원 인황천조우(추정)</span> 범선 평화호는 총톤수 18톤 10(길이 14.80, 넓이 4.20, 깊이 1.50미터)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인 전북 옥구군 A이가 1970년 11월 9일 군산지방 해운국장에게 제출했던 해난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본선은 어로를 목적으로 선장(성명 미상)의 선원 5명, 도합 6명이 승선하고 1970년 8월 15일 12시쯤 전북 옥구군 미면 선유도에서 출항한 다음 동 월 18일 14시쯤 안마도 부근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을 때 동년 8월 27일(시간 미상) 태풍예보를 듣고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여 전남 영광군 낙월면 석만도 앞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던 중 동 월 31일 03시쯤 예기했던 태풍에 조우하여 격심한 풍랑의 강타로 본선이 파손 침몰함과 동시 승무하고 있던 선원 3명이 실종되고 3명은 생환하였다는 것이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나 전시 사고의 원인규명에 뒷받침 할 수 있는 해난관계인(생환자)에 대한 조사(증거)가 전혀 없을뿐더러 동인 등의 소재가 불명하고 또한 사고 당시의 선장(성명미상)이 실종되었다 하므로 이 건 침몰사고의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그러나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당시의 기상상황에 의하면 남남서풍이 초속 10.3미터에 최대 14.7미터이며 순간에는 21.3미터의 강풍에다 비가 내렸으며 또한 군산지방해운국장이 발행한 선적증서에 의하면 본선은 소형인 무동력선인 범선이라는 등으로 보아 이 사고는 해상에서 황천에 조우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 또는 선원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이 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황천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나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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