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범선 제2태양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범선 제2태양호는 총톤수 17톤 26,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부산직할시 선적의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선장 B이하 수미상의 선원이 승조하여 1985년 1월 24일 11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같은 달 25일 14시 00분경 제주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가 같은 달 26일 11시 00분경 제주 우도 남서쪽 약 15마일 해상에서 투망작업 중 푸로펠러 샤후트의 카프링이 절단되어 표류하고 있다가 같은 해 2월 3일 18시 20분경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 해상에서 부산지구해경대소속 270경비함에 예인 구조되어 같은 날 23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되어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관할이전한 사건임.1985년 4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범선 제2태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총 톤 수17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역전장치 없음)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주선 장 사고일시1985년 2월 3일 사고장소제주 우도 남서쪽 15마일 해상 손 해추진축계 카프링 절단, 수리비 약 3만원 원 인안전 소홀</span> 범선 제2태양호는 1963년 6월 진수된 길이(등록장) 15.60미터, 총톤수 17톤 26, 돛 1개를 의장하고 역전 플러치가 없는 전진보조용 60마력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조업구역이 경상남도 연해로 제한된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무동력 목조 어선으로서 기관 검사를 받지 않는 바 추진측계의 철재 카프링이 장기 사용으로 점차 부식된 상태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이를 정비치 아니한 채 운항하여 왔다.이 범선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이하 선원 5명이 승조하여 1985년 1월 24일 11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한 후 조업구역을 벗어나 원거리 출어차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다.같은해 1월 25일 14시 00분경 제주 우도 남서쪽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간후 다음날인 1월 26일 14시 00분경 제주 우도 남서쪽 약 15마일 해상에서 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여 가며 투망작업을 하고 있을 때 추진축계의 부식된 철재 카프링이 절단되어 전진보조용 기관을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이후 기상악화로 돛을 사용한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귀항치 못하고 표류중, 같은해 2월 3일 18시 20분경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 해상에서 해경 경비정 270함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날 23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수리비 약 3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역전장치가 없어 무동력으로 인정되어 기관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전진보조용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1개의 돛을 의장한 어업허가장의 조업구역이 경상남도 연해로 제한된 선령 22년의 무동력 범선을 운항함에 있어 안전을 위하여 항행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기관의 정비에 유의하고 조업 구역내에서 어로에 종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추진축계의 철재 카프링이 장기사용으로 부식된 것을 방치하고, 조업 구역을 벗어나 원거리에 출어함으로써 안전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 동 선장 B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소형 범선의 영세 선주로서 권고의 실효성이 없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주소지 불명의 어부로서 권고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각각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 사건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원거리 출어함으로써 안전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A와 동 B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