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범선 제2금천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톤 37</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2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무주수식 소구발동기 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70년 3월 16일 01시 00분쯤 사고장소전남 완도군 노화면 구목리 해안 손 해선체 및 광석 90톤 침몰 원 인부주의 운항(기상파악태만, 과적)</span> 범선 제2금천호(이하 금천호라 한다)는 총톤수 44톤 37로서 BS 제8722호로 등록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7, 8, 9구인 목제 화물선이다.수심인 A는 1970년 3월 13일부터 동월 14일 16시 00분쯤 사이에 전남 완도군 노화면 구목리 선착장에서 광석(납석) 90톤을 선적하고 마산항으로 항행할 예정이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출항할 것을 중지하고 날씨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중 다음날인 15일 23시 00분쯤부터 서북풍이 강하게 불고 풍랑이 증세해지므로 피난처를 횡간도로 택하고 피항을 시도했으나 동선의 동력 부족으로 풍랑에 육안으로 밀리어 암석에 부딪쳐 선체가 파손되고 침수하여 화물이 실린 채 침몰한 사고가 동월 16일 01시 00분쯤 완도군 노화면 구목리 해안에서 발생하였다.이 사고의 피해는 광석 90톤과 선체가 파손 침몰되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6.7미터로 불고 파랑이 심하였으며 동일 10시 00분에는 폭풍 주의보가 발효되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며 전시 사실과 당시의 상황을 살피건데 수심인 A가 수시 기상상태를 정확히 판단했더라면 미리 안전한 장소로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날씨가 회복될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기상이 더욱 악화해진 후에야 비로소 피항하려고 했으나 이때는 벌써 적기를 상실하였으며 또한 금천호는 범장에다 무주수식 소구발동기 25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44톤 37의 선박인데 비하여 당시 중량 화물인 광석 90톤을 선적했다는 것은 무리한 과적으로 인정되는 바 이 사고는 과다한 자연력인 풍력과 파랑이 돌변하는 기상의 악조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수심인 A가 사고예방을 위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미리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